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재기지원 (폐업정리) 참여자 모집 공고
사업 개요
소상공인 재기지원을 위한「대전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재기지원(폐업정리)」의 지원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 공고일 기준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폐업(예정) 소상공인
- 새출발기금 매입형 또는 중개형 채무조정 약정 체결한 성실 상환자 중 대전광역시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인 폐업(예정) 소상공인
- 유상 임대차 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 중인 사업자
☞ 폐업 시 소요되는 점포철거ㆍ원상복구비 최대 500만원 지원
공고문 상세 (원문 추출)
새출발기금 협업
대전 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지원 (폐업정리) 공고
소상공인 재기지원을 위한「대전 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지원(폐업정리)」의
지원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31일
(재)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장
1.사업개요
(사업기간) 2026. 3. ~ 12. / 선착순 지원, 예산 소진 시 종료
(지원대상) 새출발기금 매입형 또는 중개형 채무조정 약정 체결한
성실 상환자* 중 대전 소재 폐업(예정) 소상공인
– 거치기간 포함하여 심사일 기준 연체 미발생자
(지원규모) 7개사
(지원내용) 폐업 시 소요되는 점포철거·원상복구비 최대 500만원 지원
(추진절차)
신청·접수 선정 폐업정리 진행 폐업정리 지원
온라인 적격여부 점포 철거 및 원상복구 진행 서류 검토, 현장확인
신청 검토·선정 (비용 先 집행) 및 지원금 지급
소상공인→진흥원 진흥원 소상공인 진흥원→소상공인
2.세부 지원내용
(지원내용) 폐업 시 소요되는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외주업체를 통한 철거 및 원상복구 이행
비용 지원(자력 철거 지원 불가)
(지원금액) 공급가액 기준으로 최대 500만원 지원(부가세 제외)
– 전용면적 1평(3.3㎡)당 20만원 이내로 금액 제한
– 공급가액은 부가세가 제외된 금액으로 초과분 및 부가세 등은 자부담
3.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신청자격
(지원대상) 공고일 기준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폐업(예정) 소상공인
❶ 새출발기금 매입형 또는 중개형 채무조정 약정 체결한 성실 상환자* 중
대전광역시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인 폐업(예정) 소상공인
– 성실 상환자: 거치기간 포함하여 심사일 기준 연체 미발생자
소상공인 기준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3
– 업종별 평균 매출액 15~140억원 이하(음식·숙박 15, 도·소매 60, 제조 140 등) / [참고1]
– 상시근로자 5인 미만(광업, 제조업, 운수업, 건설업은 10명 미만)
❷ 유상 임대차 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 중인 사업자
–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한 사업자
2026. 1. 1. 이후 폐업자 신청 가능(소급적용)
신청제한 : 공고일 기준 아래 요건에 해당 시 선정 불가
구 분 세 부 내 용
ㆍ임대차 계약이 아닌, 자가 소유건물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자가건물 및
ㆍ무상으로 임차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무상임차
ㆍ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가족 간 임대차 계약인 경우
주거용도 ㆍ사업장 소재지의 건축물대장 상 ‘주택’, ‘아파트’ 등 주거용도 목적의
건축물 건축물인 경우
유사 ㆍ정부 및 지자체의 점포 철거지원 등 유사 사업의 수혜을 받은 경우
사업수혜자 ※ 중복수혜 적발 시 지원금 환수
사업장 ㆍ폐업이 아닌, 사업장 이전인 경우
이전 등 ㆍ폐업 후 동일 장소에 재창업 하는 경우
ㆍ영리 및 비영리 법인사업자
ㆍ비영리 개인사업자·단체 또는 조합
ㆍ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업종 [참고2]
제외업종
ㆍ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으로 판단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제출 필수)
기타 ㆍ단순 집기 이동 및 청소는 지원 불가
신청방법
(신청기간) 2026. 3. 31.(화) ~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대전비즈 홈페이지(www.djbea.or.kr/biz)
대전비즈홈페이지 회원가입 시 ‘기업회원’ 으로 가입 및 로그인해야 신청 가능
(신청서류)
구분 연번 제 출 서 류 비 고
1 사업신청서 붙임1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붙임2
필 3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붙임3
4 가족관계증명서(대표자 본인기준, 상세발급분)
수
임대차계약서 또는 기타형태 임대차계약서
제 (가맹점은 가맹계약서 인정)
– 임대인, 임차인, 사용기간, 차임 명시
5 -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이어야 함
출
(단, 임차인이 대표자의 배우자, 직계가족일 경우 인정)
– 임대인, 임차인 정보 중 성명,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남기고
나머지는 가림 처리 후 제출(중개인 정보는 모두 가림)
해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4대사회보험
당 6
고용인원이 있는 경우 정보연계센터
시
《 유의사항 》
①제출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인정
②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이력이 없는 경우 신청 필수(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 소상공인을 확인하는 서류로 진흥원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함
– 중소기업확인서 상 ‘소상공인’, ‘소기업(소상공인)’ 이 확인되어야 하며, 공고일
기준 유효한 확인서야함 /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용’ 중소기업확인서 인정불가
③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이 어려울 시 별도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4.선정기준 및 지원절차
선정기준 및 지원절차
(선정기준) 적격여부 검토 후 선착순 선정
– 실제 폐업정리 완료하고 지원금 신청한 업체부터 선착순 지원
(세부 지원절차)
①신청서 제출 ㆍ온라인 신청 / 대전비즈(www.djbea.or.kr/biz)
ê
②검토 및 선정 ㆍ대상 적정성 여부 검토 및 선정·통보 / 선착순
ê
ㆍ선정결과를 통보받은 후 철거업체 등을 통해 철거 및
③철거 및 원상복구 진행
원상복구 진행
ê
④비용 선 지급 ㆍ사업주가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을 철거업체 등에 先 집행
ê
⑤지원금 신청서류 제출 ㆍ정산서류 등 신청서류 제출
ê
⑥지원금 지급 ㆍ현장점검 및 정산서류 검토 후 지원금 지급
폐업정리 지원금 지급 신청 / 세부 지원절차 중 ⑤번 절차 해당
(신청대상) 철거 및 원상복구를 완료하고 비용을 先 집행한 사업자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비고
1 폐업정리지원 완료보고서 및 지원금 신청서 붙임4
2 철거업체 발급 공사내역서
3 전자세금계산서
(계좌이체) 입금증 또는 이체(송금)확인증
4 은행
이체금액·일시, 수취인 성명(예금주)·은행명·계좌번호 표기
5 통장사본(대표자 명의)
6 외주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5.유의사항
철거·원상복구비(부가세 포함)를 외주업체에 먼저 지출 후 증빙서류를
갖추어 지원금 신청
외주업체 비용 지출은 계좌이체 원칙(현금, 카드결제 불인정)
부가세 등 사후 환급금과 초과분에 대해서는 사업주 부담
신청서는 대표자 본인이 작성해야 하며, 공고문 내용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사업주에게 있음
제출한 서류가 미비 시 필요 서류 추가 요청 예정
접수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서 작성 내용이 부정확
및 신청기준에 부적합 시 지원 불가
신청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및 향후 지원이 배제될 수 있음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이 정하는 바에 따름
6.문 의
(문 의)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소상공지원팀 ☏ 042-380-3065, 380-3061
[붙임]
1.사업신청서 (붙임1)
2.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붙임2)
3.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붙임3)
4.폐업정리지원 완료보고서 및 지원금 신청서 (붙임4)
5.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참고1)
6.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업종 (참고2)
붙임 1 사업 신청서
대전 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지원(폐업정리) 신청서
업 체 명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대표 휴대번호
사업장 주소
이 메 일
업 태 종 목
개업연월일
신 청 구 분 □ 폐업 □ 폐업예정
폐업(예정)연월일
근로자수
매출액(2025년) 원
(신청일 기준)
임대차보증금
원 월세금액 원
(단위 원)
위와 같이 「대전 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지원(폐업정리)」 신청서를 제출
하며 작성한 내용에 허위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 대표 : (인)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장 귀하
붙임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 「대전 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지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이용
수집 및 이용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연락처,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E-mail 등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 일로부터 보유목적 달성 시 또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경우 지체 없이 파기
– 개인정보의 보존기간은 5년으로 하며, 사업이 종료된 후에는 향후 지원 사업 신청 시의
이력 관리만을 위하여 보유⦁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본 사업의 수행을 위해 필수적이므로 이에
동의하여야 이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사업 신청을 할 수 없음
본인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대전광역시,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대전 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지원」 협업기관 등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대전 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지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이용
제공할 개인정보의 항목
– 수집⦁이용에 동의한 정보 중 업무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정보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위 개인정보의 보존기간은 5년으로 하며, 제공된 날로부터 보유⦁이용되며 보유목적
달성 시 또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경우 지체 없이 파기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를 거부 시 사업 신청을 할 수 없음
본인은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4조 등에 의거하여 「대전 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지원」과
관련된 본인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고, 수집된 개인정보를 원활한 지원 사업 추
진을 위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 대표 : (인)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장 귀하
붙임 3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 [별지 제8호서식]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이용기관 명칭 대전광역시,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이용사무(이용목적) 대전 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지원사업
공동이용 행정정보 보유ㆍ이용 기간
최대 5년
(주기적으로 정보를 조회하는 경우 조회 기간·주기 명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해 제공하는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고유식별번호 등
사업자등록증명, 중소기업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공동이용 행정정보(첨부서류)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국세)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일반건축물대장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공동이용 행정정보(첨부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으며,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본인
이 해당 첨부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
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
주민등록번호(전체 13자리) 기재 -
년 월 일
대상자(본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장 귀하
대전 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지원(폐업정리)
붙임 4
완료보고서 및 지원금 신청서
1.지원업체 현황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 명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대표자
연락처
사업장 주소
추천인 컨설턴트
(컨설턴트) 연락처
2.지원금 신청사항
신 청 내 역
지원금 최대 500만원 / 전용면적(3.3㎡) 당 20만원 이내로 제한
총소요비용 소요금액
원
(부가세 원 지원금 신청액
제외)
반드시 대표자(또는 법인) 본인 명의 통장 기재(불일치 시 지
지원 대상·자격
본 경영 분야 사업은 대전 지역의 소상공인을(를) 주요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특히 부동산업 업종 사업체에 적합합니다. 신청 가능 형태는 개인사업자입니다. 본 사업은 대전광역시(수행: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이(가) 주관합니다. 업력·매출 규모·세금 납부 등 세부 자격 요건은 공고 원문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소상공지원팀 042-380-3065, 380-3061
첨부 · 공고문
대전 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지원(폐업정리) 공고(안)+.pdf대전 경영 정책자금 현황
한국창업분석연구소 집계 기준, 대전 지역에서 현재 모집 중인 정책자금은 45건입니다. 경영 분야는 전국 563건이 모집 중입니다. 대전광역시이(가) 현재 운영 중인 공고는 39건입니다. 같은 조건의 다른 정책자금은 아래 링크에서 비교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신청 자격(업력·매출·지역·업종)이 우리 사업체와 맞는지 확인
- 신청 기간과 마감일 — 마감이 임박했는지 체크
- 세금 체납·금융 연체 여부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음)
- 제출 서류(사업자등록증·재무자료 등) 준비
- 중복 수혜 제한 여부 — 동일 목적 사업 중복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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