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2026년 울산자유무역지역 역량강화 기업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사업 개요
2026년도 산업통상부와 울산테크노파크, 울산지역산업진흥원에서는 “2026년 울산 자유무역지역 역량강화 기업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울산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울산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
※ 자세한 신청자격 공고문 참조
☞ 닥터FTZ 사전 컨설팅(초기진단 컨설팅, 심화 컨설팅), 사업화, 종합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공고문 상세 (원문 추출)
2026년도 울산 자유무역지역 역량강화 기업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상시)공고
2026년 5월 8일
산업통상부장관, 울산테크노파크원장, 울산지역산업진흥원장
1.지원개요
(사 업 명) 울산 자유무역지역 역량강화 기업지원사업
(지원규모) 총 약 1.8억원(국비 1.8억원)
– 지원개사 : 8개사 내외
– 지원금 : 프로그램별 상이(기업부담금 : 지원금의 10% 이상(현금))
(지원기간) 2026. 5. ~ 2026. 10. (6개월)
(지원방법) 참여기업 선정 후 직접지원
2.지원대상(신청기업)
(지원자격) 울산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
(신청자격 요건)
(신청제외 대상)
3.세부 지원내용
(지원프로그램 및 지원항목)
(지원프로그램 지원방법)
지원한도 : 프로그램별 지원한도(부가세 제외) 및 메뉴판지원기준 참고
기업 지원 프로그램 수행은 수혜기업이 원하는 공급기관을 통해 수행
정부지원금 지급 절차(메뉴판(모듈타입) 지원사업)
정부지원금 지급 절차(시제품제작, 종합패키지지원)
(지원프로그램 상세내용)
4.평가방법 및 기준(울산지역산업진흥원에서 평가진행)
(평가방법) 신청기업의 참여제한 등에 대한 사전검토(제재기업여부 및 NTIS) → 선정평가(발표(서면)평가)→현장실태조사(필요시)
(평가항목) 평가 상세 내역 및 배점에 대하여 기재
(선정기준)
평가위원회 기타 제반사항(평가위원, 선정, 평가기준, 평가표작성)은 울산지역산업진흥원에서 일괄 진행
5.추진일정 (신청기간 및 방법)
– 상기 일정 및 평가는 내부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6.제출서류
– 필요시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외부기관 발급 서류는 서류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기준.
– 닥터FTZ참여 신청서는 메뉴판 지원사업 신청 시 불필요.(필요 시 재안내)
7.유의사항
(중복지원 불가) 목표 및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제(주제)로 기 지원받은 경우 중복지원 불가
– 중복지원을 한 경우, 선정평가에서 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 또는 선정 이후라도 지원기업 협약해약 처리가 될 수 있으므로 유의
– 중복수급 등 부정행위 적발 시 해당 지원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정부지원 사업에 참여를 제한받을 수 있음
(신청자격 요건) 2. 지원대상(신청기업):(지원자격)에 해당되는 울산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
(지원제외 대상) 2. 지원대상(신청기업):(신청제외 대상)에 해당기업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평가결과는 신청기업에 개별통보)
8.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처분
부정수급과 관련된 기업에 대해서는 각 사업별 지침 및 관련 법령, 울산테크노파크 지원사업 관리지침 등에 의거하여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음
협약기간 내 사업과 관련된 문제로, 형사 또는 민사로 소추된 경우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음
(예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연구자, 연구지원 인력 또는 연구개발 기관 소속 임직원에 대한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거나 이미 지급한 연구개발비의 5배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
1.평가 결과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과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2.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협약에 따른 의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연구개발과제가 변경 또는 중단된 경우
3.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
4.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5.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의 일부 또는 수익의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6.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비 회수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참여제한 처분이나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은 병과할 수 있다.
제재처분과 별도로 이미 지급한 연구개발비 중 제재사유와 관련된 연구 개발비를 환수할 수 있다.
참여제한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참여를 제한한다
9.이의신청
이의신청의 범위
– (이의신청 가능 사항) 평가자의 결정적 오류가 발견된 경우, 과제의 내용을 명백히 잘못 해석하여 평가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관리기관의 명백한 행정 오류 등*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평가점수에 관계없이 이의신청이 가능
– (이의신청 불가 사항) 선정결과 통보, 평가위원 선정, 사업비 결정, 평가규정 및 절차, 평가방식(서류/발표/현장) 등에 이의가 있는 때
이의신청 방법(재단 지원사업 관리지침을 따르는 경우)
– (신청기한)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5일* 이내
– 5일 : 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에 따른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 (제출서류)[별첨2. 이의신청서] 작성 후 공문과 함께 “11. 문의처”로 제출
– (작성방법) 신청기업(기관) 혹은 신청자 명의의 공문과 신청인 인적사항, 통보일, 평가결과, 이의신청 사유 등을 명확하게 이의신청서에 적어 이의신청 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서는 통보결과의 부당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
– (유의사항) 선정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서면평가, 대면평가 등 과제선정을 위한 모든 평가 절차가 완료된 후에 1회만 가능
10.관련법규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의 법령 및 규정을 적용)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자유무역지역 지원사업 운영지침 및 성과평가 관리지침
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11.문의처
지원 대상·자격
본 경영 분야 사업은 울산 지역의 중소기업을(를) 주요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특히 전문기술 서비스업 업종 사업체에 적합합니다. 신청 가능 형태는 기존사업자입니다. 본 사업은 산업통상부(수행: 울산테크노파크)이(가) 주관합니다. 업력·매출 규모·세금 납부 등 세부 자격 요건은 공고 원문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울산테크노파크 052-219-8641, neofill@utp.or.kr / 울산지역산업진흥원 052-248-5768, jsb@riia.or.kr
울산 경영 정책자금 현황
한국창업분석연구소 집계 기준, 울산 지역에서 현재 모집 중인 정책자금은 66건입니다. 경영 분야는 전국 563건이 모집 중입니다. 산업통상부이(가) 현재 운영 중인 공고는 135건입니다. 같은 조건의 다른 정책자금은 아래 링크에서 비교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신청 자격(업력·매출·지역·업종)이 우리 사업체와 맞는지 확인
- 신청 기간과 마감일 — 마감이 임박했는지 체크
- 세금 체납·금융 연체 여부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음)
- 제출 서류(사업자등록증·재무자료 등) 준비
- 중복 수혜 제한 여부 — 동일 목적 사업 중복 확인
관련 정책자금
※ 본 페이지는 공공기관이 공개한 정책자금 공고 정보를 정리·제공합니다. 신청 자격·지원 내용·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 내용은 반드시 공고 원문과 운영기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