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모집 중

2026년 국가첨단전략산업 소부장 중소ㆍ중견기업 투자지원금 사업시행 공고

2026.05.20 ~ 2026.07.17 산업통상부 서울

사업 개요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의 핵심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업의 국내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기 위하여,「2026년 국가첨단전략산업 소부장 중소ㆍ중견기업 투자지원금」사업의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중 지원품목(“공급망안정품목” 또는 “전략물자”)을 생산하는 중소ㆍ중견 소부장 기업


☞ 지원품목과 밀접하게 연관된 설비투자(건설 및 기계장비투자)와 설비투자를 위한 입지(토지) 매입에 대한 신규투자 비용 지원

#보조금#시설·환경 개선

공고문 상세 (원문 추출)

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362호 2026년「국가첨단전략산업 소부장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금」 사업시행 공고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의 핵심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국내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2026년 국가첨단전략산업 소부장 중소 ·중견기업 투자지원금」 사업의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18일 산업통상부장관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공급망·경제 안보 관련 품목을 생산하는 중소·중견기업 소부장 기업의 국내 투자를 촉진하여 첨단산업의 공급망 안정화 도모 □ 지원근거 :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24조,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소재·부품·장비 중소·중견기업 투자 지원금 운영 규정」 (산업부고시 제 2026-043 호) 등 □ 사업기간 : 2026. 1. 1. ~ 2028. 12. 31. * 이내 * 동 “사업기간”은 투자지원금의 대상이 되는 “투자를 수행하는 기간”을 의미하며, 향후 심의 및 협약 결과 등에 따라 종료일은 변동 가능 ㅇ 각 기업은 사업계획서의 사업목적 및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 기간 내 에서 사업종료일 을 정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ㅇ 실제 사업기간은 심의위원회 및 최종 협약 기준에 따라 조정 가능 □ 지원예산 : 2026년 국비 1,000억원 □ 추진체계 : 구분 민간자본보조, 시행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수혜 선정기업 산업통상부 지자체 투자기업지원 지자체부담금 교부 및 환수 총괄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전담기관(사업 운영 및 관리) 심의위원회 위탁 정산기관 지원기업, 규모 등 심의 (첨단위원회 기술소위) 지출서 등 정산 지원 선정 기업 간접보조사업자 (투자사업 수행) 2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➀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중 ➁ 지원품목 (“공급망안정품목 ” 또는 “전략물자”) 을 생산하는 ➂ 중소·중견 소부장 기업 ㅇ “공급망안정품목” 은 특정국 수입의존도, 국내경제 영향 등을 고 려 하여 「소부장특별법」에 따라 선정 되며, 관련 법령상 대외 비공개 * 지원 품목 해당여부 확인은 검토요청서(붙임 2) 작성 후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여 확인 가능 (jbhwang94@kiat.or.kr). ㅇ “전략물자” 는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해 「대외무역 법」에 따라 지정·고시되는 품목을 의미 *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산업통상부 고시 제2025- 37 호) 별표2 참고 ** 무역안보관리원의 전략물자관리시스템(www.yestrade.go.kr)에서 자가판정 (필수) 조회 또는 전문판정 (선택) 신청을 통해 해당여부 확인(전문판정 신청 후 약 3주 소요) □ 지원제외 : 동일 “ 지원품목” 투자계획 등에 대하여 유사 보조사업을 통해 재정적 지원을 받은 경우 등 (추가 사항은 7. 지원 제외사항 참조) ※ 【참고】 지원제외의 대상이 되는 유사 보조사업 예시 ▸ 「지방자치분권 및 지형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방투자촉진보조금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법률」에 따른 유턴보조금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현금지원(외투보조금) ▸ 고위험 경제안보품목 국내 생산촉진 지원사업 3 지원비율 및 범위 □ ’ 26년도 지원예산 (국비) : 총 1,000억원 ㅇ 지원한도 (국비) : 기업당 총 200억원, 투자 건당 (사업당) 150억원 □ 지원비율 : 총 투자 비용의 50% 이내 ㅇ 국비 지원비율은 전체 사업비의 30% 이내, 지방비는 24% 이내 < 첨단전략산업 소부장 중소·중견기업 투자보조금 지원비율(안) > 지원구분 사업비 지원 또는 부담 비율 규모 소재지 (투자사업장 기준) 지원 비율*** (전체 사업비에 대한 비율) 투자기업 최소부담 비율 계 국비 지방비 중소기업 * 비수도권 50% 이하 30% 이하 20% 이하 50% 이상 수도권 40% 이하 16% 이하 24% 이하 60% 이상 중견기업 ** 비수도권 40% 이하 24% 이하 16% 이하 60% 이상 수도권 30% 이하 12% 이하 18% 이하 70% 이상 * 중소기업 기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중견기업 기준 :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견기업 *** 지원비율 계 내에서 국비와 지방비는 서로 간 비율을 준수함이 원칙 □ 지원 범위 : 지원품목과 밀접 하게 연관된 설비투자 (건설 및 기계장비투자) 와 설비투자를 위한 입지(토지) 매입 에 대한 신규투자 비용 ㅇ 20 26년 1월 1일 이후 ~ 교부결정 통지 후 30일 이내에 실질적인 투자 행위가 개시되어야 함 (실질적인 투자행위 기준은 5. 신청 유의사항 참조) ㅇ 입지지원금 은 설비지원금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음 ㅇ 입지지원금은 단독으로 신청 불가, 설비지원금은 단독 신청 가능 ㅇ 각 기업은, 지원받고자 하는 투자계획 과 “ 지원품목 ” 의 생산기반 확충과의 연관성 에 대하여 상세히 기술 하여야 함 < 토지매입가액 및 설비투자금액 범위 > 구분 인정범위 토지매입금액 ‣ 설비투자를 위해 매입한 토지의 매입금액 건설투자비용 ‣ 사업장의 건설투자비용 * 건설투자비용은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부동산원이 발행하는 「건물신축단가표」를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인정 * 건물(폐건물포함) 매입비용 (단, 폐건물에 속해 있던 기계장비 매입비용 및 철거비용은 불인정) * 증설인 경우에는 증설부분 건축물만 해당 * 생산에 직접 연관성이 낮은 부대시설은 불인정(주차장, 휴게시설 등) 기계장비 구입비용 ‣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투자사업장에 구축 하는 고정형 기계장비 구입비용. 다만, 이동형 기계장비라도 전담기관 의 현장평가를 통해 생산에 필수 적인 설비로 인정된 경우는 인정(내용연수 5년 이상, 구입단가 100만 원 이상 기계장비만 해당) * 지게차, 연구용 기자재, S/W 구입비(상품개발에 필수 적인 S/W 및 이의 구동에 필요한 H/W)는 포함(내용 연수 5년 이상, 구입단가 100만 원 이상만 해당) * 인건비, 원자재, 금형, 공구․기구․비품, 사무용 기기, 가구 및 집기, 조경 수목, 소모품, 미술품, 장식품, 운영비, 기계장비의 리스 또는 렌탈 비용 등은 불인정 * 중고설비구입은 원칙적으로 불인정. 다만, 보조금 신청 당시 전담기관 의 현장조사를 통해 중고설비 구입필요성이 인정 되고, 심의위원회에서 중고설비구입 의 불가피성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인정 ※ 설비투자비 인정은 전자세금계산서로 증빙해야 함(간이세금계산서 인정 불가) 4 추진 절차 및 일정 가. 신청서 제출 전 지원품목 해당여부 확인 기업-지자체 협의 사업 신청 공급망 안정품목 또는 전략물자 해당 여부 검토 ▶ 지자체와 지원 협의 (지자체지원금 부담 확약서) ▶ e나라도움 신청 신청기업 신청기업 신청기업 나. 신청서 제출 후 사전검토 서면평가 현장조사 (필요시) 발표평가 기업 선정 협약 자격요건 사전검토 ▶ 발표평가 대상 선발 ▶ 입지, 설비 조사 등 ▶ 심의위원회 대상 선발 ▶ 최종 지원 확정 ▶ 사업계획 확정 KIAT KIAT (평가위원회) KIAT KIAT (평가위원회) 심의위원회 (첨단위) 기업 ↔ KIAT ※ 평가·선정·협약 등의 일정은 추진 과정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하며,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사업비, 사업기간 및 내용 조정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 ※ 심의위원회 대상 선발은 발표평가를 기준으로 함 ※ 접수현황, 평가일정 등에 따라 서면평가 없이 발표평가 진행 가능 ※ 선정된 기업은 협약 전까지 국비 지원금에 대한 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 - 지자체 부담금의 경우, 지자체 부담금 교부 전 해당 지자체에 제출 ① 해당여부 : 신청전에 동사업의 지원품목에 해당하는지 사전 확인 ② 사업신청 : “e나라도움” 시스템에 제출서류 및 신청서 제출 * 서류 누락시 부적격으로 지원대상 제외될 수 있으므로, e나라도움 입력(신청) 시 필수 제출서류를 반드시 확인 필요 ③ 사전검토 : 신청요건 준수여부 및 제출서류 확인 등 자격요건 검토 ④ 서면평가 : 서면평가위원회를 통해 발표평가 대상기업을 선정 - 평가 결과에 따라, 일부 기업에 대해서는 현장조사 병행 가능 ⑤ 발표평가 : 발표평가위원회를 통해 심의 대상기업 최종 선정 - 제출된 사업계획서 내용 발표 또는 평가위원 질의응답으로 평가 실시 - 평가위원회의 의견 등을 통해 사업계획서의 보완이 있을 수 있음 ※ 필요시 종합검토위원회가 진행될 수 있으며 단계별 지원제외 기업은 최종 지원 확정 단계 후 통보 예정 < 선정평가 기준(서면평가 및 발표평가) > 평가항목 배점 (100) 주요 평가내용 기업의 역량 및 추진능력 30점 핵심품목 생산·개발에 대한 기술역량, 과거 유사사업 수행 경험 및 성과 재무 현황 및 이행가능성 30점 기업의 재무현황, 자금조달 및 민간부담금 이행 가능성 사업의 전략성 및 필요성 20점 품목의 국가첨단전략산업 연관성, 공급망 안정화 및 기술자립 필요성 투자계획의 적정성 10점 목표의 구체성 및 달성 가능성, 내용(입지·설비) 및 규모의 타당성 기대성과 및 파급효과 10점 공급망 안정화 기여도,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 ⑥ 최종선정 : 심의위원회 (첨단위원회 기술소위) 개최, 최종 기업 선정 - 지원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대상을 선정 예정 ⑦ 협약체결 : 선정된 기업은 지원금 교부결정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전담기관과 협약을 체결해야 함 * 기간 내 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⑧ 지급 및 투자개시 : 선정된 기업은 지원금 교부결정 통지 30일 이내에 투자를 개시하여야 함 - (국비지원금) e나라도움을 통해 전담기관이 투자기업에게 교부 - (지자체지원금) 지자체 시스템을 통해 지자체가 투자기업에게 교부 ⑨ 사업수행 및 사후관리 : 협약에 따라 계획된 사업을 수행하며, 투자기업은 정산을 신청한 날이 속한 달의 1일 부터 3년간 사후관리 및 운영성과 보고 의무가 있음 5 신청 유의사항 ㅇ 신 청기업은 관련 규정과 지침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여 사업계획 서를 작성하여야 함 ㅇ 신청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제출서류가 미비할 경우 제출서류를 접수하지 않고 사전 통지 없이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ㅇ 관계법령 및 규정에 위배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약을 해약 할 수 있으며,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 기 지급한 사업비 및 유ㆍ무형적 재산을 환수할 수 있으며, 귀책 사유에 따라 적절한 제재 조치를 할 수 있음 ㅇ 투자개시 * 기준 일자 유의 필요: 20 26년 1월 1일 이후 ~ 교부결정 통지 후 30일을 벗어나는 투자개시 일자는 동사업의 지원대상이 아님 * 최초 입지계약 체결일(입지지원금 포함), 최초 발주계약 체결일 혹은 착공신고완료일(설비지원금) 등 - 세부사항은 동사업 운영요령 제10조(투자행위 기준) 참조 ㅇ 국비지원금의 경우 1차년도에 70%, 마지막년도에 30% 지급 6 투자수행 유의사항 ㅇ 지원금을 지원받은 기업 (이하 “ 투자기업 ” ) 은 투자 수행 시,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 「 국가첨단전략산업 소재·부품·장비 중소· 중견기업 투자지원금 운영 규정 」 (이하 “ 규정 ” ) 등 관계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 야 함 (추가 사항은 8. 관련 규정 참조) ㅇ 투자기업은 사업계획서에 정해진 용도 (입지 및 설비투자) 이외의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음 ㅇ 투자기업은 지원금 교부결정 통지 후 30일 내에 투자를 개시해야 함 ㅇ 동 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아 구입한(할) 토지 또는 설비를 담보로 한 동 사업의 자기부담금 조달 불가 ㅇ 투자기업은 규정에 따라 지원금 에 대한 지급보증보험증권 을 제출 해야 함 * 기업의 의무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정부지원금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지급보증보험증권 가입비는 사업비 계상 불가 ㅇ 투자기업은 교부받은 지원금에 대하여 별도 계좌와 별도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함 ㅇ 투자기업은 투자완료일 내에 사업계획서 상에 약속한 투자를 모두 완료하여야 하며, 투자완료일로부터 2 개월 이내에 투자현황 및 정산자료를 전담기관의 장에 제출하여 정산신청 하여야 함 ㅇ 투자기업은 지원금을 지원받아 취득한 기계장비에 라벨을 부착하고 기계장비 이력카드를 관리하여야 하며, 기계장비 현황을 정산시 제출하여야 함 ㅇ 투자기업은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를 할

지원 대상·자격

경영 분야 사업은 서울 지역의 중소기업을(를) 주요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특히 제조업 업종 사업체에 적합합니다. 신청 가능 형태는 기존사업자입니다. 본 사업은 산업통상부(수행: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가) 주관합니다. 업력·매출 규모·세금 납부 등 세부 자격 요건은 공고 원문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일정

접수기간은 2026.05.20부터 2026.07.17까지입니다. 신청 마감까지 D-20 남았습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e나라도움)

온라인 접수 바로가기

문의처

사업 신청 전용 상담창구 070-7712-1928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공급망진흥실 02-6009-3904, 3917 산업통상부 산업공급망정책과 044-203-4903, 4916

서울 경영 정책자금 현황

한국창업분석연구소 집계 기준, 서울 지역에서 현재 모집 중인 정책자금은 758건입니다. 경영 분야는 전국 563건이 모집 중입니다. 산업통상부이(가) 현재 운영 중인 공고는 135건입니다. 같은 조건의 다른 정책자금은 아래 링크에서 비교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서울 지역의 중소기업 중 제조업 업종이 주요 지원 대상입니다. 세부 자격 요건은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2026.05.20부터 2026.07.17까지 (마감 D-20)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접수(e나라도움) 페이지 내 온라인 접수 링크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사업 신청 전용 상담창구 070-7712-1928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공급망진흥실 02-6009-3904, 3917 산업통상부 산업공급망정책과 044-203-4903, 4916
신청 비용이 드나요?
정부·지자체 정책자금 공고 신청은 일반적으로 무료입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증·재무자료 등 일부 제출 서류 발급에 비용이 들 수 있으니 공고를 확인하세요.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신청 자격(업력·매출·지역·업종)이 우리 사업체와 맞는지 확인
  • 신청 기간과 마감일 — 마감이 임박했는지 체크
  • 세금 체납·금융 연체 여부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음)
  • 제출 서류(사업자등록증·재무자료 등) 준비
  • 중복 수혜 제한 여부 — 동일 목적 사업 중복 확인

※ 본 페이지는 공공기관이 공개한 정책자금 공고 정보를 정리·제공합니다. 신청 자격·지원 내용·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 내용은 반드시 공고 원문과 운영기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