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디지털기반 중소사업장 산재예방 기술개발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사업 개요
「2026년도 디지털기반 중소사업장 산재예방 기술개발 지원사업」의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관연구개발기관)「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중소기업자의 범위)에서 정한 중소기업
- (공동연구개발기관)」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중소기업자의 범위)에서 정한 중소기업으로,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① 일반 품목 :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기업
② 건설특화 품목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건설사업자 중 지원 기간 내(‘26.9~’28.8) 공사 금액이 300억 미만의 공사를 진행중이거나 진행 예정인 기업
- (위탁연구개발기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기술개발사업 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기관(기업, 대학, 연구소 등)
- (컨소시엄 구성) 주관연구개발기관(공급기업)과 공동연구개발기관(도입기업)으로 필수 구성
① 일반 품목 컨소시엄 : 공급기업(주관) + 도입기업(공동, 2개사이상 필수 참여) + 대학ㆍ연구기관 등(선택)
② 건설특화품목컨소시엄 : 공급기업(주관) +도입기업(공동, 1개사이상필수참여) +대학‧연구기관등(선택)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최대 2년, 6.6억원 이내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공고문 상세 (원문 추출)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359호
2026 년도 디지털기반 중소사업장 산재예방
기술개발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년도 디지털기반 중소사업장 산재예방 기술개발 지원사업의
2026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5월 28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주의 사항 -
1.컨소시엄 형태로 신청하여야 하며, 일반품목과 건설특화 품목의
컨소시엄 구성 형태가 다르니 세부 지원 내용에서 확인 후 신청 바랍니다.
– 일반 컨소시엄 : 공급기업(주관) + 도입기업(공동, 2개사 이상 필수 참여) + 대학‧연구기관 등(선택)
** 건설 특화 컨소시엄 : 공급기업(주관) + 도입기업(공동, 1개사 이상 필수 참여) + 대학‧연구기관 등(선택)
2.세부 품목 구분
– 일반 품목 : 전체 51개 품목 중 건설특화 품목을 제외한 44개 품목
– 건설특화 품목 : 13, 14, 26, 27, 28, 39, 51 총 7개 품목
– 상세내용 [별첨1] 세부 품목 개요서 참조
3.신청자격 서류, 가점 증빙 서류 등 신청 서류 일체는 추가(수정)제출이
불가하오니, 세부과제별 신청 서류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 공고 신청‧접수 선정평가 협약체결
디지털기반중소사업장
5월 28일 6월 15일 ~ 7월 2일 7~8월 9월
산재예방R&D
4.신청마감일 마감 시간(18시) 내 신청‧접수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제출이
불가하며 전문기관 평가대상에서 제외 처리되므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1.사업 소개
동 사업은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등 소규모 중소기업 또는 건설
현장에 대한 디지털기반 산재예방 R&D 지원을 통해 산업재해 감소
및 예방 체계 확립을 목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주요변경 또는 개선사항
시행 계획 주요 변경 사항
구 분
‘25년도 ‘26년도
사업지원
제조업 한정 건설업 등 전 업종으로 확대
범위확대
최근 3년 이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포상을 (가점 확대) 대통령, 국무총리 포상 및 시상을
받은 기업 포함하여 정부 표창 가점 인정 범위 확대
가점
(가점 신설) 비수도권 소재 기업에 대한 가점
<신 설>
신설(2점)
(자격 신설) 공고 접수마감일 기준 부채비율
1,000% 미만이고, 자본전액잠식 상태를
<신 설> 해소한 경우 예외
– 당해 수정 재무제표와 외부 회계법인의
의견서 제출(기관 자체 가결산자료 제외)
공공기관 및 한국벤처캐피탈협회(KVCA) 회원 「벤처투자법」에 따른 벤처투자 유형에 해당
사로부터의 대출형 투자금(CB, BW, 상환전환 하는 투자금은 부채 총액 계산 시 제외
우선주(RCPS))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 「벤처투자법」,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투자
기타사항 에서 제외 기관 확대
창업일로부터 10년 이내의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창업일로부터 7년 이내의 중소기업은 기존인력
제25조제4항에 따른 신산업 분야 창업기업도
인건비 현금 계상 가능
기존인력 인건비 현금 계상 가능
(서류 간소화) 사전검토 및 선정평가 자료로
활용되지 않는 서류는 협약시 제출로 개선
<신 설>
– 신규인력 채용(예정) 확인서
– 연구자의 동시수행과제 제한(3책5공) 기준 준수 확인서
– 2 -
3.지원내용
(사업목적) 50인 미만 등 소규모 중소기업 또는 건설 현장에 대한
디지털기반 산재예방 R&D 지원을 통해 산업재해 감소 및 예방
체계 확립
(지원규모) ‘26년 22억원 내외 (20개 과제 내외)
– 지원규모는 신청 과제 수 및 기업신청 금액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지원조건) 최대 2년, 6.6억원 이내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
정부지원
지원형태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지원방식
연구개발비 비중*
품목 內
컨소시엄형 최대 2년, 6.6억원 이내 75% 이내
자유공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비의 75% 이내,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비의 25%이상
** 전체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현물) 중 1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필수적 성과목표) 2개 지표 중 1개 지표 이상 필수 반영 필요
전체 성능지표
구 분 성과 목표명
대비 비중
산재예방 사업장(또는 건설현장)의 산업안전 수준향상을 측정하는 지표
10%
효과 (예시) 사업장(또는 건설현장)의 위험작업 감소율
(선택) ① 또는 ② 항목 중 선택
실증확산 ① 스마트안전보건장비 지원사업(노동부) 품목 또는 제품등록 10%
②도입기업 외 1개 기업(또는 공사현장) 이상 결과물 보급
– 3 -
4.신청자격 등
(주관연구개발기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서
정한 중소기업
(공동연구개발기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서
정한 중소기업으로,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①일반 품목 :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기업
②건설특화 품목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건설사업자 중
지원 기간 내 (‘26.9~’28.8) 공사 금액이 300억 미만의 공사를
진행중이거나 진행 예정인 기업
– 공사 현장의 증빙 기준은 계약서를 기준으로 하며 공동연구개발기관(도입기업)을
확인 할 수 있어야 함.
억 미만 공사 현장을 실증 대상으로 신청 할 경우 우대
– 50 *
– 기술개발 결과의 기술적 활용 가능성 지표 점수 최고점 부여
(위탁연구개발기관 )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개발
기관으로부터 기술개발사업 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기업, 대학, 연구소 등)
(컨소시엄 구성) 주관연구개발기관(공급기업)과 공동연구개발기관
(도입기업)으로 필수 구성
①일반 품목 컨소시엄 : 공급기업(주관) + 도입기업(공동, 2개사
이상 필수 참여) + 대학‧연구기관 등(선택)
구분 지원 대상 비고
주관연구 산업 현장 안전 관련 진단·점검·예방·대응을 위한
공급기업(필수)
개발기관 개발기술 및 역량을 보유한 중소기업
①도입기업(필수) 산업 현장 안전 관련 진단·점검·예방·대응 기술 및 컨소
공동연구
시스템을 실증할 Test-bed를 제공하고 개발된 시스템을 적용할 시엄
개발기관 ②도입기업(필수) 수 있는 50인 미만 중소기업 <필수>
산업 현장 안전 진단·점검·예방·대응을 위한
위탁연구개발기관(선택)
개발기술 및 역량을 보유한 대학, 연구소 등
– 4 -
②건설 특화 품목 컨소시엄 : 공급기업(주관) + 도입기업(공동, 1
개사 이상 필수 참여) + 대학‧연구기관 등(선택)
구분 지원 대상 비고
주관연구 산업 현장 안전 관련 진단·점검·예방·대응을 위한
공급기업(필수)
개발기관 개발기술 및 역량을 보유한 중소기업
①도입기업(필수) 산업 현장 안전 관련 진단·점검·예방·대응 기술 및 컨소
공동연구 시스템을 실증할 건설 현장을 제공하고 개발된 시엄
개발기관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는 중소기업 건설사업자 <필수>
②도입기업(선택) ※ 실증 현장은 300억 미만 공사 현장 2곳 이상
산업 현장 안전 진단·점검·예방·대응을 위한
위탁연구개발기관(선택)
개발기술 및 역량을 보유한 대학, 연구소 등
– 컨소시엄 구성시 공급기업이 개발한 시스템·제품을 적용할 수
있는 공사 현장 2개 이상 필수
– 공동 연구개발기관 1개 기업이 적용 현장 2개를 보유 할 경우
컨소시엄 구성 가능 (단, 2개 현장은 계약 내용의 발주처가 다르고,
주소가 다를 경우에 한함)
– 위탁연구개발기관은 주관연구개발기관(공급기업)의 기술개발과제의 일부를 위탁을
받은 경우 컨소시엄 참여가능(컨소시엄 확약서 필수 제출)
< 컨소시엄 구성 예시 >
(일반품목) 신청 가능(O) (일반품목) 신청 가능(O)
주관연구 공동연구 공동연구 공동연구 주관연구 공동연구 공동연구 위탁연구
개발기관 개발기관 개발기관 개발기관 개발기관 개발기관 개발기관 개발기관
A기업 B기업 C기업 D기업 A기업 B기업 C기업 D대학
[공급기업] [도입기업] [도입기업] [도입기업] [공급기업] [도입기업] [도입기업] [비영리]
(일반품목) 신청 불가(X) (일반품목) 신청 불가(X)
주관연구 공동연구 위탁연구 주관연구 공동연구 위탁연구
개발기관 개발기관 개발기관 개발기관 개발기관 개발기관
A기업 B기업 C대학 A기업 B기업 C기업
[공급기업] [도입기업] [비영리] [공급기업] [도입기업] [중소기업]
공동연구개발기관(도입기업) 1개로 신청 불가 공동연구개발기관(도입기업) 1개로 신청 불가
– 5 -
(건설특화) 신청 가능(O) (건설특화) 신청 가능(O)
주관연구 공동연구 주관연구 공동연구 공동연구
개발기관 개발기관 개발기관 개발기관 개발기관
B기업 B기업 C기업
A기업 A기업
A현장, B현장 A현장 B현장
[공급기업] [공급기업]
[도입기업] [도입기업] [도입기업]
(건설특화) 신청 불가(X) (건설특화) 신청 불가(X)
주관연구 공동연구 위탁연구 주관연구 공동연구 공동연구
개발기관 개발기관 개발기관 개발기관 개발기관 개발기관
B기업 B기업 C기업
A기업 C대학 A기업
A현장 A현장 A현장
[공급기업] [비영리] [공급기업]
[도입기업] [도입기업] [도입기업]
건설 현장 1개로 신청 불가 건설 현장 동일 주소로 신청 불가
(지원 분야) 4대 분야(세부 품목 개요서 [별첨 1] 참조)
(신청자격의 검토․확인) 참여제한, 의무사항 불이행, 부채비율,
중복성 등 지원제외 요건을 검토하여 해당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신청자격 검토(확인) 결과,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협약해약)로 처리
(신청제한 및 지원 제외사항) 신청·지원제외 세부사항은 [붙임1] 참고
(졸업제 제도 미적용) 본 사업은 졸업제 제도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임
(3책5공 제도) 본 사업은 3책5공 제도를 적용하는 사업임
3책5공 위반인 과제는 선정이 되더라도 협약체결이 중단 될 수 있으며,
협약 이후에도 3책5공 제도 위반 사실이 발견된 경우 협약해약은
물론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 대상이 됨
– (3책5공 제도)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 수를 최대 5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 수를 최대 3개로
제한하는 제도(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5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64조제1항)다만,
혁신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인 연구개발기관(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부담하는 연구개발기관으로 한정한다)과 연구개발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국내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자에 대해서는 연구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 수를 최대 6개까지,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 수는 최대 4개까지 가능
– 6 -
<참고> 연구기관 유형별 연구책임자/참여연구자 구분 기준
구분 책임자 책임자 외 연구자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자
공동연구기관 참여연구자
위탁연구기관은 제외
5.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연구개발계획서 접수기간
☞ 접수창구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 사업정보 → 사업공지 → 사업공고
과제 신청․접수기간 : `26. 6. 15.(월) ~ 7. 2.(목), 18:00까지
<과제 신청 전 필수 확인 사항>
☞ 연구개발과제 신청은 반드시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접수
☞ 접수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2~3일전에 온라인 신청완료 요망
☞ 접수 마감일 18시 정각에 접수가 마감되오니 신청·접수에 유의
– 18시 이후, 신청 및 제출, 수정이 일체 불가하므로 18시 이전 반드시 제출 완료 필요
☞ 연구개발계획서 신청 관련 전산 및 전화응대는 접수 마감일 18:00 까지만 가능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 [붙임2] 필수 확인
☞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연구개발계획서 본문1 서류를 작성 후 문서파일 업로드하고,
연구개발계획서 요약서 및 본문2는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 온라
지원 대상·자격
본 기술 분야 사업은 서울 지역의 중소기업을(를) 주요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특히 정보통신업 업종 사업체에 적합합니다. 신청 가능 형태는 기존사업자입니다. 본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수행: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가) 주관합니다. 업력·매출 규모·세금 납부 등 세부 자격 요건은 공고 원문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일정
접수기간은 2026.06.15부터 2026.07.02까지입니다. 신청 마감까지 D-5 남았습니다. 마감이 임박했으니 서둘러 준비하세요.
문의처
(사업 문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시스템 문의) IRIS 콜센터 (국번없이) 1877-2041
서울 기술 정책자금 현황
한국창업분석연구소 집계 기준, 서울 지역에서 현재 모집 중인 정책자금은 758건입니다. 기술 분야는 전국 426건이 모집 중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이(가) 현재 운영 중인 공고는 249건입니다. 같은 조건의 다른 정책자금은 아래 링크에서 비교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신청 자격(업력·매출·지역·업종)이 우리 사업체와 맞는지 확인
- 신청 기간과 마감일 — 마감이 임박했는지 체크
- 세금 체납·금융 연체 여부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음)
- 제출 서류(사업자등록증·재무자료 등) 준비
- 중복 수혜 제한 여부 — 동일 목적 사업 중복 확인
관련 정책자금
※ 본 페이지는 공공기관이 공개한 정책자금 공고 정보를 정리·제공합니다. 신청 자격·지원 내용·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 내용은 반드시 공고 원문과 운영기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