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지식재산처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정기간 2차연장 공고
사업 개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 제3항 및 기획재정부 훈령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26년 지식재산처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정기간 2차연장 공고’일정을 안내하오니, 지정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혁신제품 지정 기업은 관련 규정 및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문 상세 (원문 추출)
공고 제2026-165호
2026년 지식재산처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정기간 2차연장 공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 제3항 및 재정경제부 훈령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26년 지식재산처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정기간 2차연장 공고’
일정을 안내하오니, 지정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혁신제품 지정 기업은 관련
규정 및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6월 1일
지식재산처장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 개요
연장 개요 혁신제품의 공공부분 시장안착 및 판로개척 지원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총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연장
구 분 연장 기간 해당 대상
1차연장 1년 기본 지정기간(3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제품
2차연장 2년 1차 연장기간(1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제품
관련근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3665호) 제33조 제2항
–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재정경제부훈령 제68호) 제13조
–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정지침」(지식재산처고시 제2025-4호) 제11조의2
금회 공고건은 차 연장 사항에만 해당
‘2 ’
신청 대상 및 추진 절차(2차연장)
대상 지식재산처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보유기업으로서, 차
연장기간(1년)의 만료가 도래 되는 혁신제품 *
금회 지정기간 만료일 2026. 9. 26.
추진절차
①신청서류 접수 및 검토 → ② 공공성 평가 → ③ 혁신성 평가
→ ④ 종합심사 → ⑤ 조달정책심의위원회(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
→ ⑥ 최종 연장 승인
– 1 -
추진일정
구분 절차 세부 일정*
연장서류 접수
신청기업 ‘26.06.01.~‘26.06.30.
(평가기관 이메일 접수)
요건 확인 및 서류 검토·보완
지식재산처 ‘26.07.01.~‘26.07.10.
(공공성·혁신성 평가 서류 일체)
2차 연장평가
지식재산처 ‘26.07.13.~‘26.07.17.
(혁신성 평가 / 대면 발표)
종합심사(이의신청 접수 포함)
지식재산처 ‘26.07.20.~‘26.08.21.
(조건부 신청대상 공공성 요건 추가검토)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지정 연장 심의·의결 ‘26.9월 말(예정)
(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
– 소관부처의 사정에 따라 세부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지정기간 연장 요건 및 연장 제외대상
지정기간 연장 요건
☞ 아래의 요건공공성 혁신성을 모두 충족하는 혁신제품을 지정 기간 연장 승인
( , )
(1) 공공성 요건
아래의 ‘가’항 부터 ‘라’ 항까지의 항목 중 1가지 이상을 만족하는 경우
가.1차 연장기간(1년) 동안 공공조달 매출 실적 보유
나.1차 연장기간(1년) 동안 공공조달 계약 체결하였으나 미납품
다.1차 연장기간(1년) 동안 경진대회 및 중앙관서 시상·표창
라.기타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구분 항목 세부사항
1차 연장 기간(1년) 동안 ㅇ 조달청 물품식별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가 공공조달 매출 실적 보유 지정기간 내 공공기관 조달 실적
(최소 1건 이상) ㅇ 지정기간 내 해외 공공기관 조달 실적
1차 연장 기간(1년) 동안 ㅇ 조달청 물품식별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나 매출계약 체결 후 미납품 공공기관과의 계약
(최소 1건 이상) ㅇ 지정기간 내 해외 공공기관과의 계약
혁신조달 경진대회 입상
1차 연장기간(1년) 동안
다 ㅇ 중앙관서 시상·표창 중 혁신제품 지정부
경진대회 및 중앙관서 시상․표창
처의 장이 인정하는 것에 한함
기타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기관이 구매확약을 제시하는 경우
라 공공수요발굴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기업의 귀책사유가 없는 등 불가피한 경우
경우
– 2 -
예외사항(조건부 신청 대상)
1차 기간연장 후, 만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서 2차 연장 신청·접수의 경우,
상기의 ‘공공성’ 인정 요건이 불충족 하더라도 신청 대상으로 예외적 신청 가능*
– ‘공공성’ 요건이 불충족한 기업이 신청하는 경우, 반드시 붙임의 ‘조건부 신청
확약서(붙임5)’를 필수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혁신성 평가 이후 공공성 요건 증빙 필요
– (유의사항) 기간연장 평가 결과가 ‘적합’이어도 추후 정해진 기간(종합심사 마감일)까지 공공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혁신제품 2차 기간연장 대상에서 제외됨을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정기간 연장 제외 대상
다음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및 연장 대상에서 제외
가.지정기간 연장 신청이 없는 경우
– 연장 신청 기간 내 신청이 접수되지 아니한 경우
나.혁신제품에 적용된 기술의 유효성이 상실된 경우
– 혁신제품에 적용된 지식재산권(특허·실용신안)의 기간만료, 등록취소, 양도, 전용실시권 만료
등으로 기술권리가 상실된 경우
– 제품규격서에 기재되어 있는 기술(특허·실용신안) 모두 유효해야 하며, 1건 이상의 권리가 상실된
경우 연장 불가
다.지정된 혁신시제품과 관련하여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 혁신제품 지정기간 동안 혁신제품과 관련하여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라.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되었을 경우
– 혁신제품 지정기간 만료 이전, 동일 세부품명번호(10자리)이면서 동일기술(특허·실용신안)으로
우수조달물품 지정이력이 확인되는 경우
(2) ※ 공공성요건 충족 대상 조건부 신청대상에 한해 평가 예정
혁신성 요건 ,
(평가지표) 혁신제품에 적용된 ① 기술의 유사기술이 없거나 ,
②기술이 탁월하여 위원회에서 혁신성을 인정하는 경우
구분 평가항목 평가기준 결과판정
①유사기술 여부 평가 선행기술조사 유사 선행기술이 없음을 평가 적/부
기술의 격차 기술의 지속적 활용 가능성 평가 적/부
②기술 탁월성 평가 기술의 진보 지정 이후 기술 완성도 향상 평가 적/부
기술의 확장 시장 창출 가능성 평가 적/부
①유사기술 여부 평가 해당 시
: ‘선행기술조사 보고서’를 제출한 대상에 한해
혁신제품에 적용된 핵심기술과 유사한 기술이 존재하는지 유무를 평가
유사기술 여부 평가 적합 시 ② 기술탁월성 평가를 면제하고 평가 적합 판정
(단, 원활한 연장 평가 운영을 위하여 ‘유사기술 여부’와 ‘기술탁월성’ 평가를 동시 추진)
‘선행기술조사 보고서’는 특정 양식 및 내용이 존재하지 않으나, 보고서의
적절성(선행기술의 조사방법, 조사범위, 조사결과 등) 평가 시 반영
– 3 -
[ 선행기술조사 보고서의 적절성 확보 예시 ]
예시 1) 조사범위 : 국내 선행기술로 한정하여 조사한 보고서 대비 해외 선행기술까지 조사한 경우,
해당 보고서의 적절성(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음
예시 2) 조사방법 : 무료 특허검색 플랫폼(KIPRIS 등)만을 단순 활용 하지 않고, 다양한 특허정보
플랫폼을 활용하여 선행기술조사를 이행한 경우, 해당 보고서의 적절성(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음
예시 3) 조사결과 : 조사결과가 불명확하게 제시되어(예 : 일부 적용, 판단 불가 등) 혁신성 평가 시 활용이
제한되는 보고서 대비 조사결과가 명확하게 제시(예 : 선행기술과 유사, 선행기술과 차별됨 등)된 보고서의
적절성(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음
해당 예시는 단순예시이므로, 신청 기업이 해당 기술의 특성, 행정소요(비용·시간)등을 고려
하여 선행기술조사 수준 결정 필요
②기술탁월성 평가 필수
: ‘선행기술조사 보고서’를 미제출하거나 ‘유사기술
유무 평가’ 부적합 시, 미래가치 관점에서 기술 탁월성 평가
(결과판정) 유사기술 여부 검증을 통과하거나 기술 탁월성 각 평가
항목에 대해 평가위원의 2/3가 적합 으로 판정하는 경우 통과*
평가위원 2/3가 각 평가항목(기술의 ①격차·②진보·③확장)을 적합으로 판정
제출 서류
필수서류는 반드시 제출하고, 해당 시 서류는 해당할 경우에만 제출
번호 구분 세부 서류 필수여부 비고
1 일반 혁신제품 기간연장 신청서 필수 붙임1
2 일반 서류제출 신뢰서약서 필수 붙임2
3 일반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필수 -
최종 규격서에 기재된
4 일반 필수 -
지식재산권(특허·실용신안)의 등록원부비고1
납품실적목록(증빙 필수 첨부)
신청 5-1비고2 해당 시 붙임3
*물품식별번호 확인 가능할것
자격
공공성 구매계약서
증빙 5-2비고3 해당 시 -
5 평가 *물품식별번호 확인 가능할것
자료
서류 (반드시 혁신조달 경진대회 입상
5-3비고4 해당 시 -
1개 이상 또는 중앙기관 표창
제출필수)
5-4비고5 구매확약서 해당 시 붙임4
조건부 신청 확약서
6 일반 *상기 5번 신청자격 항목을 종합심사 마감일까지 해당 시 붙임5
충족시킬 수 있는 경우
7 혁신성 제품설명서 필수 붙임6
8 평가 선행기술조사서비고6 해당 시 -
9 서류 혁신성 관련 증빙 등 부가 서류 해당 시 -
– 4 -
비고1) 특허·실용신안 등록원부는 신청서 접수일 기준 1개월 이내 발행분으로 제출
비고2) 1차 연장기간(1년) 동안 국내·외 공공조달 매출 실적이 있는 경우
비고3) 1차 연장기간(1년) 동안 계약 체결 등 공공조달 매출이 예정된 경우
비고4) 1차 연장기간(1년) 동안 중앙관서 시상 표창으로 매출이 예상되는 경우
비고5) 관련 절차 및 규정에 따른 판매 지연 등 매출 실적이 없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공공기관이 해당 혁신제품에 대한 구매확약을 한 경우
비고6) ①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지식재산처 공시)이 발급한 선행기술조사서에 한함
→ 일반 특허법인, 특허사무소, 개인 변리사 발급 선행기술조사서는 제출 불가
– 선행기술조사전문기관 확인 : 지식재산처 홈페이지 > 지식재산제도 > 주요제도 >
특허/실용신안 제도>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 등록제도
②선행기술조사보고서 발급일자는 공고문 게시 일자 기준 최근 3개월 내
발급된 건에 한하여 인정 가능함(현재 시점의 유사기술 유무 평가 목적)
③혁신제품에 적용된 ‘핵심기술’을 대상(다수기술 적용 시 핵심기술 택1 가능)
으로 작성되어야함
④선행기술조사 보고서의 양식, 분량, 내용 등에 제한은 없으나, 보고서의 적절성
(수준)은 평가 시 반영, 선행기술(유사기술) 조사결과가 명확히 조사서 내에
식별 가능하여야 함
신청 기간 및 신청방법 등 안내
신청기간 : ‘26. 6. 1.( 월) ~ ’26. 6. 화) 18:00 정각까지
30.(
기업은 반드시 신청기간을 엄수해야 하며, 신청기간 내에 접수된 신청 건에
한해서만 연장 검토됨을 안내드립니다.
신청방법
제출처 이메일 신청
: (f ast@k ipa.org)
신청서류 제출방법
– 항에 따른 제출서류 일체를 기한 내 e-메일로 제출
문의처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사업화실 이무청 과장
☎: 02-3459-2929, E-mail: fast@kipa.org
– 5 -
[붙임1] 혁신제품 기간연장 신청서
혁신제품 지정기간(2차 연장) 신청서
혁신제품명
혁신제품 혁신제품
지정번호 지정기간
회사명 사업자번호 -
주 소 ( - )
회사개요
행 정 직위/성명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FAX번호
아래 4가지 항목 중 해당하는 항목에 ‘√’ 체크 할 것 (중복체크 가능)
번호 지정기간 연장 ‘신청 ’ 사유 해당여부
1 1차 연장기간(1년) 동안 국·내외 공공조달 매출 실적 보유 ( )
기간연장 1차 연장기간(1년) 동안 매출계약 체결 후 미납품
신청사유 2 ( )
3 1차 연장기간(1년) 동안 경진대회 및 중앙관서 시상․표창 ( )
기타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에서 인정 ( )
4
하는 경우
아래 2가지 항목 중 해당하는 항목에 ‘√’ 체크 할 것 (중복체크 가능)
번호 지정기간 연장 ‘제외 ’ 사유 해당여부
혁신제품에 적용된 특허․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이 만료된 경우 ( )
기간연장
1
제외여부 2 지정된혁신제품과관련하여부정당업자제재를받았거나받고있는경우 ( )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되었을 경우
3 - 혁신제품 지정기간 만료 이전, 동일 세부품명번호(10자리)이면서 동일 ( )
기술(특허·실용신안)로
지원 대상·자격
본 기술 분야 사업은 서울 지역의 중소기업을(를) 주요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특히 전문기술 서비스업 업종 사업체에 적합합니다. 신청 가능 형태는 기존사업자입니다. 본 사업은 지식재산처(수행: 한국발명진흥회)이(가) 주관합니다. 업력·매출 규모·세금 납부 등 세부 자격 요건은 공고 원문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일정
접수기간은 2026.06.01부터 2026.06.30까지입니다. 신청 마감까지 D-3 남았습니다. 마감이 임박했으니 서둘러 준비하세요.
신청 방법
이메일 접수 (fast@kipa.org)
문의처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사업화실 02-3459-2929, fast@kipa.org
서울 기술 정책자금 현황
한국창업분석연구소 집계 기준, 서울 지역에서 현재 모집 중인 정책자금은 758건입니다. 기술 분야는 전국 426건이 모집 중입니다. 지식재산처이(가) 현재 운영 중인 공고는 24건입니다. 같은 조건의 다른 정책자금은 아래 링크에서 비교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신청 자격(업력·매출·지역·업종)이 우리 사업체와 맞는지 확인
- 신청 기간과 마감일 — 마감이 임박했는지 체크
- 세금 체납·금융 연체 여부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음)
- 제출 서류(사업자등록증·재무자료 등) 준비
- 중복 수혜 제한 여부 — 동일 목적 사업 중복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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