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상시 모집

[경기] 2026년 공동활용 연구장비 사용료 지원 기업 모집 공고

공고 참조 경기도 경기

사업 개요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도내 중소기업의 제품개발 역량강화를 위한 「2026년 경기도 공동활용 연구장비 사용료 지원」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경기도 소재 스타트업, 벤처ㆍ중소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도내 기업이 주관기관의 공동활용 연구장비(장비기반 기술서비스 포함) 사용 시 사용료 지원(기업당 최대 5백만원 지원)

#시설·환경 개선

공고문 상세 (원문 추출)

경기도 공고 제2026–694호

「2026년 경기도 공동활용 연구장비 사용료

지원」 기업 모집 공고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도내 중소기업의 제품개발 역량강화를 위한

「2026년 경기도 공동활용 연구장비 사용료 지원」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3. 18.

경기도지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1 사 업 개 요

사업목적

도내 공공기관·대학·연구기관이 보유한 연구장비의 공동활용 지원

도내 스타트업, 벤처‧중소기업의 제품·기술 개발 촉진 및 연구역량 강화

도내 기업의 제품개발 및 사업화를 적극 지원하여 공유경제 실현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사업기간

2026. 3. ~ 2026. 12.

수행기관 :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지원규모

총 사업비 : 100백만원

지원기업 : 20개사 이상

지원금액 : 기업당 최대 5백만원

– 1 -

2 지 원 내 용

지원대상 : 경기도 소재 스타트업, 벤처‧중소기업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1.본사(또는 공장, 연구소)가 경기도에 소재하면서 다음 사항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 2 「벤처기업 요건」에 해당 기업

2.제품‧기술 개발을 목적으로 연구 장비를 활용하는 기업

3.「경기도 연구장비 공동활용사업」 홈페이지(gginfra.gbsa.or.kr)에 등록된 45개 주관기관의

장비를 활용하는 기업 (별첨 1 참고)

정부·지자체 타 연구과제와 중복지원 불가

경기도 및 산하기관 법 위반 기업은 평가 시 감점 적용

2024년부터 현재까지 3회 수혜기업은 2년간 신청 제한 (지원 졸업제)

지원내용

도내 기업이 주관기관의 공동활용 연구장비(장비기반 기술서비스 포함)

사용 시 사용료 지원

지원 비율 (창업년수 : 공모일 기준, VAT 제외) ※ 기업당 최대 5백만원 한도

구분 지원비율 자부담율

창업 7년 미만 기업 90% 10%

창업 7년 이상 기업 70% 30%

관세피해기업 우선지원

대미 관세피해 기업 대상 15개사 우선 지원

지원제한 및 참여제외 대상

별첨 2 참조

– 2 -

3 모집 및 선정방법

모집방법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1차 신청접수 2차 신청접수

모집기간 2026. 7. 10.(금) ~ 7. 17.(금) 2026. 9. 7.(월) ~ 11. 27.(금)

지원예산 60백만원 40백만원

모집 종료 후 접수순으로

지원방법

적격 검토 및 일괄 선정 적격검토 후 순차 지원

선정기준

1, 2차 공개 모집의 경우 다음 항목을 종합 검토하여 선정 (별첨 3 참고)

1.제출된 제반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및 분야에 대한 적격성 검토로 판단하며,

활용기업 사용료 지원에서 접수 순으로 우선권 부여

2.적격성 판단은 한 항목 당 20점을 부여하고, 부적격 대상 기업은 제외하고 활용

승인 및 지원 기업을 결정함(적격성 검토 90점 이상 기업)

3.대미 관세피해기업 우선 지원(서식9호 및 수출입신고필증 등 직접적 관세부담 증가 입증 자료 必)

4 지 원 절 차

장비활용 ‧

안내 공고 → → ②지원금 신청접수 → ③

검토‧지급

사용료집행

(1차) 3/18~7/9 (1차) 3/18~7/9 (1차) 7/10~7/17 (1차) ~8/28

(2차) 9/7~11/27 (2차) 3/18~11/27 (2차) 수시 접수 (2차) 접수순 검토‧지급

장비활용·집행 : 기업 자부담으로 2026. 3. 18. 이후 주관기관 장비활용‧결제 진행

지원금 신청 : ①장비활용·집행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

– (1차) 지원금 접수 기간 내 지원 접수

– (2차) 수시 사용료 지원 접수

검토·지급 : ②지원금 신청 기업 중 접수순 적격성 검토 후 순차 지급

– 2026. 8월에 신청서 상의 실무자 전자메일로 개별 안내 예정 (1차 모집에 한함)

– 신청서의 오류기재로 인한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음

– 지원기업은 사업성과(제품개발, 매출, 고용 등)를 3년간 제출하여야 함

– 3 -

5 신 청 방 법

신청방법 : 홈페이지 접수 (https://gginfra.gbsa.or.kr/)

제출서류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서류명 제출서류(발급처) 비고

직인날인 된

사용료지원 신청서, 동의서, 성과조사 신청서, [서식1호]~[서식4호]

PDF 파일

법위반 사실 확인서 직인날인 된

[서식5호]~[서식6호]

(※1차 지원 필수 서류) PDF 파일

경기도 소재지 입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 (본사,공장,연구소

中 1곳 이상)

(장비사용료) 이체내역서 - 납부내역 확인

신청(법인)

기업(법인) 통장 사본 -

명의 계좌

세금계산서 주관기관 사용금액 확인

시험분석보고서, 성적(인증)서,

결과 증빙자료

주관기관 시제품제작결과 등 사용내역

(결과물, 장비활용내역서/거래명세서)

확인 입증

벤처·중소기업 증빙 서류 중소기업지원청 중소기업 등 입증

국세 : 국세청홈텍스 신청일 기준 2개월 이내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지방세 : 민원24 발급분

[서식9호] 직접적 피해사실

(해당시) 관세 피해 증빙 자료 제출서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서비스 확인 입증

– 4 -

6 기타사항

장비활용 승인 신청 및 지원금 신청 접수시 관련 자료 필수 제출

사업에 참여하는 자는 채무불이행 등 확인을 위한 신용조회 대해서 동의

한 것으로 간주

도지원금의 부정수급 시 재제 조항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9

조에 따라 환수 및 재제부가금(사용액의 5배 이내) 부과

부정행위 기업 및 대표 명단 공개

연구부정행위자는 경기도 지원대상에서 영구배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지원 승인 후 포기 및 다음의 사유 발생 시 지원 제한(지원 취소)

사업공고 시 명시된 지원 분야와 신청 내용이 상이한 경우

신청서 허위 기재 및 허위 증빙자료 제출한 경우

사업계획서 양식은 본 공고에 첨부된 서식을 활용하지 않고 기존 공고

또는 타 기관 사업계획서를 활용한 경우

사업여건 변동으로 사업 수행이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경우

접수마감일 이후 지원 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경우

기업의 사정 등에 의하여 포기한 경우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사업 운영지침에 따름

7 문 의 처

전담기관 연락처 E-mail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031)888-6932 hmlee@gbsa.or.kr

바이오기업지원팀 031)888-6118 leecc@gbsa.or.kr

통화량이 많아 전화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니 가급적 e-mail로 문의바랍니다.

[붙 임]

1.장비사용료 지원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서식 1~9)

2.(참고)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조례에 따른 법위반 기업

조회 참고자료

– 5 -

별첨 1. 경기도 연구장비 공동활용 플랫폼 주관기관 현황

연번 구분 기 관 부 서 (센 터 ) 소재지 장비(수) 비고

총 계 45개 주관기관 1,602

1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바이오산업본부 수원 82

2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신제품개발센터 수원 18

3 한국나노기술원 융합공정기술본부 수원 160

4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반도체혁신센터 수원 41

5 경기대진테크노파크 경기가구인증센터 포천 11

6 한국파스퇴르연구소 구매팀 성남 5

7 한국전자기술연구원 기업협력본부 성남 24

8 한국자동차연구원 안전부품연구센터 시흥 109

9 한국기계산업진흥회 한국금형센터 부천 19

10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시흥 29

11 KOTITI시험연구원 성남 55

12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시흥뿌리기술지원센터 시흥 28

공공기관

13

·

한국광기술원 경기광융합기술센터 시흥 24

14 연구소 한국섬유소재연구원 양주 51

15 한국가스공사 가스연구원 안산 22

16 시흥산업진흥원 시흥소공인지원센터/메이커스페이스 시흥 46

17 안양창조산업진흥원 안양 17

18 키엘연구원 부천 3

19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시스템에너지본부 안산 94

20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기반산업본부 성남 125

21 경기테크노파크 미래사업팀 안산 32

22 경기도 업사이클플라자 순환창작소, 창작의광장 수원 12

23 초등컴퓨팅교사협회 ATC메이커스페이스 파주 11

24 고등기술연구원 시험분석센터 용인 11

’26.3월

25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사업지원본부 과천

신규

26 경희대학교 공동기기원 용인 33

27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용인 24

28 용인송담대학교 산학협력단 용인 13

29 한국공학대학교 산학협력단 시흥 35

30 단국대학교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 용인 25

31 수원여자대학교 식품분석연구센터 화성 39

32 대 학 경기과학기술대학교 고정밀계측기술센터 시흥 6

33 한국외국어대학교 공동기기원 용인 13

34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 공동기기원 수원 75

35 가톨릭대학교 공동기기센터 부천 18

36 을지대학교 산학협력단 의정부 42

37 동남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 수원 5

38 한경국립대학교 공동실험실습관 안성 12

39 GRRC 가천대학교 바이오나노센서연구센터 성남 5

40 (지역협력 동국대학교 약물표적제어 연구센터 고양 10

41 연구센터) 성균관대학교 정보통신용신기능성소재및공정연구센터 수원 34

42 경희대학교 디스플레이부품소재지역혁신센터 용인 64

RIC

43 가천대학교 나노입자 지역혁신센터 성남 52

(지역혁신

44 명지대학교 신기능성소재 지역혁신센터 용인 3

센터)

45 경희대학교 피부생명공학 지역혁신센터 수원 65

– 6 -

별첨 2. 지원제한 및 참여제외 대상

신청 이후라도 공고일 이후에 지원 제한 사항이 확인된 경우, 지원 취소 및 보조금

(지원금) 즉시 환수 조치 될수 있음

공고일 [2026. 3. 18.] 기준, 신청과제의 기업대표, 연구책임자 등이 다

음 각 호의 1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

공고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신청자격이 부합하지 않는 때

– 신청과제가 지원분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기존 공고 또는 타 기관 사업계획서를 활용한 경우

의무 사항 불이행 시

– 신청 과제의 기업 대표, 연구책임자 등이 공모일 현재 의무 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때에는 사전 지원 제외 대상 과제로 처리

할 수 있음

기업 대표, 연구책임자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경우

기업 대표, 연구책임자 등이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기업의 부도

2.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3.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

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검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토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

기 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준 4. 파산ㆍ회생절차ㆍ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연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6.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조치 신청기업, 신청기업대표, 연구책임장의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

– 7 -

별첨 3. 적격 판단 기준

[소재] 경기도 소재 기업

대상 : 본사, 공장등록증,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의 소재지가 경기도인 기업

[규모] 벤처 또는 중소기업인 기업

벤처 또는

지원 대상·자격

기술 분야 사업은 경기 지역의 중소기업을(를) 주요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특히 제조업 업종 사업체에 적합합니다. 신청 가능 형태는 창업(예비사업자 포함)입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수행: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가) 주관합니다. 업력·매출 규모·세금 납부 등 세부 자격 요건은 공고 원문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경기도연구장비공동활용사업)

온라인 접수 바로가기

문의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바이오기업지원팀 031-888-6932, 031-888-6118 / hmlee@gbsa.or.kr, leecc@gbsa.or.kr

경기 기술 정책자금 현황

한국창업분석연구소 집계 기준, 경기 지역에서 현재 모집 중인 정책자금은 185건입니다. 기술 분야는 전국 426건이 모집 중입니다. 경기도이(가) 현재 운영 중인 공고는 162건입니다. 같은 조건의 다른 정책자금은 아래 링크에서 비교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경기 지역의 중소기업 중 제조업 업종이 주요 지원 대상입니다. 세부 자격 요건은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접수 (경기도연구장비공동활용사업) 페이지 내 온라인 접수 링크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바이오기업지원팀 031-888-6932, 031-888-6118 / hmlee@gbsa.or.kr, leecc@gbsa.or.kr
신청 비용이 드나요?
정부·지자체 정책자금 공고 신청은 일반적으로 무료입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증·재무자료 등 일부 제출 서류 발급에 비용이 들 수 있으니 공고를 확인하세요.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신청 자격(업력·매출·지역·업종)이 우리 사업체와 맞는지 확인
  • 신청 기간과 마감일 — 마감이 임박했는지 체크
  • 세금 체납·금융 연체 여부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음)
  • 제출 서류(사업자등록증·재무자료 등) 준비
  • 중복 수혜 제한 여부 — 동일 목적 사업 중복 확인

※ 본 페이지는 공공기관이 공개한 정책자금 공고 정보를 정리·제공합니다. 신청 자격·지원 내용·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 내용은 반드시 공고 원문과 운영기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