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상시 모집

[경기] 평택시 2026년 국내외 지식재산 권리화 지원사업 모집 공고

공고 참조 경기도 경기

사업 개요

(재)평택산업진흥원은 관내 중소기업 대상으로「국내외 지식재산 권리화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관련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본사 또는 등록공장, 연구소가 평택에 소재한「중소기업 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제조업)


☞ 국내외 지식재산권 출원, PCT 소요 비용 지원

공고문 상세 (원문 추출)

[평택산업진흥원 공고 제2026-012호]

년 「국내외

2026년

2026 「국내외 지식재산 권리화 지원사업」

지원사업」 모집공고

(재)평택산업진흥원은 관내 중소기업 대상으로 ⌜국내외 지식재산 권리화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관련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6년 3월 3일

(재)평택산업진흥원장

01 사업개요

사 업 명 : 2026년 「국내외 지식재산 권리화 지원사업」

사업기간 : 2026년 1월 1일 ~ 12월 31일

사업예산 : 45,000천원(출연금 100%)

지원대상 : 본사 또는 등록공장 평택에 소재한 중소기업 (업태 제조업)

업종/태 제조업

본사,연구소,등록공장 등 평택 소재여야 하고 관내 지사만 소재한 경우 불가

「중소기업 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주요내용 : 국내외 지식재산권 출원, PCT 소요 비용 지원

분야 지원내용 규모 지원한도 비율 지원내용

국내 특허

국내 ° 변리사 수임료(VAT 제외)

실용신안 20개사 150만원/건

출원 (출원료, 번역료, 조사료 등

상표·디자인 80%

대행 관련 비용)

해외 국내 특허

3개사 300만원/건 ※제외: 우선심사료, 등록료, 연차료

출원 실용신안

합계 23개사 - - -

02 모집내용 및 지원조건

추진시기 : 연중 수시 모집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규모 : 최대 39,0000천원 이내 / 총 23개사

지원금 및 지원 건수는 예산 범위 내 변동될 수 있음

지원절차

모집공고 ② 출원 ③ 선 정 ④ 지원금 지급

진흥원

기업↔변리사 진흥원→기업 진흥원→기업

홈페이지

상시 공고 연중 사업비 소진시까지 사업비 소진시까지

지원조건

출 원 인 : 법인사업자(법인명의) / 대표자명 단독출원(개인사업)

출 원 일 : 2026년 1월 1일 이후 ①당해연도 출원 중 ②비용지급 완료 건

선택지원 : 연간 1건 지원 가능 (국내 및 해외 中 택 1)

지원제외 사항

구 분 지원 제외 사항

° 중견기업 및 대기업

지원불가 기업분류 ° 단순 유통, 도·소매 업체, 숙박, 임대 등 단순 서비스 업종

[별표 1 지원제외 업종 총괄표 참조]

2026년 정부, 지자체, 또는 유관기관 사업 동일 건 중복지원

중복지원

받는 경우

° 우선심사료, 등록료, 공동출원 등

° 성공사례금, 부가세, 보완 처리 비용, 송금 수수료 등

지원불가 항목

° 사업 무관한 비용 지원 제외 (인건비, 운영비 등)

° 직접 출원한 경우(대리인을 통하지 않는 경우)

인정불가 항목 현금거래 및 간이영수증 인정 불가

세금 체납 신청일 기준, 국세·지방세, 세외수입 체납 기업

신청 내용이 허위 기재로 확인된 기업

허위기재

[별표 2 참여제한 및 지원금 회수대상 제재등급 참조]

불성실 제출 제출 서류가 미비하거나 불성실 또는 마감이후 접수 건

휴·폐업 및 부도 접수 마감일 기준 기업 부도 및 휴·폐업 중인 경우

° 정부 사업 참여 제한 중인 경우

참여 제한

° 당해연도 진흥원 지원사업 3개 이상 선정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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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기업선정 및 지급방식

기업 선정방식

▮국내특허▮

제출서류 기반 적격성 검토 후 최종 선정

연번 항목 기준 결과

1 소재지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등 평택 소재 기업 적합 / 부적합

2 업 종 제조업 확인 / 단순 유통, 도·소매업 제외 적합 / 부적합

3 출원내역 2026. 1. 1. 이후 출원 완료 적합 / 부적합

4 증빙서류 견적서, 지출증빙(세금계산서 등) 적합 / 부적합

1, 2, 3, 4 항목이 모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선정

서류 보완 요청했음에도 미흡한 경우 최종선정에서 제외되며 후순위 기업 선정

▮해외특허▮

제출서류 기반 1차 검토(진흥원) → 2차 심사검토(변리사) 후 최종선정

선정방식 : 적격 서류심사

선정기준 : 접수순

최초 신청일로 선정하며 서류 보완 요청 기간 미준수시 후순위 기업으로 선정(접수순 기준 동일)

선정시기 : 접수순으로 1개월(4~6주) 이내 적격심사

지급방식 : 선정기업 계좌이체 (법인 및 대표자) / 후(後)지급

지급 시 백원단위 절사

지급시기 : 선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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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사업신청 방법

신청기간 : 연중 수시 모집 (예산 소진 시까지)

예산 소진 시 사업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신청방법 : 기업지원시스템 플랫폼 온라인 접수

기업지원플랫폼(pipabiz.or.kr/icu) 접수 → 회원가입 → 공고 검색

→ 제출서류 다운로드 및 작성 → 업로드

동시 접속으로 인해 시스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청 시 유의

(사업계획서란) : 사업신청서(붙임1) PDF 파일 변환 후 업로드

(기타서류란) : 그 외 서류 PDF 파일 변환 후 업로드 또는 알집 업로드

문의처 : 기업지원팀(031-8029-9139), ywl0703@pipabiz.or.kr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비고

사업신청서 ▸붙임1. 서식 활용

(국내) 출원번호통지서, 출원사실증명원,

출원 인증서류 서지사항 각 1부

(해외) PCT출원서, PCT특허명세서, PCT접수증 각 1부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붙임2. 서식 활용

확약서 ▸붙임3. 서식 활용

(기업) 신청기업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신청기업 및 대행업체)

(대행) 기업에서 선정한 대행업체 사업자등록증

신 ⑥ 사업자등록증명원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시 ⑦ 법인등기부등본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현재 유효사항만

공장등록증명서 ▸해당 시 (등록공장으로 신청 시에만 해당)

붙임4. 서식 활용

지출 증빙자료 ▸(견적서) 대행업체 견적서

(지출증빙) 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영수증 등

(국세) 국세청 홈택스, (지방세) 정부24

지방세·국세납입증명서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내 발급분 인정

중소기업 현황정보 시스템 발급 가능

중소기업확인서 사본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내 발급분 인정

재무제표 발급 전, 개인사업자 경우

‘25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증명원 제출

지 ① 사업자등록증 ▸이메일 제출

시 ② 통장사본 ▸법인 또는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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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유의사항

유의사항

선정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는 불가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본 내용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진흥원 지침 및 안내사항(담당자

이메일, 구두 공지사항)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

지원사업 관리지침 및 중복지원 등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환수

선정되지 않은 기업에 대해 결과를 별도 안내하지 않음

지원사업 중복범위

구분 유형 세부내용 중복여부

A 특허 출원(타 사업 지원)

동일 제품·기술 / 동일 특허 중복 O

A 특허 출원(진흥원 지원)

국내출원

A 특허 출원(타 사업 지원)

동일 제품·기술 / 다른 특허 중복 X

B 특허 출원(진흥원 지원)

A 특허 해외출원(타 사업 지원)

동일 제품·기술 / 동일 특허 중복 O

A 특허 해외출원(진흥원 지원)

해외출원

A 특허 해외출원(타 사업 지원)

동일 제품·기술 / 다른 특허 중복 X

B 특허 해외출원(진흥원 지원)

위 표에 명시되지 않은 사업의 경우에도 동일한 중복으로 확인되는 경우 지원 불가

참고사항

운 영 지 침

▮「진흥원 기업지원사업 운영 매뉴얼」제6조 ▮

지원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기관)은 공고기간 중 진흐원이 정한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지원사업 중 당해연도 동일기업에 대한 지원은 최대 3개의 지원사업까지로 한다.

다른제품(아이템, 과제 등)으로 지원이 가능하다.

전년도 동일사업 참여기업은 선정평가 시 감점이 적용될 수 있다.

신청기업은 연간 최대 3개 지원사업 신청이 가능하오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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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참고 지원제외 업종 총괄표

지원제외 업종 총괄표

업 종 품목코드 해 당 업 종

33402中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제조업

33409中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46102中 주류, 담배 중개업

46109中 골동품, 귀금속 중개업

46209中 잎담배 도매업

46331, 3 주류, 담배 도매업

도매 및 소매업 46416中 모피제품 도매업(인조모피제품 도매업제외)

46463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오락기구 도매업

47640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오락기구 소매업

47859中 성인용품 판매점

47911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오락기구, 성인용품도소매업

음식점 및 주점업 56211~2 일반(무도)유흥 주점업

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 58122中 경마, 경륜, 경정관련 잡지 발행업

게임 소프트웨어 및 공급업 5821中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그 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 63999中 온라인게임아이템중개업, 게임아바타중개업

금융 및 보험업, 다만 손해사정업(66201), 보험 대리

금융 및 보험업 64~66

및 중개업(66202)은 제외

부동산업 68 부동산업, 다만 부동산관련 서비스업(682)은 제외

산업용 기계 및 장비임대업 69390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전문서비스업 71531中 기획부동산업*

75330中 흥신소

사업지원 서비스업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中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91113 경주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9122中 성인용 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49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9612中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기타 개인 서비스업 96992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中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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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참고 참여제한 및 지원금 회수대상 제재등급

참여제한 및 지원금 회수대상 제재등급

제재 및 환수기준

구분 제재 및 환수 사유

참여제한 지원금 환수

부정 □ 동일·유사사업으로 진흥원 및 타 정부지원 사업으로 부

5년 전액 환수

수급 정수급 받은 경우(중복수혜)

수행결과가 극히 불량하거나 불성실하게 수행되어 중단,

3년 전액 환수

실패한 경우

중단, 실패 등의 귀책사유가 해당 기업에 없을 경우(사망 등) 면제 집행잔액 환수

중단

지원기업(위탁기관) 부도․폐업으로 중단, 실패한 경우

1년 집행잔액 환수

(보고서 제출 등 의무사항을 충실히 이행한 경우)

실패

협약 이후 신청 및 선정자격에 만족하지 않음이 확인된 경우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1년

전액 환수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면제

정당한 사유로 사업 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면제 전액 환수

포기 ◦ 관련 증빙 제출 필요

부정당한 사유로 사업 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1년 전액 환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 5년 전액 환수

지원금을 사업비의 사용용도 외로 집행한 경우 (사업 종료이후 확인된 경우도 포함)

고의로 지원금을 횡령, 편취한 경우 5년 전액 환수

고의로 사업 외 타 용도로 유용하고 해당 금액을 다시

2년 해당금액 환수

사업비 통장에 입금한 경우

사업비

집행 ◦ 단순 착오, 지침 미숙지 등으로 사업비를 사용용도 외로

집행한 경우

경고 해당금액 환수

– 사업기간 이내인 경우, 해당금액 환수 후 사업비 사용기준

범위 내에서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음

협약기간 종료이후 단순 착오, 지침 미숙지 등으로 지원

경고 해당금액 환수

금을 사업 외로 집행한 경우

사업 결과물을 허위로 제출ㆍ보고한 경우 5년 전액 환수

협약서상 의무사항 이행 및 제 규정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

협약 2년 해당금액 환수

이행명령에 불응한 경우

위배

정당한 사유 없이 성과조사 등 추적조사 등에 불응한 경우 1년 해당 없음

진흥원 승인(통보) 없이 무단으로 사업 변경하여 수행한 경우 경고 해당금액 환수

정당한 사유 없이 진흥원의 점검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성실 □ 보고서 등 서류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체하는 경우

경고 해당 없음

위반 □ 타 정부지원사업과 사업비를 혼용 또는 대응자금으로 활

용하는 경우

– 참여제한 및 환수에 대해

지원 대상·자격

기술 분야 사업은 경기 지역의 중소기업을(를) 주요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특히 제조업 업종 사업체에 적합합니다. 신청 가능 형태는 기존사업자입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수행: 평택산업진흥원)이(가) 주관합니다. 업력·매출 규모·세금 납부 등 세부 자격 요건은 공고 원문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기업지원시스템 플랫폼)

온라인 접수 바로가기

문의처

평택산업진흥원 기업지원팀031-8029-9139, ywl0703@pipabiz.or.kr

경기 기술 정책자금 현황

한국창업분석연구소 집계 기준, 경기 지역에서 현재 모집 중인 정책자금은 185건입니다. 기술 분야는 전국 426건이 모집 중입니다. 경기도이(가) 현재 운영 중인 공고는 162건입니다. 같은 조건의 다른 정책자금은 아래 링크에서 비교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경기 지역의 중소기업 중 제조업 업종이 주요 지원 대상입니다. 세부 자격 요건은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접수(기업지원시스템 플랫폼) 페이지 내 온라인 접수 링크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평택산업진흥원 기업지원팀031-8029-9139, ywl0703@pipabiz.or.kr
신청 비용이 드나요?
정부·지자체 정책자금 공고 신청은 일반적으로 무료입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증·재무자료 등 일부 제출 서류 발급에 비용이 들 수 있으니 공고를 확인하세요.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신청 자격(업력·매출·지역·업종)이 우리 사업체와 맞는지 확인
  • 신청 기간과 마감일 — 마감이 임박했는지 체크
  • 세금 체납·금융 연체 여부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음)
  • 제출 서류(사업자등록증·재무자료 등) 준비
  • 중복 수혜 제한 여부 — 동일 목적 사업 중복 확인

※ 본 페이지는 공공기관이 공개한 정책자금 공고 정보를 정리·제공합니다. 신청 자격·지원 내용·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 내용은 반드시 공고 원문과 운영기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