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마감 임박 D-3

2026년 SMR 혁신제조 국산화 기술개발 사업 신규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 공고

2026.06.09 ~ 2026.06.30 기후에너지환경부 서울

사업 개요

SMR 혁신제조 국산화 기술개발사업의 2026년도 신규지원 대상 연구개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SMR 혁신제조 국산화 기술개발 연구개발비 지원


※ 첨부파일 4. 제출서류 및 참고 출처바로가기 내 참고

#보조금

공고문 상세 (원문 추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고 제2026-549호

2026년도 SMR 혁신제조 국산화 기술개발 사업

신규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 공고

SMR 혁신제조 국산화 기술개발사업의 2026년도 신규지원 대상 연구개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5월 29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1.사업개요

1-1. 사업목적

세계 최고 수준의 SMR 제조 경쟁력 선점을 위한 미래 新기술 확보

1-2. 지원대상분야

원자력(SMR 혁신제조 국산화 기술개발)

1-3.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및 기간

총 1,017.73억원 이내 지원

(단위 : 억원, 개)

– 대상 연구개발과제수는 “품목지정” 지원 연구개발 과제수임

– 지원예산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한함

– 사업별 예산규모, 기술정책방향 및 평가결과 등에 따라 지원 예산 및 연구개발과제 수 변동 가능

– 협약체결은 전체연구개발기간에 대해 일괄협약이 원칙이며, 필요한 경우 단계구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협약 체결

2.사업추진체계

일반형 과제

통합형 과제

3.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3-1.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부담 조건

연구개발비 구성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단체·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지방자치단체 등이 보유한 현금 및 현물)로 구성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배분받아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수요기업의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없이 연구개발과제 참여 가능하며 이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현물만 부담하게 할 수 있음

– “수요기업”이란 개발제품 및 기술에 대한 구매 또는 실시를 희망하여 개발과정에서 성능 평가 및 검증 역할을 하거나, 인력의 채용을 희망하여 교육 지원의 역할을 하는 참여기업을 말함

– 수요기업이 참여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접수마감 시간까지 수요기업 확약서 제출 필수

연구개발비 구성 시 수요기업 등 유리한 조건 적용 가능(단, 중복으로 적용 불가)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비율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연구개발기관 유형 및 연구개발과제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

1)“연구개발기관”이란 연구개발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임

2)“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임

3)“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업임

– 혁신제품형 과제는“실증형과제”를 포함하며, “실증형과제”란 RFP(기술개요서) 내 연구개발과제 유형을 “실증형”으로 지정한 연구개발과제를 말함

– 수요기업으로 참여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은 기업유형에 관계 없이 중소기업 수준으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이 가능함. 단,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심의를 거쳐 수요기업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연구개발기관 유형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재산정하여야 함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부담 비율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정부지원연구개발비로 지원 받을 경우, 연구개발기관별로 부담하여야 할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비율’은 아래 표를 따름

-수요기업으로 참여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은 기업 유형에 관계 없이 중소기업 수준으로 현금부담 비율을 할 수 있음. 단,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심의를 거쳐 수요기업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연구개발기관 유형에 따라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재산정하여야 함

3-2. 정부납부기술료 등 징수 기준

o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되는 연구개발기관’은 정부납부기술료 징수를 원칙으로 함(단, “4-1. 지원분야”의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 목록 [붙임2]의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 목록”에서 기술료 비징수 표기 연구개발과제 제외)

정부납부기술료 징수 대상

연구개발과제 특별·단계·최종평가에서 조기완료, 우수, 보통, 미흡으로 평가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성과소유 영리기관이, 그 성과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를 허락하고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 전문기관의 장에게 정부납부 기술료를 납부하여야 함

– 전문기관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권리와 관련하여 기술료(수익)의 일부를 징수

국외기관은 국내기관에 성과를 이전하기로 하는 경우 정부납부 기술료를 면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단, 국내법인의 지사인 경우 국내기관과 같은 기준으로 처리함.

정부납부기술료 징수율 및 징수기간

o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에 규정된 바에 따라 산정한 기술료 또는 수익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납부

– 정부납부기술료 납부기준

– 정부납부기술료 징수기간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계약을 체결한 경우 : 기술료를 처음 징수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매년 납부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한 경우 : 연구개발성과 매출이 처음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매년 납부

3-3. 연구개발비 산정시 유의사항 : 붙임1 참조

4.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4-1. 지원분야

연구개발과제 유형 - 가 (추진체계)

일반형 연구개발과제 : 총 1개 연구개발과제로 구성되어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

– 주관연구개발기관: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공동연구개발기관: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 연구책임자: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는 연구자

통합형 연구개발과제 : 주관연구개발과제의 기술개발결과가 상호 연계되어 사업화 또는 상품화되는 연구개발과제로 총괄주관연구개발과제, 주관연구개발과제의 컨소시엄으로 구성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

–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 서로 연관되어 추진되는 2개 이상의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 공동연구개발기관: 해당 연구개발과제 협약에 따라 주관연구개발기관과 연구개발과제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 총괄연구책임자: 서로 연관되어 추진되는 2개 이상의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어 연구개발과제 전체를 관리하는 연구자

연구개발과제 유형 - 나 (개발형태)

원천기술형 연구개발과제 : 제품에 적용 가능한 독창적․창의적인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연구개발과제 유형

혁신제품형 연구개발과제 : 원천기술을 접목한 제품을 개발하거나 실증, Track Record 확보 등 상용화‧실용화를 위한 연구개발과제 유형

연구개발과제 유형 - 다 (공모형태)

지정공모형 연구개발과제 : 개발이 필요한 대상기술과 도전적 기술목표(RFP)를 제시

품목지정형 연구개발과제 : 필요 기술의 구체적 스펙(RFP) 제시 없이 품목(제품, 제품군)만 제시(지정공모와 자유공모의 중간 형태)

자유공모형 연구개발과제 : 연구개발기관에 대하여 연구개발과제의 자유로운 신청을 허용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 목록 : 붙임2 참조

4-2. 신청자격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에너지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 제1항 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제8의3부터 제8의5, 제51호에 해당하는 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4-3. 지원제외 처리기준

다음의 경우는 사전지원제외함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통합형 과제의 경우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장), 총괄연구책임자를 포함)

접수마감일 기준,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 예외) 및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단,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기관은 적용 예외), 연구책임자(공동연구책임자 제외)가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통합형 과제의 경우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장), 총괄연구책임자를 포함)

– 접수마감일 이후 사전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제외 여부를 심의할 수 있음

중소·중견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필수참여인 연구개발과제에서 조건이 충족되지 못한 경우

기술료 징수 연구개발과제에서 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지 않은 경우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품목지정 공모의 경우 연구개발과제가 공고된 품목에 해당되지 않을 때

접수기간 내에 연구개발계획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연구개발계획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신청연구개발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 지원, 기 개발된 연구개발과제와 동일한 경우(다만, 일부 중복의 경우 해당 사항의 삭제 또는 변경을 조건으로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로 할 수 있음)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대상 확약서, 기술료 납부, 매출(미)발생보고서, 정산금 또는 환수금(제재부가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참여연구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총인건비계상률 및 참여 연구개발과제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는 사업 공고시 안내한 협약 월을 기준으로 연구개발과제(연구기관의 경우 기관 기본사업 포함)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연구개발과제 수행 총인건비계상률이 100%를 초과할 수 없음

–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총인건비계상률은 기관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130% 이내에서 산정 가능

–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자가 연구책임자로서(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 및 주관연구개발기관 책임자를 모두 포함하되, 공동연구책임자는 제외)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가 3개를 초과하거나 연구자로서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 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책임자도 포함)의 연구개발과제 총인건비계상률은 기관 기본사업(연구기관만 해당)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신청 연구개발과제의 인건비계상률은 10% 이상이어야 함. 참여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참여연구자에서 제외할 수 있음

– 공통운영요령 제18조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수행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되지 아니하나 참여연구자의 총인건비계상률에는 포함됨

안전관리형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공통운영요령 제2조 제1항 제38호에 따라 제출한 연구개발과제별 안전관리 계획의 안전성 관리 방안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책임자의 소속기관이 신청기관과 상이한 경우(단, 소속기관장이 겸임 또는 겸직을 허가한 경우는 예외)

4-4. 연구개발과제 중복성 제기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ㆍ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정부에 의한 기 지원ㆍ기 개발 여부 확인 방법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자료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

지원 대상·자격

기술 분야 사업은 서울 지역의 중소기업을(를) 주요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특히 제조업 업종 사업체에 적합합니다. 신청 가능 형태는 기존사업자입니다. 본 사업은 기후에너지환경부(수행: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가) 주관합니다. 업력·매출 규모·세금 납부 등 세부 자격 요건은 공고 원문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일정

접수기간은 2026.06.09부터 2026.06.30까지입니다. 신청 마감까지 D-3 남았습니다. 마감이 임박했으니 서둘러 준비하세요.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 재무제표 원클릭서비스 (https://m.one-click.co.kr/#/ketep)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온라인 접수 바로가기

문의처

원전산업실 연구개발과제 문의 02-3469-8383, 신청자격ㆍ접수ㆍ평가문의 02-3469-8388 및 기타 문의처 공고문 15p 참조

서울 기술 정책자금 현황

한국창업분석연구소 집계 기준, 서울 지역에서 현재 모집 중인 정책자금은 758건입니다. 기술 분야는 전국 426건이 모집 중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이(가) 현재 운영 중인 공고는 30건입니다. 같은 조건의 다른 정책자금은 아래 링크에서 비교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서울 지역의 중소기업 중 제조업 업종이 주요 지원 대상입니다. 세부 자격 요건은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2026.06.09부터 2026.06.30까지 (마감 D-3)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접수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 재무제표 원클릭서비스 (https://m.one-click.co.kr/#/ketep)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페이지 내 온라인 접수 링크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원전산업실 연구개발과제 문의 02-3469-8383, 신청자격ㆍ접수ㆍ평가문의 02-3469-8388 및 기타 문의처 공고문 15p 참조
신청 비용이 드나요?
정부·지자체 정책자금 공고 신청은 일반적으로 무료입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증·재무자료 등 일부 제출 서류 발급에 비용이 들 수 있으니 공고를 확인하세요.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신청 자격(업력·매출·지역·업종)이 우리 사업체와 맞는지 확인
  • 신청 기간과 마감일 — 마감이 임박했는지 체크
  • 세금 체납·금융 연체 여부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음)
  • 제출 서류(사업자등록증·재무자료 등) 준비
  • 중복 수혜 제한 여부 — 동일 목적 사업 중복 확인

※ 본 페이지는 공공기관이 공개한 정책자금 공고 정보를 정리·제공합니다. 신청 자격·지원 내용·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 내용은 반드시 공고 원문과 운영기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