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026년 2차 서울형 R&D 지원사업 테스트베드서울 통합 공고
사업 개요
2026년 테스트베드서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컨소시엄은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 소재 중소기업 또는 산/학/연/병 컨소시엄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혁신산업 기술 및 제품의 사업화를 위한 실증기회 제공 및 실증에 필요한 비용 지원
※ TRL 7~8단계에 해당하는 과제만 지원가능하며, 실증장소에 바로 설치 또는 적용해야 함
공고문 상세 (원문 추출)
2026년도 서울형 R&D 지원사업
테스트베드서울 2차 통합 공고
2026년 테스트베드서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컨소시엄은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5월 29일
서울경제진흥원 대표이사
1.2026년 2차 공모 대상
세부사업별 상세 내용은 국내 : 10~20 페이지, 해외: 21~28 페이지 참고
시지원 추진 일정
지원 과제별
지원 개발 연구
연번 세부사업명 과제 지원
규모 기간 개발비
수(예정) 한도 공고기간 선정 협약
비율
1 국내 30억원 15개 12개월 2억원 7월
75% 11월
’26. 5. 29.~ ’26. 7. 9. ~
이내 (예정)
2 해외 10억원 5개 12개월 2억원 10월
지원내용 및 기술성숙도(TRL)
혁신산업 기술 및 제품의 사업화를 위한 실증기회 제공 및 실증에 필요한 비용 지원
TRL 7~8단계에 해당하는 과제만 지원가능하며, 실증장소에 바로 설치 또는 적용해야 함
구분 TRL1 TRL2 TRL3 TRL4 TRL5 TRL6 TRL7 TRL8 TRL9
기본원리 개념정립 개념검증 시작품 시제품 실용화 양산
내용 특허출원/ 시판/
기초이론 기술개념 설계제작 신뢰성 시제품
기본성능 설계제작 성능평가 시판 후
정립 정립 성능평가 평가 인증
검증 연구
구분 증빙자료
1 실증대상의 최소 기능 제품(Minimum Viable Product, MVP) 동영상
2 실험테스트 결과서
3 시험성적서 또는 인증서
4 SW 기능 동작 시험 결과서
5 기술개발 결과서
제3의 기관에서 인증받은 결과물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자체 평가 결과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는 해당 증빙자료로 제출
– 1 -
2.신청 자격
서울 소재 중소기업 또는 산/학/연/병 컨소시엄
(주관) 서울 소재 중소기업(필수) + (공동) 대학/연구소/기업/병원(선택)
서울 소재 중소기업(필수) 기업/대학/연구소/병원(선택)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자격(필수)
접수마감일 기준, 서울시 소재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증빙서류 : 서울 관할 세무서로 등록한 사업자 등록증(본점 또는 지점)
단, 종된사업장 또는 기업부설연구소만을 서울 소재로 한 사업장은 해당하지 않음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자격(선택)
산(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중견기업’,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대기업’ (지역 제한 없음)
학(대학) : 「고등교육법」 제2조에 각 호의 학교의 산학협력단(지역 제한 없음)
연(연구원) : 국공립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그 밖에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산업기술 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병(병원) : 「의료법」제3조3의 종합병원
외국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도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가 가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경우 지역 제한 없음
실증기관은 이해관계 충돌 방지 및 실증의 객관성 확보를 목적으로, 연구개발기관
(주관·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 포함)과 동일한 법인이 될 수 없으며 반드시 별도의 법인격을
가진 기관이어야 함
– 2 -
연구책임자의 자격
주관연구책임자 : 상기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자격을 갖춘 중소기업에 소속된 자로
대표자, 연구소장급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분야의 기술개발 수행능력과 경험을 갖춘 자
공동연구책임자 : 상기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자격을 갖춘 기관에 소속된 교수, 연구원,
기업 대표·연구소장, 연구자 등 해당분야의 기술개발 수행능력과 경험을 갖춘 자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상세 자격, 권한 및 책임은 ‘테스트베드서울 운영지침’ 참고
3.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
세부사업명 공고기간 온라인접수 등록기간
테스트베드
`26. 5. 29. ~ `26. 7. 9. `26. 6. 5. ~ `26. 7. 9. 16:00
서울 2차
서울경제진흥원 서울R&D지원센터 종합관리시스템 → 로그인 → 온라인 내용 입력 및 구비서류 등록
접수마감일은 접속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사전신청 요망 (등록기간 확인 필요)
신청방법 : 서울R&D지원센터 종합관리시스템(https://seoul.rnbd.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 온라인 접수 등록기간은 2026년 6월 5일 09:00 시부터 가능
서울경제진흥원 서울R&D지원센터 종합관리시스템(PMS) → 로그인 → 온라인 내용 입력 및 구비서류 등록
접수마감일은 사업별로 상이하며, 접속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마감일 전 신청 및
제출 요망(제출 이후 접수여부 반드시 확인 필요)
신청절차
회원가입 및 온라인 입력 및 접수 확인
서류 작성 ▶ ▶ ▶
기업정보 입력 파일 업로드 및 완료
<신청 시 접수요령>
①공고문 확인 및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 공고문 확인 : SBA R&D지원센터 - 알림마당 – 사업공고 (공고 게시글의 첨부 참고)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 주관연구책임자가 사업공고 게시글의 첨부 파일 중 계획서 양식을 받아 작성
②SBA 누리집(https://www.sba.seoul.kr/)에서 최초 주관연구책임자 개인회원 가입
– 우측 상단 회원가입 버튼을 누르면, 서울경제진흥원 누리집과 연동되며, 해당 사이트에서 회원가입 진행
기존 가입자는 별도 가입절차 없이 기사용한 계정 사용 가능
주관연구책임자 개인명의로 회원가입 후, 사업자 공인인증서 전자서명으로 기업정보를 입력하므로
개인회원 계정 명의 확인 및 사업자 공인인증서 준비 필수
– 3 -
③종합관리시스템(PMS) 접수
– SBA R&D지원센터 누리집(https://seoul.rnbd.kr/) 왼쪽 하단 '종합관리시스템' 클릭 하여 접속
– 주관연구책임자 아이디로 PMS 로그인
– 종합관리시스템 왼쪽 상단 사업공모 통합공고 중 신청 희망하는 사업명을 클릭
– 기본정보, 과제분류, 연구개발기관, 참여연구자, 연구개발비 등 입력 및 내역 확인
– 신청 과제 유형이 수요과제인 경우: 수요과제 항목을 선택하면, 실증기관 및 과제명 자동입력
– 신청 과제 유형이 자유과제인 경우: 자유과제 선택 후 실증기관 및 과제명 수기 입력
· 실증기관이 복수인 경우, 실증기관을 추가하여 모두 작성
◆ 연구개발기관 등록 방법 (신규 사업 참여일 경우)
– SBA 누리집 개인회원 가입 후 R&D지원센터 종합관리시스템 로그인
– 좌측 메뉴: 기관정보 → 기관조회 → 새로입력 클릭 후 작성
– 첨부파일 탭에 연구개발계획서 및 기타 제반서류를 각 항목에 맞추어 업로드
파일은 한 번에 10개 파일까지 업로드 가능, [저장] 후 추가 업로드 가능(압축파일 업로드 금지)
– 최종 업로드 후, 우측 상단 제출하기 버튼 클릭하여 최종 제출완료 상태 확인
파일 업로드 직인 및 서명 포함, 임시저장 후 미제출시 접수 누락
최종제출 후 접수내용 및 첨부파일 수정 불가
시스템 체크사항과 증빙자료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불인정
4.시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기준
전체 연구개발비는 시지원연구개발비(현금)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 및 현물)로 구성
– (시지원연구개발비) : 전체 연구개발비의 75% 이내
평가결과에 따라 시지원연구개발비 차등지급 가능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전체 연구개발비의 25% 이상 부담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 비율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전체 시지원연구개발비
구분
연구개발비(가) (나)
총액(다) 현금(라) 현물(마)
구성 기준 (나)+(다) (가)의 75% 이하 (가)의 25% 이상 (다)의 10% 이상 (다)-(라)
266,667,000원 200,000,000원 66,667,000원 6,667,000원 60,000,000원
(예시)
(100%) (75%) (25%) (2.5%) (22.5%)
5.가점 및 감점
우대가점 : 가점은 최대 5점까지 적용
종합관리시스템(PMS) 상 ‘우대가점 탭’에 해당사항 체크 후, 증빙서류 업로드 또는
해당 입력사항 기재(1,000자 이내)
– 4 -
해당사항 가점
①주관연구개발기관이 여성기업, 장애인기업인 경우 (중복 가점 가능)
각 1점
☞ 증빙서류 : 여성기업확인서, 장애인기업확인서
②최근 3년 이내 「서울시 산학연 연구개발 지원사업」의 전체 참여 과제 중 최종평가
결과 ‘우수’ 판정 받은 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 1점
☞ 증빙서류 : 서울형 R&D 지원사업 최종평가 결과 안내 공문(결과공문: 우수 표기 과제)
③최근 3년 이내 「서울시 산학연 연구개발 지원사업」의 7대 R&D* 참여 과제 중 최종평가 결과
‘우수’ 또는 ‘보통’ 판정 받은 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
– 바이오·의료, 인공지능, 핀테크, 로봇, 창조, 첨단제조, 양자기술, 우주, 뷰티 기술사업화·기술개발 지원사업 1점
만 해당
미적용 사업 (서울혁신챌린지, 약자 기술개발, 테스트베드서울, 민간투자연계 등) 참여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경우 별도 가점 없음
④접수마감일 기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서울특별시 유망 중소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에 따른
하이서울기업인 경우 2점
☞ 증빙서류 : 하이서울기업 지정서 또는 확인서
⑤접수마감일 기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SBA 지원시설 입주 또는 입주 예정 기업인 경우
1점
☞ 증빙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입주예정 확인서(해당 지원시설에서 발급)
⑥‘약자와의 동행’에 해당하는 기술개발 과제(2점)
☞ 증빙서류 : 종합관리시스템(PMS) 접수 시, 우대사항 입력사항에 관련 기술개발 내용 1,000자
이내 작성
가점 최종 적용 여부는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통하여 확정
약자란? ▲ 복지사각지대 약자(청년도 노년도 아닌 중간층 약자, 자치구 간 복지격차로 인한 약자,
2점
신청주의 복지서비스에서 소외된 약자) ▲ 자립준비 청년(보호 종료 청소년, 부상제대군인,
예비청년부부, 가족돌봄청소년 등) ▲ 디지털 약자(스마트폰 약자, 정보 소외 약자, 신기술 약자
등)▲ 정신건강 약자(심리적으로 고립된 청년, 조현병 환자와 가족 등) ▲ 산업전환 약자(급격한
산업전환으로 실업위기에 처한 중소기업 종사자 또는 창업자 등) ▲ 주거 약자 (반지하 거주자,
주거 빈곤계층 등) 등
⑦서울시 정책에 부합하는 AI 및 AI+X 기술을 적용한 기술개발 과제인 경우(2점)
☞ 증빙서류 : 종합관리시스템(PMS) 접수 시, 우대사항 입력사항에 관련 기술개발 내용 1,000자
이내 작성(미작성 시 가점 불인정)
가점 최종 적용 여부는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통하여 확정
1점
AI 및 AI+X 기술“우대사항”입력 내용
– AI/AI+X 적용 지점: 전체 기술개발 내용 중 AI가 들어가는 모듈/단계
– 사용 데이터: 데이터 종류·출처·규모·정합성 확보 방법, 개인정보/윤리 기준 준수 계획 등
– 모델/기술 접근: 적용 알고리즘/모델 유형(예: 딥러닝/머신러닝/생성형/강화학습 등)과 학습·검증 방식
감점 사항
감점 사항 감점
①최근 3년 이내에 혁신법 제31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 또는 제재처분을
10점
받았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서울형 R&D 지원사업의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
②최근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경우
– 정당한 사유 : 1. 특별평가를 통해 과제 포기사유를 인정받은 경우, 1점
2.과제에 지원된 시지원연구개발비 전
지원 대상·자격
본 기술 분야 사업은 서울 지역의 중소기업을(를) 주요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 가능 형태는 기존사업자입니다. 본 사업은 서울특별시(수행: 서울경제진흥원)이(가) 주관합니다. 업력·매출 규모·세금 납부 등 세부 자격 요건은 공고 원문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일정
접수기간은 2026.06.05부터 2026.07.09까지입니다. 신청 마감까지 D-12 남았습니다. 마감이 임박했으니 서둘러 준비하세요.
문의처
테스트베드서울(국내) 02-2222-3813, 3814, 3825 테스트베드서울(해외) 02-2222-3807 (이메일 문의) testbed@sba.seoul.kr (서울R&D지원센터 종합관리시스템 이용 문의) 1899-8454 (연결 후) 1번 선택
서울 기술 정책자금 현황
한국창업분석연구소 집계 기준, 서울 지역에서 현재 모집 중인 정책자금은 758건입니다. 기술 분야는 전국 426건이 모집 중입니다. 서울특별시이(가) 현재 운영 중인 공고는 52건입니다. 같은 조건의 다른 정책자금은 아래 링크에서 비교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신청 자격(업력·매출·지역·업종)이 우리 사업체와 맞는지 확인
- 신청 기간과 마감일 — 마감이 임박했는지 체크
- 세금 체납·금융 연체 여부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음)
- 제출 서류(사업자등록증·재무자료 등) 준비
- 중복 수혜 제한 여부 — 동일 목적 사업 중복 확인
관련 정책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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