2026년 3차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공고
사업 개요
우리 중소ㆍ중견기업 등의 특허ㆍ실용신안권ㆍ영업비밀을 보호하고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개별대응) 해외기업과 특허 또는 영업비밀 분쟁(위험)이 있는 국내 중소ㆍ중견 기업 / (공동대응) 공통된 분쟁 이슈를 갖는 국내기업 3개社 이상으로 구성된 기업 협의체(단, 중소ㆍ중견 기업이 과반수일 것)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유형별 (분쟁방어, 권리행사, 영업비밀 분쟁대응)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공고문 상세 (원문 추출)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사업공고 제 호
2026년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3차 공고
우리 중소 중견기업 등의 특허 실용신안권 영업비밀을 보호하고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
1.사업 개요
사업목적 국내 중소 중견 기업의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을 통한
분쟁 해결 역량 및 수출 경쟁력 강화
지원유형 및 규모
지원유형 분쟁 상황에 따라 분쟁방어와 권리행사로 구분
지원규모 지원대상에 따라 총 사업비의 지원
구 분 지원 유형 모집방식 지원대상 비고
특허침해분석(FTO*분석)
초기대응 정기
분쟁위험 사전대비전략
국내기업 개별대응
특허보증
분쟁방어 협단· 체** 또는
경고장 대응전략 수시
사후대응 · 공연*** 공동대응
대학공
소송 방어전략 (Fast Track****)
라이선스 협상전략
특허피침해모니터링
초기대응 정기 개별대응
특허피침해분석
권리행사 국내기업 또는
특허권행사(경고장 발송, 침해 제소) 수시
사후대응 대학공공연
· 공동대응
특허권보호(이의신청, 무효‧취소심판 대응) (Fast Track)
영업비밀 분쟁대응 영업비밀 분쟁대응 정기 개별대응
– FTO(Freedom-to-Operate): 자유실시 여부 또는 특허 침해 분석
** 협단체는 공동대응 또는 개별대응의 분쟁위험 사전대비전략(NPE 위험특허 대응)인 경우만 지원
*** 대학·공공연은 분쟁방어 전략의 경우 초기대응(특허침해분석) 유형만 지원
**** Fast Track: 시급을 요하는 분쟁대응 신청건의 선정절차를 단축 운영하는 제도(평균 14일 이내)
지원 대상 이하 지원기업 으로 통칭
국내기업
개별대응 해외기업과 특허 또는 영업비밀 분쟁 위험 이 있는 국내
중소 중견 기업
공동대응 공통된 분쟁 이슈를 갖는 국내기업 개社 이상으로 구성된
기업 협의체 다만 중소․중견 기업이 과반수일 것
– 협·단체가 공동대응 참여 시 2개社 이상으로 협의체 구성 가능
협 단체
해외 위험특허에 대응이 필요한 산업분야별 협 단체
대학 공공연
개별대응 해외기업과 특허 또는 영업비밀 분쟁 위험 이 있는 국내 소재
대학 공공연
공동대응 해외기업으로부터 피침해 발생 예상 한 특허권을 공동출원
및 소유한 국내 소재 대학 공공연 및 국내기업 다만 대학공공연
‧
중소‧중견기업 협 단체가 과반수일 것
중소·중견기업 범위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 개인사업자 포함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기업
지원 • 대학·공공연 범위
대상 -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에 따른 공공연구기관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 또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에 따른 기술지주회사
– 2 -
<2026년 주요변경사항>
변경사항 ’25 ‘26
특허침해분석
지원대상 • 특허침해분석 - 대학·공공연도 신청 가능(소속 교직원‧연구원의
확대 - 국내기업 신청 가능 기술창업 사항에 한해 지원, 기술창업 추진
내용‧대상제품·기술 특정 필요)
• (신규) 특허피침해 모니터링 유형 신설
– 해외특허 피침해 정황이 있는 대학‧공공연 및 기업
지원범위
신규 • (신규) 영업비밀 분쟁대응 전략 유형 신설
확대
– 영업비밀 해외 유출정황이 명확하거나 분쟁이 발
생한 경우 신청 가능(증빙자료 제출 필요)
국가전략기술·첨단전략산업 지원 강화
– `26년도 전체 지원 건수의 30% 이상을 국가
전략기술·첨단전략산업 분야로 선정(쿼터제)
– 가점 5점 부여 및 선정평가 시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 국가전략기술·첨단전략산업 분야 우선선정
국가전략기술‧소부장 분야 가점
지원강화 - (초기대응) 연 3회 지원 가능
5점 부여
(사후대응) 연 4회/연 최대 3억원/4년간 연속지원 가능
– 동일내용으로는 연속‧다회차 지원 불가
NST 출연(연) 전용 특허피침해모니터링 공고 운영
– 대학‧공공연 및 기업은 일반 특허피침해모니터링 공고로
사업 신청 가능
2.지원 상세
가.유형별 지원 내용 및 조건
분쟁방어 유형
(단위: 백만원, 건‧회당 기준)
총사업비(최대) 지원 조건
구분 유형 지원 내용
개별 공동* (필수서류)
분쟁위험특허 조사 및 자사제품의
특허침해분석** 20 38
초기 특허침해 여부 분석
사전대비 전략 신청서
대응 사전대비 A/B/C 특허침해 분석, 특허분쟁위험 대응*** 35 50
전략 N NPE 위험특허 대응**** 15 -
사전대비 전략 신청서
A 특허침해 보증 대응 30 50
+특허보증 요청 증빙
특허보증
공급 제품에 대한 특허침해 경고장 경고장 또는 소장 사본
B 50/100 100
사후 수신 시 또는 소송 대응전략 +특허보증 요청이
/ 행 증빙
대응 특허침해 경고장이나 라이선스 요구
경고장 대응전략 50 70(85) 경고장 사본
를 받은 경우 대응 및 협상전략
소송 방어전략 특허소송 대응전략 100 100 소장 사본
라이선스 협상전략 라이선스 갱신 시 대응전략 50 65 라이선스 계약서 사본
– ‘공동대응’의 총사업비는 협의체 당 3社 기준이며, 경고장 대응전략(표준특허)유형은 건당 최대 85백만원
** 대학‧공공연은 특허침해분석(FTO) 전략 신청 시 대상제품에 대한 기술창업(준비) 관련 증빙 필요
*** 선택과업 중 무효분석, 회피설계, 역공격전략 중 1개 이상 선택조건
**** NPE 위험특허 대응전략 지원의 총사업비는 건당 최대 15백만원
– 3 -
권리행사 유형
(단위: 백만원, 건‧회당 기준)
총사업비(최대) 지원 조건
구분 유형 지원내용
개별·공동* (필수서류)
핵심 해외특허에 대한 피침해 모니터링
피침해모니터링 40/60** 핵심해외특허 증빙
초기 및 침해 증거 수집
대응 자사 특허에 대한 침해가 예상되는
특허피침해분석 20 피침해 예상 증빙
경우 대상제품의 피침해분석
자사 특허에 대한 침해 피해가 발생한
특허권 행사 100 피침해 증빙
사후 경우 권리행사경고장
( , 소송 등) 전략
대응 자사 특허에 대한 이의신청, 무효‧
특허권 보호 40 이의, 심판 청구서 사본
취소심판 대응전략
– 대학이나 공공연이 포함된 공동 특허권자
** 대학·공공연 최대 6천만원(분석대상특허 최대 10건)/기업 최대 4천만원(분석대상특허 최대 7건)
영업비밀 유형
(단위: 백만원, 건‧회당 기준)
지원 조건
유형 지원내용 총사업비(최대)
(필수서류)
영업비밀 영업비밀 침해 관련 법적 증거 확보 및 영업비밀 해외 유출(정황)* 및
100
분쟁대응 분쟁 대응 법률 지원 영업비밀 분쟁 관련 증빙
– 분쟁대상은 기업에 한함(영업비밀 유출한 개인에 대한 분쟁대응 사안은 지원 불가)
나.지원 범위
유형 대상별 지원 비율
정부 지원 비율 기업 부담 비율
구분
(총사업비 중) 현금 현물*
소기업 10% 이상 20% 이하
70%
중기업 20% 이상 10% 이하
개별
중견기업 50% 30% 이상 20% 이하
대응
협·단체
대학·공공연 70% - 30%
공동대응**
– 현물은 기업 소속 인력 참여로 인정 가능
** ‘공동대응’의 기업 부담 비율은 참여기업 모두 포함해야 하며 기업 간 조정이 가능하고, 정부 지원
및 기업 부담 비율은 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4 -
연속 동시 지원
지원대상 기 지원기업 중에서 동일 유사한 분쟁 현안이 지속되거나
분쟁이 확대되어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원범위 최대 년간 연 회 이내 연속 동시지원 가능
– 연간 합산 최대 2억원 이내(총 사업비 기준)
** 국가전략기술·첨단전략산업의 경우 최대 4년간 연 4회, 연간 합산 최대 3억원 이내
3.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 기간 및 결과 통보
구분 정기모집(3차) 수시모집(Fast Track )
신청 기간 ‘26. 5. 4.(월) ~ 5.21(목) 18:00 연중(공고일~연말)
결과 통보 모집 완료 후 익월 15일 이내 신청 완료 후 14일 이내(영업일 기준)
신청 기한 내 구비서류까지 사업시스템상에 제출 완료되어야 신청으로 인정함
수시모집은 정기모집과 상관없이 수시로 접수하며, 매월 10일 및 25일까지 신청
비고
‧접수된 건을 대상으로 월 2회 선정심사 실시
모집 및 결과통보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사전에 고지함
신청 방법
사업관리시스템 접속 후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온라인 사업신청 사용자 매뉴얼 붙임 참조
– 모든 제출서류는 PDF 형태로만 업로드 가능하며 여러 파일을 올리고자 할 경우
PDF로 병합하여 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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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업 국내기업
신청기업 제출 및 작성서류 목록
일반 신청 간소화 신청 제출
구분 제출서류
필수 해당 시 필수 해당 시 방법
지원사업 신청서 및 신청 동의서 온라인
신청서 ○ ○
(온라인 신청 시스템에서 작성 가능) 입력
간소화 행정정보공동이용 서비스 신청동의서[붙임2-3] ○
1.기업규모 증명서(중소, 중견) [붙임1 별첨4] 참조 서비스
이용
– 협의체 참여기업 중 대기업 및 단체 제출 불요
2.사업자등록증(명원) 3개월 이내 서비스
– 필요시 법인등기부등본 제출 요청(업력 확인용) 이용
3.대상제품 설명 자료 [붙임1 별첨4] 참조
○ 시스템
추가 * 영업비밀 분쟁대응의 경우 회사 소개자료 제출
파일
제출 4. 대상제품 판매 자료 [붙임1 별첨4] 참조 ○ ○
업로드
서류 5. 수출 증빙자료예정자료
( 포함) [붙임1 별첨4] 참조 ○ ○
6.국내외 특허권 보유 증빙자료 [붙임2-4] 참조 서비스 이용
– 간소화 신청시 해외 특허권 보유자료 선택 제출
공동대응 개별대응 제출해외
( )
** 영업비밀 분쟁대응의 경우 영업비밀 관리증빙붙임
[ 2-6] 제출
7.신청유형별 필수서류 [붙임1] 참조 ○ ○
8.가점 관련 증빙서류 [붙임1 별첨1] 참조 ○ ○
신청기관 협 단체 대학 공공연
신청기관 제출 및 작성서류 목록
구분 제출서류 협 ·단체 대학·공공연 제출방법
1.지원사업 신청서 및 신청 동의서
○
(온라인 신청 시스템에서 작성 가능) 온라인
2.지원사업 활용계획서 입력
○
(온라인 신청 시스템에서 작성 가능)
제출
3.사업자등록증(명원) 3개월 이내
서류 ○ ○
– 필요시 법인등기부등본 제출 요청(업력 확인용) 시스템
4.국내·외 특허권 보유 증빙자료 [붙임2-4] 참조 파일
– 간소화 신청 시 해외 특허권 보유자료 선택 제출 업로드
5.신청유형별 필수서류 [붙임1] 참조 ○
수행기관
수행기관 제출 및 작성서류 목록
구분 제출서류 필수 해당 시 제출방법
1.사업수행 신청서 및 지원사업 신청 동의서
온라인
(온라인 신청 시스템에서 작성 가능)
입력
수행 2. 산출내역서(온라인 신청 시스템에서 작성 가능) ○
기관 3. 사업자등록증(명원) 3개월 이내
신청 * 필요시 법인등기부등본 제출 요청(업력 확인용) 시스템
서류 4. 사업수행 제안서 [붙임2-1] 파일
– 수행기관 투입인력 현황 포함 업로드
5.제안서 발표자료(수시공고 신청 시 제출) ○
– 공모과제는 별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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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부 운영계획
가.신청기관 및 수행기관 선정 붙임 참조
선정심사 방법
지정 신청기업 협의체 등이 사업수행을 희망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신청할 경우 수행기관과 동시에 선정심사 진행
공모 수행기관을 지정하지 않은 신청기업 등은 선정 후 전문기관
내에서 수행기관을 공모하여 선정
수행기관은 지정, 공모과제 신청 시 반드시 ‘전문기관 POOL’에 등록되어 있어야 함
참고
사항 • 수행기관을 지정하지 못한 기업 등의 추천 요청 시 전년도 해당 기술분야 종합평가
우수 수행기
지원 대상·자격
본 기술 분야 사업은 서울 지역의 중소기업을(를) 주요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특히 전문기술 서비스업 업종 사업체에 적합합니다. 신청 가능 형태는 기존사업자입니다. 본 사업은 지식재산처(수행: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가) 주관합니다. 업력·매출 규모·세금 납부 등 세부 자격 요건은 공고 원문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사업 내용 문의) IT분야 02-2183-5874 / 기계분야 02-2183-5875 및 세부분야별 문의처 공고문 12p 참조
첨부 · 공고문
★2026년+특허분쟁+대응전략+지원사업+3차+공고.pdf서울 기술 정책자금 현황
한국창업분석연구소 집계 기준, 서울 지역에서 현재 모집 중인 정책자금은 758건입니다. 기술 분야는 전국 426건이 모집 중입니다. 지식재산처이(가) 현재 운영 중인 공고는 24건입니다. 같은 조건의 다른 정책자금은 아래 링크에서 비교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신청 자격(업력·매출·지역·업종)이 우리 사업체와 맞는지 확인
- 신청 기간과 마감일 — 마감이 임박했는지 체크
- 세금 체납·금융 연체 여부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음)
- 제출 서류(사업자등록증·재무자료 등) 준비
- 중복 수혜 제한 여부 — 동일 목적 사업 중복 확인
관련 정책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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