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마감 임박 D-5

2026년 2차 재생에너지R&D(태양광, 풍력) 신규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 공고

2026.06.15 ~ 2026.07.02 기후에너지환경부 서울

사업 개요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사업(태양광, 풍력)의 2026년 2차 신규지원 대상 연구개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에너지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 제1항 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제8의3부터 제8의5, 제51호에 해당하는 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사업 태양광, 풍력 연구개발비 지원

#보조금

공고문 상세 (원문 추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고 제2026-553호

2026년도 2차 재생에너지R&D(태양광, 풍력)

신규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 공고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사업(태양광, 풍력)의 2026년 2차 신규지원 대상 연구개발

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6월 2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 목 차 -

1.사업개요

1-1. 사업목적

1-2. 지원대상분야

1-3.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및 기간

2.사업추진체계

3.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3-1.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3-2. 정부납부기술료 등 징수 기준

3-3. 연구개발비 산정시 유의사항

4.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4-1. 지원분야

4-2. 신청자격

4-3. 지원제외 처리기준

4-4. 연구개발과제 중복성 제기

5.평가절차 및 기준

5-1. 평가절차

5-2. 평가기준(감점기준 포함)

6.근거법령 및 규정

7.신청방법, 신청서 제출기한 및 접수처

8.제출 서류 사항

9.기타 유의 사항

10.안전관리형 연구개발과제 주요 안내사항

11.문의처 등

– 1 -

1.사업개요

1-1. 사업목적

재생에너지 핵심기술 고도화 및 미래기술 선점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와 보급

확대로 고용,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자원 안보에 기여

1-2. 지원대상분야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태양광·풍력 분야)

1-3.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및 기간

총 205억원 내외 지원

(단위 : 억원, 개)

지원예산

지원분야 세부사업명 (정부지원 대상연구

연구개발비) 개발과제

태양광 82 5

재생 신재생에너지핵심

에너지 기술개발사업

풍력 123 4

합 계 205 9

공모방식 지원규모 지원기간

품목지정 연구개발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연구개발과제별 특성에 따라 상이

(분야별 예산 참조) (기술개요서 참조)

– 대상 연구개발과제수는 “품목지정” 지원 연구개발 과제수임

– 지원예산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한함

– 사업별 예산규모, 기술정책방향 및 평가결과 등에 따라 지원 예산 및 연구개발과제 수 변동 가능

– 협약체결은 전체연구개발기간에 대해 일괄협약이 원칙이며, 필요한 경우 단계구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협약 체결

2.사업추진체계

일반형 과제

기후에너지환경부 사업별 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연구개발과제평가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1 공동연구개발기관2 공동연구개발기관N

(공동연구책임자1) (공동연구책임자2) (공동연구책임자N)

– 2 -

3.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3-1.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부담 조건

연구개발비 구성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

단체·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지방자치단체 등이 보유한 현금 및 현물)로 구성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배분받아 연구개발과제를 수행

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 수요기업의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없이 연구개발과제 참여 가능하며

이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현물만 부담하게 할 수 있음

– “수요기업”이란 개발제품 및 기술에 대한 구매 또는 실시를 희망하여 개발과정에서 성능 평가

및 검증 역할을 하거나, 인력의 채용을 희망하여 교육 지원의 역할을 하는 참여기업을 말함

– 수요기업이 참여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접수마감 시간까지 수요기업 확약서 제출 필수

연구개발비 구성 시 수요기업 등 유리한 조건 적용 가능(단, 중복으로 적용 불가)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비율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연구개발기관 유형 및 연구개발

과제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

연구개발과제 유형

연구개발기관1) 유형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실증형 포함)*

중소⋅중견기업이 해당 연구개발기관 해당 연구개발기관

아닌 기업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연구개발비의 33%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해당 연구개발기관

중견기업2)

연구개발비의 70% 이하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해당 연구개발기관

중소기업3)

연구개발비의 75% 이하 연구개발비의 67%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해당 연구개발기관

그 외

연구개발비의 100% 이하 연구개발비의 100% 이하

1)“연구개발기관”이란 연구개발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임

2)“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임

3)“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업임

– 혁신제품형 과제는“실증형과제”를 포함하며, “실증형과제”란 RFP(기술개요서) 내 연구개발

과제 유형을 “실증형”으로 지정한 연구개발과제를 말함

– 수요기업으로 참여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은 기업유형에 관계 없이 중소기업 수준으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이 가능함. 단,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심의를 거쳐 수요기업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연구개발기관 유형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재산정하여야 함

– 3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부담 비율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정부지원연구개발비로 지원 받을 경우, 연구개발

기관별로 부담하여야 할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비율’은 아래 표를 따름

연구개발과제 유형

연구개발기관 유형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실증형 포함)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5% 이상

기업

중견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3% 이상

중소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그 외 필요시 부담

– 수요기업으로 참여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은 기업 유형에 관계 없이 중소기업 수준으로

현금부담 비율을 할 수 있음. 단,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심의를 거쳐 수요기업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연구개발기관 유형에 따라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재산정하여야 함

3-2. 정부납부기술료 등 징수 기준

o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되는 연구개발

기관’은 정부납부기술료 징수를 원칙으로 함(단, “4-1. 지원분야”의 “지원대상 연구개발

과제 목록 [붙임2]의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 목록”에서 기술료 비징수 표기 연구개발

과제 제외)

정부납부기술료 징수 대상

연구개발과제 특별·단계·최종평가에서 조기완료, 우수, 보통, 미흡으로 평가된 연구

개발과제의 연구개발성과소유 영리기관이, 그 성과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를

허락하고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 전문기관의 장에게 정부납부 기술료를 납부하여야 함

– 전문기관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권리와 관련하여 기술료(수익)의 일부를 징수

국외기관은 국내기관에 성과를 이전하기로 하는 경우 정부납부 기술료를 면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단, 국내법인의 지사인 경우 국내기관과 같은 기준으로 처리함.

정부납부기술료 징수율 및 징수기간

o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에 규정된 바에 따라 산정한 기술료 또는 수익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납부

– 4 -

– 정부납부기술료 납부기준

분류 부과기준 기술료율 기술료 납부 상한

중소기업 기술실시계약 체결에 따른 징수액 2.5%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 이하

제3자

중견기업 기술실시계약 체결에 따른 징수액 5%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0% 이하

실시

대기업·공기업 기술실시계약 체결에 따른 징수액 10%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40% 이하

연구성과로 인한 기술기여도

중소기업 2.5%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 이하

매출액 (과제협약)

직접 연구성과로 인한 기술기여도

중견기업 5%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0% 이하

실시 매출액 (과제협약)

연구성과로 인한 기술기여도

대기업·공기업 10%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40% 이하

매출액 (과제협약)

– 정부납부기술료 징수기간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계약을 체결한

경우 : 기술료를 처음 징수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

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매년 납부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한 경우 : 연구개발성과 매출이 처음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매년 납부

3-3. 연구개발비 산정시 유의사항 : 붙임1 참조

4.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4-1. 지원분야

연구개발과제는 유형별로 3가지 항목(가~다)으로 분류되며, 각 항목별 1개 이상 해당함

예시)

연구개발과제유형

구분

가.추진체계 나. 개발형태 다. 공모형태

원천기술형 지정공모형

A연구개발과제 일반형 품목지정형

혁신제품형(실증형 포함) 자유공모

연구개발과제 유형 - 가 (추진체계)

일반형 연구개발과제 : 총 1개 연구개발과제로 구성되어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

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

– 주관연구개발기관: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공동연구개발기관: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연구책임자: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는 연구자

– 5 -

연구개발과제 유형 - 나 (개발형태)

원천기술형 연구개발과제 : 제품에 적용 가능한 독창적 창의적인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연구개발과제 유형

혁신제품형 연구개발과제 : 원천기술을 접목한 제품을 개발하거나 실증, Track Record

확보 등 상용화‧실용화를 위한 연구개발과제 유형

연구개발과제 유형 - 다 (공모형태)

지정공모형 연구개발과제 : 개발이 필요한 대상기술과 도전적 기술목표(RFP)를 제시

품목지정형 연구개발과제 : 필요 기술의 구체적 스펙(RFP) 제시 없이 품목(제품, 제품군)만

제시(지정공모와 자유공모의 중간 형태)

자유공모형 연구개발과제 : 연구개발기관에 대하여 연구개발과제의 자유로운 신청을 허용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 목록 : 붙임2 참조

4-2. 신청자격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에너지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 제1항 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제8의3부터 제8의5, 제51호에 해당하는 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4-3. 지원제외 처리기준

다음의 경우는 사전지원제외함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접수마감일 기준,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 예외),

연구책임자(공동연구책임자 제외)가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지원제외

1.기업의 부도

2.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지원을 받은 경우와 신용보증

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3.「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

– 6 -

사전지원제외

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

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

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4.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지원 대상·자격

기술 분야 사업은 서울 지역의 중소기업을(를) 주요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특히 보건업 업종 사업체에 적합합니다. 신청 가능 형태는 법인사업자입니다. 본 사업은 기후에너지환경부(수행: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가) 주관합니다. 업력·매출 규모·세금 납부 등 세부 자격 요건은 공고 원문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일정

접수기간은 2026.06.15부터 2026.07.02까지입니다. 신청 마감까지 D-5 남았습니다. 마감이 임박했으니 서둘러 준비하세요.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 재무제표 제출처 : 원클릭서비스(https://m.one-click.co.kr/#/ketep)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온라인 접수 바로가기

문의처

(연구개발과제 (RFP/기술개요서) 문의) 태양광 02-3469- 8328 풍력 02-3469- 8327 (신청자격·접수·평가 문의) 태양광 02-3469-8326, 8329 풍력 02-3469-8321, 8322, 8888 및 기타 문의처 공고문 참조

서울 기술 정책자금 현황

한국창업분석연구소 집계 기준, 서울 지역에서 현재 모집 중인 정책자금은 758건입니다. 기술 분야는 전국 426건이 모집 중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이(가) 현재 운영 중인 공고는 30건입니다. 같은 조건의 다른 정책자금은 아래 링크에서 비교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서울 지역의 중소기업 중 보건업 업종이 주요 지원 대상입니다. 세부 자격 요건은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2026.06.15부터 2026.07.02까지 (마감 D-5)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접수(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 재무제표 제출처 : 원클릭서비스(https://m.one-click.co.kr/#/ketep)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페이지 내 온라인 접수 링크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연구개발과제 (RFP/기술개요서) 문의) 태양광 02-3469- 8328 풍력 02-3469- 8327 (신청자격·접수·평가 문의) 태양광 02-3469-8326, 8329 풍력 02-3469-8321, 8322, 8888 및 기타 문의처 공고문 참조
신청 비용이 드나요?
정부·지자체 정책자금 공고 신청은 일반적으로 무료입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증·재무자료 등 일부 제출 서류 발급에 비용이 들 수 있으니 공고를 확인하세요.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신청 자격(업력·매출·지역·업종)이 우리 사업체와 맞는지 확인
  • 신청 기간과 마감일 — 마감이 임박했는지 체크
  • 세금 체납·금융 연체 여부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음)
  • 제출 서류(사업자등록증·재무자료 등) 준비
  • 중복 수혜 제한 여부 — 동일 목적 사업 중복 확인

※ 본 페이지는 공공기관이 공개한 정책자금 공고 정보를 정리·제공합니다. 신청 자격·지원 내용·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 내용은 반드시 공고 원문과 운영기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