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해양수산 연구장비 렌탈지원사업 공고
사업 개요
「2026년 해양수산 연구장비 렌탈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해양수산 분야 산ㆍ학ㆍ연 연구자 및 연구기관
※ 해양수산부에서 지원하는 공모형 R&D를 포함하여, 해양수산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모든 연구자로 국가연구자번호(NRI)를 부여 받은 자
☞ 조사ㆍ관측 장비 및 분석장비 렌탈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공고문 상세 (원문 추출)
(목적) KIMST 보유 연구장비를 일정 기간 연구자(연구기관)에게 무상으로 대여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장비 렌탈 서비스 지원
(지원대상) 해양수산 분야 산·학·연 연구자 및 연구기관
해양수산부에서 지원하는 공모형 R&D를 포함하여, 해양수산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모든 연구자로 국가연구자번호(NRI)를 부여 받은 자
단, 신청서 접수일 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대상자는 지원 불가
(렌탈장비) 조사·관측 장비 / 분석 장비
세부정보‘붙임1’참고
(지원조건) 대상 장비 및 소속기관 유형에 따라 달리 적용
보증금은 연구장비가 정상반납 시, 반환됨
(접수기간) 2026. 6. 15.(월)~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최종 지원대상자 선정될 시 접수마감
(신청방법) 바다봄 누리집을 통해 렌탈장비 검색 및 신청접수
– ①바다봄 누리집(http://badabom.go.kr) 회원가입→ ②장비검색 및 렌탈 가능 여부 확인→ ③신청서류* 제출
– 1) 신청공문(신청기관장 직인 필수), 2) 연구장비 렌탈신청서(붙임2), 3) 신청기관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4)중소기업확인서(해당시), 5) 국가연구개발(R&D)참여제한 여부 확인서(www.ntis.go.kr → MY제재정보확인에서 결과 화면 캡처)
(문의) 인프라공유실 안영주 선임연구원 (ahn0709@kimst.re.kr, 02-3460-9803)
(사용승인) KIMST에서 신청서류 적정성 검토 후 렌탈 승인 안내
– 신청 접수 순으로 렌탈을 지원하되, 제출서류 검토 결과에 따라 후순위 신청자에게 렌탈 지원 가능
검토결과에 대한 별도 이의신청 불가
모든 신청서류는 공문(신청기관장 직인 필수)과 함께 제출
[별첨]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갑"이 소유한 렌탈용 연구장비를 "을"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을”은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렌탈 사용계약을 이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렌탈”이라 함은 "갑"의 소유에 있는 연구장비에 대하여 "을"이 임대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서 "을"은 정해진 렌탈기간 동안 계약서에 명시된 사용조건에 따라 연구장비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②“보증금”이라 함은 “갑”이 “을”에게 연구장비 렌탈 사용에 부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③“소모품”이라 함은 연구장비의 일회성 부품 또는 사용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노후가 발생하여 교체가 필요한 부품을 말한다.
제3조(렌탈 보증금) ① 연구장비 렌탈에 따른 보증금의 부과 대상은 비영리기관으로 한정한다.
②렌탈 보증금은 “갑”이 연구장비 취득을 위해 소요된 비용(000원)의 6%(000원)로 책정한다.
③렌탈 보증금은 렌탈기간 종료 후 “갑”이 연구장비 정상작동 확인 후 “을”에게 전액 반환된다. 단, “을”의 과실로 연구장비가 손상 또는 망실 되었을 경우 기 납부한 렌탈 보증금은 “을”에게 반환되지 않고 “갑”이 해당 연구장비 또는 타 연구장비의 유지보수 또는 신규도입 등에 활용할 수 있다.
④렌탈 대상기관이 영리기관일 경우 연구장비 렌탈에 따른 보증금은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을”의 과실로 연구장비가 손상 또는 망실 되었을 경우 “을”은 렌탈된 동일 연구장비 또는 유사 스펙의 연구장비를 현물로 배상한다.
제4조(렌탈기간) ① 렌탈기간은 최초 계약서에 작성내용을 기준으로 한다.
②렌탈기간의 연장은 1회에 한하여 최대 1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렌탈기간 종료 30일 전까지 “갑”에게 렌탈기간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렌탈장소) “을”은 연구장비를 장비 보관 및 활용이 가능한 적절한 환경에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6조(이윤창출 금지) “을”은 제3자를 대상으로 렌탈한 연구장비를 재대여 하거나 시료분석 등을 통한 수익창출 활동을 할 수 없으며 저당 목적물로 제공하는 행위 등 일체의 “갑”의 소유권에 대한 제한이 설정되지 않게 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조건) ① 렌탈 후 연구장비 사용 시에 필요한 소모품은 “을”이 직접 부담하여야 한다.
②“을”은 렌탈 연구장비를 임의로 개조 또는 분해·조립 등 연구장비 변형, 손상의 원인이 되는 일체 행위를 할 수 없다.
③“을”은 렌탈 연구장비 이용 중 고장, 손상, 망실 등 특이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갑”에게 고지하여야 하며, 고지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 “을”이 부담한다.
④“갑”과 “을”이 사전 협의 후 “갑”의 승인에 따라 계약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제8조(연구장비 회수) ① “을”은 렌탈기간 종료 전에 “갑”과 함께 연구장비 작동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을”은 연구장비 점검 결과 단순 소모품 교체 및 통상적 유지보수 외 추가 수리비용이 발생할 경우, “갑”과 협의하여 수리비용의 전액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단, “을”이 부담하는 수리비용은 제3조제2항의 렌탈 보증금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③“을”은 렌탈기간 종료 후 연구장비를 “갑”이 지정한 장소로 직접 반납하여야 한다.
④렌탈기간 종료 후 “을”의 연락두절, 소재지가 불분명 할 경우, 렌탈종료일로부터 48시간이 경과하면 렌탈장비의 분실, 도난으로 간주하여 “갑”은 렌탈계약을 해지하고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성과점검) ① “을”은 렌탈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 “연구장비 렌탈활용 결과서”를 작성하여 “바다봄(https://badabom.go.kr)” 시스템 업로드 및 “갑”에게 전자문서와 함께 별도 제출 하여야 한다.
②“을”은 렌탈 연구장비를 통해 발생한 논문 및 특허 등 성과에 “갑”의 지원을 통해 발생한 성과라는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0조(책임과 의무) ① 렌탈 연구장비 활용을 위한 “을”의 책임과 의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렌탈 연구장비를 활용한 연구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2.렌탈 연구장비 활용에 있어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하되, 타 연구자의 연구장비 활용기회 보장을 위해 연구장비 활용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해 노력한다.
3.“갑”과 합의한 계약 및 사용조건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한다.
②“을”이 상기 연구장비 렌탈 계약조건 및 책임과 의무조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을”은 “갑”이 추진하는 “연구장비 렌탈지원 사업”의 참여·신청이 연구장비 렌탈계약 종료일로부터 3년 간 제한 될 수 있다.
제11조(분쟁해결) 본 계약과 관련하여 양 당사자 간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갑”과 “을”은 상호 간의합의에 의해 해결한다.
제12조(기타사항) ① “갑”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내용을 기각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을”의 신원확인이 불가능하거나 “갑”의 정보확인 및 자료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2.렌탈기간 개시 후 48시간 이상 경과하여 “을”과 연락할 수 없거나, “을”의 소재가 불분명할 경우
3.“을”이 작성한 계약서에 허위내용 기재, 누락 또는 오기가 발견된 경우
4.“을”의 이력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정부납부 기술료 체납 등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1항의 제재처분 대상인 경우
5.그 외 “갑”이 연구장비 렌탈의 실효성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된 경우
제13조(특약사항) 연구장비 렌탈과 관련한 특수조건을 기재
제14조(보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갑”과 “을”의 합의하에 결정하며, 합의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상관습에 따른다.
점검의견
점검일자 : . . .
소속기관 :
점검위원 : (인)
[별첨] 렌탈 연구장비 활용 연구결과 세부사항
지원 대상·자격
본 기술 분야 사업은 서울 지역의 중소기업을(를) 주요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특히 농업 업종 사업체에 적합합니다. 신청 가능 형태는 기존사업자입니다. 본 사업은 해양수산부(수행: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이(가) 주관합니다. 업력·매출 규모·세금 납부 등 세부 자격 요건은 공고 원문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인프라공유실 02-3460-9803, ahn0709@kimst.re.kr
서울 기술 정책자금 현황
한국창업분석연구소 집계 기준, 서울 지역에서 현재 모집 중인 정책자금은 758건입니다. 기술 분야는 전국 426건이 모집 중입니다. 해양수산부이(가) 현재 운영 중인 공고는 16건입니다. 같은 조건의 다른 정책자금은 아래 링크에서 비교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신청 자격(업력·매출·지역·업종)이 우리 사업체와 맞는지 확인
- 신청 기간과 마감일 — 마감이 임박했는지 체크
- 세금 체납·금융 연체 여부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음)
- 제출 서류(사업자등록증·재무자료 등) 준비
- 중복 수혜 제한 여부 — 동일 목적 사업 중복 확인
관련 정책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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