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중예산 한국영화 제작지원 사업 공고
사업 개요
한국영화 산업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는 중예산 규모 영화의 신작 제작을 촉진하여 영화시장 침체 장기화와 흥행 양극화로 위축된 민간 투자 활성화를 적극 유도하고 영화산업 선순환 구조의 복원과 영화 수익성 개선을 도모해드리는 사업입니다.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관한법률에 의한 영화제작업자
- 순제작비 20억 원 이상 150억 원 미만의 장편 실사 극영화(60분 이상)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중예산 한국영화 제작 지원
- 편당 지원금액은 순제작비의 40% 혹은 25억 원(단, ㉱군은 30억 원) 중 더 낮은 금액 범위 내에서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차등지급)
공고문 상세 (원문 추출)
(추경) 2026년 중예산 한국영화
제작지원 사업요강
1.사업 목적
1.한국영화 산업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는 중예산 규모 영화의 신작 제작을 촉진하여
영화시장 침체 장기화와 흥행 양극화로 위축된 민간 투자 활성화를 적극 유도하고
영화산업 선순환 구조의 복원과 영화 수익성 개선 도모
2.한국영화의 새로운 도약을 견인할 수 있는 참신하고 차별화된 기획과 스토리를 바탕
으로 예술성과 상업성을 겸비한 중예산 영화의 제작 활성화를 도모하고 한국영화의
역사와 전통을 이어갈 신인감독 발굴
2.지원 내용
1.지원규모 및 신청자격
구분 내용
순제작비 20억 원 이상 150억 원* 미만의 장편 실사 극영화(60분 이상)로 다음 요건 중 하나를 충족
하는 프로젝트
– 한국영화 위기극복 일환으로 ‘26년 추경사업에 한해 한시적으로 ㉱군(순제작비 100억 원 이상 150억
원 미만) 신설
1)메인투자 계약서: 위원회 지원신청 시 기 체결된 메인투자배급 계약서(메인투자배급 계약서(공동메
인투자배급 계약서 포함) 또는 별도의 메인투자 계약서와 배급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함
지원대상 2) 메인투자 확약서: 위원회 지원확정시 반드시 메인투자배급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취지의 문구가 기
재된 확약서(메인투자배급 확약서 또는 별도의 메인투자배급 확약서와 배급 확약서) 사본을 제출해
야함
3)메인투자 의향서: 위원회 지원확정시 메인투자배급 계약을 할 의사가 있다는 취지의 문구가 기재된
의향서(메인투자배급 의향서 또는 별도의 메인투자 의향서와 배급 의향서) 사본을 제출해야 함
4)총제작비 개별조달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나 확약서 또는 의향서: 제작사가 메인투자사로서
총제작비를 조달하는 프로젝트의 경우 위원회 지원확정시 총제작비 조달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부분투자 계약서(확약서 및 의향서 포함), 융자 계약서(확약서 및 의향서 포함), 배급 계약서(확
약서 및 의향서 포함) 등으로 구성된 총제작비 조달 계약서나 확약서 또는 의향서)를 제출해야 함
☞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제작 착수(본 촬영 진행)된 작품은 신청 불가.
지원총액 ▪25,770백만원
신청 구분 자격내용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에 의한 영화제작업자.(개인신청 불가) 단,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투자배급사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와의 공
동제작* 및 국제공동제작**은 가능하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또는 그 자회사인 영화제작업
제작사 자의 경우 동 사업 (단독) 신청주체에서는 제외함.
신청기준 ☞ 단, 신청인인 제작사 대표(영화제작업자)의 장편 실사 극영화 제작 경력 1편 이상 또는
프로듀서 참여 경력 2편 이상 경력을 보유해야 함. 제작 및 프로듀싱 경력 작품은 극장 개봉
(KOBIS 등록 기준)을 필한 영화 및 방영(지상파 방송, IPTV, OTT)을 완료한 영화 또는 시리즈
물이어야 함.
– 공동제작 영화로 신청 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투자배급사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와 공동제작 하는 경
우 해당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유관회사의 공동제작 지분율 범위(40% 미만) 내에서 허용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2항)하되, 아래 신청자격 적용례를 참고하
여, 신청인인 일반 영화제작업자 명의로 단독 신청
– 공동제작 영화로 신청 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투자배급사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가 아닌 일반 제작사
와 공동제작 하는 경우 공동제작사의 지분율 범위는 50% 미만 내에서 허용하되, 아래 신청
자격 적용례를 참고하여, 신청인인 일반 영화제작업자 명의로 단독 신청
– 단, 메인투자배급사와의 메인투자배급계약을 하는 작품이 아닌, 창업투자회사와의 메인투자
계약 또는 제작사가 메인투자사 역할을 하는 영화의 경우, 지원약정 체결 후 4개월 이내 메
공동제작 인투자(배급)계약 체결 단계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해당 여부와 관계없이 <영화및비디오
영화 물의진흥에관한법률>에 의한 영화배급업자인 메인투자배급사와의 P&A 투자계약을 별도로
신청기준
체결할 경우, 해당 메인투자배급사의 P&A 비용 투자금액에 대해서는 상기 공동제작지분에
합산하여 산정하지 아니함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투자배급사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지분을 보유
한 자회사와 공동제작 할 경우 해당 영화의 지식재산권(IP) 활용 권한은 우선적으로 신청 제
신청 자격 작사가 보유하도록 해야 하나, 신청인인 영화제작업자와 IP 활용 권한 공동 소유는 허용함.
다만, 신청인인 영화제작업자를 배제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투자배급사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가 단독으로 지식재산권(IP) 활용 권한을 소유
하는 것은 불허함.
☞ (권장사항) 투자(배급)사가 신청인인 영화제작업자와 메인투자(배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
우 영화 개봉 후 5년 도과 후 해당 영화의 저작권을 영화제작업자에 귀속시키는 조항 삽입
을 권장함 .
** 국제공동제작 영화의 경우, 위 공동제작영화 신청기준 및 ‘국제공동제작영화의 한국영화
인정기준’에 의한 한국영화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전제로,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
국제공동 률>에 의한 국내 영화제작업자 명의로 단독 신청
제작영화 ☞ (참고사항) 국제공동제작영화의 공동제작사 기준 : 해당 공동제작국가에서 제작・개봉한
신청기준 장편 실사 극영화 1편 이상을 보유한 당해 국가의 법률에 의한 영화제작업자
☞ (유의사항 1) 지원작으로 최종 선정된 국제공동제작 영화의 경우 약정체결 전까지 “공동
제작영화의 한국영화인정‘ 기준에 의거한 한국영화 인정을 득해야 함
신청자격 적용례
①일반 영화제작업자 단독 제작 영화의 경우 : 일반 영화제작업자 단독으로 신청
②일반 영화제작업자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메인 투자배급사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신청자격
적용례 이 지분을 소유한 자회사가 공동제작하는 영화의 경우 : 일반 영화제작업자 단독으로 신청
③일반 영화제작업자(A)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메인 투자배급사 또는 다른 일반 영
화제작업자(B)와 공동제작하는 영화의 경우 : 2개 영화제작업자 중 공동제작지분율 50% 이상인 1개 회
사 명의로 신청
<공통사항>
영화제작업자(제작사 및 공동제작사) 기준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정의된 영화제작
업자로, 사업자등록증과 영화제작업 신고증을 발급한 법인 및 개인사업자에 한함
☞ (유의사항) 동 사업 최종 지원작으로 선정된 영화제작업자 중 개인사업자의 경우, 약정체결 전까지 법인
사업자 신고를 필해야 함
메인투자(배급)사를 통한 총제작비 총액을 조달(메인투자배급계약)하는 프로젝트의 경우
– 지원 신청사가 지원작 선정 및 약정체결 후 1개월 내에 P&A 비용을 포함한 총제작비 조
달 및 제작비의 집행, 제작의 완성, 개봉, 정산 등 ‘제공사’의 역할 일체를 수행하는 메인투자
(배급)사*와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위원회 지원금을 포함한 총제작비 전체를 조달하여 부속합
의 약정 체결을 완료해야 함.
– 메인투자(배급)사는 지원신청 전 한국영화 메인투자(배급) 실적을 최소 1편 이상
보유한 회사(투자배급사, 창투사 등)여야 하며, KOBIS를 통해 해당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메인투자(배급) 실적이 없는 회사일 경우 메인투자사로서 지원작의 투자•제
작을 관리할 조직과 인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메인투자계약서상 투자금액에 상당
하는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예금잔액증명서 제출 반드시 필요.
메인투자사를 통한 순제작비 총액만 조달(메인투자계약)하는 프로젝트의 경우
– 지원 신청사가 지원작 선정 및 약정체결 후 1개월 내에 P&A 비용을 제외한 순제작비 조
달 및 제작비의 집행, 제작의 완성, 개봉, 정산 등 ‘제공사’의 역할 일체를 수행하는 메인투자
사*와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위원회 지원금을 포함한 순제작비만을 조달하여 부속합의 약정
체결을 완료해야 함.
– 메인투자사는 지원신청 전 한국영화 메인투자(배급) 실적을 최소 1편 이상 보유한
회사(투자배급사, 창투사 등)여야 하며, KOBIS를 통해 해당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총제작비 함. 메인투자(배급) 실적이 없는 회사일 경우 메인투자사로서 지원작의 투자•제작을 관
조달책임
리할 조직과 인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메인투자계약서상 투자금액에 상당하는 금
구분에
따른 기준 융기관이 발행하는 예금잔액증명서 제출 반드시 필요.”
☞ (유의사항) 메인투자사와 순제작비에 한한 메인투자계약만 체결하는 경우 지원 신청사는
P&A 비용 조달(투자)에 대한 별도의 계약 및 완성작의 배급을 담당할 배급(대행)회사와 배급
(대행)계약을 각각 체결해야 함
신청사(제작사)가 메인투자사로서 총제작비 총액을 조달하는 프로젝트의 경우
– 지원 신청사가 지원작 선정 및 약정체결 후 1개월 내에 P&A 비용을 포함한 총제작비 조
달 및 제작비의 집행, 제작의 완성, 개봉, 정산 등 ‘제공사’의 역할 일체를 수행하는 메인투자
사로서 위원회 지원금을 포함한 총제작비 전체를 부분투자계약, 제작사 자체 지분투자, 금융
권 융자 등을 통해 책임지고 조달하여 부속합의 약정 체결을 완료해야 함.
– 부분투자사는 부분투자계약서상 투자금액에 상당하는 금융기관 발행 예금잔액증명
서 제출 반드시 필요.
☞ (유의사항) 이 경우 지원 신청사는 순제작비 조달에 관한 개별 조달(투자) 계약 외에 P&A
비용 조달(투자)에 대한 별도 계약 및 완성작의 배급을 담당할 배급(대행)회사와 배급(대행)계
약을 각각 체결해야 함. 이 때의 배급(대행)사는 지원신청 전 한국영화 배급(대행) 실적
을 최소 1편 이상 보유한 회사(투자배급사, 배급사 등)여야 하며, KOBIS를 통해 해
당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참고사항 : 메인투자배급의 정의는 ‘3. 지원조건 및 유의사항 – 필수 지원조건 – 메인투자
배급의 정의’ 참고
참여 연출자 ▪단편 또는 장편 실사 극영화(OTT 영화 또는 시리즈물 포함) 1편 이상 연출 경력이 있는 연
기준 출자
신인감독 ▪단편영화 연출 경력만 있거나 장편 실사 극영화(OTT 영화 또는 시리즈물 포함) 1편 이하
기준 연출 경력이 있는 연출자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에 의한 영화제작업자 당 최대 1편
– 영화제작업자(보조사업자) 당 최대 1편에 한함(단, 타 보조사업자가 제출하는 공동제작작품 1편에 한해 공동제작사
지원신청편수 로 참여 가능). 신청 제작사가 다르더라도 제작사 대표가 동일인인 경우도 1편까지만 신청 허용.
– 결정심사 단계에서 영화제작업자 1인이 신청한 1편의 메인 제작작품과 타 영화제작업자 1인이 신청한 다른 1편의
공동제작사로 참여한 공동제작작품 모두가 최종 지원작 선정 편수에 포함될 경우, 2편 모두 지원 가능
㉮군: 순제작비 20억 원 ㉯군: 순제작비 30억 원 ㉰군: 순제작비 60억 원 ㉱군: 순제작비 100억
이상 30억 원 미만 이상 60억 원 미만 이상 100억 원 미만 원 이상 150억 원 미만*
신청 분야 9편 내외 6편 내외 3편 내외 2편 이내
및
최종
– 한국영화 위기극복 일환으로 ‘26년 추경사업에 한해 한시적으로 ㉱군(순제작비 100억 원 이상 150억 원 미
선정 편수
만)신설
신청 분야는 영화 순제작비 규모로 나뉘며 <㉮군> 20억 원 이상 30억원 미만, <㉯군> 30억원 이상~
60억원 미만, <㉰군> 60억원 이상 ~ 100억원 미만 <㉱군> 100억원 이상 ~ 150억원 미만 중 택일
군별 최종 선정 편수 및 금액은 심사위원회 심사결정 내지 영화진흥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신청사 당 1편 신청가능하며, 신청사의 신청작 1편과 공동제작작품 1편은 동시 선정 가능.
2026년 추경 사업 최종 지원 확정작품의 최소 30%(편수 기준) 이상 신인 감독 쿼터를 적용하여 선정. 다
신인감독
만, 메인투자계약 체결 기한(2026년 11월 16일)까지 총제작비 조달계약(메인투자배급 계약 등) 체결 불발시
쿼터
해당 비율(30%)은 축소될 수 있음.
위원회 지원작으로 선정되더라도, 총제작비조달(메인투자계약)이 확정되어야 부속합의 약정을 체결할 수 있
는 조건이 주어지는 바, 2
지원 대상·자격
본 경영 분야 사업은 서울 지역의 중소기업을(를) 주요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 가능 형태는 기존사업자입니다. 본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수행: 영화진흥위원회)이(가) 주관합니다. 업력·매출 규모·세금 납부 등 세부 자격 요건은 공고 원문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일정
접수기간은 2026.06.16부터 2026.06.30까지입니다. 신청 마감까지 D-3 남았습니다. 마감이 임박했으니 서둘러 준비하세요.
문의처
중예산 한국영화 제작지원 담당자 051-720-4771, 051-720-4783, 051-720-4782, feature_film_26@kofic.or.kr
첨부 · 공고문
(추경)+2026년+중예산+한국영화+제작지원+사업요강.pdf서울 경영 정책자금 현황
한국창업분석연구소 집계 기준, 서울 지역에서 현재 모집 중인 정책자금은 758건입니다. 경영 분야는 전국 563건이 모집 중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이(가) 현재 운영 중인 공고는 34건입니다. 같은 조건의 다른 정책자금은 아래 링크에서 비교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신청 자격(업력·매출·지역·업종)이 우리 사업체와 맞는지 확인
- 신청 기간과 마감일 — 마감이 임박했는지 체크
- 세금 체납·금융 연체 여부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음)
- 제출 서류(사업자등록증·재무자료 등) 준비
- 중복 수혜 제한 여부 — 동일 목적 사업 중복 확인
관련 정책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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