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마감 임박 D-3

2026년 한국영화 첨단제작 집중지원 사업 공고

2026.06.16 ~ 2026.06.30 문화체육관광부 서울

사업 개요

영화산업 침체로 위축된 제작환경 속에서 기술 집약도가 높은 한국영화의 기술 수준을 제고함으로써 한국영화 산업 경쟁력 회복 도모해드리는 사업입니다.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제작업자 또는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니메이션제작업자로, 사업자등록증과 영화제작업 신고증(또는 애니메이션제작업신고증)을 발급받은 법인사업자

- 순제작비 20억 원 이상의 한국영화(극장 상영용 장편, 60분 이상)

-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촬영 중이거나 후반작업 진행 중인 작품(완성작 신청 불가)

※ 단, 지원작 선정 후 약정 체결 전까지 제작 착수(본 촬영 진행) 예정인 작품도 신청 가능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편당 지원금액 후반작업비 50% 이내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보조금

공고문 상세 (원문 추출)

2026년 한국영화 첨단제작

집중지원 사업요강

1.사업 목적

1.영화산업 침체로 위축된 제작환경 속에서 기술 집약도가 높은 한국영화의 기술

수준을 제고함으로써 한국영화 산업 경쟁력 회복 도모

2.VFX, 버추얼 프로덕션, 특수관 포맷 변환 등 첨단 기술이 집약되는 제작 공정에

공적 지원을 집중 투입하여, 국내 영화 기술의 내재화 및 전문 인력 유지 기반

마련

2.지원 내용 및 자격 요건

1.지원규모 및 신청자격

구분 내용

순제작비 20억 원 이상의 한국영화(극장 상영용 장편, 60분 이상)

지원대상 ▪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촬영 중이거나 후반작업 진행 중인 작품(완성작 신청 불가)

– 단, 지원작 선정 후 약정 체결 전까지 제작 착수(본 촬영 진행) 예정인 작품도 신청 가능

지원총액 ▪ 79억 원

자격내용

아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제작사

신청사 기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제작업자 또는 「애니메이션산업 진

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니메이션제작업자로, 사업자등록증과 영화제작업 신고증(또는 애니메이션제

작업신고증)을 발급받은 법인사업자

구분 내용

신청 자격

국내 메인투자사의 투자 확정(메인투자계약서 제출 필수)

투자사 확정 * 단, 제작사가 메인투자사로서 총제작비를 조달하는 프로젝트의 경우 순제작비 30% 이

상의 부분투자계약서 제출 필수

메인투자사 ▪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KOBIS)에서 확인 가능한 메인투자 실적 1편 이상인 투자사의

요건 투자가 확정되어야 함

신청 제작사 당 최대 2편 신청서류 제출 가능

지원신청 편수

– 제작사가 감독, 프로듀서, 촬영 감독 등 키 스태프을 달리하는 2편을 각각 신청 가능

구분 내용

일반 제작사 간

공동제작 영화 ▪ 일반 제작사 간 공동제작 시 대표 제작사의 지분율은 50% 이상이어야 함

공동제작

신청기준

신청은 1개 대표 제작사 명의로 단독 신청하여야 하며 공동제작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신청 방식

– 보조금 집행, 완료, 정산의 모든 책임은 신청 제작사가 부담함

국제공동제작 영화의 경우, ‘국제공동제작영화의 한국영화 인정기준’에 의한 한국영화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전제로 함

– 지원작으로 최종 선정된 국제공동제작 영화의 경우 약정체결 전까지 공동제작영화의 한국영화인정 기

준에 의거한 한국영화 인정을 득해야 함

국제공동제작

구분 내용

영화 신청기준

일반 제작사 간

일반 제작사 간 공동제작 시 대표 제작사의 지분율은 50% 이상이어야 함

공동제작

신청은 1개 대표 제작사 명의로 단독 신청하여야 하며 공동제작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신청 방식

– 보조금 집행, 완료, 정산의 모든 책임은 신청 제작사가 부담함

구분 내용

신청 분야 신청자격 제작사 신청

선정편수 10편 이상

선정 편수 ▪ 선정 편수 및 금액은 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에 따라 조정 가능

신청 제작사 당 최대 2편 이내 선정 가능

편당 ▪ 편당 지원금액은 후반작업비 50% 이내 (최대 10억원 이내에서 차등지급)

지원금액 * 첨단기술(VFX, 버추얼 프로덕션, 3D/4D/다면상영 포맷 변환 등)을 활용한 촬영 및 후반작업 비용 지원

2.지원금 사용 용도

구분 내용

선정된 영화의 첨단기술 활용 촬영 및 후반제작비 용도로만 집행

버추얼 프로덕션 버추얼 프로덕션 스튜디오 사용료, LED월 임차 등

VFX/CG 제작비 VFX 아티스트 인건비, CG 제작비 등 시각효과 제작비 일체

사운드 돌비, 폴리, ADR, 사운드 디자인, 믹싱, 음악 녹음 등

특수관 포맷 변환 3D, 4D 전환, IMAX 등 특수관 포맷 변환 후반작업 비용

후반제작에 활용되는 편집, DI, DCP, 음향, 자막, 기술 시사 등 기타 기술 집약적 후반

기타

제작 비용

제작사 대표의 인건비는 위원회 보조금 집행 불가

위원회 지원사업 사업기간 내 발생된 비용만 인정(약정체결 전 집행금액은 소급적용 불가)

지원금 ▪세금계산서/카드 집행 중 발생되는 부가가치세와 4대 보험 및 원천징수액의 사업자 부담액은

사용 용도 보조금에서 집행 불가

– 보조금의 70% 이하 범위에서 집행

– 인건비 우선 집행 및 2026년 최저임금 준수 의무

– 시급(1시간 기준): 2026년 10,320원

– 월급(209시간 기준): 2,156,880원

– 지원사업 참여 주요인력(VFX 슈퍼바이저, 기술감독 등 첨단기술 직책)에 대한 참여율

인건비성 집행

기재 필수

– 동일 기간 내 참여율 100% 초과 불가

– 중복 참여 100% 초과 확인 시 집행 불인정

– 원천징수세액 및 4대 보험료, 예술인 고용보험료 집행 가능(단, 고용주 부담금 제외)

– 인건비성 집행: 정규직, 일용직, 프리랜서 인적용역에 해당됨

– 식대 및 부식비, 기자재(카메라 등) 구입, 경상비(통신비, 임대료 등 사무실 운영비),

집행불가 항목

수리 및 수수료 비용 등 집행 불가

3.지원조건 및 유의사항

구분 내용

순제작비 20억 원 이상임을 증빙할 수 있는 제작비 명세서 또는 투자계약서 제출 필수

– 제작비 명세서는 반드시 후반작업비 내역 및 소요예산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필수

메인투자사의 투자 확정 증빙(메인투자계약서) 제출 필수

확인사항

– 단, 제작사가 메인투자사로서 총제작비를 조달하는 프로젝트의 경우 순제작비 30% 이상의 부분투

자계약서 제출 필수

“(추경) 2026년 중예산 한국영화 제작지원 사업”과 동일한 작품으로 신청한 경우

접수기간 내 영화진흥위원회 홈페이지(www.kofic.or.kr)로 접수되지 않을 경우(우편, 택배, 방문, 퀵

서비스 신청 불가)

신청 자격에 부합하지 않거나 제출 서류가 미비한 상태로 신청한 경우

– 영화제작업 신고증 또는 애니메이션제작업 신고증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 투자계약서 또는 순제작비 20억 원 이상을 증빙할 수 있는 제작비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아래 해당하는 작품은 신청이 불가함

– 위원회 기획개발지원 사업에 선정되었으나 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작품

신청 및 심사 - 신청일 기준 위원회 타 제작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약정 체결한 이력이 있는 작품

제외대상 - 신청일 기준 타 기관 제작지원 사업(국고 재원)에 선정되어 약정 체결한 이력이 있는 작품

아래 해당하는 신청사는 신청이 불가함

– 신청마감일 기준 위원회의 관련규정 또는 각종 약정 및 계약을 위반하여 제재조치 기간 중에 있

는 제작사(대표자), 연출자인 경우

– 신청마감일 기준 위원회에 상환하여야 할 채무가 있는 제작사(대표자), 연출자인 경우

– 신청사가 보조사업 지원신청 시 영화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거나 근로조건 명시의무를 위

반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

기타 심사위원회 또는 위원회가 부적격하다고 판단, 의결한 작품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의 10조(보조금 교부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선정 이후 제작사 및 작품에 참여하는 연출자의 변경은 불가함

보조사업자는 2026. 12. 31.까지 보조사업비 집행을 완료하여야 하며, 관련 제반 서류와 결과물을

사업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위원회로 제출하여야 함

– 사업 결과물은 첨단기술 활용 보고서, 정산 보고서, 세부집행내역서, A프린트 편집본 등에 해당함

– 사업완료 기한(2026. 12. 31.)은 원칙적으로 연장이 불가능함. 단,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최장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음

제출된 사업 결과물은 위원회가 사업 수행 결과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 결과는 차기 위원회

사업수행 사업 참여 시 반영될 수 있음

조건 ▪ 보조사업자는 사업 결과보고 및 정산 시 지원금(보조금) 대상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1차 수익금 정산 시까지 순제작비가 포함된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개봉기한 : 2027. 6. 30.까지 극장 개봉하여야 함. 1회 최대 6개월 이내에서 연장 가능(위원회 사전

승인 필수, 최장 2027. 12. 31.)

극장 개봉 후 1개월 이내 크레딧이 포함된 DCP 완성본을 별도 제출하여야 함

– 인구 200만명 이상 특별시·광역시에서 각각 ‘실질개봉’(개봉기간 중 40회차 이상 상영)

극장개봉

기준을 충족해야 함

기준

– 영화진흥위원회가 발표하는 2026년 실질개봉 기준에 의거 일부 내용 조정될 수 있음

선정작은 지원신청 시 메인투자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투자배급계약 * 단, 제작사가 메인투자사로서 총제작비를 조달하는 프로젝트의 경우 순제작비 30% 이상의 부분투

체결 의무 자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선정작은 개봉 전 배급계약 체결 후 2주 이내 배급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표준계약서 ▪ 선정작은 근로표준계약서, 시나리오표준계약서, 상영표준계약서 등 영화산업표준계약서를 반드시

사용 의무 사용하여야 함

상환 조건 없음

지원금 상환 * 본 사업은 첨기술 활성화단 및 기술 내재화를 목적으로 하는 기술진흥 성격의 보조금으로서, 지

원금 상환 의무는 부과하지 않음

원작 관련 ▪ 원작이 있는 경우 신청 시 원작사용에 대한 사용계약서(사용동의서) 제출

재외동포도 신청이 가능하나 반드시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사

재외동포

본을 제출하여야 함

4.접수 기간 및 신청 방법

구분 내용

2026. 6. 16.(화) ~ 2026. 6. 30.(화) 16:00까지

접수 기간

– 접수기간은 위원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홈페이지 별도 공지

온라인 접수 : 영화진흥위원회 홈페이지 www.kofic.or.kr › 진흥사업안내 › 세부진흥사업 › 신청

신청 방법

– 접수 마감일 16:00에 접수창 자동 종료

(양식1), (양식2)의 경우 위원회 제공양식의 각 제출 형태를 준수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

하지 않아 위원회가 작성 내용 확인이 불가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신청자(사)에 있음

제출하지 않은 서류가 있거나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유효하지 않을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되거나 평가항목이 0점 처리될 수 있으며, 서류의 내용이 추후 허위 및 과장으로 판명된 경우 선

정 취소, 약정해지와 함께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음

모든 제출서류를 아래 기본서류 번호 순으로 정리 후 3개의 pdf 파일로 업로드

– (양식1) ①~⑥ 결합파일, (양식2) ⑦ 파일, (양식3) ⑧~⑫ 결합파일

평가 과정에서 필요 시 추가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구분 제출서류 비고

사업신청서(날인본)

개인정보이용 및 프로젝트 참여 동의서(날인본)

영화화 이용권리 확인서(날인본)

제출 서류 (양식1)

보조사업 참여제한 체크리스트(날인본) 위원회

보조사업 서류 제출 체크리스트(날인본) 제공양식

사업자등록증 및 영화제작업 또는 애니메이션제작업

신고증

기본

신청서 ⑦ 제작계획서(첨단기술 활용 계획 포함) (양식2)

서류

접수 시 ⑧ 메인투자계약서 또는 부분투자계약서(순제작비의 30%

이상)

제작비 명세서(순제작비 20억 원 이상 증빙)

공동제작 영화의 경우: 공동제작계약서 사본 (양식3) 개별양식

국제공동제작 영화의 경우: 국제공동제작계약서 사본

및 한국영화 인정 관련 서류

원작이 있는 경우: 원작 사용계약서(사용동의서)

참고 기본서류는 (양식1), (양식2), (양식3) 각각 pdf 파일로 변환 후 3개의 파일로 제출

3.지원 및 선정 절차

1.지원절차 흐름도

요강발표 사업신청 접수현황 심사위원

심사 실시

및 공고 및 접수 공지 위촉

약정체결

결과발표 심사결과보고

보조금 정산 사업수행 및 보조금

(홈페이지) (위원회 회부)

지급

2.선정절차

(1) 심사 및 최종선정

위원회의 별도 심사운영세칙에 의거하여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대상작품을 평가하여 지원

대상 작품을 선정함

선정된 작품을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의결 후 최종 선정함

결정심사 대상 : 해당 작품의 사업신청자(감독 또는 제작자) 등 2인 이내

(2) 선정기준

심사는 1차 예비심사(서류심사) 및 2차 결정심사(면접심사) 2단계 심사 진행 예정

– 위원회의 별도 심사운영세칙에 의거, 한국영화 첨단제작 집중지원 사업 목적 부합성 등을 종

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

4.국고보조금 관련 절차 및 규정

1.보조금 교부절차 및 방법

보조사업자는

지원 대상·자격

경영 분야 사업은 서울 지역의 중소기업을(를) 주요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 가능 형태는 법인사업자입니다. 본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수행: 영화진흥위원회)이(가) 주관합니다. 업력·매출 규모·세금 납부 등 세부 자격 요건은 공고 원문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일정

접수기간은 2026.06.16부터 2026.06.30까지입니다. 신청 마감까지 D-3 남았습니다. 마감이 임박했으니 서둘러 준비하세요.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영화진흥위원회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바로가기

문의처

한국영화 첨단제작 집중지원 사업 담당자 051-720-4857

서울 경영 정책자금 현황

한국창업분석연구소 집계 기준, 서울 지역에서 현재 모집 중인 정책자금은 758건입니다. 경영 분야는 전국 563건이 모집 중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이(가) 현재 운영 중인 공고는 34건입니다. 같은 조건의 다른 정책자금은 아래 링크에서 비교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서울 지역의 중소기업이 주요 지원 대상입니다. 세부 자격 요건은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2026.06.16부터 2026.06.30까지 (마감 D-3)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접수 (영화진흥위원회 홈페이지) 페이지 내 온라인 접수 링크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한국영화 첨단제작 집중지원 사업 담당자 051-720-4857
신청 비용이 드나요?
정부·지자체 정책자금 공고 신청은 일반적으로 무료입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증·재무자료 등 일부 제출 서류 발급에 비용이 들 수 있으니 공고를 확인하세요.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신청 자격(업력·매출·지역·업종)이 우리 사업체와 맞는지 확인
  • 신청 기간과 마감일 — 마감이 임박했는지 체크
  • 세금 체납·금융 연체 여부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음)
  • 제출 서류(사업자등록증·재무자료 등) 준비
  • 중복 수혜 제한 여부 — 동일 목적 사업 중복 확인

※ 본 페이지는 공공기관이 공개한 정책자금 공고 정보를 정리·제공합니다. 신청 자격·지원 내용·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 내용은 반드시 공고 원문과 운영기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