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차 제품안전관리기술개발및실증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사업 개요
2026년도 제2차 제품안전관리기술개발및실증사업의 신규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5, 제58호에 해당하는 기관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제품안전관리기술개발및실증사업(제품안전기준개발, 제품안전관리체계기술개발) 연구개발비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공고문 상세 (원문 추출)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6-166호
2026년도 제2차 제품안전관리기술개발및실증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2026 년도 제2차 제품안전관리기술개발및실증사업의 신규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5월 29일
2026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장
< 목 차 >
1.사업개요
1-1. 사업목적 및 지원대상 분야
1-2.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및 기간
2.사업추진체계
3.연구개발비 지원기준
3-1.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3-2. 연구개발비 산정시 유의사항
4.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4-1. 지원분야
4-2. 신청자격
4-3. 지원제외 처리기준
4-4. 과제 차별성 미흡 제기
5.평가 절차 및 기준
5-1. 평가절차
5-2. 평가기준
6.근거법령 및 규정
7.신청방법, 신청서 제출기한 및 접수처
8.제출 서류 사항
9.기타 유의 사항
10.문의처 등
– 1 -
1.사업개요
1-1. 사업목적
(제품안전관리기술개발및실증사업)
– (제품안전기준개발) 새롭게 출시되는 제품의 안전기준을 적시에 개발하기 위해
전기ž생활 및 취약계층 제품 안전기준 개발 지원
– (제품안전관리체계기술개발) 해외직구, 온라인 시장 등에서 신속하게 위험한 제품을
찾고 리콜하기 위한 위해제품 신속 식별 기술 및 제품 이력관리 기술 개발 지원
1-2.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및 기간
세부사업명 제품안전관리기술개발및실증사업
내역사업명 제품안전기준개발 제품안전관리체계기술개발
공고예산
(억원) 5.4억원 1.8억원
지원과제
(개) 4개 1개
지원규모 연구개발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지원기간 (지원대상 사업 및 과제(RFP, 품목) 목록(첨부파일 참조)
2.사업추진체계
추진체계 일반형( )
산업통상부
사업심의위원회
국가기술표준원
전 문 기 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
공동연구개발기관 1 공동연구개발기관 2 공동연구개발기관 N
(공동연구책임자) (공동연구책임자) … (공동연구책임자)
– “ 주관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 “ 공동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기관
– “ 연구책임자”라 함은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
– “ 과제참여자(책임자 및 연구원 등)”는 해당 과제에 실질적 참여자로 국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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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연구개발비 지원기준
3-1.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부담 조건
①공통사항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 ·
단체·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지방자치단체 등이 보유한 현금 및 현물)로 구성
연구개발기관 중 영리기관의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 수요기업의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없이 참여가 가능하며 이 경우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중 현물(참여연구자 인건비 등)로 구성할 수 있음
– ‘수요기업’이란 개발제품 및 기술에 대한 구매 또는 실시를 희망하여 개발과정에서 성능 평가
및 검증 역할을 하는 참여기업임
연구개발비 구성 시 수요기업, 과제 특징(초고난도과제, 챌린지트랙, 대형통합형, 서비
스형, 국제공동연구개발과제 등), 핵심전략기술 관련 기술개발 등 유리한 조건 적용
가능 (단, 중복 적용 불가)
②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기준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개발과제
유형에 따라 달리 적용 가능하며 개발과제 유형 구분이 없는 경우 혁신제품형을
적용
– 수요기업으로 참여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은 기업 유형에 관계없이 중소기업 수준으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음. 단,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심의를 거쳐 수요기업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연구개발기관 유형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재산정하여야 함
– 산업위기지역 소재기업* 중,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예외적으로 정부
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을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80% 이하로, 중견
기업이 수행하는 혁신제품형 연구개발과제는 65% 이하로 할 수 있음
– ‘산업위기지역 소재기업’이란,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6항 및 제8항,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항, 제7조제4항, 제8조
제3항 및 제6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산업통상
부에서 고시한 “지역 산업위기대응 제도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
대응특별지역의 주된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임(지정 기간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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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기관1) 연구개발과제 유형
유형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중소·중견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해당 연구개발기관
이 아닌 기업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연구개발비의 33% 이하
중견기업2)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70%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중소기업3)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75%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67% 이하
그외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 이하
1)‘연구개발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임
2)‘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임
– 단,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정한 평균
매출액 등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은 중소기업 수준으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가능
3)‘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기업임
‘4-1 지원분야’의 지원대상 과제 목록(첨부 참조) 중 과제 특징이 ‘초고난도, 혁신
도전R&D, 챌린지 트랙, 대형통합형, 서비스형, 국제공동연구개발과제‘에 해당
할 경우 과제 유형과 상관없이 원천기술형 기준으로 연구개발비를 산정할
수 있음
③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비율 기준
연구개발기관에서 부담하여야할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연구개발기관 유형에 따라 달리 적용 가능
– 수요기업으로 참여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
」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 등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
기업은 기업 유형에 관계없이 중소기업 수준으로 현금부담 비율을 적용할 수 있음.
단,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심의를 거쳐 수요기업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연구개발
(
기관 유형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재산정하여야 함)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부담비율
유형 연구개발과제 유형 :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공통)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5% 이상
중견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3% 이상
중소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그외 필요시 부담
국외기관 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 의 경우는 위 표에서그외를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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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제 조제항및제조제 항의 핵심전략기술
24 2 25 4 “
*
관련 기술개발에 참여하는 기업”은 기관 유형에 관계없이 중소기업 수준으로 정부지원연
구개발비의 지원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부담할 수 있음. 신청과제의 참여기업은
‘3-1.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②항 및 ③항 기준으로 연구개발계획서를 우선 신청하며 선정 ,
평가 결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협약 체결 이후 신청기업에 한하여 별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 조제항및제조제 항의 핵심
24 2 25 4 “
전략기술 관련 기술개발에 참여하는 기업”**에 해당 여부를 확정하여 지원비율을 협약
시 변경할 수 있음
– 「핵심전략기술 및 핵심전략기술과 관련된 품목, 핵심전략기술 선정・재검토 세부절차 등에 관한
고시」제4조제1항에 따른 [별표] 핵심전략기술 목록 참조
** 핵심전략기술 관련 기술개발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기준은 「산업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제27조(협약의 변경)에 따라 적용함
3-2. 연구개발비 산정시 유의사항
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 가능
영리기관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자의 인건비
,
계상률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각 연구개발과제 종료 시점 사이에 채용한 연구원은
전체 연구개발기간에 걸쳐 신규인력으로 간주하며, 신규 참여연구자 인건비 금액
만큼 기존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현금 산정 가능.
창업초기 중소기업 사업개시일로부터 연구개발기간 시작일까지 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 소속 기존인력의 인건비 현금 산정 가능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별표 제 호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연구개발
4
과제를 수행하는 영리기관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에 따른 인건비
<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구체적 산정기준>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내용이 지식서비스, 소프트웨어 및 설계기술 등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 중소·중견기업인 연구개발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은 연구
개발계획서 표지에 해당 기술분류 코드번호를 기입하고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가능
또한,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중 어느 하나만 지식서비스, S/W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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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기술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해당 중소·중견기업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는 현금으로
산정가능
– (예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내용은 자동차 차체 및 경량화 기술에 속하고,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내용은 자동차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인 경우에, 공동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내용만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에 속함. 따라서, 중소·중견
기업인 공동연구개발기관은 해당 코드번호(100212, 자동차/철도차량 관련 IT·SW)를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기입하고,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가능
단, 인건비 현금 인정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단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 현금으로 산정할 수 없음
인건비 현금인정 분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별표4]을 참조하고, 해당 기술분야에 대한 코드번호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
요령」 [별표1]을 참조
「연구산업진흥법」제조제호가목 및 나목의 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동법
2 1
제6조 제1항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된 연구개발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단, 연구개발기간 시작일 이전 신고한 경우에 한하며, 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 해당 단계 시작일을 기준으로 함)
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 통상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으로 주당
( 시간 범위에서 정한
15~35
시간을 근무하는 것)로 근무하는 영리기관 소속 여성연구자의 인건비 현금계상 가능
「산업디자인진흥법」제 조 동법 시행규칙 제 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가
9 , 9
해당분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할 경우 그 기업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현금
계상 가능
산업위기지역에 소재한 영리기관의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 50% 이내로 해
당기업 참여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에 따른 인건비 현금계상 가능
국제공동과제의 경우 인력교류 협력을 위해 연구인력 파견 비용을 연구활동비에
,
계상 가능
청년인력 추가채용 혜택 (연구개발기관 중 기업만 해당)
청년인력 채용시점 기준 만 세 이하 군 복무 기간만큼 월 단위로 계산 개월 미만은
( 34 , (1
올림)하여 추가로 인정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한정) 일자리 창출을 위해 참여기업이
전체연구개발기간 동안 채용할 인원수(기본채용 인원 )를 초과하여 청년인력을 *
신규채용하는 계획을 연구개발기간 개시 시점에 제시하거나 계획하지 않았더라도
연구
지원 대상·자격
본 기술 분야 사업은 서울 지역의 중소기업을(를) 주요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특히 소매업 업종 사업체에 적합합니다. 신청 가능 형태는 기존사업자입니다. 본 사업은 산업통상부(수행: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이(가) 주관합니다. 업력·매출 규모·세금 납부 등 세부 자격 요건은 공고 원문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일정
접수기간은 2026.05.29부터 2026.06.29까지입니다. 신청 마감까지 D-2 남았습니다. 마감이 임박했으니 서둘러 준비하세요.
문의처
국가기술표준원 (선정평가 일정 및 절차 문의) 053-718-8354, chemjang@keit.re.kr / (과제 제안요구서(기획의도)) 053-718-8268, runsinjh@keit.re.kr
서울 기술 정책자금 현황
한국창업분석연구소 집계 기준, 서울 지역에서 현재 모집 중인 정책자금은 758건입니다. 기술 분야는 전국 426건이 모집 중입니다. 산업통상부이(가) 현재 운영 중인 공고는 135건입니다. 같은 조건의 다른 정책자금은 아래 링크에서 비교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신청 자격(업력·매출·지역·업종)이 우리 사업체와 맞는지 확인
- 신청 기간과 마감일 — 마감이 임박했는지 체크
- 세금 체납·금융 연체 여부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음)
- 제출 서류(사업자등록증·재무자료 등) 준비
- 중복 수혜 제한 여부 — 동일 목적 사업 중복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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