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차 자동차산업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사업 개요
2026년도 자동차산업기술개발사업 신규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자동차산업 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공고문 상세 (원문 추출)
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387호 2026년도 자동차산업기술개발 2차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2026년도 자동차산업기술개발사업 신규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 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 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5월 28일 산업통상부장관 < 목 차 > 1.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및 지원대상 분야 1-2.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및 기간 2. 사업추진체계 3.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3-1.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3-2. 기술료 징수 여부 및 방법 3-3. 연구개발비 산정시 유의사항 4.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4-1. 지원분야 4-2. 신청자격 4-3. 지원제외 처리기준 4-4. 과제 차별성 미흡 제기 5. 평가 절차 및 기준 5-1. 평가절차 5-2. 평가기준 6. 근거법령 및 규정 7.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기한 및 접수처 8. 제출 서류 사항 9. 기타 지원 내용 및 유의 사항 10. 문의처 등 1.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 (자동차산업기술개발) 글로벌 자동차산업의 환경·안전규제 강화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부품 고도화 및 미래형자동차(전기·수소차, 자율주행차) 요소기술 개발을 통한 세계 최고의 기술경쟁력 확보 - (스마트카) 국제 안전규제 강화와 미래차 패러다임 대응의 목적으로 ICT 기술을 융합한 E2E(End-to-End)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기반 자동차(SDV), 운전자의 안전 및 편의성 향상 기술, 차량용 반도체 국산화 등 지능형 자동차 기술 개발 지원 1-2.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및 기간 세부사업명 자동차산업기술개발 내역사업명 스마트카 공고예산 149.86억원 신규 지원 연구개발과제 14개 지원규모 연구개발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지원대상 사업 및 과제(RFP, 품목) 목록(첨부파일 참조) 지원기간 ◦ 신규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협약 기간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개발기간에 대해 일괄로 체결 하며, 연차별 연구개발기간은 아래 표를 참조 개발기간 개발단계 및 연차 1단계 2단계 총 4차년도 (42개월) 4년 (42개월) - * ’26년(1차년도)은 6개월 기준이며, 과제별 개발 기간은 첨부파일(품목개요서) 참고 2. 사업추진체계 ◦ 추진체계 (일반형) 산업통상부 사업심의위원회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 공동연구개발기관 1 (공동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2 (공동연구책임자) … 공동연구개발기관 N (공동연구책임자) ◦ 추진체계 (통합형) 산업통상부 사업심의위원회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 (총괄연구책임자) … 세부주관 연구개발기관1 (세부연구책임자) 세부주관 연구개발기관2 (세부연구책임자) … 세부주관 연구개발기관N (세부연구책임자) 공동연구 개발기관1 (공동연구 책임자1) 공동연구 개발기관N (공동연구 책임자N) 공동연구 개발기관1 (공동연구 책임자1) 공동연구 개발기관N (공동연구 책임자N) … 공동연구 개발기관1 (공동연구 책임자1) 공동연구 개발기관N (공동연구 책임자N) - “주관연구개발기관(총괄, 세부)”은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 “공동연구개발기관”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기관 - “연구책임자”라 함은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 - “과제참여자(책임자 및 연구원 등)”는 해당 과제의 실질적 참여자로 국한하여야 함 3.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3-1.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부담 조건 ① 공통사항 ◦ 연구개발 과제의 연구개발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그 외 기 관 · 단체·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지방자치단체 등이 보유한 현금 및 현물) 로 구성 ◦ 연구개발기관 중 영리기관의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 수요기업 * 의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없이 참여가 가능하며 이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물(참여연구자 인건비 등)로 구성할 수 있음 * ‘수요기업’이란 개발제품 및 기술에 대한 구매 또는 실시를 희망하여 개발과정에서 성능 평가 및 검증 역할을 하는 참여기업임 ◦ 연구개발비 구성 시 수요기업, 과제 특징(혁신도전R&D, 대형통합형, 국제공동연구 개발과제 등), 핵심전략기술 관련 기술개발 등 유리한 조건 적용 가능 (단, 중복 적용 불가) ②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기준 ㅇ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개발과제 유형에 따라 달리 적용 가능 - 수요기업으로 참여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은 기업 유형에 관계없이 중소기업 수준으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음. 단,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심의를 거쳐 수요기업 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연구개발기관 유형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재산정하여야 함 - 산업위기지역 소재기업 * 중,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예외적으로 정부 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을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80% 이하로, 중견기업이 수행하는 혁신제품형 연구개발과제는 65% 이하로 할 수 있음 * ‘산업위기지역 소재기업’이란,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제8조 제2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6항 및 제8항,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항, 제7조제4항, 제8조제3항 및 제6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산업통상부에서 고시한 “지역 산업위기대응 제도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주된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 임(지정 기간에 한함) 연구개발기관 1) 유형 연구개발과제 유형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33% 이하 중견기업 2)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70%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중소기업 3)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75%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67% 이하 그 외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 이하 1) ‘연구개발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임 2)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임 * 단,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 등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은 중소기업 수준으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가능 3)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기업임 ◦ ‘ 4-1 지원분야’의 지원대상 과제 목록(첨부 참조) 중 과제 특징이 ‘혁신도전R&D, 대형 통합형, 국제 공동연구개발과제‘에 해당할 경우 과제 유형과 상관없이 원천기술형 기준으로 연구개발비를 산정 할 수 있음 ③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비율 기준 ㅇ 연구개발기관에서 부담하여야할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의 표 와 같이 연구개발기관 유형에 따라 달리 적용 가능 - 수요기업으로 참여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 등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은 기업 유형에 관계없이 중소기업 수준으로 현금부담 비율을 적용할 수 있음 (단,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심의를 거쳐 수요기업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연구개발기관 유형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재산정하여야 함) 연구개발기관 유형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부담비율 연구개발과제 유형 : 원천기술형 / 혁신제품형(공통)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5% 이상 중견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3% 이상 중소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그 외 필요시 부담 ◦ 국외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는 위 표에서 ‘그 외’를 적용함 ④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제24조제2항 및 제25조제4항의 “핵심전략기술 * 관련 기술개발에 참여하는 기업”은 기관 유형에 관계없이 중소기업 수준으로 정부지원연 구개발비의 지원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부담할 수 있음. 신청과제의 참여기업은 ‘3-1.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②항 및 ③항 기준으로 연구개발계획서를 우선 신청하며, 선정평가 결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협약 체결 이후 신청기업에 한하여 별도 위원 회 심의를 거쳐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4조제2항 및 제25조제4항의 “핵심전략기술 관련 기술개발에 참여하는 기업”**에 해당 여부를 확정하여 지원비율을 협약 시 변경할 수 있음 * 「핵심전략기술 및 핵심전략기술과 관련된 품목, 핵심전략기술 선정・재검토 세부절차 등에 관한 고시」제4조제1항에 따른 [별표] 핵심전략기술 목록 참조 * * 핵심전략기술 관련 기술개발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기준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제27조(협약의 변경)에 따라 적용함 3-2. 기술료 등 징수 기준 □ 기술료 징수 대상 및 기준 ◦ 기술료 등 징수 대상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제3조 제6호에 따른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은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직접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경우 기술료를 납부해야 함 - 국외기관은 국내기관에 성과를 이전하기로 하는 경우, 정부납부기술료를 면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단, 국내법인의 지사인 경우 국내기관과 같은 기준으로 처리함 * 상기내용이 해당하는 경우 국제공동계약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야 함 ◦ 기술료 상한 연구개발기관 유형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기술료 상한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10%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20%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40% □ 기술료 산정기준 및 납부기한 ① 기술료 산정 기준 연구개발기관 유형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① 실시계약을 체결한 경우 실시기관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의 2.5% 실시기관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의 5% 실시기관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의 10% ② 직접 실시할 경우 (수익금액X기술기여도)의 2.5% (수익금액X기술기여도)의 5% (수익금액X기술기여도)의 10% ※ ‘기술기여도’는 선정된 과제에 대해 협약시 정하며, 직접 기술실시를 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6월30일까지 매년 재무제표 및 재고자산수불부 등 매출액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함 ② 기술료 납부 기한 ㅇ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실시기관과 기술실시계약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할 경우 - 처음 기술료를 징수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 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납부 ㅇ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직접 실시할 경우 - 직접실시로 수익이 처음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매년 수익이 발생한 해마다 납부해야 함 3-3. 연구개발비 산정시 유의사항 □ 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 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 가능 ◦ 영리기관 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사 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25년 11월 28일)부터 각 연구개발 과제 종료 시점 사이에 채용한 연구원은 전체 연구개발기간에 걸쳐 신규인력으로 간주하며, 신규 참여연구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현금 산정 가능 ◦ 창업초기 중소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연구개발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 소속 기존인력의 인건비 현금 산정 가능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별표 제4호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영리기관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에 따른 인건비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구체적 산정기준> ◇ 연구개발 과제의 전체 연구내용이 지식서비스, 소프트웨어 및 설계기술 등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 중소·중견기업인 연구개발기관(주관 또
지원 대상·자격
본 기술 분야 사업은 서울 지역의 중소기업을(를) 주요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특히 소매업 업종 사업체에 적합합니다. 신청 가능 형태는 기존사업자입니다. 본 사업은 산업통상부(수행: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이(가) 주관합니다. 업력·매출 규모·세금 납부 등 세부 자격 요건은 공고 원문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일정
접수기간은 2026.06.05부터 2026.06.29까지입니다. 신청 마감까지 D-2 남았습니다. 마감이 임박했으니 서둘러 준비하세요.
문의처
(온라인 시스템 접수 문의)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고객센터 1877-2041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규정 문의) R&D 상담 콜센터 1544-6633 / 선정 평가 일정 및 절차, 품목, 기획의도 문의 공고문 참조
서울 기술 정책자금 현황
한국창업분석연구소 집계 기준, 서울 지역에서 현재 모집 중인 정책자금은 758건입니다. 기술 분야는 전국 426건이 모집 중입니다. 산업통상부이(가) 현재 운영 중인 공고는 135건입니다. 같은 조건의 다른 정책자금은 아래 링크에서 비교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신청 자격(업력·매출·지역·업종)이 우리 사업체와 맞는지 확인
- 신청 기간과 마감일 — 마감이 임박했는지 체크
- 세금 체납·금융 연체 여부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음)
- 제출 서류(사업자등록증·재무자료 등) 준비
- 중복 수혜 제한 여부 — 동일 목적 사업 중복 확인
관련 정책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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