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상시 모집

[경북] 포항시 2026년 신산업플러스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지원사업 참여기업 추가모집 공고

공고 참조 경상북도 경북

사업 개요

포항시와 경북경제진흥원에서는「2026년 포항시 신산업플러스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희망하시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포항시 소재 중소기업으로 하단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① 기업규모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며,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고, 포항에 본점 또는 주 사업장이 있는 기업

② 고용유지: 2024년 12월말 대비 2025년 12월말 고용인원을 유지

③ 신규채용: 2025년도 7월 1일 이후부터 신청일 현재 신규채용 인원이 3명 이상, 또는 고용증가율(2024.12.31. 대비 2025.12.31.)이 20% 이상인 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근로복지 향상 및 기업경쟁력 강화 맞춤형 사업비 1천만원 지원

#고용지원#시설·환경 개선

공고문 상세 (원문 추출)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공고 제2026050064호

「2026년 포항시 신산업플러스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지원사업」

참여기업 추가모집공고

포항시와 경북경제진흥원에서는「2026년 포항시 신산업플러스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희망하시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5. 22.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접수방법

경북경제진흥원 홈페이지(www.gepa.kr)에서 공고 확인 후 이메일 제출

이메일: gagol173@nate.com

문의

사업내용 및 신청방법 문의

동부지소 ☎ 054-612-2979, 2978

본 공고와 관련하여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부서 및 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

선정결과 통보

기업별 개별통보

– 1 -

1.사업개요

사 업 명 : 2026년 포항시 신산업플러스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지원사업

선 정 방 법 : 예산범위 내 접수순으로 선정 ※수시접수 및 수시선정

사 업 기 간 : 2026. 4. ~ 2026. 12.

지 원 내 용 : 근로복지 향상 및 기업경쟁력 강화 맞춤형 사업비 1천만원 지원

신 청 방 법 : 이메일 접수(gagol173@nate.com)

지 원 규 모 : 추가모집 3개사 정도

신 청 기 간 : 2026. 5. 22.(금) ~ 예산소진시까지

2.추진절차

1)접수 및 선정 2) 기업별 사업 시행 3) 지원금 지급

(5월~) (5월~9월) (6월~12월)

∘이메일 접수 ∘기업별 맞춤형 지원사업 개별 ∘기업별 사업완료시 지원금 지급

∘문의: 054-612-2979 수행(지원항목 선택)

(관련비용 선집행 후 청구)

∘심사 및 선정

26.9.30까지 사업완료

∘업체 현장점검(필요시) ∘제출증빙 적격시 지급

-지원대상 여부 확인

–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사업목적

신산업 중심의 고용 우수 중소기업에 맞춤형 인센티브 제공으로 일자리 창출 장려

4.지원대상

지원 대상

공통요건】 ※➀~➂모두충족

➀ 기업규모: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며,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고,

포항에 본점 또는 주사업장이 있는 기업

– 2 -

➁ 고용유지: 2024년 12월말 대비 2025년 12월말 고용인원을 유지

➂ 신규채용: 2025년도 7월 1일 이후부터 신청일 현재 신규채용 인원이 3명 이상,

또는 고용증가율(2024.12.31. 대비 2025.12.31.)이 20% 이상인 기업

⁃신규채용 기준 : 주 40시간 이상 근무 근로자

⁃고용증가율 계산 예시

(※고용보험 또는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기준)

· 2025년 12월 31일 기준 고용인원 : 10명

· 2024년 12월 31일 기준 고용인원 : 8명

계산식) (10명-8명)÷8명×100=25(%)

기업별 요건】 (※어느 하나 충족)

➀ 이차전지, 바이오·헬스, 수소에너지 등 신산업 영위기업 ※업종무관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4-2호_ 별표1. 신산업 창업 분야 참고

・신산업 기업 입증자료 제출 필수(인증, 납품내역, 계약, 인·허가증 외)

➁ 제조업(공장등록증 보유 또는 재무제표상 제조업 전업율이 50% 이상)

➂ 건설업(건설업 등록증 보유)

지원 제외 대상

2024년 1월 1일 이후 설립(개업)한 기업

동일(유사)한 사업으로 중복하여 지원금을 지원받는 기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 기업

세금을 체납중이거나 휴·폐업 중인 기업

기타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기업

5.지원내용 및 범위

지원 내용

⁃ 근로복지 또는 경쟁력 강화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별표1. 항목 中 1개 이상 선택)

⁃ 업체당 최대 1천만원 지원 (공급가액 기준, 자부담 10% 이상)

– 3 -

별표1. 『신산업플러스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지원』 지원분야 및 세부내용

분야 지원항목 지원 내용

근로자 건강검진 지원 ※자부담의무 면제

– 기업 내 상시근로자 대상 건강검진비 지원

근로자

– 단체검진 또는 근로자 개별검진 가능

건강증진

(단, 개별검진시 ‘건강검진센터’를 통한 검진만 지원가능)

– 인당 50만원 이내 지원(초과비용 발생시 업체(근로자) 부담)

근로자

복지 ※ 물품, 집기류, 생산설비 관련 항목 지원불가

• 복지시설 및 작업환경 개선

– 기숙사, 식당, 화장실, 휴게실, 샤워실 등 개보수

근로여건

– 환기·집진장치, LED조명 설치 및 개보수

개선

– 노후 작업장 내‧외부 개선

근로환경

(내외벽 및 바닥 도색, 출입시설, 난간, 계단 등)

개선

위험, 환경오염 유발시설 개선

– 소방 및 안전시설(경보시스템, 안전보조시설물) 설치,

오폐수처리시설, 대기오염 방지시설, 악취저감시설 등

보안시설 개선

– CCTV 및 보안시시스템 설치 등

경영진단 및 컨설팅 / 투자유치, 법률자문

– 기업운영 전반(기술, 생산, 마케팅, ESG, AI 등) 컨설팅 지원

– 자금조달(벤처케피탈, IR 등) 외 각종 법률자문 지원

경영여건

조직역량 강화

개선

– 직원 기술훈련 등 직무교육 지원

– 노사관계 및 조직문화 개선 워크샵 개최 등 지원

전산시스템 구축 및 개선

기업

경쟁력 • 국내외 규격인증, 산업재산권 취득

향상 - 상표, 디자인, 특허, 실용신안 출원(등록) 관납료 및 대행 수수료 지원

– 제품 및 품질, 기술개발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각종 인증 취득 지원

기술·제품

국내외 시험분석(인증)

고도화

– 제품 성능 시험·분석·인증 수수료 등 지원

지원

공정혁신, 연구개발

– 생산 설비·공정 진단 및 솔루션 지원

– 개발기술 시장조사, 진단 및 컨설팅 지원

– 4 -

6.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금 지급

선정 기준 ※수시접수 및 수시선정

⁃지원 대상에 부합하는 경우 접수순으로 예산범위 내 선정(평가 미실시)

선정 통보 및 현장점검

⁃ 선정업체 서면 개별 통보

⁃ 선정업체 현장점검 실시(필요시)

〈현장점검 결과 사업장 미 운영, 근로자 미 근로시 지원 제외〉

⁃ 신청분야(지원항목) 추진계획을 검토하여 최종 세부 추진내용 확정

‧ 지원항목 선택 후 수행업체(거래업체)와 계약 전 진흥원과 협의

해당 수행업체의 적격 여부 및 지원범위 안내

사업추진 및 지원금 지급

⁃ 추진절차

‧ 선정된 기업이 신청한 지원항목(별표1)에 따라 적격 거래처 선정 및 사업수행

‧ 사업완료시 거래 대금 선지급 후 진흥원에 청구

‧ 지원금 지급 적격 여부 확인 후 기업 계좌로 지급

‧ 지원항목에 따라(근로환경 개선 등) 필요시 현장 점검 실시

⁃ 사업수행기간: 선정통보 ~ 2026. 9. 30. ※기한까지 미완료시 사유서 제출

⁃ 사업변경: 추진사업 변경 요청시 검토 후 승인(최초 선정금액 범위내)

지원제외 및 환수

⁃ 증빙자료를 미제출하거나 사업 결과물이 현저히 미흡한 경우

⁃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부정 수급하는 경우(허위자료 제출 등)

⁃ 해당 지원 건에 대해 타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 받는 경우

⁃ 사업 지원기간 중 사업장 미운영, 휴ㆍ폐업 하는 경우

⁃ 지원금 수령 이후에도 지원제외 사항이 확인된 경우 등

– 5 -

7.신청방법

신청방법

접수기간 : 2026. 5. 22.(금) ~ 예산소진시까지

접수방법 : 이메일(gagol173@nate.com) 접수

접수시 “제출서류”를 순서대로 묶어 1개의 PDF 파일로 제출

신청 후 반드시 접수여부 확인 요망

문의

전화 : 054-612-2979, 2968

방문 :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859, 2층 경북경제진흥원 동부지소

기타사항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이 취소됨.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홈페이지(www.gepa.kr)에 공고 예정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사업참여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동의서 각 1부【서식】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각1부

사 ③ 업종별 입증자료(신산업 기업 입증자료, 공장등록증명서, 건설업등록증)

발급가능한 최근 결산재무제표 1부(해당시_제조업 전업율 입증자료)

청 ⑤ 2024년 및 2025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각 1부

시 ⑥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2024. 12. 31 / 2025. 12. 31 기준 각 1부)

4대보험 가입자 명부 1부(신청일 기준 10일 이내)

출 ⑧ 신규채용 인원 근로계약서 및 최근 3개월 급여 이체내역 각 1부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기타 진흥원이 요구하는 자료(요청시)

– 6 -

붙임.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4-2호 「신산업 창업 분야에 관한 규정」

별표1] 신산업 창업 분야(제3조제1항 관련)

[

인공지능

빅데이터

5G+

블록체인

서비스플랫폼

실감형콘텐츠

지능형 로봇

스마트제조

시스템반도체

자율주행차

전기수소차

바이오

의료기기

기능성 식품

드론 개인이동수단

⑯ 미래형 선박

⑰ 재난/안전

⑱ 스마트시티

⑲ 스마트홈

⑳ 신재생에너지

21 이차전지

22 CCUS( · ·

탄소포집 활용 저장)

23 자원순환 및 에너지 재활용

24 우주

25 차세대 원전

26 양자

27 사이버 보안

– 7 -

지원 대상·자격

경영 분야 사업은 경북 지역의 중소기업을(를) 주요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특히 보건업 업종 사업체에 적합합니다. 신청 가능 형태는 기존사업자입니다. 본 사업은 경상북도(수행: 경상북도경제진흥원)이(가) 주관합니다. 업력·매출 규모·세금 납부 등 세부 자격 요건은 공고 원문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이메일 접수 (gagol173@nate.com)

문의처

경상북도경제진흥원 동부지소 054-612-2979, 2978

경북 경영 정책자금 현황

한국창업분석연구소 집계 기준, 경북 지역에서 현재 모집 중인 정책자금은 128건입니다. 경영 분야는 전국 563건이 모집 중입니다. 경상북도이(가) 현재 운영 중인 공고는 154건입니다. 같은 조건의 다른 정책자금은 아래 링크에서 비교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경북 지역의 중소기업 중 보건업 업종이 주요 지원 대상입니다. 세부 자격 요건은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이메일 접수 (gagol173@nate.com) 자세한 신청 방법은 공고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경상북도경제진흥원 동부지소 054-612-2979, 2978
신청 비용이 드나요?
정부·지자체 정책자금 공고 신청은 일반적으로 무료입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증·재무자료 등 일부 제출 서류 발급에 비용이 들 수 있으니 공고를 확인하세요.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신청 자격(업력·매출·지역·업종)이 우리 사업체와 맞는지 확인
  • 신청 기간과 마감일 — 마감이 임박했는지 체크
  • 세금 체납·금융 연체 여부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음)
  • 제출 서류(사업자등록증·재무자료 등) 준비
  • 중복 수혜 제한 여부 — 동일 목적 사업 중복 확인

※ 본 페이지는 공공기관이 공개한 정책자금 공고 정보를 정리·제공합니다. 신청 자격·지원 내용·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 내용은 반드시 공고 원문과 운영기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