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2026년 새출발 재기지원 (휴ㆍ폐업 사업주형) 재기 지원(사업정리비 및 교육비) 모집 공고
사업 개요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약정 대상 도내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재기와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2026년 새출발 재기지원사업(사업장 정리비 및 교육비 지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한 휴업ㆍ폐업 상태인 도내 소상공인
☞ 폐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업장 정리 관련 비용, 재취업ㆍ창업을 위한 재기 지원비용 최대 600만원
공고문 상세 (원문 추출)
(재)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공고 제2026-94호
2026년 새출발 재기지원
(휴·폐업 사업주형) 재기 지원 모집 공고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약정 대상 도내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재기와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2026년 새출발 재기지원사업(사업장 정리비 및 교육비 지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3. 19.
(재)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가.신청목적: 폐업·휴업에 따른 사업정리 및 재취업·재창업 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활동 복귀와 안정적 재기를 지원하고자 함
– 폐업 사업주: 2022. 1. 1. 이후 기폐업한 도내 소상공인
나.신청기간: 2026년 3월 19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다.신청대상
–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한 휴업·폐업 상태인 도내 소상공인*참고
라.지원내용 및 제출서류
가.사업장 정리지원
지원내용 : 폐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업장 정리 관련 비용
지원한도 : 최대 600만원(재기지원 포함, 부가세 제외)
적격성 검토
– 폐업 사실, 임차(임대목적물, 유상 임차 등) 여부 등 종합 검토
· (폐업 사실) 폐업사실증명원을 통한 폐업 신고 완료
· (임차 여부)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임대차계약서
(또는 입증가능서류) 제출이 가능하여야 하며 폐업에 따른 원상 복구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 임대차계약서 표준양식 외에 서류상 임대목적물의 정확한 주소, 사용기간, 차임 등이 명시된 경우 인정
· (철거 여부) 폐업 신고 후 철거하여 철거‧원상복구가 완료된 건
– 철거업체 사업자등록증상 공사 관련 업종이 되어있어야 함
– 견적서 상 구체적 철거공사내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철거 인력비용만 신청한 경우 인력중개사무소를 통한 비용 지급만 인정
(공사일자, 공사인원, 비용 임금 및 지급내역 추가 증빙)
지원제외
– 기 수혜자 또는 유사 사업 수혜자 *중복수혜 적발 시 지원금 환수할수 있음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및 비영리(법인)사업자
– 자가건물 사용자: 임대차 계약이 아닌 자가 소유건물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무상으로 임차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 사업장 이전 : 폐업이 아닌 사업장 이전인 경우, 폐업 후 동일 장소에 재창업한 경우 *동일장소 재창업 제한 기간(지원금 수혜일로부터 3년)
–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 유지 기간이 60일 미만인 경우
– 사업정리비용을 현금거래 시, 지원불가
나.재기지원
지원내용 : 재취업․재창업 또는 경영회복에 필요한 교육 이수 비용
인정대상 교육
– 교육으로서 재기와의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
– 재취업을 위한 직무능력 향상 교육
– 자격취득 및 취업역량 강화 교육
– 재창업 준비 교육
– 업종전환․온라인 판로․마케팅․회계․세무․노무 등 창업역량 강화 교육
– 경영정상화․채무관리․손익관리 등 경영개선 교육
인정가능 교육기관
– 대학 및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 공공기관 및 공공연수기관
–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직업훈련기관 및 평생교육시설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교육운영 사실이 확인되는 민간교육기관
– 수료증, 결제내역, 학습기록 등의 확인이 가능한 온라인 교육기관
인정기준
– 신청인 본인이 직접 신청·결제·수강한 교육일 것
– 공고일 이후 수강 및 이수를 완료한 교육일 것
– 수료증, 출석확인서, 학습기록 등으로 이수 여부가 확인될 것
– 재취업·재창업·경영회복과 직접 관련성이 있을 것
– 동일 또는 유사한 교육으로 타 사업의 지원을 받지 않았을 것
지원 제외
– 가족 또는 제3자가 대신 결제하거나 수강한 경우
– 취미, 교양, 오락, 여가 목적의 교육
– 수료하지 않았거나 출석률 기준에 미달한 경우
– 환불받은 교육비
– 타 기관 또는 타 사업으로 이미 지원받은 동일 교육비
– 교육과 직접 관련 없는 장비구입비, 교통비, 식비, 숙박비 등
가.신청기간: 2026. 3. 19.(목) ~ 예산 소진 시까지
나.신청방법: 온라인 또는 방문접수
– 온라인: 전북소상공인광역지원센터 지원사업신청 게시판
http://www.jbsos.or.kr (홈페이지 이동)
– 방 문: [54898]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458, 3층 전북소상공인광역지원센터
다.문 의 처: (재)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전북소상공인광역지원센터
☏ 063-717-1313, 1588-0700
가.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함
나.지원 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추후 발견되거나 허위기재 또는 누락한 경우 선정취소·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다.사업 공고 및 안내의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참여신청 업체에 귀속됨
라.부가가치세 및 초과금액 지원 불가
마.비용지급은 신청자 선지출 후, 증빙 자료 및 확인완료 시 지원금 지급
– 완료 후 15일이내 지원금 지급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에 따른 재해피해 소상공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할 경우 예외적으로 재해자금 지원대상에 포함
1.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2.“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특구 소재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일반유흥주점업(56211) 및 무도유흥주점업(56212)
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소재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보건업(86), 수의업(731), 법무관련 서비스업(711),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712), 통관업(52991 중), 감정평가업(73904 중), 한약국․약국(47811 중)
< 재해자금 융자허용 업종 >
[서식1] 공통서류 ※ 본 신청서는 출력 후 작성하여 날인 또는 서명 후 제출
[서식2] 공통서류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전북소상공인광역지원센터,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26년 새출발 재기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귀하는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본 사업과 관련된 세부사항에 대한 안내 지연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2.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귀하는 본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새출발 재기 지원사업에 제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2026년 월 일
업체명 : 성 명 : (인)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귀하
본 동의서는 출력 후 작성하여 날인 또는 서명 후 제출
[서식3] 공통서류
[서식4] 공통서류
[서식5] 해당 신청자 한함
철거 ㆍ 원상복구 완료 확인서
상기와 같이 철거ㆍ원상복구 공사가 완료되어 시공결과에 이견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 (인)
임대인 : (인)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귀하
본 확인서는 출력 후 작성하여 날인 또는 서명 후 제출
[서식6] 해당 신청자 한함
[서식7] 해당 신청자 한함
[서식8] 해당 신청자 한함
[서식9] 해당 신청자 한함
[서식10] 해당 신청자 한함
[서식11] 공통사항
[사업장 현황]
[폐업(휴업)사유-1]
매출 감소(경쟁심화, 경기침제 등) □ 시설 및 임대료 부담 □ 인건비 부담 □ 업종 변경
개인사유(적성, 건강, 가족돌봄 등) □ 기타( )
[폐업(휴업)사유-2]
– 귀하의 사업에서 다음의 고정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입니까?(6개 항목의 합이 100이 되어야함)
[지원경로]
전북소상공인광역지원센터 홈페이지 □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홈페이지 □ 언론
관공서 비치 홍보물 및 광고물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안내 □ SNS(페이스북, 인스타 등)
철거업체 □ 현수막 □ 지인소개 □ 기타
[향후계획]
– 폐업 이후 향후 활동 계획이 있으십니까?
재취업 준비 □ 창업 재도전 □ 교육 및 학습 □ 휴식 및 재정비 □ 기타( )
[만족도]
– 본 사업이 전반적인 재기 준비에 도움이 되었나요?
매우 불만족 □ 불만족 □ 보통 □ 만족 □ 매우 만족
[기타의견]
– 본 사업의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나 건의사항(필요한 지원사업 등)
지원 대상·자격
본 경영 분야 사업은 전북 지역의 소상공인을(를) 주요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특히 교육 서비스업 업종 사업체에 적합합니다. 신청 가능 형태는 창업(예비사업자 포함)입니다. 본 사업은 전북특별자치도(수행: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이(가) 주관합니다. 업력·매출 규모·세금 납부 등 세부 자격 요건은 공고 원문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 - 접수처 : (54898)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458, 3층 전북소상공인광역지원센터 - 온라인 : 전북소상공인광역지원센터
온라인 접수 바로가기문의처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전북소상공인광역지원센터 063-717-1313, 1588-0700
전북 경영 정책자금 현황
한국창업분석연구소 집계 기준, 전북 지역에서 현재 모집 중인 정책자금은 66건입니다. 경영 분야는 전국 563건이 모집 중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이(가) 현재 운영 중인 공고는 68건입니다. 같은 조건의 다른 정책자금은 아래 링크에서 비교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신청 자격(업력·매출·지역·업종)이 우리 사업체와 맞는지 확인
- 신청 기간과 마감일 — 마감이 임박했는지 체크
- 세금 체납·금융 연체 여부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음)
- 제출 서류(사업자등록증·재무자료 등) 준비
- 중복 수혜 제한 여부 — 동일 목적 사업 중복 확인
관련 정책자금
※ 본 페이지는 공공기관이 공개한 정책자금 공고 정보를 정리·제공합니다. 신청 자격·지원 내용·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 내용은 반드시 공고 원문과 운영기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