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상시 모집

2026년 IP담보대출연계 지식재산평가지원사업 공고

공고 참조 지식재산처 서울

사업 개요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권(IP)의 가치평가를 통하여 지식재산권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평가비용을 지원하는「2026년 IP담보대출연계 지식재산평가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등록된 특허권을 보유하고 사업화하여 활용하고 있는 국내 등록된 사업자(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 IP담보대출 신청기업을 위해 발명 등의 평가기관이 수행하는 지식재산 가치평가 비용의 50% 지원

- 표준형 평가, 양식형 평가(재평가, 지방은행 소액대출)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대출

공고문 상세 (원문 추출)

지식재산처 공고 제2026-64호

2026년 IP담보대출연계 지식재산평가지원사업 공고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권(IP)의 가치평가를 통하여 지식재산권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평가비용을 지원하는 「2026년 IP담보대출연계

지식재산평가지원 사업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6년 2월 26일

지식재산처장

1.사업 개요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권(IP)의 가치평가 를 통하여 지식재산권을 담보로

*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평가비용 지원

– 지식재산 가치평가 :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가치평가원칙과 방법론에 따라

지식재산의 사업화를 통하여 창출하는 경제적 가치를 가액 등으로 표현하는 것

지식재산처와 한국발명진흥회에서는 지식재산 가치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협약은행*은 평가된 금액 내에서 담보대출 실시

– 2026년 현재 IP담보대출 취급은행 : 국민은행·경남은행·기업은행·농협은행·iM뱅크·

부산은행·산업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하나은행 (☞공고문 6쪽 참고)

2.지원 대상

신청일 현재 등록된 특허권을 보유하고 사업화하여 활용하고 있는 국내

등록된 사업자(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에서 정한 기간이 종료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 이내의 기업* (단, 직전연도 매출액이 3,000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

– 중견기업은 유효한 중소기업확인서 제출이 가능한 경우, 또는 특례대상 중견기업임을

확인한 중견기업확인서 제출을 통해 적격여부 확인이 가능한 경우 지원 가능

– 1 -

3.지원 내용

지식재산처와 한국발명진흥회에서는 IP담보대출 신청기업을 위해 발명 등의

평가기관*이 수행하는 지식재산 가치평가 비용(부가가치세 별도**)의 50% 지원

– 발명진흥법 제28조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이 지정한 평가기관

** 국고 지원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신청기업 부담, 은행 부담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은행 부담

구 분 평가비용 지원내용

대출 실행 시 평가비용의 50%(250만원)를 지원하며,

500만원 국고 미지원분은 협약 은행에서 부담

표준형 평가

(VAT별도) ▪ 대출 미실행 시, 예산 범위 내에서 평가비용의

100%(500만원) 지원

대출 실행 시 평가비용의 50%(100만원)를 지원하며,

국고 미지원분은 협약 은행에서 부담

재평가

대출 미실행 시, 예산 범위 내에서 평가비용의

약식형 200만원

100%(200만원) 지원

평가 (VAT별도)

대출 실행 여부와 관계없이 평가비용의 100%(200만원) 지원

지방은행

지방은행(부산, 경남, 광주, 전북은행) 및 iM뱅크*에서

소액대출

2억 이하 대출 시 적용

– iM뱅크는 ’24년 지방은행에서 시중은행으로 전환되었으나, IP담보대출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지방은행 소액대출용 약식형 평가 지원 가능(별도 공고 전까지)

4.사업 진행절차 및 지원 조건

별첨 신청서식 작성 전 협약은행 및 발명 등의 평가기관과의 사전상담 필수

평가 여부 결정 : 협약은행의 대출상품 기준에 의거하여 신청기업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가치평가 수행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

대출실행 여부는 지식재산 가치평가 결과를 토대로 협약은행에서 별도 심사 후 결정

– 2 -

지식재산 가치평가는 지식재산처장이 지정한 발명 등의 평가기관 중에서

협약은행의 의뢰를 받은 평가기관에서 수행되어야 함

협약은행이나 협약은행의 의뢰를 받은 발명 등의 평가기관은 신청기업의 신청절차

일부 혹은 일체를 수임하여 IP금융관리시스템을 통해 사업 지원 신청해야 함

공고일 전 평가의뢰 건은 협약은행이 IP금융관리시스템을 통해 지원 신청한

건에 한하여 지원 가능하며, 추후 지원 불가 사유 확인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

신청기업은 제출된 서류가 미비할 경우 수정·보완 및 추가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으며, 미제출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사업 지원 신청일로부터 평가대상 권리의 유효기한까지의 기간이 6개월

(180일) 미만인 경우, 평가대상 권리의 차년도 연차등록료 납부 후 관련

증빙서류(등록원부 등)를 제출해야 함

협약은행은 IP담보대출 금액을 지식재산 가치평가 금액 이내에서 결정해야

하며, 가치평가 금액을 초과하여 대출하는 경우 평가비용 지원 불가

동일 채권에 대해 지식재산권 외의 타 담보를 결합·공동담보로 대출 취급

하는 경우 평가비용 지원 불가

– 3 -

5.신청 접수 및 유의사항

신청 접수기간 공고일로부터 연중 수시 접수 (예산 소진 시까지)

:

– 사업 공고일 이전 사업지원 신청건은 ’25년도 공고를 기준으로 적용

신청 방법

협약은행의 평가 여부 결정 후, 의뢰 받은 발명 등의 평가기관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 신청서류 작성 및 인감 날인 후 원본을 스캔(PDF)하여 평가기관에 제출하면

IP금융관리시스템(www.iphub.or.kr)을 통해 사업 지원 신청됨

제출 서류

구분 No 제출 서류명 수량 비고

1 지원 신청서 1부 별지서식 제1호

사업 신청일로부터

2 평가대상 특허의 특허등록원부(등본) 1부 1개월 이내 발급본

(“특허로”에서 발급)

신청기업의 사업자등록증 사업 신청년도 내

3 1부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발급본

사업 개인정보 및 기업(신용)정보의

지원 4 1부 별지서식 제1-1호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신청시

5 중소기업확인서 1부 유효기간 이내

<권리자 다수인 경우>

1부 별지서식 제1-2호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해당 시 필수)

<지원 대상인 초기중견기업인 경우>

해당 신청년도

– ‘특례대상 확인’ 중견기업 확인서 및 각 1부

또는 유효기간 이내

3개년 결산재무제표 (해당 시 필수)

5 보조금 지원 신청서 1부 별지서식 제2호

보조금 기관 직인 날인된

6 평가결과서 1부

신청시 최종본

7 평가계약서 1부 -

– 별지 서식의 경우, 공고문 내 첨부 서식 활용

유의사항

해당 사업연도에 지식재산평가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지원 여부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신청기업은 협약은행 또는 발명 등의

평가기관에 이를 통지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기업은 직접 협약은행과의 상담을 통해 사업 지원 신청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한국발명진흥회는 운영자금을 직접 지원하거나 협약은행

또는 발명 등의 평가기관을 특정하여 추천하지 않습니다.

– 4 -

대출 가능 여부는 협약은행의 신청기업에 대한 재무평가, 비재무평가 등을

포함한 대출 심사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되며, 신용불량인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출세부조건은 은행마다 상이하므로 은행 영업점에서 확인)

평가결과 보고서는 협약은행에 제공되어 IP담보대출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의

활용이 제한되며, 다른 목적으로 작성되었거나 유효기간이 경과한 평가결과

보고서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후 신청한 내용에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사전 협의

및 공문 제출해야 하며, 신청기업은 보조금 지원시까지 신청자의 지위 및

권리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부담금 미납, 중도포기 등

사업운영에 제반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 향후 2년간 동 사업 및 지식재산처의

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최종 지원 이후 신청기업은 사업 만족도 및 활용성과에 관한 설문조사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한 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해당 서류의 허위, 위·변조 등 부정

작성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선정 취소, 보조금 환수

및 형사 고발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5 -

6.협약은행별 출시 상품 및 문의처

구분기관명상품명 비 고

국민은행 - 각 지점 상담 가능

KB더드림 IP담보대출

(1800-9500) - 홈페이지(kbstar.com) 상품안내 참고

경남은행 BNK Active - 각 지점 상담 가능

(1600-8585) 지식재산권IP 담보대출 - 홈페이지(knbank.co.kr) 상품안내 참고

기업은행 - 각 지점 상담 가능

IP사업화자금대출

(1588-2588) - 홈페이지(ibk.co.kr) 상품안내 참고

농협은행 NH 지식재산권(IP) - 각 지점 상담 가능

(1661-3000) 담보대출 - 홈페이지(ibz.nonghyup.com) 상품안내 참고

iM뱅크 DGB IP모아모아 - 각 지점 상담 가능

(1566-5050) 담보대출 - 홈페이지(dgb.co.kr) 상품안내 참고

협약

은행

부산은행 지식재산권(IP) - 각 지점 상담 가능

(1544-6200) 담보대출 - 홈페이지(busanbank.co.kr) 상품안내 참고

– 각 지점 상담 가능

산업은행 IP담보대출

– 홈페이지(kdb.co.kr) 상품안내 참고

(1588-1500) (테크노뱅킹)

– 법인사업자만 가능

신한은행 신한 성공두드림 - 각 지점 상담 가능

(1577-8008) 지식재산권(IP) 담보대출 - 홈페이지(shinhan.com) 상품안내 참고

우리은행 - 각 지점 상담 가능

우리 CUBE론-IP

(1588-5000) - 홈페이지(wooribank.com) 상품안내 참고

하나은행

하나 IP담보대출 - 각 지점 상담 가능

(1599-1111)

사업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평가지원실 - IP담보대출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사업

관리 (02-3459-2925) 운영 및 관리

– 대출 여부 및 한도, 적용금리, 담보IP의 잔여 존속기간 및 등록 경과기간 요건 등

세부 사항은 은행별 내부 기준에 따라 결정되며 은행 영업점을 통해 확인 가능

[별 첨]

1.IP담보대출연계 지식재산평가지원 신청 및 구비서류 서식 각 1부.

2.IP담보대출연계 지식재산평가지원 보조금 지원 신청 및 구비서류 서식 각 1부. 끝.

– 6 -

[별지서식 제1호] (협약은행의 예비선정 후 작성)

IP담보대출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 신청서

주 소 (우)

신청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기업

대표자명 법인등록번호

성명/직책 소속부서

신청기업

전화번호 팩스번호

담당자

휴 대 폰 이 메 일

권리(등록)번호 특허 제 10- 호외 건

발명(고안)의명칭

기관/지점명 전화번호

금융기관

담당자명/직책 이 메 일

평가용도 담보대출용 평가결과서 형식

평가비용 원 (VAT별도) 평가소요기간

기관명

평가기관 담당자

전화번호

《 첨부서류 》

1.특허등록원부 1부 (사업 지원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받은 것에 한함)

2.사업자등록증(명) 1부

3.중소기업확인서 1부

– 지원대상인 초기 중견기업의 경우, 특례대상 확인 중견기업확인서 및 3개년 결산재무제표 제출

4.개인정보 및 기업(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별지서식 제1-1호)

5.지식재산평가지원 사업신청 위임장 1부(권리자가 다수의 경우) (별지서식 제1-2호)

《 주의사항 》

– 신청자의 자격, 평가 대상 지식재산권의 권리변동 및 권리 소멸 시에는 해당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한국발명진흥회 및 해당 평가기관에 통보해야 함.

– 신청서 및 첨부서류가 미비할 경우, 신청이 취소될 수 있음.

–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시 해당사업 지원취소와 함께, 국고보조금 규정에 따라 환수 및 형사고발됨을

안내드립니다.

위와 같이 IP담보대출연계 지식재산평가지원 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 청 일 : 20 . . .

신청자(기업) : (직인)

한국발명진흥회장 귀하

– 7 -

[별지서식 제1-1호]

개인정보 및 기업(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한국발명진흥회(이하 “본회”)는 지식재산평가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및 기업(신용)정보의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하여 귀하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1-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사항

지식재산평가지원사업의 신청내

지원 대상·자격

기술 분야 사업은 서울 지역의 중소기업을(를) 주요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특히 전문기술 서비스업 업종 사업체에 적합합니다. 신청 가능 형태는 개인사업자입니다. 본 사업은 지식재산처(수행: 한국발명진흥회)이(가) 주관합니다. 업력·매출 규모·세금 납부 등 세부 자격 요건은 공고 원문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협약은행의 평가 여부 결정 후, 의뢰 받은 발명 등의 평가기관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온라인 접수 바로가기

문의처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평가지원실 02-3459-2925 및 협약은행별 문의처 상이 (공고문 6p 참조)

서울 기술 정책자금 현황

한국창업분석연구소 집계 기준, 서울 지역에서 현재 모집 중인 정책자금은 758건입니다. 기술 분야는 전국 426건이 모집 중입니다. 지식재산처이(가) 현재 운영 중인 공고는 24건입니다. 같은 조건의 다른 정책자금은 아래 링크에서 비교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서울 지역의 중소기업 중 전문기술 서비스업 업종이 주요 지원 대상입니다. 세부 자격 요건은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협약은행의 평가 여부 결정 후, 의뢰 받은 발명 등의 평가기관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페이지 내 온라인 접수 링크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평가지원실 02-3459-2925 및 협약은행별 문의처 상이 (공고문 6p 참조)
신청 비용이 드나요?
정부·지자체 정책자금 공고 신청은 일반적으로 무료입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증·재무자료 등 일부 제출 서류 발급에 비용이 들 수 있으니 공고를 확인하세요.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신청 자격(업력·매출·지역·업종)이 우리 사업체와 맞는지 확인
  • 신청 기간과 마감일 — 마감이 임박했는지 체크
  • 세금 체납·금융 연체 여부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음)
  • 제출 서류(사업자등록증·재무자료 등) 준비
  • 중복 수혜 제한 여부 — 동일 목적 사업 중복 확인

※ 본 페이지는 공공기관이 공개한 정책자금 공고 정보를 정리·제공합니다. 신청 자격·지원 내용·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 내용은 반드시 공고 원문과 운영기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