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 2026년 공공조달 멘토링 지원 참여기업 모집 공고
사업 개요
용인시산업진흥원에서는 용인시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위한 2026년 공공조달 멘토링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 용인 소재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
☞ 공공시장 진입을 위한 기초 멘토링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공고문 상세 (원문 추출)
용인시산업진흥원 공고 제2026-82호
2026년 공공조달 멘토링 지원
참여기업 모집공고
용인시산업진흥원에서는 용인시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위한 2026년
공공조달 멘토링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2026년 5월 7일
용인시산업진흥원장
1 사업개요
사 업 명 : 2026년 공공조달 멘토링 지원
사업목적 :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 입점 지원으로 공공시장 진입 촉진
사업기간 : 2026. 5. ~ 2026. 11.
지원규모 : 20개사 내외
지원내용 : 공공시장 진입을 위한 기초 멘토링 지원
지원분야 멘토링 내용
– 공공조달 시장구조 안내 및 기업 제품 공공시장 적합 여부
공공시장 입점
– 공공판로(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벤처나라 등) 입점 방법 및 관련 정보
(60분 내외)
– 공공시장 입점에 필요한 필수 요건 안내(제품인증 등)
– 전자입찰 시스템 이해 및 입찰 절차 설명
전자입찰 - 입찰 공고 확인방법 및 참가자격 확인 방법
(80분 내외) - 복수예가방식, 적정 투찰률 설정 등의 낙찰 전략
– 입찰 관련 서류 준비 및 계약 절차 등
– 2가지 분야 중복 신청 가능(단, 중복신청시 최대 2시간 까지 지원)
– 멘토링은 정해진 시간에 오프라인으로 진행됨(장소 추후 안내 예정)
멘토링 방법은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지원금 직접 지급이 아닌 공공시장 입점 및 전자입찰 관련 전문가 매칭을 통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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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자격
지원대상 : 용인 소재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별첨1 참고)
제외대상
신청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기업
국세 및 지방세 체납업체, 부도 또는 휴·폐업 중인 기업
사업 참여를 위해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타인의 창작물을 도용 및 모방하거나 타인의 저작권을 무단으로 침해한 경우
기타 관련규정, 중복성, 신청자격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 가능
3 신청기간 및 선정 방법
신청기간 : (선착순) 2026. 5. 7.(목) ~상시(지원규모 충족시 접수 마감)
접속이 몰리거나 기타 사유 등으로 사이트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신청하는
것을 권장하며, 사이트 오류 및 기타 사유로 마감시간 내 신청하지 못할 경우 인정되지 않음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용인기업지원시스템/ybs.ypa.or.kr)
용인기업지원시스템 지원사업 신청
모든 신청기업은 용인기업지원시스템 내 회원가입 및 기업정보 사전등록 필수
접수처 외 메일, 오프라인 등의 제출은 불인정
접수방법 : 용인기업지원시스템(ybs.ypa.or.kr)에서 회원가입 → 기업지원(상단
메뉴) → 지원사업공고 → 2026년 공공조달 멘토링 지원 사업 → 신청서 작성
미비서류 발생 시 기업에 보완 요청할 수 있음(서류 미비시 선정 제외)
선정방법 : 선착순 선정(적격 여부를 검토하여 선정)
문의처
판로지원팀 / 031-323-4690 / hyseok@yp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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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추진일정
추진절차 및 일정
신청서 접수 서류검토 및 선정 멘토매칭 멘토링 지원
지원분야별 멘토매칭
신청서 접수 • 필수제출 서류 확인
▶ • 멘토링 시간/장소 ▶ • 멘토링 지원
(5. 7. ~ 상시모집) • 참여기업 선정
조율
5월 ~ 예산소진시까지 5월 ~ 상시 5월 ~ 상시 5월 ~ 상시
상기 일정은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유의사항
신청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를 요청 또는 현장 방문할 수
있으며, 신청기업은 이에 응할 의무가 있음
사업 선정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무단으로 포기할 경우에는 진흥원
지원사업 관리 내규에 따라 제재조치 될 수 있음
모든 서류는 PDF 파일로 제출
지원기업으로 선정되었더라도 지원사업 관리내규 및 기타 제반사항의 위반
내용이 발견될 경우 사업 중단
신청서 및 제출서류의 내용이 허위 또는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 취소됨
수혜기업으로 선정되었으나 지원사업 관련 서류 미제출이나 장기간 지연
(15일 이상) 시 선정을 취소하며 예비기업으로 재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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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출서류
No 구비서류 구분 비고
1 멘토링 신청서 - -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제출
– 사업자등록증(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증 및 각 1부
2 - 사업자등록증명원(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증명원 (택1)
– 사업자등록증(기 발급본)
–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증명원 제출
필 ※ 법인사업자도 2025년 재무제표 발급전일 경우 부가가치
3 2025년 재무제표 사본
수 세증명원 제출
2026년 신규 사업자의 경우 제출 불필요
지방세 및 국세
4 사본 - 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서류만 유효함
납입증명서
개인정보이용 및 제공
5 사본 - 제공서식 활용(대표자 및 담당자 서명 후 PDF파일로 제출)
동의서/확약서
모든 제출서류는 PDF파일로 제출
[참고] 제출서류 발급처
구 분 서 류 명 발 급 처
멘토링 신청서
작성 서류 ○ 개인정보이용 및 제공동의서 진흥원 양식
확약서
사업자 확인 ○ 사업자등록증 ※ 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텍스
세무서 방문, 국세청 홈택스,
매출액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정부24
확인
전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 (손익계산서 必) 국세청 홈택스
국세 납입 증명서 국세청 홈텍스
세금납부 확인 시·구청 또는 읍·면·동사무소,
지방세 납입증명서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
별첨 1. 중소기업 범위(중소기업기본법)
2.진흥원 지원사업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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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1
별첨
별첨11 중소기업 범위(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 2024. 8. 28.] [법률 제19992호, 2024. 2. 27., 일부개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
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
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1.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이 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
으로 구분한다.
③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
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 2. 20.>
④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ㆍ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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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2
별첨
별첨22 진흥원 지원사업 유의사항
사업신청 및 선정
– 선정평가를 통해 기업이 신청한 지원금액 및 지원범위 등이 조정될 수 있음
– 서류 보완 요청 시, 일정 기한 내 보완되지 않을 경우 평가에 제외될 수 있음
이외 필수제출서류가 누락되거나 식별 불가능한 경우, 허위 등 수정 불가능할 경우 평가 제외될 수 있음
– 신청서 및 제출 서류의 내용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판명되거나, 기한 내 협약을 체
결하지 않는 경우 및 참여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 선정 취소됨
상기 외에도 지원금의 부정 청구 또는 부정 이익이 발생한 경우, 「공공 재정 부정 청구 금지 및 부당이
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재 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음
– 진흥원 및 유관기관으로부터 동일한 지원을 받은 경우 선정취소 및 제재조치됨
ex) □□기관에서 A제품의 목업a를 지원받고 ▲▲기관에서 동일한 A제품의 목업a를 지원받는 경우
– 선정 후 실사를 통해 사업장 소재지 및 제출 서류 내용을 대조하여 검증할 예정
이며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 및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사업 수행 중 혹은 수행 완료 이후에도 지원자격 미충족으로 밝혀질 시, 지원 취소 및 지원금 미지급
– 협약기간 동안 사업 공고 내 명시된 지원 자격 조건을 상실할 경우 지원 취소
협약 기간 내 관외 지역 이전 및 (입주 대상 사업의 경우) 입주시설 외로 이전 시 지원 취소
– 이유 불문(사이트 오류 등) 마감 시간 이후 접수된 신청서는 평가에서 제외됨
지원금 집행
– 지원금 및 기업부담금 등 모든 사업비는 부가가치세와 국내외 송금수수료 지원 불가
– 사업비는 반드시 협약 기간 내 집행해야 하며, 협약 기간 이전 혹은 이후 집행 건은
모두 불인정 ※ 단, 소급지원 가능 사업 제외
– 선지급 사업의 경우 별도 통장을 만들어 사업비를 관리해야 하며, 사업 외 목적으
로 사용될 경우 진흥원 ‘지원사업 관리 내규’에 의거 제재받을 수 있음
사업수행
– 사업수행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하거나 완료·정산보고서 등 기타 관련
자료 제출에 불응한 경우 제재 받을 수 있음
– 진흥원 승인(통보) 없이 무단으로 사업을 변경하여 수행한 경우 해당 금액 환수
ex) A제품을 목업 5개 제작하기로 하였으나, 사전승인 없이 3개만 제작한 경우 or PCB를 제작한 경우
– 사업 결과물 및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를 허위로 제출‧보고한 경우 참여 제한 및
지원금 환수
☞ 공고문에 정하지 아니한 내용은 진흥원 내규 및 안내사항(담당자 이메일, 구두공지)을 따르
는 것을 원칙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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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자격
본 경영 분야 사업은 경기 지역의 중소기업을(를) 주요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특히 제조업 업종 사업체에 적합합니다. 신청 가능 형태는 기존사업자입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수행: 용인시산업진흥원)이(가) 주관합니다. 업력·매출 규모·세금 납부 등 세부 자격 요건은 공고 원문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용인시산업진흥원 판로지원팀 031-323-4690, hyseok@ypa.or.kr
경기 경영 정책자금 현황
한국창업분석연구소 집계 기준, 경기 지역에서 현재 모집 중인 정책자금은 185건입니다. 경영 분야는 전국 563건이 모집 중입니다. 경기도이(가) 현재 운영 중인 공고는 162건입니다. 같은 조건의 다른 정책자금은 아래 링크에서 비교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신청 자격(업력·매출·지역·업종)이 우리 사업체와 맞는지 확인
- 신청 기간과 마감일 — 마감이 임박했는지 체크
- 세금 체납·금융 연체 여부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음)
- 제출 서류(사업자등록증·재무자료 등) 준비
- 중복 수혜 제한 여부 — 동일 목적 사업 중복 확인
관련 정책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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