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상시 모집

[경북] 경주시 2026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공고

공고 참조 경상북도 경북

사업 개요

소규모 사업장의 노후 방지시설 개선비용을 지원하여 방지시설 설치비 부담 완화 및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본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장에서는 적극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일 현재 경주시 소재,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비용 지원

#시설·환경 개선

공고문 상세 (원문 추출)

경주시 공고 제2026 - 1452호 ​

2026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공고(안)

소규모 사업장의 노후 방지시설 개선비용을 지원하여 방지시설 설치비

부담 완화 및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본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장에서는 적극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5월 18일

경 주 시 장

사 업 명 : 2026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 (방지시설 설치 지원 제외)

총사업비 : 506백만원(국비211, 도비36, 시군비84, 자부담175)

선착순 접수에 따라 2025년 사업비 우선 지급

– 2026년도 본 예 산 : 416백만원(국비 166, 도비 25, 시비 59, 자부담 166)

– 2025년도 이월예산 : 90백만원(국비 45, 도비 11, 시비 25, 자부담 9)

1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

1.지원내용 및 금액

(지원내용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비용

–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 :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에 센서와 통신

(지원금액 )

­ 보조금 지원액 내에서 실제 설치비용의 60%(국비 40%, 지방비 20%) 지원

– 환경부 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비용 및 보조금

지원단가(붙임4)’

­ 보조금 지원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지원단가를 초과 할 수 없

으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자부담비용(40%)이 증가할 수 있음

착공신고서 제출 시, 자부담 총 공사금액의 부가세 포함 선입금

2.지원대상 및 조건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경주시 소재 사업장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7조의3[별표9의2] 규정에 따른 사물인

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방지시설

­ 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하여 사물인터넷(IoT) 측정

기기 부착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

­ 배출시설 가동 시 방지시설 적정 운영을 확인하기 위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및 사물인터넷 게이트웨이 설치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만을 부착 지원받는 방지시설 및 습식시설에

대해서는 [붙임3]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비 및 보조

금 한도를 동일하게 적용

*「부가가치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으나 배출시설(보일러,

냉온수기, 건조시설 등)을 운영하는 자,「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으로서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에 필요한 원·부자재

등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

(지원제외 대상)

­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 5년 이내 설치한 사물인터넷(IoT)과 5년 이내에 정부(중앙, 지방)로부터

*

지원 받은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지원 받은 사물인터넷(IoT)에

한해 중복 지원 불가)

(보조금 지원조건 )

­지원받은 측정기기는 3년 이상 운영하여야 함

­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7조제6항에 해당되는 시설은 보조금을 지원

받은 방지시설과 해당 방지시설에 연결된 배출시설에 사물인터넷

(IoT) 측정기기를 부착하여 한국환경공단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

스템(www.greenlink.or.kr, 이하 “IoT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자

료를 전송하여야 함

(세부 지원 범위)

­ 사업장당 1개 굴뚝(배출구)에 1개의 사물인터넷(IoT)측정기기 설치 지

원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 예산이 충분한 경우 추가 지원 가능

배출구가 다른 2개 이상의 방지시설을 신청할 경우, 각각 신청서를 작성・제출

3.사물인터넷(IoT)설치 시공업체 참여 기준

신청일 기준 경상북도 내 사물인터넷(IoT) 제조업체 또는 제조업체와 협력

업체(A/S포함)로 계약 체결된 경상북도 내 업체로서 한국환경공단(소규모

대기배출시설관리시스템)에 등재된 업체

– 현장 및 설치 인력의 해당 시공사 소속 확인(재직증명서, 4대보험증명서 등)

– 경상북도 내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 국세․지방세납입증명서 등 확인

4.신청기간

’26. 5. 18.(월) ~ 예산 소진시까지

5.신청방법

경주시청 환경정책과 대기보전팀 방문 접수(경주시 양정로 260,

증축관 4층)

6.주요 구비서류(붙임1)

정부화일(노란색)에 철하여 2부 제출

1.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계획서 및 견적서 각 1부. - 측정기기 교정성적서 포함

2.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 사본 1부.

3.사업장 위치도 1부.

4.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신청•시공업체)

5.최근 자가측정결과 사본 1부.

6.중소기업확인증(중소벤처기업부 발행) 1부.

7.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1부

8.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각1부. (신청•시공업체)

9.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배출업체) 각 1부.

10.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1부.

11.보조금 반납 확약서 1부.

12.이행확인서 (배출업체, 공사업체 각각 작성, 양식참조) 각1부.

13.사후관리 이행동의서 1부.

14.위임장 1부.

15.사물인터넷 설치 담당자 재직증명서 및 4대보험 가입증명서 각 1부.

16.사물인터넷(IoT) 자체 설치 동의서 1부.

신청서(구비서류 포함) 총 2부(노란색 정부화일철),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

PDF 파일 제출

모든 서류 날인시, 인감 도장 사용

모든 서류 날인 시 인감 도장 사용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 PDF파일 제출

,

외국인이 업주인 경우 사후 유지관리의무 2년을 준수여부 확인을 위하여 외국인증명서의

유효기간 등을 확인함

배출구별 신청서 개별 작성․제출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2026.01.) 변경에 따라 사업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7.사업장 선정 절차 및 평가항목

(선정절차 )

­ 접수 →서류검토/현장조사 → 승인 통보 → 착공신고서 조사 → 측정기기 설치

→ 보조금 신청 → 준공심사 → 보조금 지급(준공심사 합격 후)

(평가항목 ) 사업대상여부, 배출시설 현황, 방지시설 종류, 사물인터넷

(IoT) 설치 위치 등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업체는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 운영

가이드라인”(2023.6.)에 따라 적합한 위치에 측정기기 설치

– 추후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변경시 최신 가이드라인 준용

지자체(센터)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요청을 통지받은 신청인은

14일 이내에 보완요청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업무처리지침 19page)

보완요청을 받은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내에 보완요청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지자체(센터)는 사업신청을 반려할 수 있음

­ 보완요청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보완된 내용이 미흡한 경우는 재보완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재보완 자료는 7일이내 제출하여야 함

­ 재보완은 2회에 한하여 진행하며, 2차 재보완 후에도 보완이 미흡할 시

지자체(센터)는 사업신청을 반려할 수 있음

설치계획서 작성 불량 및 설계 사양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 보완요청

없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현장조사 시 신청인(시공업체)의 해당시설 안내 등 현장대응이 미흡

한 경우는 사업신청을 반려할 수 있음

8.보조금 지급

사업장(또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시공사)에서 지급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 및「보조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보조금 지급 신청서 양식은 선정업체에 한하여 추후 제공

다음의 ①, ③, ④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조금 전액 반환과 향후 10년간 보

조금 지원제한, ②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할 것과 미이행 시에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에 따라

국세징수의 예로 강제 징수됨을 확인합니다.

보조금 교부 조건에 위배하였을 때

보조금 교부 목적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때

그 밖에 교부사업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의 시정지시에 불응하거나 검사의 방해 또

는 거부, 허위보고 등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9.보조금 환수

설치 후 3년(가동개시일 기준) 이내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는 기간별로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함 (붙임4)

10.지원대상 확정 및 통보 : 개별 통지

사업승인을 통보받은 신청인은 1개월 이내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시공사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체결 내용(계약서 사본 등)을 지자

체(센터)에 통보하여야 함(업무처리지침 20page)

공사업체는 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에 사물인터넷(IoT) 설치 완료(업무

처리지침 20page)

11.기타 유의사항

신청 사업장에 대해 현장실사 및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선정되며,

예산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예산 사정에 의해 지원대상이 조정될 수 있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054-779-637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붙임 2.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보조금 지원한도

붙임 3. 보조금 환수기준

붙임 1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 신청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만을 부착 지원받는 경우만 작성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 신청서

신 ① 상호(사업장 명칭) ② 성명(대표자)

청 ③ 성명(담당자) 전화번호

인 이메일 핸드폰번호

시 ④ 상호(사업장 명칭) ⑤ 성명(대표자)

성명(담당자) 핸드폰번호

체 이메일

사업장소재지 도로명으로 기재 (전 화 번 호 : )

사 ⑧ 업 종(종별) ( 종) ⑨ 주생산품명

업 ⑩ 대기배출시설 현황

대기오염물질 최근 자가측정

배출시설명 규 격 수 량 발생량(톤/년)

종류 결과(측정일)

황 반

(별 됨)

관련 시설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배출시설명 방지시설명 종류규격수량

설 예시)도금시설30㎥ #1 흡수에의한시설300㎥ 배출전류계

게이트웨이(복수)

상 착 공 준 공

20 년 월 20 년 월

예정일 예정일

예상 소요

예상 보조금 신청액

총 사업비 (국비: , 지방비: , 자부담: )

위와 같이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을 신청합니다.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주시장 귀하

구비서류 (동일사업장 신청서 중 공통 구비서류(2번-4번, 6번-13번, 15-16번)는 생략 가능)

1.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계획서 및 견적서 각 1부. - 측정기기 교정성적서

2.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 사본 1부.

3.사업장 위치도 1부.

4.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신청•시공업체)

5.최근 자가측정결과 사본 1부.

6.중소기업확인증(중소벤처기업부 발행) 1부.

7.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1부

8.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각1부. (신청•시공업체)

9.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배출업체) 각 1부.

10.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1부.

11.보조금 반납 확약서 1부.

12.이행확인서 (배출업체, 공사업체 각각 작성, 양식참조) 각1부.

13.사후관리 이행동의서 1부.

14.위임장 1부.

15.사물인터넷 설치 담당자 재직증명서 및 4대보험 가입증명서 각 1부.

16.사물인터넷(IoT) 자체 설치 동의서 1부.

신청서(구비서류 포함) 총 2부(노란색 정부화일철),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 PDF 파일 제출

모든 서류 날인시, 인감 도장 사용

[구비서류 1-1]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지원 대상·자격

경영 분야 사업은 경북 지역의 중소기업을(를) 주요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 가능 형태는 기존사업자입니다. 본 사업은 경상북도(수행: 기초자치단체)이(가) 주관합니다. 업력·매출 규모·세금 납부 등 세부 자격 요건은 공고 원문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경주시 양정로 260, 증축관 4층 경주시청 환경정책과 대기보전팀

문의처

경주시청 환경정책과 대기보전팀 054-779-6371

경북 경영 정책자금 현황

한국창업분석연구소 집계 기준, 경북 지역에서 현재 모집 중인 정책자금은 128건입니다. 경영 분야는 전국 563건이 모집 중입니다. 경상북도이(가) 현재 운영 중인 공고는 154건입니다. 같은 조건의 다른 정책자금은 아래 링크에서 비교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경북 지역의 중소기업이 주요 지원 대상입니다. 세부 자격 요건은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접수 - 접수처 : 경주시 양정로 260, 증축관 4층 경주시청 환경정책과 대기보전팀 자세한 신청 방법은 공고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경주시청 환경정책과 대기보전팀 054-779-6371
신청 비용이 드나요?
정부·지자체 정책자금 공고 신청은 일반적으로 무료입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증·재무자료 등 일부 제출 서류 발급에 비용이 들 수 있으니 공고를 확인하세요.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신청 자격(업력·매출·지역·업종)이 우리 사업체와 맞는지 확인
  • 신청 기간과 마감일 — 마감이 임박했는지 체크
  • 세금 체납·금융 연체 여부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음)
  • 제출 서류(사업자등록증·재무자료 등) 준비
  • 중복 수혜 제한 여부 — 동일 목적 사업 중복 확인

※ 본 페이지는 공공기관이 공개한 정책자금 공고 정보를 정리·제공합니다. 신청 자격·지원 내용·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 내용은 반드시 공고 원문과 운영기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