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2026년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모집 공고
사업 개요
도내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2026년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참여 소상공인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 전북 도내 자영업자
- (고용보험)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도내 자영업자
- (산재보험)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한 도내 자영업자
※ 지원사업 신청 전, 근로복지공단을 통한 사회보험 가입 필수
※ 본 사업은 근로자 사회보험료가 아닌 사업주 본인의 고용ㆍ산재 보험료를 지원함
☞ 도내 자영업자가 납부한 사회보험료(고용, 산재) 일부 지원
- (고용보험) 월 보험료의 20% 지원(실제 납부액 기준)
- (산재보험) 월 보험료의 50% 지원(실제 납부액 기준)
공고문 상세 (원문 추출)
(재)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공고 제2026-140호
「2026년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모집 공고
도내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2026년 자영업자 사회
보험료 지원」 참여 소상공인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7일
(재)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1 모집 및 신청접수
가.신청기간 : 2026. 5. 7.(목) ~ 2026. 12. 31.(목)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나.신청대상
– (고용보험)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도내 자영업자
– (산재보험)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한 도내 자영업자
지원사업 신청 전, 근로복지공단을 통한 사회보험 가입 필수
본 사업은 근로자 사회보험료가 아닌 사업주 본인의 고용·산재 보험료를 지원함
<지원 제외대상>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업종으로 운영 중인 자 [붙임자료 참고]
– 비영리 개인사업자 및 비영리 법인사업자
다.신청방법 : 홈페이지, 우편, 방문, 이메일 접수 ※ 우편, 이메일 접수 시 전화 확인 필수
– 홈페이지: 전북소상공인광역지원센터(www.jbsos.or.kr) - [지원사업신청]
– 우편/방문 : [54898]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458, 3층(전북소상공인광역지원센터)
– 이메일: yujeong2251@jbba.kr
– 신청서류 (필수)
연번 제출서류 비고
1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서식1, 서식2
2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서식3
3 통장사본(대표자 본인명의) 1부 ※ 거래 가능 통장 서식4
라.신청문의 : 전북소상공인광역지원센터 (063-717-1305/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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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내용
가.지원기간 : 최대 3년
– 본 사업은 개인별 보험료 지원 시작월(소급적용 포함)으로부터 최대 3년간 지원함(예산 범위 내)
– 당해 연도 신청자는 해당 연도 1월 납부분부터 소급하여 지원함
나.지원규모 : 약 500명 정도
– 개인별 보험료 수준에 따라 실제 지원 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 신청서 접수 완료자를 대상으로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사회보험 가입여부 조회결과,
가입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대상자’로 확정하고 개별 통보함
– ‘지원대상자’는 신청서 접수 및 사회보험 가입 확인이 모두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선착순 선정함
– 본 사업은 당해 연도 편성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다.지원내용 : 도내 자영업자가 납부한 사회보험료(고용, 산재) 일부 지원
– (고용보험) 월 보험료의 20% 지원(실제 납부액 기준)
(단위 : 원)
기준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기준보수액 1,820,000 2,080,000 2,340,000 2,600,000 2,860,000 3,120,000 3,380,000
월 보험료 40,950 46,800 52,650 58,500 64,350 70,200 76,050
지원 비율 20%
지원액 8,190 9,360 10,530 11,700 12,870 14,040 15,210
1)보험요율 : 자영업자 고용보험요율 2.25% 적용
2)월보수액 : 보험료 부과 기초(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497호)로, 가입자가 1~7등급 중 선택
3)고용보험료 인상 시 지원액이 변경될 수 있음
– (산재보험) 월 보험료의 50% 지원(실제 납부액 기준)
(단위 : 원)
기준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기준보수액 2,440,633 2,932,530 3,424,430 3,916,320 4,408,220 4,900,120
월 보험료 35,877 43,108 50,339 57,570 64,801 72,032
지원 비율 50%
지원액 17,939 21,554 25,170 28,785 32,401 36,016
기준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10등급 11등급 12등급
기준보수액 5,392,020 5,883,920 6,375,820 6,867,710 7,359,610 7,851,515
월 보험료 79,263 86,494 93,725 100,955 108,186 115,417
지원 비율 50%
지원액 39,632 43,247 46,863 50,478 54,093 57,709
1)보험요율 : 산재보험료 평균 요율 1.47% 적용(업종별 요율상이)
2)월보수액 : 보험료 부과 기초(고용노동부 고시 제2024-67호)로, 가입자가 1~12등급 중 선택
3)산재보험료 인상 시 지원액이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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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절차
가.지원절차 : 도내 자영업자가 보험료 선납 → 납부내역 확인 후 지원금 지급
①사회보험 ③ 가입여부 및
②사업 신청 · 접수 ④ 지원금 지급
가입 및 납부 납부내역 확인
자영업자 → 자영업자 → 전북 경진원 ↔ 전북 경진원
근로복지공단 전북 경진원 근로복지공단 → 자영업자
나.지급시기 : 매월 말까지 확정된 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월별 지급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보험 가입 및 납부 실적 자료 회신 일정 등에 따라 보험료
지원금 지급일이 조정될 수 있음
4 유의사항
가.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공고일 기준으로 유효하여야 함 ※ 필요시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나.지원 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추후 발견되거나 허위 기재 또는
누락한 경우 지원취소·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다.신청자가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의 사업자등록
번호를 기준으로 사회보험 가입 여부 조회가 가능한 사업장에 한하여
지원대상으로 인정함
라.신청정보 오기재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지원대상 제외 등)은
신청자에게 책임이 있음
마.사업 공고 및 안내의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참여 신청자에 귀속됨
5 문의처
연번 구분 기관명 연락처
1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재)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063-717-1305/1308
2 고용·산재보험 가입 문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3 고용보험료 정부지원 문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533-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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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한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다단계 방문판매
47993 중 * 다만,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등록하여 영위하는 경우는 신청가능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21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2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업 * 단, 아래의 업종은 신청 가능
– 부동산관리업(6821)
68
–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8221) 및 부동산 분양 대행업(68224)
– 비주거용건물임대업(68112) 중 공유오피스, 공유주방을 영위하는 경우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중 흥신소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42 카지노 운영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가능
9612 중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 문화에반하거나
기타
사치, 투기 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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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1
2026년 자영업자 사회보험료(고용·산재) 지원 신청서
접수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업 종
사업장 주소
가입여부 고용 □ 가입 □ 미가입 산재 □ 가입 □ 미가입
지원금 지급계좌 금융기관 예금주 계좌번호
(대표자 명의)
1.신청서 1부
2.개인정보 수집 ․ 이용 제공 동의서 1부
제출서류
3.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4.통장사본(대표자 본인 명의) 1부
현수막 □ 홈페이지 □ 지인소개 □ 유관기관 □ SNS
신청경로
카카오톡 채널 □ 기타( )
1.최초 1회 신청으로 최대 3년간 보험료 지원
안내사항 2. 반드시 사회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신청하여야 함
3.허위사실 기재 확인 시 지원급 지급 제한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
위와 같이 「2026년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며,
작성한 내용에 허위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자 : (인/서명)
(재)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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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2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이하 ‘경진원’)은 「2026년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
다.아울러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제49조의2에 따라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개인
정보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공받고자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 제17
조제1항제1호, 제18조제2항제1호, 제3항,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하오니 아래의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제공 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보유·이용 기간
–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효율적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수행을 위한 정보 활용(수행기관: 경진원) 이메일, 사업자등록정보,
5년
– 관련기관(전북특별자치도, 근로복지공단) 제공 계좌정보, 사회보험료(고용·산재)
– 정책홍보 안내 등 납부실적, 기준보수등급, 가입내역 등
귀하는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에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경과, 처리목적 달성 시 제출서류는 파쇄하며, 전자파일은 복구 불가능 전자적 방법으로 파기합니다.
2.개인 및 사업장 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하는 자 제공받는 자 제공 항목 제공목적 보유·이용 기간
전북특별자치도, 성명, 주민등록번호,
근로복지공단 자영업자
경진원(수행기관) 사업자등록정보 등 사회보험료
5년
전북특별자치도, 수행기관이 제공한 신청자의 사회보험료 지원금
근로복지공단 산출에 활용
경진원(수행기관) (고용·산재) 산출, 부과, 납부내역 등
귀하는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에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으실 수
지원 대상·자격
본 경영 분야 사업은 전북 지역의 소상공인을(를) 주요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특히 보건업 업종 사업체에 적합합니다. 신청 가능 형태는 개인사업자입니다. 본 사업은 전북특별자치도(수행: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이(가) 주관합니다. 업력·매출 규모·세금 납부 등 세부 자격 요건은 공고 원문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우편, 방문, 이메일 접수 - 온라인 : 전북소상공인광역지원센터 - 접수처 : [54898]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458, 3층(전북소상공인광역지원센터) - 이메일 : yujeong2251@jbba.kr ※ 우편, 이메일 접수 시 전화 확인 필수
온라인 접수 바로가기문의처
전북소상공인광역지원센터 063-717-1305, 1308
첨부 · 공고문
「2026년+자영업자+사회보험료+지원」모집+공고.pdf전북 경영 정책자금 현황
한국창업분석연구소 집계 기준, 전북 지역에서 현재 모집 중인 정책자금은 66건입니다. 경영 분야는 전국 563건이 모집 중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이(가) 현재 운영 중인 공고는 68건입니다. 같은 조건의 다른 정책자금은 아래 링크에서 비교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신청 자격(업력·매출·지역·업종)이 우리 사업체와 맞는지 확인
- 신청 기간과 마감일 — 마감이 임박했는지 체크
- 세금 체납·금융 연체 여부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음)
- 제출 서류(사업자등록증·재무자료 등) 준비
- 중복 수혜 제한 여부 — 동일 목적 사업 중복 확인
관련 정책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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