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상시 모집

[인천] 2026년 7차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공고(기술전환지원 융자자금 신설)

공고 참조 인천광역시 인천

사업 개요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3조 규정 등에 의거 ‘2026년도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7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인천 소재 중소 제조기업 또는 벤처기업(예비벤처기업 포함)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기계구입자금, 공장확보, 벤처창업자금, 에너지효율화자금, 재해기업자금, 기술이전기업(기계, 공장, R&D) 등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대출

공고문 상세 (원문 추출)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6 – 1328호

2026년

2026년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공고(7차)

공고(7차)

-「기술전환지원」융자자금 신설 및 기준대출금리 산정 변경 사전안내 -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3조 규정 등에

의거 ‘2026년도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7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6. 9.

인천광역시장

금회 주요내용

(신규 기금융자자금) 기술전환(기술이전) 기업 자금 지원(95억원)

기술전환(기술이전) 기업 관련 시설자금, R&D 운전자금 등을

신규 자금으로 융자 지원

시설자금 (융자기간 : 8년(3년거치 5년 분기별 분할상환))

– 기계구입자금 : 10억원 이내 지원

– 공장구입자금 : 30억원 이내 지원

R&D 운전자금 (융자기간 : 2년(만기일시상환))

– 5억원 이내 지원

[참고] 기술보증기금 : 기술전환 기업자금 지원결정받은 기업에 대해 보증 우대 예정

(기금융자) 기준대출금리 산정 변경 사전안내

변경시기 : 2026년 3분기부터

변경산정 : 경제상황, 시중금리 현황 등을 고려하여 인천시 기준대출금리 결정 예정

대출취금 시중은행 협의에 따른 시행시기 변경 가능 등

신청기간 : 2026. 6.15.(월). 14시 ~ 재원 소진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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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고도화 자금

기금융자

1.지원개요

지원 업체당 대출

구분 지 원 사 업 융 자 기 간

규모 융자한도 금리

일반 8년(3년거치 5년 분기별 분할상환) 기준

대출

10억원

금리

연계운전자금

기계 3년(1년거치 2년 분기별 분할상환) (Ⅰ)

(최대2억원)

구입

자금

스마트공장도입

(업체당

8년(3년거치 5년 분기별 분할상환) 기준

30억원이내)

-0.9

30억원

연계운전자금 %p

(최대4억원) (Ⅳ)

3년(1년거치 2년 분기별 분할상환)

공장확보 공장 30억원

공장 (업체당

320억원 기준

확보 30억원 이내) 연구소 10억원 대출

자금 8년(3년거치 5년 분기별 분할상환)

금리

(업체당

주차장확보 (Ⅰ)

35억원 이내) 국가산단

(업체당 5억원

주차장설치

5억원 이내)

기계구입자금 7억원 8년(3년거치 5년 분기별 분할상환) 기준

벤처창업자금

-0.5

(업체당

%p

7억원이내)

운전자금 3억원 5년(2년거치 3년 분기별 분할상환) (Ⅱ)

에너지 고정금리

효율화자금 에너지고효율설비 도입 3억원 2년(만기일시상환) 2.8%

(업체당 3억원이내) (Ⅴ)

무이자

30억원 재해자금 재해기업 3억원 5년(2년거치 3년 분기별 분할상환)

(Ⅲ)

기계구입자금(10억원 이내) 8년(3년거치 5년 분기별 분할상환)

10억원

(연계운전자금 최대 2억원) (연계운전:3년(1년거치 2년 분기별 분할상환))

기준

기술전환(기술이전) 공장확보(30억원 이내) -0.9

95억원 8년(3년거치 5년 분기별 분할상환)

기업 자금 30억원 %p

(연계운전자금 최대 4억원) (연계운전:3년(1년거치 2년 분기별 분할상환))

(Ⅳ)

R&D 운전자금 5억원 2년(만기일시상환)

– 2 -

2.기타 사항

대출 유효기간

– 기계구입자금, 공장확보자금, 벤처창업자금, 재해기업자금

: 지원결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연장 불가)

– 에너지효율화자금, R&D 운전자금

: 지원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연장 불가)

대출은행 : 신한, NH농협, 기업, 국민, 우리, 하나

市 금고인 신한은행과 전대약정이 체결되어 인천시 기금을 배정받을 수 있는 시중

은행에서 구조고도화자금 대출을 취급 중임

신규 대출 취급만 가능하며 기존 대출의 대환 불가

3.지원결정 취소대상

지원결정 후 폐업, 관외이전, 최종 부도 처리된 기업 등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지원결정 또는 대출을 받은 경우

기타 지원요건 미충족으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4.신청 및 접수

신청기간 : 2026. 6.15.(월). 14시 ~ 재원 소진 시까지

지원규모는 경제 상황 및 여건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신청방법 : 온라인접수 (비즈오케이[http://bizok.incheon.go.kr])

신청문의 : 인천테크노파크 경영지원센터 자금담당 ☎(032)260-0661

5.대출금리

‘26년 2분기

구분 지원자금 대출금리

대출금리

Ⅰ그룹 기계구입자금, 공장확보자금 (분기변동) 기준대출금리 3.6%

Ⅱ그룹 벤처창업자금 (분기변동) 기준대출금리-0.5%p 3.1%

Ⅲ그룹 재해기업자금 (고정) 무이자 0%

(기계구입자금)스마트공장도입 등 우대자금 (분기변동)

Ⅳ그룹 기준대출금리-0.9%p 2.7%

(기술전환자금)기술이전기업(기계,공장,R&D) (분기변동)

Ⅴ그룹 에너지효율화자금 (고정) 2.8% 2.8%

단, 대출금리가 0.8% 미만으로 하락시 최저금리는 0.8%로 적용함(Ⅲ그룹 무이자 제외)

기준대출금리 산정 변경 사전 안내

– 변경사항 : 기준대출금리 ※ 그외 대출금리체계, 자금별 산정, 변동시기 등 변경 없음

– 예정시기 : 2026년 3분기부터 ※ 대출취급 은행과의 협의에 따른 시행시기 변경될 수 있음

– 변경산정 : 경제상황 및 시중금리 현황 등을 고려하여 인천시 기준대출금리 결정

– 참고사항 : 3분기 기준대출금리는 현행(2분기 기준대출금리 3.6%) 대비 하향 예정

– 3 -

1 기계·공장 확보자금

지원목적

저리의 시설투자자금 융자를 통한 제조업의 생산성 향상 및 생산기반 조성

지원규모 : 320억원 (벤처창업자금, 에너지효율화자금 포함)

지원대상 : 인천소재 제조업(공장등록 및 제조업전업률 50% 이상) 이면서

아래 기계/공장 등 자금별 요건이 충족되는 기업

제조업을 영위(제조업 요건 2가지 충족) 하면서 생산시설, 검사장비,

공해방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기업 (중고기계 포함)

기계구입 ① 제조업 전업률 50% 이상 : [제품매출/전체매출]비율이 50% 이상

자금 ② 공장등록

– 공장건축면적 500㎡ 이상 : 공장등록증 필수

– 공장건축면적 500㎡ 미만 :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 용도증빙(공장, 제조소)

제조업을 영위(제조업 요건 2가지 충족) 하면서 생산시설, 검사장비, 공해방지

시설(중고기계 포함)을 설치하고자 하는 기업 中 “스마트공장 보급사업”참여기업으로 중

기계구입 기부스마트공장사업 협약*을 체결한 기업

자금 우대 * 최초 협약이후 2년이내인 기업(‘24년 1월 이후)

기계는 스마트공장 제어관련 시스템 등의 장착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나머지

부분은 기존 기계구입자금 지원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제조업을 영위(제조업 요건 2가지 충족) 하면서 자가공장을 확보하기 위해

공장신축 또는 매입, 공장증설을 위해 기존공장을 증축하고자 하는 기업

제조업 전업률 50% 이상 : [제품매출/전체매출]비율이 50% 이상

공장등록

– 공장건축면적 500㎡ 이상 : 공장등록증 필수

– 공장건축면적 500㎡ 미만 :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 용도증빙(공장, 제조소)

증축을 제외하고는 제조면적 500㎡미만의 공장확보에 대해서 공장설립승

인서 및 공장제조시설 설치승인서는 생략이 가능

(단, 공장등록가능 및 공장전용건물이 명확히 판단될 때 지원이 가능)

(신축) 현재 임차공장을 운영 중이면서, 자가공장을 신설하기 위해 공장설립 승인

공장확보 및 건축허가를 득한 기업

자금 (매입) 현재 임차공장을 운영 중이면서, 기존공장을 매입하기 위해 공장제조시설설

치 승인을 득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기업

(증축·증설*) 자가공장을 증설(증설이후 제조면적-500㎡이상)하고자 공장증설승인

및 건축허가를 득한기업

*증설 : 자가공장을 운영중인 기업이 공장 증설을 위해 인근 부지에 공장 신

축 또는 매입할 경우(산업단지공단 공장증설승인서 必)

(임대보증금 지원) 공장 제조시설 설치승인을 득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기업

(도시개발에 따른 이전대상) 공장 이전대상 기업이 기존공장(자가)을 폐쇄하고

자가공장을 신축하고자 공장설립 승인 및 건축허

가를 득한 기업

(리모델링) 구조고도화사업 대상 단지로 선정된 산업단지에 입주한 공장의 담

– 4 -

장, 전시장에 한해 환경 개선을 하고자하는 기업 (구조고도화사업

대상 산업단지 : 남동, 주안)

(부설주차장) 국가산단 입주기업으로 공장 부설주차장을 설치 또는 확대하고자 하는기업

제조업을 영위(제조업 요건 2가지 충족)하면서 연구소를 설치하기 위해

건물신축, 매입, 증․개축을 하고자 하는 기업

제조업 전업률 50% 이상 : [제품매출/전체매출]비율이 50% 이상

공장등록 (또는 용도증빙(공장, 제조소))

연구소 - 공장건축면적 500㎡ 이상 : 공장등록 필수

– 공장건축면적 500㎡ 미만 : 공장등록 또는 건축물대장 용도증빙(공장, 제조소)

(신축)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을 받고 연구소를 건축하고자 건축허가를 득한 기업

(매입)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을 받고 기존연구소 건물을 구입하고자 매매계약을 체결한 기업

(증․개축)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을 받고 기존연구소 건물을 증․개축 하고자 건축허가를 득한 기업

<지원 제외 대상>

– 구(區) 구조고도화자금 수혜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중인 기업

– 인천시 구조고도화자금 수혜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중인 기업

단, 시 구조고도화자금 지원결정잔액(또는 기업별 지원한도)이 남아있는 기업은 남은 한도 내에서

지원가능

기계구입자금 지원총액(대출잔액기준)이 총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단, 스마트공장 도입기업 기계구입자금은 지원총액 10억원을 초과하여 별건으로 지원함)

↳ ※ 스마트공장도입기업은 구조고도화자금 지원중 협약이 취소될 경우 지원중단 및 전액환수

공장확보자금(연구소자금 포함) 지원총액(대출잔액기준)이 총 30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단, 공장 부설주차장설치자금은 지원총액 30억원을 초과하여 지원함)

기계구입(스마트공장도입기업 포함), 공장확보자금(연구소자금 포함), 벤처창업자금, 기술전환자금 합산총액(대출

잔액기준)이 총 30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단, 공장 부설주차장설치자금은 지원총액 30억원을 초과하여 지원함)

– 동일기업 중복지원 제한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한 시설자금 대출잔액 45억원 이상인 기업

– 중앙부처 및 지자체 지원자금이 최근 5년간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제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미등록 공장

공장건축면적 500㎡ 미만의 소기업은 적법한 건축물(용도 : 공장, 제조소)일 경우 가능

– 제조업 전업률이 50% 미만인 기업

– 휴․폐업 중인 기업

–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 유가증권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 최근 2년 이내 자체신용으로 공모 회사채를 발행한 기업

–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공정위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관계회사로 지정된 중소기업 (필요 시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

– 5 -

업무절차

지원결정 차입신청

온라인 ➡ 심사 ➡ ➡ 대출신청 ➡ ․ ➡ 대출 ➡ 결산

신청 통보 보고

자금대여

기업 ITP 시중은행 기금은행

기업 은행

ITP →

기금은행

(ITP) 기업 은행 (신한은행 기업 (ITP)

인천시청지점)

비즈 비즈오케이

오케이 서류심사 홈페이지

심사방법

업종, 지원이력, 지원요건 확인 등을 통해 지원가능 여부 판단

지원한도 산정

– 기계구입자금은 기업당 30억원 이내 지원

일반기계구입자금 10억원 이내, 스마트공장도입우대 30억원 이내

– 공장확보자금은 기업당 30억원 이내 지원

연구소설치자금 10억원 이내 포함, 주차장설치자금 5억원은 별도

– 기계구입 및 공장확보자금 합산총액은 30억원은 초과할 수 없으며,

지원가능한도에서 상환중인 대출잔액을 제외하고 지원함

주차장설치자금은 지원총액 30억원을 초과하여 지원가능

국산 ▪중고기계 포함한 설비로 견적서(계약서)에 표시된 금액으로 지원 (부가가치세 제외)

CIF가격 이하를 기준으로 하며, 국내 구입이 가능한 경

지원 대상·자격

금융 분야 사업은 인천 지역의 중소기업을(를) 주요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특히 제조업 업종 사업체에 적합합니다. 신청 가능 형태는 창업(예비사업자 포함)입니다. 본 사업은 인천광역시(수행: 인천테크노파크)이(가) 주관합니다. 업력·매출 규모·세금 납부 등 세부 자격 요건은 공고 원문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비즈오케이)

온라인 접수 바로가기

문의처

인천테크노파크 경영지원센터 032-260-0661

인천 금융 정책자금 현황

한국창업분석연구소 집계 기준, 인천 지역에서 현재 모집 중인 정책자금은 59건입니다. 금융 분야는 전국 272건이 모집 중입니다. 인천광역시이(가) 현재 운영 중인 공고는 67건입니다. 같은 조건의 다른 정책자금은 아래 링크에서 비교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인천 지역의 중소기업 중 제조업 업종이 주요 지원 대상입니다. 세부 자격 요건은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접수 (비즈오케이) 페이지 내 온라인 접수 링크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인천테크노파크 경영지원센터 032-260-0661
신청 비용이 드나요?
정부·지자체 정책자금 공고 신청은 일반적으로 무료입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증·재무자료 등 일부 제출 서류 발급에 비용이 들 수 있으니 공고를 확인하세요.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신청 자격(업력·매출·지역·업종)이 우리 사업체와 맞는지 확인
  • 신청 기간과 마감일 — 마감이 임박했는지 체크
  • 세금 체납·금융 연체 여부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음)
  • 제출 서류(사업자등록증·재무자료 등) 준비
  • 중복 수혜 제한 여부 — 동일 목적 사업 중복 확인

※ 본 페이지는 공공기관이 공개한 정책자금 공고 정보를 정리·제공합니다. 신청 자격·지원 내용·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 내용은 반드시 공고 원문과 운영기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