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컨설팅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사업 개요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컨설팅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컨설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화학제품을 제조ㆍ수입하는 중소기업 중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컨설팅을 희망하는 기업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행정 컨설팅 및 기술 컨설팅 중 한가지 선택 지원
- (행정 컨설팅) 안전기준 적합 확인 절차, 생활화학제품 신고 방법, 화학제품관리시스템(CHEMP) 사용방법, 표시사항 작성방법, 어린이보호포장 발급 절차 등
- (기술 컨설팅) 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 확인 결과 ‘부적합’ 판정받은 제품의 원인 진단, 대체물질 적용 또는 공정개선 등 제품 개선 솔루션 제공(시험분석 포함)
공고문 상세 (원문 추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공고 제2026-81호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컨설팅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컨설팅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컨설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5월 7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사업 목적
생활화학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중소기업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의 기준 및 절차를 준수하여 안전한 제품을 제조·수입·유통 등 관리할 수 있도록 컨설팅 지원
사업 개요
(지원대상) 생활화학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중소기업 중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컨설팅을 희망하는 기업(450개 기업)
– (자격요건)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제한대상) 컨설팅 신청일 기준 6개월 내 「화학제품안전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받은 기업, 휴‧폐업기업**, 국세‧지방세 체납 등 여신거래 불량기업
– 제조‧수입‧판매 금지, 회수 명령, 과태료, 벌금 등 해당
** 컨설팅 기간 중에도 휴·폐업 시에는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
(지원절차)
(지원내용) 행정 컨설팅 및 기술 컨설팅 중 한가지 선택
신청방법
(접수기간) 2026.05.07.(목)~10.30.(금)
지원 기업수(450개)를 초과하여 신청이 접수된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제출방법)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기술원 담당자 또는 컨설팅 기관 담당자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전자메일로 제출
제출서류(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신청서만 제출)
①지원사업 신청서(붙임1)
②사업자등록증(국세청 홈텍스, http://www.hometax.go.kr 에서 발급)
③중소기업 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mss.go.kr 에서 발급)
④국세 완납증명서(국세청 홈텍스, http://www.hometax.go.kr 에서 발급)
⑤지방세 완납증명서(정부24, http://www.gov.kr 에서 발급)
납세 증명서의 경우, 신청서 접수일 기준 한 달 이내에 발급된 서류만 인정
제출서류 검토 결과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기업은 컨설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문의처)
참고사항
신청기업은 본 사업에 관한 제반사항을 충분히 숙지 후, 본 지원사업 신청에 임한 것으로 간주함
추후 제출서류에 허위사실 발견되거나 자격요건 미부합 및 제한사항 등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대상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세부 내용 확인을 위해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신청기업은 이에 응하여야 함
붙임 1.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컨설팅 지원사업 신청서(서식).
2.자주 하는 질문(FAQ). 끝.
컨설팅 중 미부합 또는 결격사항 확인될 시 컨실팅 지원이 중단 또는 취소됨을 알려드립니다.
중소기업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 확인 및 신고 제도 이행을 위한 행정·기술 컨설팅을 해드리는 사업입니다.
아니오. 세정제, 방향제 등 ‘신고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만 지원 대상입니다.
간이사업자(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세율(%)이 적은 것 뿐 중소기업(소상공인, 1인기업) 등 확인증과 사업자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면 지원 신청 가능합니다.
행정 컨설팅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확인 및 신고 제도 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제도 안내, 확인 절차, 신고서 작성 요령 등을 컨설팅해 드립니다.
기술 컨설팅은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의 원인 파악 및 진단, 대체물질 적용 등을 제품 개선 방안과 시험분석을 포함하여 컨설팅해 드립니다.
행정 컨설팅은 1:1 현장방문 컨설팅을 진행하고, 기업의 상황에 따라 비대면 화상상담을 통해 컨설팅을 진행합니다.
기술 컨설팅은 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1:1 컨설팅을 진행합니다.
참여기업은 2026년 10월 30일까지 상시 모집하며, 지원 기업수는 450개 기업입니다. 신청 상황에 따라 조기에 모집이 마감될 수 있으며,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기업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업별 컨설팅 이후에도 법·제도 이행을 위한 추가적인 문의사항 등에 대해서는 2026년 11월 3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별로 1개 신청서만 작성 가능합니다. 신청서 작성 시, 담당자 1명이 대표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자격
본 경영 분야 사업은 서울 지역의 중소기업을(를) 주요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특히 제조업 업종 사업체에 적합합니다. 신청 가능 형태는 개인사업자입니다. 본 사업은 기후에너지환경부(수행: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가) 주관합니다. 업력·매출 규모·세금 납부 등 세부 자격 요건은 공고 원문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일정
접수기간은 2026.05.07부터 2026.10.30까지입니다. 신청 마감까지 D-125 남았습니다.
신청 방법
이메일 접수 - 이메일 : 각 기관 담당자 이메일 공고문 2p 참조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문의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02-2284-1896, kim0422@keiti.re.kr 및 기타 문의처 공고문 참조
첨부 · 공고문
(통합본)_컨설팅_지원사업_공고문.hwp서울 경영 정책자금 현황
한국창업분석연구소 집계 기준, 서울 지역에서 현재 모집 중인 정책자금은 758건입니다. 경영 분야는 전국 563건이 모집 중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이(가) 현재 운영 중인 공고는 30건입니다. 같은 조건의 다른 정책자금은 아래 링크에서 비교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신청 자격(업력·매출·지역·업종)이 우리 사업체와 맞는지 확인
- 신청 기간과 마감일 — 마감이 임박했는지 체크
- 세금 체납·금융 연체 여부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음)
- 제출 서류(사업자등록증·재무자료 등) 준비
- 중복 수혜 제한 여부 — 동일 목적 사업 중복 확인
관련 정책자금
※ 본 페이지는 공공기관이 공개한 정책자금 공고 정보를 정리·제공합니다. 신청 자격·지원 내용·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 내용은 반드시 공고 원문과 운영기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