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상시 모집

[충북] 충주시 2026년 3차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 지원사업 공고

공고 참조 충청북도 충북

사업 개요

「대기환경보전법」제81조의 규정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2026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희망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일 현재 충주시에 소재하는「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비용 지원

- 종류 및 용량별 지원금 한도 내에서 시설 설치 소요 비용 60% 지원

#보조금#시설·환경 개선

공고문 상세 (원문 추출)

충주시 공고 제2026 - 1393호

2026년소규모사업장방지시설(사물인터넷측정기기) 설치지원사업공고(3차)

「대기환경보전법」제81조의 규정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2026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희망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5월 일

충 주 시 장

1.사업개요

사 업 명 : 2026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 지원사업

사업내용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대상 사업장

비용 지원을 통한 기업 부담 완화 및 대기환경개선

사 업 비 : 222백만원(국148, 도22.2, 시51.8) ※ 자부담 40% 별도

지원내용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비용 지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만 해당(방지시설 설치지원 제외)

지원금액

종류 및 용량별 지원금 한도 내에서 시설 설치 소요 비용 60% 지원

(40% 사업자 부담, 부가가치세 제외)

총사업비에서 부가가치세는 제외되며 사업장에서 별도 부담

지원조건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해당 측정기기 등을 3년 이상 운영하여야 함

한국환경공단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www.greenlink.or.kr)으로

자료를 전송하여야 함

– 1 -

2.사업대상 및 지원기준

사업대상

공고일 현재 충주시에 소재하는「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7조의3[별표9의2]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

(IoT) 측정기기 부착대상 4, 5종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하여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

산업단지 소재 사업장 중 충청북도에 인·허가를 득한 경우 충청북도청에 신청

사업 참여기준 및 업체 선정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는 환경전문공사업체에서 직접 설치 또는

관련업체에 의뢰하여 설치

지원 사업장에서 측정기기 설치업체를 직접 선정하여 충주시에 신청서 제출

우선 지원 순위는① 방지시설 면제신청 습식시설 ② 기존시설(‘22.5.

법 개정 이전 가동시설) ③ 처음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업장 ④ 최근

보조금을 지원받은 일자가 오래된 사업장 순임.

접수된 물량의 예상 금액이 예산 범위를 넘어가는 경우, 사업대상별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사업장 선정

선정 이후 측정기기 설치업체 계약은 해당 사업장과 직접 체결

설치 계약서(시공업체-선정사업장)에 자부담 및 사업비 부가세는 사업장에서

환경전문공사업체(IoT의 경우 측정기기 설치업체)로 지급

3.제외대상 및 유의사항

제외대상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시설

·

국가 또는 지자체 소유의 시설로서 운영 관리비를 직접 부담하는 시설

·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중이거나 부도 또는 파산 회생절차 신청 등의

사유로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가입이 불가한 사업장

5년 이내 설치한 측정기기 및 5년 이내에 정부(중앙, 지방)로부터 지원

받은 측정기기에 한해 중복 지원 불가

– 2 -

유의사항

현장조사 시 공고일 기준 대기배출시설 인ㆍ허가 신고필증 및 배출설비

기재 내용과 사업장의 배출설비 현황이 다를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신청서류 작성 불량, 구비서류 누락 등 적합하지 않은 경우 신청인에게 보

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14일 이내에 보완요청 자료를 제출하여

야 함.

보완 내용이 미흡한 경우 2회에 한해 재보완 요청할 수 있으며, 재보

완 자료는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2차 재보완 후에도 보완이 미흡한 경우, 사업 신청 반려

·

사업 신청 승인 전 설치된 시설, 부착된 측정기기 등은 보조금 지원

신청 대상이 아님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지원 대상사업자로 선정된

경우 사업자 선정 취소, 보조금 지급 제한 및 제재 조치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 설치를 완료하지 않으면 사업

승인을 취소할 수 있음

2026년 1월 개정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며, 본 공고 이외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충주시의 해석 및 결정에 따름

4.접수방법 및 절차

접수기간 : 2026. 5. 11.(월) ~ 예산 소진시 까지

토ㆍ일요일, 공휴일 및 점심시간(12:00~13:00) 제외

접수기관 및 방법

접수처 : 충청북도 충주시 으뜸로 21(금릉동, 충주시청 9층 대기환경과)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담당자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우편 및 메일 접수 불가

문의처 : ☏ 043-850-3682

– 3 -

사업장 선정 및 보조금 지급 절차

공고 및 접수 현장조사 및 심사 사업승인 통보

배출업체 → 지자체 ➡ 충주시 또는

충북녹색환경지원센터

➡ 충주시 → 배출업체 ➡

설치계약 및 착공신고서

보조금 신청

[붙임 4]제출 IoT 설치

(착공일로부터 3개월 이내)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배출업체 ↔ 사물인터넷(IoT)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측정기기 설치업체

배출업체 충주시

설치업체

설치업체 충주시

보조금 지급

준공심사(현장확인)

(준공심사 합격 후)

충주시 또는 ➡ →

충주시 사물인터넷(IoT)

충북녹색환경지원센터 측정기기 설치업체

제출서류

구비서류 양식 및 순서에 맞게 빠짐없이 제출(다른 서식으로 제출 및 누락 금지)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 신청서[서식 1]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계획서[서식 1-구비서류 1]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명서 사본

사업장 위치도[서식 1-구비서류 2]

사업자 등록증(배출업체, 시공업체) 사본

최근 자가측정결과 사본(해당시)

중소기업확인증(중소벤처기업부 발행)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배출업체, 시공업체)

[서식 1-구비서류 3]

인감증명서(배출업체, 시공업체)(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배출업체)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서식 1-구비서류 4]

보조금 반납 확약서[서식 1-구비서류 5]

이행확인서[서식 1-구비서류 6]

사후관리 이행 동의서[서식 1-구비서류 7]

위임장[붙임 1-구비서류 8]

– 4 -

사업신청서 접수예시

사업신청서 1부 제출 요망

(우측 샘플 참고,

정부화일철 제출(색상 무관),

D링 바인더 금지)

구비서류 양식에 맞게 순서대로 번호 인덱스 붙여 제출(필수)

스캔본 이메일(930630hk@korea.kr) 송부

모든 서류 날인 시 인감 도장 사용,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

사용인감 사용 시 인감증명서와 사용인감계 필히 제출

– 사업 승인 후 1개월 이내 계약 및 착공신고서 제출, 불가피한 사유로 제출 불가한 경우 1개월

이내 연장 요청 가능(1회),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승인 취소

– 보완요청 시 14일 이내 제출, 기한 내 제출하지 않거나, 재보완(2회) 후에도 미흡할 시 사업 신청을

반려할 수 있음

5.보조금 지원한도

설치 비용의 60% 지원(VAT 제외-사업자 부담)

보조금 분담 비율 : 국비 40%, 지방비 20%, 자부담 40%

보조금 지원 한도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비용 및 보조금 지원단가

(단위 : 만원)

구분 부착비용 보조금 지원액

국비 지방비

전류계* 배출시설 30 18 12 6

방지시설 30 18 12 6

차압계(압력계) 40 24 16 8

온도계 50 30 20 10

PH계 100 60 40 20

IOT게이트웨이 160 96 64 32

VPN 40 24 16 8

– ID팬(유인송풍기), FD팬(압입송풍기) 등 배출시설 가동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 흡수·세정시설(스크러버)의 경우

순환펌프 가동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전류계를 부착하여야 함[단, 부착 시 18만원(부착비용의 60%) 추가 지원]

복수형 IoT게이트웨이의 경우 30%범위 내에 추가 지급 가능

– 5 -

준공조건

제출된 설계대로 제작·시공 및 운영될 것

사업 승인 후 설계 등 변경사항 발생 시 변경신청서 및 증빙자료를 충주시로

제출하여 반드시 사전 승인 후 진행(준공 검사 시 신청서 등과 현장이

상이할 경우 보조금(선금)의 일부를 취소 또는 환수)

설치가 완료된 후 준공도서와 전자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 등 내역

확인이 가능한 서류 제출

준공심사 시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요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보완요청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보완자료가 미흡하여 재보완 요청(2회에 한함)을

한 경우 재보완 자료는 7일 이내 제출하여야 함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보완요청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2차 재보완

후에도 보완이 미흡할 시 차기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 신청

및 선정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 후 소규모대기배출시설관리시스템으로

(www.greenlink.or.kr) 측정자료 전송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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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자격

경영 분야 사업은 충북 지역의 중소기업을(를) 주요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 가능 형태는 기존사업자입니다. 본 사업은 충청북도(수행: 기초자치단체)이(가) 주관합니다. 업력·매출 규모·세금 납부 등 세부 자격 요건은 공고 원문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충청북도 충주시 으뜸로 21(금릉동, 충주시청 9층 대기환경과)

문의처

충주시 대기환경과 043-850-3682

첨부 · 공고문

1) 공고문(3차공고)+.pdf

충북 경영 정책자금 현황

한국창업분석연구소 집계 기준, 충북 지역에서 현재 모집 중인 정책자금은 85건입니다. 경영 분야는 전국 563건이 모집 중입니다. 충청북도이(가) 현재 운영 중인 공고는 80건입니다. 같은 조건의 다른 정책자금은 아래 링크에서 비교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충북 지역의 중소기업이 주요 지원 대상입니다. 세부 자격 요건은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접수 - 접수처 : 충청북도 충주시 으뜸로 21(금릉동, 충주시청 9층 대기환경과) 자세한 신청 방법은 공고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충주시 대기환경과 043-850-3682
신청 비용이 드나요?
정부·지자체 정책자금 공고 신청은 일반적으로 무료입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증·재무자료 등 일부 제출 서류 발급에 비용이 들 수 있으니 공고를 확인하세요.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신청 자격(업력·매출·지역·업종)이 우리 사업체와 맞는지 확인
  • 신청 기간과 마감일 — 마감이 임박했는지 체크
  • 세금 체납·금융 연체 여부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음)
  • 제출 서류(사업자등록증·재무자료 등) 준비
  • 중복 수혜 제한 여부 — 동일 목적 사업 중복 확인

※ 본 페이지는 공공기관이 공개한 정책자금 공고 정보를 정리·제공합니다. 신청 자격·지원 내용·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 내용은 반드시 공고 원문과 운영기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