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상시 모집

2026년 IP보증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사업 공고

공고 참조 지식재산처 서울

사업 개요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IP)의 가치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사업자금 보증ㆍ대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비용을 지원하는「2026년 IP보증연계지식재산평가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개된 출원 또는 등록된 특허권을 보유하고 사업화하여 활용하고 있는 국내 등록된 사업자(개인사업자 및 법인)로서 중소ㆍ중견기업


☞ IP보증 신청기업을 위해 발명 등의 평가기관에서 수행하는 지식재산 가치평가 비용의 60% 지원

#대출

공고문 상세 (원문 추출)

지식재산처 공고 제2026-65호

2026년 IP보증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사업 공고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IP)의 가치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사업자금

보증·대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비용을 지원하는 2026년 IP보증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사업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6년 2월 26일

지식재산처장

1.사업 개요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IP)의 가치를 평가 하고 그 결과를 사업자금 보증·

*

대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비용 지원

– 지식재산 가치평가: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가치평가원칙과 방법론에 따라

지식재산의 사업화를 통하여 창출하는 경제적 가치를 가액 등으로 표현하는 것

지식재산처·한국발명진흥회는 지식재산 가치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협약보증기관*은 가치평가금액 이내에서 기업당 10억원 한도 보증 지원

– 2026년 현재 협약보증기관 :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2.지원 대상

신청일 현재 공개된 출원 또는 등록된 특허권을 보유하고 사업화하여

활용하고 있는 국내 등록된 사업자(개인사업자 및 법인)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에서 정한 기간이 종료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 이내의 기업* (단, 직전연도 매출액이 3,000억원 이상인 기업 제외)

– 중견기업은 유효한 중소기업확인서 제출이 가능한 경우, 또는 특례대상 중견기업임을

확인한 중견기업확인서 제출을 통해 적격여부 확인이 가능한 경우 지원 가능

– 1 -

3.지원 내용

지식재산처·한국발명진흥회는 IP보증 신청기업을 위해 발명 등의 평가기관*

에서 수행하는 지식재산 가치평가 비용의 60% 지원

– 발명 등의 평가기관 : 발명진흥법 제28조에 따라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지식재산처장이 지정 및 고시한 평가기관

구분 평가비용 지원 금액

평가비용의 60%(3백만원)를 국고 지원하며,

IP보증용

5백만원 국고 미지원분은 신청기업 또는 금융기관에서 부담

가치평가

평가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없음

보증서 발급 여부는 지식재산 가치평가 이후 보증기관의 별도 심사 결과에 의함

4.사업 진행절차 및 지원 조건

별첨 신청서식 작성 전 협약보증기관과의 사전상담 필요

예비 선정 : 협약보증기관의 보증상품 기준에 의거하여 신청기업을 선정하는 절차

보증 여부는 지식재산 가치평가 결과를 토대로 보증기관의 별도 심사 후 결정

– 2 -

지식재산 가치평가는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협약보증기관에서 직접 수행하며

,

필요한 경우 보증기관으로부터 의뢰받은 발명 등의 평가기관에서 수행

협약보증기관은 신청기업으로부터 신청 절차 일부 또는 일체를 수임하여 사업

지원 신청해야 함

신청기업은 제출된 서류가 미비할 경우 수정·보완 및 추가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으며, 미제출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신청한 권리의 유효기간이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도래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권리의 연차등록료 사전 납부 후 관련 증빙서류(등록원부 등) 제출

협약보증기관은 보증금액을 지식재산 가치평가 금액 내에서 결정해야 하며 ,

가치평가 금액을 초과하여 보증서를 발급하는 경우 평가비용 지원 불가

– 3 -

5.신청접수 및 유의사항

신청접수기간 공고일로부터 연중 수시 접수 (예산 소진 시까지)

:

– 사업 공고일 이전 사업지원 신청 건은 ’25년도 공고를 기준으로 적용

신청방법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완비하여 협약보증기관을 통해 온라인 신청

– 신청서류 작성 및 직인 날인 후 원본을 스캔(PDF)하여 IP금융관리시스템

(www.iphub.or.kr)에 제출

제출 서류

구분 No 제출 서류명 수량 비고

1 지원 신청서 1부 별지서식 제1호

사업 신청일로부터

등록특허 : 평가대상특허의 특허등록원부

2 1부 1개월 이내 발급본

출원특허 : 공개특허공보

(“특허로”에서 발급)

사업 신청년도 내

3 신청기업의 사업자등록증(명) 1부

발급본

사업 4 중소기업확인서 1부 유효기간 이내

신청시

<지원 대상인 초기중견기업인 경우>

유효기간 이내

– ‘특례대상 확인’ 중견기업 확인서 및 각 1부

(해당 시 제출 필수)

3개년 결산재무제표

개인정보 및 기업(신용)정보의

5 1부 별지서식 제1-1호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권리자 다수인 경우> 별지서식 제1-2호

1부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해당 시 제출 필수)

6 보조금 지원 신청서 1부 별지서식 제2호

보조금

신청시

7 평가 결과서 1부 직인 날인된 최종본

– 별지 서식의 경우 공고문 내 첨부 서식 활용

– 4 -

유의사항

해당 사업연도에 지식재산평가 지원사업을 통해 이미 지원을 받은 기업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신청기업은 한국발명진흥회 또는

협약보증기관에 이를 사전 통지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기업은 직접 협약보증기관과의 상담을 통해 사업 지원 신청 등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한국발명진흥회는 운영자금을 직접 지원하거나 협약보증기관

또는 발명 등의 평가기관을 특정하여 추천하지 않습니다.

평가 결과는 협약보증기관에 제공되어 다른 목적으로의 활용이 제한되며,

다른 목적으로 작성되었거나 유효기간이 경과한 평가 결과서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후 신청한 내용에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사전 협의

및 공문 제출해야 하며, 신청기업은 보조금 지원 시까지 신청자의 지위 및

권리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부담금 미납, 중도포기 등

사업운영에 제반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 향후 2년간 동 사업 및 지식재산처

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최종 지원 이후 신청기업은 사업 만족도 및 활용성과에 관한 설문조사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된 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해당 서류의 허위, 위·변조 등 부정

작성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선정 취소, 보조금 환수

및 형사 고발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5 -

6.협약보증기관별 출시 상품 및 문의처

구분기관명상품명 비 고

– 각 지점 상담 가능

지식재산

신용보증기금 - 각 지역 영업점 검색

가치평가보증

(1588-6565, http://www.kodit.co.kr)

보증 및

평가 문의

– 각 지점 상담 가능

지식재산(IP)

기술보증기금 - 각 지역 영업점 검색

평가보증

(1544-1120, http://www.kibo.or.kr)

한국발명진흥회 - IP보증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사업

사업관리 02-3459-2944

(지식재산평가지원실) 운영 및 관리

[별 첨]

1.IP보증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사업 신청서 및 구비서류 서식 각 1부.

2.IP보증연계 지식재산평가 보조금 지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서식 각 1부. 끝.

– 6 -

[별지서식 제1호] (보증기관 및 평가기관 상담 후 작성)

IP보증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사업 신청서

주 소 (우)

신청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기업

대표자명 법인등록번호

성명/직책 소속부서

신청기업

전화번호 팩스번호

담당자

휴 대 폰 이 메 일

등록/출원번호 호외 건

발명(고안)의명칭

기관/지점명 전화번호

보증기관

담당자명/직책 이 메 일

평가용도 보증용

평가비용 원 (VAT별도) 평가소요기간

《 첨부서류 》

1.등록특허 : 평가대상특허의 특허등록원부 1부

출원특허 : 공개특허공보 1부

– 사업 지원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받은 것에 한함

2.사업자등록증(명) 1부

3.중소기업확인서 1부

– 초기중견기업의 경우 특례대상 확인 중견기업확인서 및 3개년 결산재무제표 제출

3.개인정보 및 기업(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별지서식 제1-1호)

4.지식재산평가 지원사업 신청 위임장 1부 (권리자 다수인 경우) (별지서식 제1-2호)

《 주의사항 》

– 평가 중인 지식재산권의 권리 변동 및 권리 소멸 시에는 해당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한국발명진흥회와 해당 평가기관에 통보해야 함

– 신청서 및 첨부서류가 미비할 경우, 신청이 취소될 수 있음

–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시 해당 사업 지원취소와 함께, 국고보조금 규정에 따라 환수 및 형사고발 됨을

안내드립니다.

위와 같이 IP보증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 청 일 : 20 . . .

신청자(기업) : (인)

한국발명진흥회장 귀하

– 7 -

[별지서식 제1-1호]

개인정보 및 기업(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한국발명진흥회(이하 “본회”)는 지식재산평가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및 기업(신용)정보의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하여 귀하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1-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사항

지식재산평가지원사업의 신청내용 확인 및 추가 제출서류 안내 등 연락 및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IP금융관리시스템(이하 "관리시스템") 에서

신청기업 및 지원기업 정보 관리

설문조사 등을 활용한 지식재산평가지원사업 만족도 및 활용성과 조사·관리

목적 및 지원효과 분석

귀하의 이메일이나 우편물, 텔레마케팅 등의 방법으로 본회 및 소관부처의

정책사업 안내 및 정보 제공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운영하는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 지원기업정보 제공

수집·이용 기관 • 본회 및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제휴기관(관리시스템 운영기관 등)

수집·이용할 항목 • 담당자 성명, 휴대전화번호·이메일·팩스번호 등 연락처, IP사업화연계 평가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보유목적 달성시 또는 정보주체가 삭제를 요청할 경우 지체없이 파기함

1-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설문조사 등을 활용한 지식재산평가지원사업 만족도 및 활용성과 조사·관리

및 지원효과 분석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내 지원기업 지원이력정보 수집‧조회

목적

및 활용,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한 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국세청‧관세청‧고용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 등의 수집‧활용

지식재산평가지원사업 만족도 및 활용성과 조사 수행기관

제공 기관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및 소관부처

제공할 항목 • 지원기업별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이메일 등 연락처, IP사업화연계 평가정보

제공받는 자의 • 정보제공 목적 달성시 지체없이 파기함

보유 및 이용 기간 *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 보유 및 이용

정보주체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 정보주체는 해당 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하지

않는 경우, 지식재산평가지원사업에 참여하실 수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

본인은 위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동의확인 : {신청기업 담당자명} (인)

– 8 -

2-1. 기업(신용)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사항

지식재산평가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IP금융관리시스템(이하 "관리시스템")

에서 신청기업 및 지원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설문조사 및 기업(신용)정보 조회를 통한 지식재산평가지원사업 만족도 및 활용성과 조사,

목적

지원효과 분석, 지식재산평가 및 금융 정책 수립을 위한 통계 분석

귀사의 이메일이나 우편물, 텔레마케팅 등의 방법으로 본회 및 소관부처의 정책사업

안내 및 정보 제공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운영하는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

지원 대상·자격

기술 분야 사업은 서울 지역의 중소기업을(를) 주요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특히 전문기술 서비스업 업종 사업체에 적합합니다. 신청 가능 형태는 개인사업자입니다. 본 사업은 지식재산처(수행: 한국발명진흥회)이(가) 주관합니다. 업력·매출 규모·세금 납부 등 세부 자격 요건은 공고 원문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IP금융관리시스템)

온라인 접수 바로가기

문의처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평가지원실 02-3459-2944 및 보증 및 평가기관별 문의처 상이하므로 공고문 p6 참조

서울 기술 정책자금 현황

한국창업분석연구소 집계 기준, 서울 지역에서 현재 모집 중인 정책자금은 758건입니다. 기술 분야는 전국 426건이 모집 중입니다. 지식재산처이(가) 현재 운영 중인 공고는 24건입니다. 같은 조건의 다른 정책자금은 아래 링크에서 비교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서울 지역의 중소기업 중 전문기술 서비스업 업종이 주요 지원 대상입니다. 세부 자격 요건은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접수 (IP금융관리시스템) 페이지 내 온라인 접수 링크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평가지원실 02-3459-2944 및 보증 및 평가기관별 문의처 상이하므로 공고문 p6 참조
신청 비용이 드나요?
정부·지자체 정책자금 공고 신청은 일반적으로 무료입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증·재무자료 등 일부 제출 서류 발급에 비용이 들 수 있으니 공고를 확인하세요.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신청 자격(업력·매출·지역·업종)이 우리 사업체와 맞는지 확인
  • 신청 기간과 마감일 — 마감이 임박했는지 체크
  • 세금 체납·금융 연체 여부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음)
  • 제출 서류(사업자등록증·재무자료 등) 준비
  • 중복 수혜 제한 여부 — 동일 목적 사업 중복 확인

※ 본 페이지는 공공기관이 공개한 정책자금 공고 정보를 정리·제공합니다. 신청 자격·지원 내용·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 내용은 반드시 공고 원문과 운영기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