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마감 임박 D-3

[세종] 2026년 세종형 행복일터 인증기업 모집 공고

2026.06.01 ~ 2026.06.30 세종특별자치시 세종

사업 개요

세종특별자치시는 차별없고 행복한 근로환경 조성 등을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우수기업을 발굴ㆍ지원하고자「세종형 행복일터 인증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6년도 인증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하오니 관내 우수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본사(또는 주공장)가 市에 소재하고 3년 이상 정상가동 중이며,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상근직 5인 이상 모든 사업장(공고일 기준)


☞ 노사상생지원금 지원

- 세종시 기업인의 날 인증서, 인증현판 수여(인증기간 3년)

- 선정기업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 사례집 제작ㆍ배포 지원

-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 지방중소기업지원자금 지원 대상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대출#보조금#마케팅·홍보

공고문 상세 (원문 추출)

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26–1209호 2026년「세종형 행복일터」인증기업 모집 공고 세종특별자치시는 차별없고 행복한 근로환경 조성 등을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우수기업을 발굴·지원하고자 『세종형 행복일터 인증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6년도 인증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하오니 관내 우수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6년 6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장 1.「세종형 행복일터」정의 ○ ① 고용평등 실천과 ② 고용차별 개선으로 ‘공정’ 가치 를 확립하고 근로자의 ‘행복한’ 근로환경 을 조성하여, 일자리 질 측면에서 우수 한 기업 ① 정규직 채용원칙 확립으로 정규직 비율이 높고, 노동자간 차별이 없는 기업 ② 고용 형태 전환, 각 영역(성별·연령 등) 차별 개선을 추진한 기업 2. 추진목표 ○ 정규직 채용 원칙 확립‧고용차별 개선 등 행복한 일터 조성을 선도한 기업 을 선정‧지원 하여 상생하는 기업·근로문화 및 모범사례 확산 ○ 선정규모 : 3개 기업 3. 공모 및 신청 ○ (공 고 명) 2026년 세종형 행복일터 인증기업 모집 공고 ○ (공고방법) 市 누리집 게재, 보도자료 제공 등 ○ (공고 및 신청기간) 2026. 6. 1 (월) ~ 6. 30 (화) ※ 신청은 ’26. 6. 30(화) 18:00까지 유효, 서류제출 후 접수완료 여부 확인 필수 ○ (신청자격) 본사 (또는 주공장) 가 市에 소재하고 3년 이상 정상가동 중이며,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상근직 5인 이상 모든 사업장 (공고일 기준) 〈 결격 (제외) 사유 〉 ▪ 행복(공정)일터 우수기업 인증기간 (3년) 이 만료되지 않은 기업 (공고일 기준) ▪ 최근 2년 이내에 불법 노사분규 가 발생한 사업장(공고일 기준) ▪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업장 ▪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공고일 기준) ▪ 최근 2년 이내 중대재해가 발생했거나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된 사업장(사업주) ▪ 최근 2년 이내 근로기준법 위반 사업장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 등) ○ (신청방법) 세종시청 누리집에서 첨부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신청 기간 내 증빙서류 등과 함께 이메일 (세종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sejong@sjnosaminjung.or.kr) 제출 ○ (제출서류) 번호 구비서류 양식 작성방법 1 선정 신청서 붙임 1 온라인 작성 및 서명된 스캔본 제출 2 행복일터 조성 추진실적 붙임 2 한글파일(HWP) 로 제출 (A4 10페이지 이내) 3 추진실적 증빙자료 - 한글파일(HWP) 또는 PDF 파일 스캔본 제출 4 개인(기업)정보 활용 동의서 붙임 3 온라인 작성 및 서명된 스캔본 제출 5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 국세청 홈택스, 정부24 발급 후 스캔본 제출 6 사업자등록증 - 사본 제출 7 사업자등록증명 - 국세청 홈택스, 정부24 발급 후 스캔본 제출 8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 총 4부 (’24년말/’25.6월말/’25년말/’26.5월말) ※ 발급 웹사이트 주소 : total.comwel.or.kr/ ※ 모든 서류는 공고일(’26.6.1) 이후 발급분에 한함(6. 사업자등록증 제외) 4. 심사 및 선정 ○ (심사방법) 자체심사 행복일터 선정 보조사업자 심의 (1차) 서면심사 (2차) PT심사 심의·의결 노사민정협의회 일자리 분과위원회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 ( 1차, 서면심사) 4 개 분야 에서 정량·정성 지표로 평가하고, 고득점 순으로 2차 심사대상 6개 기업을 선정 - (2차, PT심사) 6 개 기업 PT발표 (10~15분, 자유형식) 및 질의응답 등을 통한 평가 항목별 작성내용·증빙자료의 일치 여부 확인 - (최종선정) 1차 서면심사 및 2차 PT심사 결과에 따라 우수 3개 기업 행복일터 최종 선정,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로 보조사업자 선정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제출서류: 선정기업 대상 추후 안내 ○ (심사기준) 4개 분야, 13개 세부지표 / 110점 (정량 45, 정성 65) 평가분야 평가항목 배점 Ⅰ. 행복일터 실천의지 일터 내 ‘공정’가치 확립 의지와 노력 <정성, 10점> 20점 노동자의 근로환경 개선 노력 <정성, 5점> 선정 시 노사상생 지원금 활용 계획 <정성, 5점> Ⅱ. 행복일터 이행 및 성과 1. 고용평등 실천(35점) 60점 정규직 채용 원칙 확립(정규직 비율) <정량, 10점> 근로자 대비 연간 이직률(최근 2년) <정량, 10점> 각 영역에서 노동자간 차별 없는 처우 보장·지원 <정성, 15점> 2. 고용차별 개선(25점) 기간제, 단시간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 <정량, 15점> 각 영역에서 노동자 간 차별 및 처우 개선 <정성, 10점> - 고용형태별, 성별, 연령별, 학력, 장애 등 Ⅲ. 사회적 책임 이행 고용안정 노력(일자리 유지, 나누기 등) <정성, 5점> 20점 상생협력 노력(원하청 간 등) <정성, 5점> 사회적 취약계층 채용 여부 <정량, 5점> 관내 청년 채용 여부 <정량, 5점> Ⅳ. 노사협력, 조직간 소통문화 노사협력 및 조직 간 소통문화 실행 사례 <정성, 10점> (가점) 10점 총 점 100점 (+10) ○ (인증기간) 3년 ※ 「市 노사 상상 및 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 제3항 5. 선정 취소 ○ ( 선정취소)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 한 것이 판명된 경우나 선 정 이전 또는 이후 에 노동관계법 등 위반 으로 사회적 물의 를 일으킨 경 우 선정취소 - 행복일터 선정취소가 결정된 날로부터 최대 5년간 신청자격 박탈, 보조금 회수, 인증서 및 인증현판 회수 등 행복일터 인센티브 지원 제한 6. 선정기업 지원 재정지원 · 노사상생지원금 : 기업당 사업비 7,200천원+자부담 800천원 - 노사상생 및 화합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의 용도로 지원금 사용 < 지원대상 비용 (예시) > ① 교육, 행사, 워크숍, 간담회 운영 등에 소요되는 비용 ② 홍보물 제작 및 보급에 소요되는 비용 ③ 책자, 팸플릿 등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 ④ 기타 사업 수행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노사상생·화합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거나, 자본형성적 경비(시설비 등) 및 운영경비(사무실 임대료, 상근직원 인건비 등) 등은 제외 기타지원 · 세종시 기업인의 날 인증서, 인증현판 수여 (인증기간 3년) · 선정기업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 사례집 제작·배포 ·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 지방중소기업지원자금 지원 대상 7. 선정기업 시상 ○ 세종특별자치시 기업인의 날 행사 시, 인증서·현판 전수 (’26.12월) 8. 추진일정 공모・신청 자격요건 확인 1차 서면심사 2차 PT심사 및 최종선정 노사상생 지원금 신청・지급 시상 정산보고 6.1~6.30 7월 초 7월 말 8~9월 10~11월 12월 사업완료시 ※ 세부 추진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선정기업에 한해 설명회 예정 (지 방보조금 사업계획서 및 실적보고서 작성법 개별 안내) 9. 기타사항 ○ 자격요건 적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허위기재 또는 기재 착오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업 책임, 제출된 서류는 미반환 ○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에서 자료 및 참석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함 ○ 지방보조금 집행 시는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로 집행하여야 하며, 집행 내역은 지방보조금시스템 (보탬e) 에 등록·사용을 의무화 하여야 함 ○ 당해 공고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보조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 절차’에 준함 ○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행정 안전부 예규 제308호) 등 관련규정이나 지침에 따르며, 그 밖의 사항은 소관 사업 부서에서 결정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용한 단체는 지방보조금 환수 및 고발 조치함 ○ 기타 자세한 사항 문의: 세종시청 기업지원과(☏300-4853), 세종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862-8536)

지원 대상·자격

경영 분야 사업은 세종 지역의 중소기업을(를) 주요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특히 제조업 업종 사업체에 적합합니다. 신청 가능 형태는 기존사업자입니다. 본 사업은 세종특별자치시(수행: 직접수행)이(가) 주관합니다. 업력·매출 규모·세금 납부 등 세부 자격 요건은 공고 원문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일정

접수기간은 2026.06.01부터 2026.06.30까지입니다. 신청 마감까지 D-3 남았습니다. 마감이 임박했으니 서둘러 준비하세요.

신청 방법

이메일 접수(sejong@sjnosaminjung.or.kr)

문의처

세종시청 기업지원과 044-300-4853 세종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044-862-8536

세종 경영 정책자금 현황

한국창업분석연구소 집계 기준, 세종 지역에서 현재 모집 중인 정책자금은 26건입니다. 경영 분야는 전국 563건이 모집 중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이(가) 현재 운영 중인 공고는 30건입니다. 같은 조건의 다른 정책자금은 아래 링크에서 비교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세종 지역의 중소기업 중 제조업 업종이 주요 지원 대상입니다. 세부 자격 요건은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2026.06.01부터 2026.06.30까지 (마감 D-3)
어떻게 신청하나요?
이메일 접수(sejong@sjnosaminjung.or.kr) 자세한 신청 방법은 공고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세종시청 기업지원과 044-300-4853 세종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044-862-8536
신청 비용이 드나요?
정부·지자체 정책자금 공고 신청은 일반적으로 무료입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증·재무자료 등 일부 제출 서류 발급에 비용이 들 수 있으니 공고를 확인하세요.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신청 자격(업력·매출·지역·업종)이 우리 사업체와 맞는지 확인
  • 신청 기간과 마감일 — 마감이 임박했는지 체크
  • 세금 체납·금융 연체 여부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음)
  • 제출 서류(사업자등록증·재무자료 등) 준비
  • 중복 수혜 제한 여부 — 동일 목적 사업 중복 확인

※ 본 페이지는 공공기관이 공개한 정책자금 공고 정보를 정리·제공합니다. 신청 자격·지원 내용·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 내용은 반드시 공고 원문과 운영기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