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모집 중

2026년 글로벌산업기술협력센터 사업(M.AX 분야 공동연구) 시행계획 공고

2026.05.21 ~ 2026.07.15 산업통상부 서울

사업 개요

우리 산업의 글로벌 혁신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해외 우수 연구개발기관에 글로벌 산업기술 협력센터를 구축하고, 우리기업과의 공동R&D를 지원하는 「2026년 글로벌산업기술협력센터 사업(M.AX 분야 공동연구)」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희망 기관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의료기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용어의 정의))

-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中 국내기업은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기준으로 창업 1년 이상 경과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발급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를 보유하고 있는 국내 사업자


☞ 글로벌 산학연 컨소시엄의 공동연구 과제 지원(20억원 내외/년)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보조금

공고문 상세 (원문 추출)

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375호

2026년 글로벌산업기술협력센터 사업 (M.AX 분야

공동연구) 시행계획 공고

우리 산업의 글로벌 혁신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해외 우수 연구개발기관에 글로벌

산업기술 협력센터를 구축하고, 우리기업과의 공동R&D를 지원하는 2026년 글로벌산업

기술협력센터 사업(M.AX 분야 공동연구)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희망

기관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05월 21일

산업통상부장관

Ⅰ 사업개요

1.사업 목적

한국 기업과 글로벌 우수 연구기관의 지속가능한 협력 모델을 통한 AI 기반의

R&D

국내 제조 가속화(M.AX) 및 산업적 파급효과가 높은 우수 연구성과 창출

– M.AX(Manufacutring AI Transformation) : 제조업에 인공지능(AI)을 접목해 생산 공정과 운영 전반 혁신

2.사업내용

산업정책상 확보가 필요한 M.AX 분야 전략기술 확보를 목적으로 국내기업 및 협력

센터 등 글로벌 산학연 컨소시엄의 공동연구 과제 지원

<참고> 글로벌산업기술협력센터 사업 추진체계

(협력센터) 해외 우수 연구기관內 한국과의 협력 거점으로서 『글로벌 산업기술 협력센터』를

설치하고 우리 기업의 글로벌 기술협력을 지원

– (주요업무) 한국 기업과 해당기관 간의 협력수요 조사‧발굴, 매치메이킹, 공동연구과제 기

획 및 국내 파견 연구자 현지 지원

(공동연구) 협력센터에서 발굴 및 기획한 글로벌 산학연 컨소시엄과 한국 기업 간 공동연구

과제 지원

글로벌산업기술협력센터

<협력센터> <공동연구 R&D>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공동 R&D 해외 연구기관*

NCC* (필요시) 국내 (협력센터)

R&D 기업 등

국내외 산학연

해외 협력센터 공동수행기관

– 협력센터 :

– 산업기술국제협력지원단(NCC, National Collaboration Center) : - ’24년 선정 센터 6개(미국 예일, 존스홉킨스,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조지아텍, 퍼듀, MIT, 독일 프라운호퍼)

한국자동차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전자기술 - ’25년 선정 센터 2개(캐나다 토론토대, 영국 UCL)

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24년 선정) - ’26년 신규 선정 센터(1개 기관)

– 본 공고는 공동연구 유형 지원

– 1 -

3.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기간

구분 지원규모 지원기간

글로벌

공동R&D 20억원 내외/년 최대 5년(41개월+최대 19개월)

산업기술협력센터

중장기(최대 5년)·중대형(연간 20억 이내) 신규과제 9개 이내

– 지원기간에 따른 계획 및 예산을 사업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 1단계(41개월) 기간을 초과하는 과제는

진도점검, 단계평가 등을 시행하여 성과가 부진한 경우 지원 중단 가능

** 과제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연구개발기간, 단계 구분 등은 평가, 협약 절차 등을 통해 변경 가능

*** 2026년 글로벌산업기술협력센터 사업 시행계획 공고(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168호) 내용, 접수

및 선정평가 결과 등에 따라 지원과제수 등 지원 규모는 변경 가능

– 회계연도 일치 관련 유의 사항

구분 안내

정부지원 1차년도(‘26년)는 연간 과제당 지원규모의 5/12(예: 연간 20억과제 기준 8억원 이내)까지 지원

연구개발비 2차년도 이후 연간 지원규모(20억원 이내)로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최대 100억원 지원

연구개발 1차년도 5개월(‘26.8월∼’26.12월)로 설정,

기간 2차년도 이후 연간 12개월로 전체 연구개발기간을 최대 5년(60개월) 설정

<연구개발기간 5년 과제 예시>

1단계 2단계

전체 기간

지원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1차년도 2차년도

연도 ‘26. 8.~12. ‘27. 1.~12. ‘28. 1.~12. ‘29. 1.~12. ‘30. 1.~12. ‘31. 1.~7. ‘26.8.~31.7

(5개월) (12개월) (12개월) (12개월) (12개월) (7개월) (60개월)

지원

8억원 20억원 20억원 20억원 20억원 12억원 100억원

예산

4.지원대상(신청자격) 및 지원분야

(선정방식) 품목지정

구분 공동연구(R&D)

주관기관 국내 기업

[해외 공동 연구개발기관](필수)

협력센터 선정 해외기관*

공동기관

[국내 및 해외 공동 연구개발기관](선택)

국내 및 해외 산학연

– 2 -

(지원대상) 9개 과제(과제별 제안요청서(품목 RFP) 참조)

<지원대상 과제 목록>

No. RFP 번호 제안기술명 (품목 RFP명)

1 AI바이오-1 차세대 RNA 치료제 지능형 연속 제조 공정 플랫폼

석유화학산업 특화 소재 개발, 품질 분석 자동화를 위한

2 AI제조서비스-1

자율실험실(Self-Driving Lab) 및 AI팩토리 연계 제조서비스 플랫폼 개발

3 AI팩토리-1 점탄성 소재 복합 압출 공정 생산효율 최적화 AX 기술개발

제조 전주기 데이터의 통합 연계를 지원하는

4 AI팩토리-2

AI 자율제조 기술 개발

5 AI팩토리-3 복합 제조 공정의 통합 관리 및 자율 의사결정 AI 기술 개발

글로벌 자동차 부품 제조 및 물류 로봇 자율화를 위한 디지털 트윈기반

6 AI팩토리-4

피지컬 AI 자율제어 기술 개발

7 AI팩토리-5 차세대 이차전지 소재 제조공정 AI 자율제조 플랫폼 기술 개발

극한 환경에서 인간·휴머노이드 로봇 협업용

8 AI휴머노이드-1

Edge AI 기반 고신뢰·고속 Mobile Ad-hoc Network(MANET) 통신 시스템

인간-로봇 협업 제조현장의 공정 물류·핸들링 안전 자율작업을 위한

9 AI휴머노이드-2

현장적응형 Multi AI Agent 기술 개발

– 과제별 상세 요구내용은 과제별 제안요청서(RFP) 참조

– 주관기관은 국내기업, 해외 공동연구개발기관에 협력센터로 선정된 해외기관 참여 필수

– 차세대 산업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우수 해외기관과의 국제협력이 필수적인 과제 선정

– 컨소시엄 내 기관별 역무 비중은 개발대상 원천기술의 특성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정하되,

해외기관의 역무 범위는 40% 이상을 원칙으로 함(다만, 별도 소명시 예외 가능)

< 공동연구 과제 선정 기본요건 >

구분 세부 내용

차세대 Ÿ [독창성] 세계적으로 선행특허(IP)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 신기술(단순 요소기술 제외)

산업원천기술 Ÿ [핵심성] 차세대(5~10년 이내) 신산업·신시장 개척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될 필수 기술

(1개 이상 해당 필수) Ÿ [혁신성] 파괴적 혁신을 통해 높은 산업적·경제적 파급효과를 창출하는 기술

Ÿ [원천기술 선점형] 해외가 차세대(5~10년 이내) 신기술·신제품의 핵심 원천기술(IP)을

선점, 3년 이내 국내 개발 불가능

Ÿ [투자효율 확보형] 해외 선진기술의 활용을 통한 개발기간(1년 이상) 및 비용(50%

이상)의 대폭 감축이 가능

국제협력

Ÿ [인프라 확보형] 해외 선진연구기관 인프라를 활용한 국내 연구개발 제한사항 해소

필요성

가능 (글로벌 데이터 확보 등)

(1개 이상 해당 필수)

Ÿ [국제표준 확보형] 해외 선진연구기관 노하우를 활용한 신기술·신산업 분야 해외

인증, 실증 및 글로벌 표준확보가 필수적

Ÿ [글로벌공급망 구축형] 고도의 기술 진입장벽(기술보안 등) 및 글로벌 공급망 구축이

요구되어 국제 공조가 필요한 분야

– (인력교류) 컨소시엄 내 국내기업 연구자의 해외 현지 파견(과제당 1인 이상, 총

연구개발기간의 1/2 이상) 필수

– 3 -

5.사업 추진체계

산업통상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과제1 과제2 ··· 과제N

주관기관 주관기관 주관기관

국내 기업 국내 기업 국내 기업

공동기관(필수) 공동기관(필수) 공동기관(필수)

협력센터 해외기관 협력센터 해외기관 협력센터 해외기관

공동기관(선택) 공동기관(선택) 공동기관(선택)

국내 및 해외 산학연 국내 및 해외 산학연 국내 및 해외 산학연

6.추진절차 및 일정

www.motir.go.kr, www.kiat.or.kr,

사업공고 -

www.k-pass.kr, www.gtonline.or.kr

~7.15(수) www.k-pass.kr를 통해 접수

본계획서 접수

16시* *접수기한은 한국표준시 기준

본계획서 평가 8월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원대상과제 확정 8월 산업통상부

전문기관과 연구개발기관 간 협약체결 및

협약체결 및 사업수행 8월

자금지원

–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 가능

– 4 -

공통사항

1.지원대상(신청자격)

기업, 대학, 연구기관, 의료기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용어의 정의))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中 국내기업은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자

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기준으로 창업 1년 이상 경과하고 , 한국산업기술진흥

협회가 발급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를 보유하고 있는 국내 사업자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의거하여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위탁을 받아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급하는 인정서

– 동 사업 지원대상에서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만 보유한 기업은 미포함

2.지원조건

가.연구개발과제 연구개발비 구성

과제의 연구개발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

기관의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 수요기업의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없이 과제 참여가 가능(이 경우 기관부담

연구개발비는 현물만 부담 할 수 있음)

나.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 부담비율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연구개발기관 유형에 따라 달리 적용

연구개발기관1) 유형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비율(원천기술형)

중소⋅중견기업이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아닌 기업2)

중견기업3)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70% 이하

중소기업4)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75% 이하

5)

수요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75% 이하

그 외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 이하

1)‘연구개발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임

2)‘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

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임

3)‘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임

4)‘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5)‘수요기업’이란 개발제품 및 기술에 대한 구매 또는 실시를 희망하여 개발과정에서 성능 평가 및

검증 역할을 하거나, 인력의 채용을 희망하여 교육 지원의 역할을 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아닌

공동연구개발기업임

– 5 -

산업위기지역 소재기업 중,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과제는 예외적으로 정부지원연구

*

개발비 지원비율을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80% 이하로 할 수 있음

–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이란,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제8조제2항, 제9조

제2항, 제10조제6항 및 제8항,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항, 제7조제4항, 제8조제3항 및 제6항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산업통상부에서 고시한 “지역 산

업위기대응 제도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주된 산업에 종

사하는 기업임(지정 기간에 한함)

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정부지원연구개발비로 지원받을 경우 부담하

여야할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음

연구개발기관 유형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부담비율

중소⋅중견기업이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5% 이상

아닌 기업

중견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3% 이상

지원 대상·자격

기술 분야 사업은 서울 지역의 중소기업을(를) 주요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특히 제조업 업종 사업체에 적합합니다. 신청 가능 형태는 창업(예비사업자 포함)입니다. 본 사업은 산업통상부(수행: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가) 주관합니다. 업력·매출 규모·세금 납부 등 세부 자격 요건은 공고 원문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일정

접수기간은 2026.05.21부터 2026.07.15까지입니다. 신청 마감까지 D-18 남았습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KIAT사업관리시스템)

온라인 접수 바로가기

문의처

(사업 내용 관련 문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국제협력전략실 02-6009-3744, 02-6009-3749, intae119@kiat.or.kr, esohyeon@kiat.or.kr (K-PASS 온라인 접수 관련 문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통합유지보수 02-6009-4321, 4319 및 협력센터별 문의처 공고문 참조

서울 기술 정책자금 현황

한국창업분석연구소 집계 기준, 서울 지역에서 현재 모집 중인 정책자금은 758건입니다. 기술 분야는 전국 426건이 모집 중입니다. 산업통상부이(가) 현재 운영 중인 공고는 135건입니다. 같은 조건의 다른 정책자금은 아래 링크에서 비교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서울 지역의 중소기업 중 제조업 업종이 주요 지원 대상입니다. 세부 자격 요건은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2026.05.21부터 2026.07.15까지 (마감 D-18)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접수 (KIAT사업관리시스템) 페이지 내 온라인 접수 링크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사업 내용 관련 문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국제협력전략실 02-6009-3744, 02-6009-3749, intae119@kiat.or.kr, esohyeon@kiat.or.kr (K-PASS 온라인 접수 관련 문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통합유지보수 02-6009-4321, 4319 및 협력센터별 문의처 공고문 참조
신청 비용이 드나요?
정부·지자체 정책자금 공고 신청은 일반적으로 무료입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증·재무자료 등 일부 제출 서류 발급에 비용이 들 수 있으니 공고를 확인하세요.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신청 자격(업력·매출·지역·업종)이 우리 사업체와 맞는지 확인
  • 신청 기간과 마감일 — 마감이 임박했는지 체크
  • 세금 체납·금융 연체 여부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음)
  • 제출 서류(사업자등록증·재무자료 등) 준비
  • 중복 수혜 제한 여부 — 동일 목적 사업 중복 확인

※ 본 페이지는 공공기관이 공개한 정책자금 공고 정보를 정리·제공합니다. 신청 자격·지원 내용·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 내용은 반드시 공고 원문과 운영기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