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마감 임박 D-4

2026년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신규지원 대상과제 통합 공고

2026.06.10 ~ 2026.07.01 보건복지부 서울

사업 개요

 2026년도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법」제169조에 따른 회사,「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등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보건 안보, 미정복질환, 바이오헬스, 복지ㆍ돌봄, 필수의료 분야별 연구개발과제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보조금

공고문 상세 (원문 추출)

◎ 보건복지부공고 제2026-451호

2026년도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신규지원 대상과제 통합공고

년도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

2026

고하오니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신청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년 월 일

2026 6 1

보건복지부장관 정 은 경

<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목표 및 추진방향 >

고비용·고난도이나 파급효과가 큰 임무 중심형R&D

전략목표

추진을 통해 국가 보건의료 난제 해결

성과목표 국가 보건의료 난제 해결 기술 확보 및 보건의료 현장 적용

임무분야별 임무

임무1

백신·치료제 주권 확보로 보건안보 확립

보건안보

임무2

암·희귀·난치질환 등 미정복 질환 극복

미정복질환

임무3

바이오헬스 산업의 판도를 바꾸는 초격차 기술 확보

바이오헬스

임무4

초고령사회 대응 지속가능한 복지·돌봄 서비스 개선

복지·돌봄

임무5

지역완결형 필수의료 혁신기술 확보

필수의료

– 1 -

Ⅰ. 통합공고 개요

상세 지원내용은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RFP)를 확인하시고 선정 예정 과제 수 및 연구

개발비는 정부 예산, 평가 결과 등에 따라 변동 가능

RFP * 선정예정

임무 RFP명 지원규모 지원기간

번호 과제 수

총 18,000백만원 이내

장기 면역 유도 백신

1 연간 최대 4,000백만원 4.5년(2.5+2) 이내 2개

플랫폼 개발

(1차년도 1,000백만원, 과제당)

보건

안보 총 18,000백만원 이내

잠복 감염 활성화 원천

2 연간 최대 4,000백만원 4.5년(2.5+2) 이내

차단 플랫폼 개발 2개

(1차년도 1,000백만원, 과제당)

AI·환자데이터 연계 총 18,000백만원 이내

미정복 3 희귀질환 정밀치료플랫폼 연간 최대 4,000백만원 4.5년(1.5+2+1) 이내 3개 이내

질환 개발 및 실증 (1차년도 666~1,000백만원, 과제당)

총 18,000백만원 이내

암 관리를 위한

4 연간 최대 4,000백만원 4.5년(1.5+2+1) 이내 3개 이내

혈액정화기술 개발

(1차년도 666~1,000백만원, 과제당)

바이오

헬스 양자센싱 기반 총 18,000백만원 이내

5 초고감도/조기진단 연간 최대 4,000백만원 4.5년(1.5+1+2) 이내 3개

기술개발 (1차년도 666백만원, 과제당)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중심 노인 정신건강의

뇌 변화 데이터 총 18,000백만원 이내

6 추출체계 고도화와 연간 최대 4,000백만원 4.5년(1.5+1+2) 이내 2~3개

최적화된 (1차년도 666~1,000백만원, 과제당)

복지· 비중단중재방안 제공

돌봄 플랫폼 개발

고령층의 보이지 않는 총 18,000백만원 이내

7 고통의 가시화와 연간 최대 4,000백만원 4.5년(1.5+2+1) 이내 4개

해결방안 (1차년도 500백만원, 과제당)

헬스케어 Agentic AI 총 19,300백만원 이내

8 오케스트레이션 연간 최대 4,500백만원 4.5년(1.5+1+2)이내 2~3개

플랫폼 개발 (1차년도 600~900백만원, 과제당)

필수

의료 지역완결형 총 16,700백만원 이내

9 AI기반 암관리 연간 최대 4,000백만원 4.5년(1.5+2+1)이내 2개

통합 네트워크 구축 (1차년도 1,100백만원, 과제당)

– (공통) 1차년도 6개월, 과제구성 요건은 주관+공동으로만 구성함

– 2 -

연차별 지원규모는 프로젝트별 RFP 참조

RFP별 주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요건이 다르므로 지원하고자 하는 RFP 내용 숙지 필수

경쟁형 R&D로서 단계평가를 통해 중간탈락 과제 발생

(단계평가, 특별평가 등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변경·중단하거나 연구개발비 감액·증액 등 가능)

신청 과제의 우수성, 접수 경쟁률, 연간 연구개발비 등을 고려하여 지원분야·세부분야별 최종

선정 과제 수와 지원 기간 등 일부 조정하여 선정할 수 있으며, 정부예산 및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연차별 연구개발기간 및 연구개발비는 변경될 수 있음

과제구성 요건은 ② 주관+공동으로만 구성함

(주관) 주관연구개발기관만 참여하는 형태

(주관+공동)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참여하는 형태

(컨소시엄) 복수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공동연구개발기관과 참여하는 형태

주관 ② 주관+공동 ③ 컨소시엄

과제 구성

요건

(예시)

(연구기관 구성 제한) 동일한 연구개발과제 내에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

연구개발기관은 모두 다른 기관*으로 구성해야함

– 동일기관 여부 : 동일한 법인등록번호 기준으로 판단(협약시, 법인 인증서 사용)

사업자등록번호는 다르나 법인등록번호가 같은 기관의 경우, 동일기관으로 협약체결 불가

– 주관·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 중 동일 기관으로 구성된 모든 과제는 상위 주관연구개발기관을

포함하여 해당 과제 전체를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 3 -

Ⅱ. 신청요건

연구개발기관의 자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고등교육법」제 조에 따른 학교 이하 대학 이라 한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 조에 2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2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 조에 2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제 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2

「상법」제 조에 따른 회사

169

「중소기업기본법」제 조에 따른 중소기업2

「민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제 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

3

하는 보건의료기술분야의 연구기관・단체 의료법 제 조 항제 호에 의한 병

( 3 2 3

원급 의료기관 포함 )

상세 지원대상은 반드시 과제제안요구서(RFP)별 확인 필요

해당 사업의 RFP 상에서 지원자격을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RFP에서 정한 지원자격을 우선 적용

주관·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일 경우 접수 마감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연구개발전담부서 불인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매출액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사업자(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의료기관 포함)는 중소기업에 포함되는 연구개발기관으로 접수 마감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연구책임자의 자격

각 사업별 과제제안요구서 에서 별도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RFP)

연구책임자는 해당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연구 인력이어야 함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간 중 정년퇴직예상되어 연구책임자의 자격요건이 상실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연구개발과제 신청 시 주관/공동 연구개발기관 명의로 퇴직 이후 고용유지 확약서를 제출해야 함

·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자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사전검토에서 탈락될 수 있으므로

자격 여부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 요망

– 4 -

신청 제한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

되지 않은 연구자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 조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에

32 ( )

따라 참여제한 중인 자는 신청할 수 없으며 신청 마감일 전일까지

참여제한이 종료된 자는 과제 신청 가능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에 초과되

는 연구자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 조에 따라 연구자가 참여연구원으로

64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개로 하며 그 중 연구 5 ,

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는 최대 개임 3

위탁연구책임자 및 위탁과제 참여연구원은 신청 제한 대상 아님

·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후 사전검토를 실시하므로 연구자는 연구개발과제 신청 전 본인의 국가연구개발

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점검을 실시하여 과제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 요망

<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3책5공) 연구책임자/참여연구자 구분 기준 >

구분 연구책임자 책임자 외 연구자

주관연구개발과제(기관) 연구책임자(3책에 포함) 참여연구자(5공에 포함)

공동연구개발과제(기관) 참여연구자(5공에 포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 조 연구개발과제수의 제한 제 64 ( ) 3

항에 따른 과제는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에서 제외함

· 연구책임자 및 연구개발기관이 참여제한 중 이거나 연구책임자가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을 초과할 경우, 선정과제가 탈락될 수 있음

한국형 프로젝트에서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로 신

ARPA-H

청할 수 있는 과제 수는 1개로 한정

-중복 신청자가 포함된 모든 과제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동일과제 내 주관 공동 위탁 연구개발기관 구성 시 법인등록번호 기준

모든 기관이 동일하지 않은 기관으로 구성되어야 함

-주관 공동 위탁연구개발기관 중 동일 기관으로 구성된 모든 과제는 상위

· ·

주관연구개발기관을 포함하여 해당 과제 전체를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 5 -

Ⅲ. 신청 방법

공고 및 접수처

접수 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는 IRIS*(https://www.iris.go.kr)를 통해 과제신청 및

평가, 관리업무를 진행합니다.

– IRIS(Integrated R&D Information System): 각 부처 및 전문기관별로 운영하고 있던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한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공고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사업공고 (www.iris.go.kr)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

사업공고 (www.htdream.kr)

접수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에 접속하여 신청

( )

신청 절차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에 연구책임자가

(IRIS, https://www.iris.go.kr)

로그인하여 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연구계획서 등 업로드 후

주관연구개발기관 확인·승인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 접수

연구(책임)자가 IRIS 기관등록,

NRI 가입, 기관총괄담당자 온라인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자전환 동의 신청(기관담당자 입력정보 작성 온라인 등록사항 연구과제

및 정보 권한 부여), 및 연구계획서 확인・승인 신청완료

등록․갱신 기관대표자 등록 등 등 등록 ※ 주관 단위 승인

(학력, 경력 등)

연구자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주관연구개발기관장

접수 전 소속기관의 연구관리 담당자에게 주관연구기관 승인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 요망

IRIS를 통한 과제 신청을 위해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이 있으니 과제 신청에 문제가 없도록

사전에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내용은 [별첨] 연구개발과제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KISTEP IRIS운영단), IRIS 회원

가입(연구자 전환) 및 연구자정보 등록 매뉴얼 참조

(연구자) ① IRIS 회원가입, ② IRIS 내 NRI(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로 이동하여 연구자

전환 동의(국가연구자번호 발급), ③ NRI 내 학력/경력* 및 주요 연구수행 실적** 정보

등록 필수

– 경력정보에서 근무(소속)부서 등록 필수

** 최근 5년간 수행완료 과제, 수행 중/신청 중 과제 목록 작성

– 6 -

① 및 ②: 연구책임자 포함 참여연구자 전원 필수(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의 학생연구자는 제외),

: 연구책임자만 필수

(연구개발기관) IRIS 기관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기관담당자 권한부여), 기관대표자 등록 등

기관대표자 및 기관(총괄)담당자도 IRIS 회원가입 및 연구자전환 동의(국가연구자번호 발급)가

필수이며, 대표자 정보 미등록 시 연구자가 과제접수를 완료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신청기간 시작

전까지 필수 이행사항 조치 필요

IRIS 문의처 : IRIS 콜센터 1877-2041 또는 IRIS 홈페이지 R&D 신문고 활용

공고 및 접수기한

연구책임자는 신청마감일시까지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및 기관검토 요청을 필히

완료하여야 하며, 신청사항에

지원 대상·자격

기술 분야 사업은 서울 지역의 중소기업을(를) 주요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특히 보건업 업종 사업체에 적합합니다. 신청 가능 형태는 기존사업자입니다. 본 사업은 보건복지부(수행: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가) 주관합니다. 업력·매출 규모·세금 납부 등 세부 자격 요건은 공고 원문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일정

접수기간은 2026.06.10부터 2026.07.01까지입니다. 신청 마감까지 D-4 남았습니다. 마감이 임박했으니 서둘러 준비하세요.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온라인 접수 바로가기

문의처

(과제 접수(시스템 입력) 문의)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1877-2041 및 과제별 문의처 공고문 13p 참조

서울 기술 정책자금 현황

한국창업분석연구소 집계 기준, 서울 지역에서 현재 모집 중인 정책자금은 758건입니다. 기술 분야는 전국 426건이 모집 중입니다. 보건복지부이(가) 현재 운영 중인 공고는 28건입니다. 같은 조건의 다른 정책자금은 아래 링크에서 비교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서울 지역의 중소기업 중 보건업 업종이 주요 지원 대상입니다. 세부 자격 요건은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2026.06.10부터 2026.07.01까지 (마감 D-4)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접수(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페이지 내 온라인 접수 링크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과제 접수(시스템 입력) 문의)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1877-2041 및 과제별 문의처 공고문 13p 참조
신청 비용이 드나요?
정부·지자체 정책자금 공고 신청은 일반적으로 무료입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증·재무자료 등 일부 제출 서류 발급에 비용이 들 수 있으니 공고를 확인하세요.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신청 자격(업력·매출·지역·업종)이 우리 사업체와 맞는지 확인
  • 신청 기간과 마감일 — 마감이 임박했는지 체크
  • 세금 체납·금융 연체 여부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음)
  • 제출 서류(사업자등록증·재무자료 등) 준비
  • 중복 수혜 제한 여부 — 동일 목적 사업 중복 확인

※ 본 페이지는 공공기관이 공개한 정책자금 공고 정보를 정리·제공합니다. 신청 자격·지원 내용·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 내용은 반드시 공고 원문과 운영기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