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대전 도심 공실 활용 스마트팜 조성사업 운영사 모집 공고
사업 개요
대전광역시에서는 디지털 농업 전환 추세에 따른 도심 속 공실 건물 등을 활용한 스마트팜 조성으로 회색도시 활력도모와 먹거리 생산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장비 및 설비 구축 등 비용을 지원해주는 「도심 공실 활용 스마트팜 조성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부담 430백만원을 자기자금으로 조달이 가능한 국내 농업인, 농업법인, 중소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스마트팜 전문 생산 시설, 그 외 부대시설 지원
- 철거비, 리모델링, 캐노피 설치ㆍ스마트팜 조성 등 시설 구축비 지원
※ 자세한 지원사항 공고문 및 첨부자료 참조
공고문 상세 (원문 추출)
붙임 1 공고문(안)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 제2026 – 호
도심 공실 활용 스마트팜 조성사업 운영사 모집 공고
대전광역시에서는 디지털 농업 전환 추세에 따른 도심 속 공실 건물 등을
활용한 스마트팜 조성으로 회색도시 활력도모와 먹거리 생산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장비 및 설비 구축 등 비용을 지원해주는 『도심 공실
활용 스마트팜 조성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21일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장
1 모집개요
1.사업개요
(사업명) 2026년 도심 공실 활용 스마트팜 조성사업
(사업기간) 2026년 4월 ~ 12월
(운영기간) 협약일로부터 5년간 (스마트팜 조성기간 포함)
2.모집유형 및 규모
모집유형
구분 모집유형 운 영 방 향
시 민 ◦일정 면적을 소비자에게 분양하여 시민참여형 스마트팜 조성
2026년
참 여 형 ⇨ 시민 주도 스마트팜 실현 + 분양수익 기반 안정적 운영
일부 재배공간 분양을 통한 시민 직접 재배·수확
분양률, 재계약률, 만족도 등 성과지표 기반 사업효과성 검증
모집규모 : 1개소
(사업대상지) 시청지하보도(서구 둔산동154-1)* 681㎡(약 206평) 계단부포함
– 시민에게 쾌적하고 활력이 넘치는 새로운 지하공간 제공 및 도시재생효과 창출
– 1 -
3.지원 원칙 및 기준
기본원칙
스마트팜 전문 생산 시설, 그 외 부대시설 지원
– 철거·리모델링·캐노피*설치·스마트팜 조성 등 시설 구축비 지원
– 「대전광역시 경관조례」제31조에 따른 경관위원회 자문을 받아 지하보도 진입구
상부 노출을 최소화한 구조물
자세한 지원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사업비 집행은 사업비 전용 통장에서만 집행이 가능함
협약 체결 시, 시비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함
– 보증기간 : 운영기간(협약일로부터 5년간)
이행보증보험증권 발행 비용 참여자 부담 / 사업비(시비, 자부담)에서 지급 불가
제출기한 내 이행보증보험증권 미제출시 운영사 선정이 취소 될 수 있음
지원 기준
전체 사업비는 시비(현금)과 자부담(현금)으로 구성
– (시 비) 전체 사업비의 70%, (자부담) 전체 사업비의 30%
자부담 납부 확인서 및 증빙서류(통장사본, 예금잔액증명서) 제출 참여자만 지원 가능함
조성공사 완료 후 정산 시, 자부담 집행 비율이 당초 계획보다 낮을 경우에는
총 집행액을 기준으로 시비:자부담 비율(70%:30%)로 나누어 정산
공급가액 2,000만원 이상의 공사 및 조립, 제작, 구매 등의 공정을
진행 시 반드시 원가계산 전문기관에서 발행하는 원가계산서를 증빙
자료로 제출하여야 함
전국 공모 추진 / 전국의 전문성, 기술력 보유 기업 참여 유도를 통한 새로운
성공 모델 개발 및 발굴
– 2 -
2 26년 도심공실활용 스마트팜 조성사업 사업개요
1.사업개요
지원 개요
(사 업 명) 2026년 도심공실활용 스마트팜 조성사업
(사업기간) 2026년 4월 ~ 12월
(운영기간) 협약일로부터 5년간 (지하보도 내 스마트팜 조성기간 포함)
(총사업비) 1,430백만원(시비 70%(1,000백만원) + 자부담 30%(430백만원))
– 지원범위 : 철거·리모델링·캐노피설치·스마트팜 조성 등 시설 구축비 지원
사업비는 사업기간 내에만 집행이 가능함
(사업대상지) 대전 서구 둔산동 1546-1(시청지하보도)*2009.3. 폐쇄(현재 미사용)
– 면 적 : 439.24㎡(지하보도 중앙·복도) / 계단부 포함 총 681㎡
– 사업을 중도 포기하는 경우 대상지 내 운영사가 시행한 시공 및 시설 등
원상회복의 의무 부담을 원칙으로 함.
사업 수행자는 사전 관리관청의 승인 없이 사업대상지의 원형을 변경하거나
사업대상지에 대한 도로점용허가권, 기타 계약상 권리, 의무, 관련 법규의 의
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등의 일체의 처분행위 금지
(입지요건)
– 대전광역시 시민잔디광장 인근에 위치
– 대상지 근처에 시청, 정부청사, 법원, 경찰청 등 관공서 위치
– 대상지에 주차장, 화장실 등 기반 시설 협소(인근 활용 가능)
(공간구성(안))
❶ 재 배 구 역 ▶ 엽채류 등 수직재배 시스템
❷ 기 타 구 역 ▶ 판매공간‧체험장‧휴게실‧창고 등
최소 수직재배실 공간 및 면적
– 실측도면상 「지하보도 중앙」(면적: 247.24㎡) 이상 조성
전체 수직재배실 면적의 25% 이상은 시민참여를 위한 분양형으로 구성
/ 분양형 재배작물: 엽채류 필수
– 3 -
(운영목표) 시민 대상 참여형 스마트팜 운영을 통해 스마트농업 대중화
및 지속가능한 자생적 운영 모델 구축
(운영방향) 시민 참여형
유형 운 영 방 향
– 일정 규모의 재배공간을 시민에게 분양하는 시민참여형 스마트팜 운영
– 시민이 직접 재배·관리·수확에 참여할 수 있는 운영 프로그램 구축
시민 - 분양수익 기반의 안정적·지속가능한 운영체계 마련
참여형 - 스마트팜 공간 일부를 시민 휴게·체험 공간으로 조성하여 도심 속 열린 휴식공간 제공
– 분양률, 재계약률, 만족도 등 성과지표 기반 운영성과 관리
– 시민 참여 확대 및 도시형 스마트팜 우수 운영모델 발굴 추진
(운영방식) 운영사는 사업계획에 따라 시설조성 및 운영
– 도로점용허가 등 스마트팜 조성 관련 행정절차 이행 및 그에 따른 점용료 납부
<시청지하보도 도로점용료 산정 예시*> ※산정 시점에 따라 변동
(스마트농업, 체험활동 적합시설 설치 기준 / 판매시설 등 설치 시 변동)
ㆍ시청지하보도 면적 : A=681.09㎡ / 계단부 포함
ㆍ인접 토지(둔산동 1420번지) 개별공시지가 : 1㎡당 4,438,000원(’26년)
ㆍ연 점용료 : 681.09㎡ × 4,438,000원 × 0.001 ≒ 3,022,670원
ㆍ월 점용료 : 3,022,670원 ÷ 12개월 ≒ 251,880원
– 「대전광역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참고」
– 조성 완료 후 운영기간: 각종 제세공과금*은 운영사 부담
– 전기료는 조성공사 완료 후 최대 6개월, 월 2백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예정
– 운영현황 및 데이터 분석(분양률, 재계약률, 생산량 등) 결과 보고
시민참여형 운영모델에 대한 수익구조 및 ROI(투자대비수익률)* 분석
결과 제시 (작물 판매, 교육·체험프로그램 등 운영수익 방안 포함)
– 투자금액은 스마트팜 재배시설 구축비로 한 정
– 4 -
(사업범위) 철거·리모델링·캐노피설치·스마트팜 조성 등 시설 구축비 지원
구 분 사 업 내 용 비 고
– 엽채류 등 수직재배 시스템(첨단 ICT 기술을 기반 인공광 이용 재배)
최소 재배 단수 4단 이상(엽채류 기준)
스마트팜
– (생산시설) 베드, 양액재배시설, 생산 자동화 시스템
재배시설
– (환경제어) 냉난방, 환기, 인공광, 복합환경제어 시스템*
– 모바일 기반 원격제어 필수 포함
– 기타공간(판매공간‧체험장‧휴게실‧창고 등)
부대시설
F&B시설(조리·가공) 설치 불가
– 수도관 급수 연결공사, 전기 공사(인입 공사등) 등
– 경관자문을 통해 노출 최소화한 캐노피 2개소 설치*
기반시설
– 「대전광역시경관조례」제31조에따른경관위원회자문을받아지하보도진입구상부노출을최소화한구조물
– 그 밖의 스마트팜 운영에 필요한 부대공사(철거, 리모델링 등)
스마트팜 시설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전기·수도·배수설비 등 기반시설 공사와 관계 법령에 따른
인·허가·신고 등 행정절차는 선정된 운영사가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이행하여야 함.
시설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목적, 공간구성 등을 감안하여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과 운영사가 검토하여 결정
(지원내용)
구분 내 용 비 고
스마트팜 - 스마트팜 재배시설 구축비: 구조물, 재배‧광원‧양액‧공조‧I&EC시스템
(제어시스템), 전기증설비
재배시설
– 필요 기술 및 재료비: 특허권, 작물재배기술‧복합환경제어기술 등 기
구축비 술이전비용, 종자‧묘목 등 재료비(최초 1회 한정)
– 기타공간 조성비
부대시설 - 수확 후 처리시설 조성비: 생산된 농산물의 보관・가공・포장
조성비 이 가능한 시설 공사 및 장비 구입비
– 판매‧전시‧체험‧홍보 공간 조성을 위한 물품(책상, 의자 등) 구입비 등
– 기반시설 등 조성비: 스마트팜 재배시설 구축비를 제외한 스마트팜
조성에 필요한 기반시설 구축비(건축, 전기, 통신, 소방, 기계 등)
기반시설
*수도관 급수 연결공사, 전기 인입공사 등
조성비 - 철거비: 철거 및 폐기물 처리 비용
– 캐노피 설치 비용
– 공사진행을 위한 원가조사비용
기타운영비 - 도로점용료 및 인허가 비용 등
– 회계감사비용
구축비 및 조성비는 설계비, 시설비(스마트팜 구축을 위한 기계‧공조‧전기‧통신 등 공사비, 공사에 소
요되는 재료‧자재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 공사원가,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에 따른 건설
공사의 산업재해 예방지도계약비 등), 시설구축(시공관리)에 직접 소요되는 공공요금, 감리비를 말함
– 5 -
2.지원대상자 선정
지원대상
(지원자격) 지역제한 없음
– 자부담 430백만원을 자기자금으로 조달이 가능한 국내 농업인,
농업법인, 중소기업*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에 따른 중소기업
– 개인농업인으로 접수시 정량평가 분야별에서 해당되는 서류가
없을시 최하점으로 평가
자부담 납부확인서(430백만원) 및 증빙자료(통장사본, 예금잔액증명서) 제출
참여자를 대상으로 제안서평가 실시
지원 제외대상
가.자부담(430백만원)에 대한 증빙자료(통장사본, 예금잔액증명서) 미제출 및 미충족자
나.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자
다.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6항에 해당하는 보조금법
보조사업 수행 배제된 법인
라.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자(신용불량자 및 기업포함)
마.세무서장이 발행하는 표준재무제표증명 미발급(최근 2년) 대상기업
바.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
사.산업재해, 임금체불, 환경오염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지원 자격 조건은 모두 공고일 기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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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평가 및 배점방법
(일 시) 2026. 07. 7.(화) 예정 ※ 평가일정 개별공지
(평가방법)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가점을 종합하여 평가*
종합평가점수 (110점) = 정량평가 (30점) + 정성평가 (70점) + 가점 (10점)
(선정방법)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종합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의 참여자 중 고득점 순으로 선발
선정 평가계획 별도 수립을 통하여 추진 상황에 맞게 평가 항목 및 배점이 변경될 수 있음
(정량평가) 정량평가(30점) 실시
– 정량 평가 집계 : 정량적 평가표에 의거 심의위원회 평가
(정성평가) 발표를 통한 정성평가(70점) 실시
– 정성 평가 집계 : 정성적 평가표에 의거 심의위원회 평가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하며, 최고·최저 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
소수점 이하는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우대가점) 최대 10점 / 제출된 증빙서류로 적용
해 당 사 항 / 제안요청서 참조 가 점
①대전에 본사를 둔 지역참여자 / 대표사 한정
4점
☞ 증빙서류 :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②최근 5년 이내 공공기관, 지자체 등과 협업하여 스마트팜(수직농장) 관련 사업 추진 실적 합산 금액
3점
☞ 증빙서류 : 사업협약서, 기타 사업추진 실적 자료
③스마트팜(수직농장) 기술관련 보유 특허 개수
3점
☞ 증빙서류 : 특허출원부터 특허등록까지 모두 마친 특허만 인정
4.기타사항
공모는 지원자격을 충족한 유효한 제안서가 2건 이상 접수된 경우 성립하며, 접수된
제안서는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선정함. 다만, 유효한 제안서가 1건만 접수된 경
우에도「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
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를 준용하여 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 선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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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 지원절차 및 신청방법
1.모집공고 및 신청
(
지원 대상·자격
본 경영 분야 사업은 서울 지역의 중소기업을(를) 주요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특히 소매업 업종 사업체에 적합합니다. 신청 가능 형태는 법인사업자입니다. 본 사업은 대전광역시(수행: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이(가) 주관합니다. 업력·매출 규모·세금 납부 등 세부 자격 요건은 공고 원문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일정
접수기간은 2026.06.29부터 2026.06.30까지입니다. 신청 마감까지 D-3 남았습니다. 마감이 임박했으니 서둘러 준비하세요.
신청 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대전시 동구 계족로 151 대전지식산업센터 4층 411호
문의처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기업혁신성장팀 042-380-3022, 3029
서울 경영 정책자금 현황
한국창업분석연구소 집계 기준, 서울 지역에서 현재 모집 중인 정책자금은 758건입니다. 경영 분야는 전국 563건이 모집 중입니다. 대전광역시이(가) 현재 운영 중인 공고는 39건입니다. 같은 조건의 다른 정책자금은 아래 링크에서 비교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신청 자격(업력·매출·지역·업종)이 우리 사업체와 맞는지 확인
- 신청 기간과 마감일 — 마감이 임박했는지 체크
- 세금 체납·금융 연체 여부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음)
- 제출 서류(사업자등록증·재무자료 등) 준비
- 중복 수혜 제한 여부 — 동일 목적 사업 중복 확인
관련 정책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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