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마감 임박 D-2

2026년 3차 민관공동기술사업화R&D(구매연계ㆍ상생협력) 시행계획 공고

2026.06.15 ~ 2026.06.29 중소벤처기업부 서울

사업 개요

「2026년도 민관공동기술사업화R&D」(구매연계ㆍ상생협력) 제3차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으로 수요처 또는 투자기업이 구매 또는 투자의사를 밝히고 개발을 제안한 기업

※ 내역사업별 지원자격은 첨부파일(붙임2) 참조


☞ 구매연계ㆍ상생협력 최대 2년, 6억원 이내 지원

- 국내수요처, 해외수요처, 조달혁신, 혁신형도전, 상생협력형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보조금

공고문 상세 (원문 추출)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354호

2026년도 민관공동기술사업화R&D(구매연계 상생협력) ·

제3차 시행계획 공고

년도 민관공동기술사업화R&D(구매연계 상생협력) 제3차 시행계획을

2026 ·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5월 26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유의사항 -

1.내역사업별 신청·접수 시기가 아래와 같이 상이하오니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내역사업 공고 신청·접수 선정평가 협약

상반기 기술이전사업화(1단계) 1월 29일

‘26. 1. 12. 3월 4월

(1차) 구매연계·상생협력 ~ 2월 12일

상반기 4월 7일

TRL점프업(1단계) ‘26. 3. 19. 5월 6월

(2차) ~ 4월 20일

하반기 6월 15일

구매연계·상생협력 ‘26. 5. 26. 7월 ~ 8월 9월

(3차) ~ 6월 29일

지원규모 및 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며, 세부 내용은 공고 참조

2.신청자격 서류, 가점 증빙 서류 등 신청 서류 일체는 추가(수정)제출이

불가하오니, 내역사업별 신청 서류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신청마감일 마감시간(18시까지) 내 신청·접수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제출이

불가하며 전문기관 평가대상에서 제외 처리되므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1.사업 소개

동 사업 민관공동기술사업화R&D(구매연계 상생협력)은, 기업 간의 ·

다양한 상생협력 활동을 촉진하여 가치(공급)사슬의 경쟁력 확보 및

자립화 기반 마련을 목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세부과제별 지원자격이 상이하므로 [붙임2]의 세부 신청자격 반드시 확인 필요

2.`26년 변경사항

시행 계획 주요 변경 사항

구 분

‘25년도 ‘26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R&D)에서 지원 • 민관공동기술사업화R&D사업에서 지원

지원사업

– 시장확대형(기술이전사업화, 구매연계·상생협력) * 기술이전사업화, TRL점프업(신설), 구매연계·상생협력

최대 2년, 6-8억원 이내 • 최대 2년, 1-6억원 이내

내내역사업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내역사업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지원조건 기술이전사업화 최대 2년, 8억원

기술이전사업화 (1단계) 최대 9개월, 1억원

TRL점프업 (2단계) 최대 2년, 10억원

구매연계·상생협력 최대 2년, 6억원 구매연계·상생협력 최대 2년, 6억원

접수시기 • 상반기 1~2월, 하반기 5~6월 • 상반기 1~2월, 3월 / 하반기 5~6월

지원규모 • 173억원(138개 과제) • 603억원(500개 과제)

공고 접수마감일 기준 부채비율

1,000% 미만이고 자본전액잠식

<신 설> 상태 해소한 경우 예외

– 당해 수정 재무제표와 외부 회계법인의

신청 또는 의견서 제출(기관 자체 가결산자료 제외)

지원 제외

사항 예외 • 공공기관 및 한국벤처캐피탈협회(KVCA) • 「벤처투자법」에 따른 벤처투자 유형에

적용 회원사로부터의 대출형 투자금(CB,

BW, 상환전환우선주(RCPS))를 통한 해당하는 투자금은 부채 총액 계산

시 제외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 「벤처투자법」,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투자기관 확대

최근 3년 이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대통령, 국무총리 포상 및 시상을 포함

공통 포상을 받은 기업 하여 정부 표창 가점 인정 범위 확대

• <신 설> • 비수도권 소재 기업에 대한 가점 신설(2점)

타 가 구매

<신 설> • (구매연계) 성실 의무이행 수요처

사 점 연계 과제에 대한 가점 신설(1점)

항 구매 • <신 설> • 「ESG 우수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기업

연계·

상생 • <신 설> •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OI) 지원사업

협력 완료기업

• 사전검토 및 선정평가 자료로 활용

되지 않는 서류는 협약시 제출로 개선

사업신청

관련 서식 • 신규인력 채용(예정) 확인서 • <삭 제>

연구자의 동시수행과제 제한(3책5공) • <삭 제>

기준 준수 확인서

창업일로부터 7년 이내 중소기업은

기존인력 인건비 현금 계상 가능

비목별 • 창업일로부터 7년 이내 중소기업은 (단, 창업일로부터 10년 이내의 신산업

산정기준 기존인력 인건비 현금 계상 가능 분야 창업기업(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5

조제4항)에 대해서는 기존인력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 가능)

– 2 -

3.`26년 하반기(3차) 지원내용

(사업목적) 기업 간의 다양한 상생협력 활동을 촉진하여 가치(공급)

사슬의 경쟁력 확보 및 자립화 기반 마련

(3차 지원규모) 총 100억원 내외 (105개 과제 내외)

내역사업 구분 지원규모 지원내용

국내수요처 30개 과제 내외 국내수요처의 수요가 있는 제품의 기술개발 지원

해외수요처 15개 과제 내외 해외수요처의 수요가 있는 제품의 기술개발 지원

구매연계· 수요처가 국내수요처 중 공공수요처(정부, 지자체,

조달혁신 10개 과제 내외 공공기관)인 기술개발 지원

상생협력

혁신형도전 20개 과제 내외 대ㆍ중견기업 수요처가 제안한 과제제안서 기반

기술개발 지원

상생협력형 30개 과제 내외 투자기업의 투자수요가 있는 제품의 기술개발 지원

(지원조건) 연구개발비의 75% 이내

정부지원

내역사업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지원방식

연구개발비 비중

구매연계· 자유공모,

최대 2년, 6억원 이내 75% 이내

상생협력 지정공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비의 75% 이내,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비의 25% 이상

4.신청자격 등

(신청자격)「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으로 수요처 또는

투자기업이 구매 또는 투자의사를 밝히고 개발을 제안한 기업

내역사업 지원자격 참고문서

(국내수요처) 국내수요처의 ‘구매동의서’ 또는 ‘구매계약서’를

받은 중소기업

(해외수요처) 해외수요처의 ‘구매동의서’ 또는 ‘구매계약서’를

받은 중소기업

구매연계 [붙임2-X]

(조달혁신) 국내 공공수요처(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구매

참고

동의서’ 또는 ‘구매계약서’를 받은 중소기업

(혁신형도전) 수요처가 제안한 과제제안서(RFP) 기반으로

기술개발을 하고자 하는 기업

상생협력 ◦ (상생협력) 투자기업의 ‘투자동의서’를 받은 중소기업

– 수요처 및 투자기업은 과제 접수 마감일로부터 협약종료일까지 계열사 및 출자지분

관계가 없어야 하며,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 규정하고 있는 특수

관계인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3 -

(신청자격의 검토 확인) 참여제한, 의무사항 불이행, 부채비율,

중복성 등 지원제외 요건을 검토하여 해당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공고에서 정한 시스템을 통해 신청 접수한 입력정보와 제출서류가 ·

상이한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으며, 필요시 연구개발기관은 전문

기관에서 요청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신청제한 및 지원 제외사항) 신청 지원제외 세부사항은 [붙임1] 참고

·

– 협약 대상 또는 지원(후보)과제로 선정(협약)된 이후,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제외(협약해약)로 처리

(3책5공 제도) 본 사업은 3책 5공 제도를 적용하는 사업임

3책 5공에 위반된 과제는 선정이 되더라도 협약체결이 중단 될 수

있으며, 협약 이후에도 3책5공 제도 위반 사실이 발견된 경우 *

협약해약은 물론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 대상이 됨

– (3책5공 제도)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 수를 최대 5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 수를 최대 3개로

제한하는 제도(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5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64조제1항)

다만, 혁신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인 연구개발기관(연구개발과제

협약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부담하는 연구개발기관으로 한정한다)과 연구개발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국내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자에 대해서는 연구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 수를 최대 6개까지,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 수는 최대 4개까지 가능

<참고> 연구기관 유형별 연구책임자/참여연구자 구분 기준

구분 책임자 책임자 외 연구자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자

공동연구개발기관 참여연구자

위탁연구기관은 제외

– 4 -

5.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연구개발계획서 신청 접수기간 ·

☞ 접수창구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사업정보→사업공지→사업공고

– IRIS 사용 매뉴얼(신청관련): www.iris.go.kr >>알림소식>>자료실>>IRIS사용메뉴얼>>온라인

메뉴얼>> "IRIS 통합 매뉴얼" 참고

신청 접수기간 : 2026년 6월 15일(월)

월 29일(월), 18:00까지

~ 6

<과제 신청 전 필수 확인 사항>

☞ 연구개발과제 신청은 반드시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IRIS)을 통하여 온라인

으로 접수

☞ 접수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2∼3일전에 IRIS 최종확인 및 제출 요망

☞ 접수 마감일 18시 정각에 접수가 마감되오니 신청·접수에 유의하기 바람

– 18시 이후, 신청 및 제출, 수정이 일체 불가하므로 18시 이전 반드시 제출 완료 필요

☞ 연구개발계획서 신청 관련 전산 및 전화 응대는 접수마감일 18:00 까지만 가능

☞ 사업계획서 내용과 시스템 입력정보가 일부 내용이 상이할 수 있으니, 시스템에서

사전에 확인바랍니다.

☞ 접수 마감일 18시 이후 서류 추가 제출 등 불가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 [붙임2-X] 참조

6.추진절차 및 과제평가

☞ 평가, 선정, 협약 등 절차 및 일정은 신청과제 수 및 사업운영 환경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세부과제별로 평가절차는 상이할 수 있음

선정평가*

사업공고

(중기부)

➡ 신청·접수

(전문기관)

➡ 신청자격 검토

(전문기관)

➡ 서면(필요시), 대면 ➡ (주관연구개발기관

이의신청

(전문기관) → 전문기관)

협약, 정부지원

과제관리 선정결과 통보 최종선정 재평가**

연구개발비 지급 (전문기관 →

(전문기관) (전문기관 → (중기부) (전문기관)

선정기업)

선정기업)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선정평가 결과에 따른 이의신청은 선정을 위한 평가 절차가 종료된 후 1회만 진행

** 이의신청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된 과제는 별도의 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재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불가

– 5 -

7.기술료 징수관리

R&D 기술료 징수관리

(납부대상) 최종평가 “완료” 과제의 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

결과물을 소유하고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기관(위탁연구개발기관 제외)

(납부의무)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경상기술료(매출기반 약정 경상

기술료)를 전문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은 협약 당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 「

관리규정 에 따라 기술료 징수처리

(기술료 산정) 매출기반 약정 경상기술료는 기술개발 종료 후 5년간

매년 기업의 전체 매출액에서 협약 당시 약정한 ‘매출액 기여도 ’를 *

적용하여 산출 하며, 기술료 징수한도는 실사용 정부출연금의 10%이내

**

– 과제 신청 시 향후 기업 예상 총매출액 대비 해당 R&D제품 예상 매출액 비율로

기업이 협약 시 약정한 기술기여도 內 “연구개발 결과물 제품 점유비율” 의미

** 기술료 산식 : 기업의 전체 매출액 × 기술 기여도(R&D제품 예상 매출액/기업

예상 총매출액 × 실사용 정부출연금/총 사업비) × 요율(2.5%)

(미납기업 제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참여제한 등) 및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에 따라, 정당한 사유 」

없이 기술료를 미납하거나 납부를 지연할 경우 기술료 강제징수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등의 제재조치 부과

– 시스템사용 : www.iris.go.kr > 알림소식 > 자료실 > IRIS사용메뉴얼

지원 대상·자격

기술 분야 사업은 서울 지역의 중소기업을(를) 주요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 가능 형태는 기존사업자입니다. 본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수행: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가) 주관합니다. 업력·매출 규모·세금 납부 등 세부 자격 요건은 공고 원문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일정

접수기간은 2026.06.15부터 2026.06.29까지입니다. 신청 마감까지 D-2 남았습니다. 마감이 임박했으니 서둘러 준비하세요.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온라인 접수 바로가기

문의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 IRIS 운영단 1877-2041

서울 기술 정책자금 현황

한국창업분석연구소 집계 기준, 서울 지역에서 현재 모집 중인 정책자금은 758건입니다. 기술 분야는 전국 426건이 모집 중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이(가) 현재 운영 중인 공고는 249건입니다. 같은 조건의 다른 정책자금은 아래 링크에서 비교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서울 지역의 중소기업이 주요 지원 대상입니다. 세부 자격 요건은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2026.06.15부터 2026.06.29까지 (마감 D-2)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접수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페이지 내 온라인 접수 링크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 IRIS 운영단 1877-2041
신청 비용이 드나요?
정부·지자체 정책자금 공고 신청은 일반적으로 무료입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증·재무자료 등 일부 제출 서류 발급에 비용이 들 수 있으니 공고를 확인하세요.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신청 자격(업력·매출·지역·업종)이 우리 사업체와 맞는지 확인
  • 신청 기간과 마감일 — 마감이 임박했는지 체크
  • 세금 체납·금융 연체 여부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음)
  • 제출 서류(사업자등록증·재무자료 등) 준비
  • 중복 수혜 제한 여부 — 동일 목적 사업 중복 확인

※ 본 페이지는 공공기관이 공개한 정책자금 공고 정보를 정리·제공합니다. 신청 자격·지원 내용·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 내용은 반드시 공고 원문과 운영기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