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무탄소에너지보증사업(해상풍력 맞춤형 보증지원) 공고
사업 개요
“2026년도 무탄소에너지보증사업(해상풍력 맞춤형 보증지원)”을 시행하기 위하여「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에 따라 동 사업의 지원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전기사업법」제7조에 의한 발전사업 허가를 득한 자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보증지원 대상금액의 100% 이내 최고 보증지원 한도 4,000억원/건 지원
공고문 상세 (원문 추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고 제2026 - 534호
년도 무탄소에너지보증사업(해상풍력 맞춤형 보증지원)”을 시
“2026
행하기 위하여 「신 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기후에너지
환경부 고시 」에 따라 동 사업의 지원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5. 2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2026년도 무탄소에너지보증사업(해상풍력 맞춤형 보증지원) 공고
1 지원개요
지원 개요
해상풍력 프로젝트의 대규모 자금 조달의 원활화를 지원하기 위해
전용 보증제도 운영으로 해상풍력 투자 활성화 도모
지원 기관
신용보증기금 이하 보증사업기관( “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는 신청기업의 해상풍력 맞춤형 보증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보증사업기관에 추천 대상사업 확인서 발급 ( )
지원 대상 : 해상풍력 발전사업자의 시설자금 PF대출 금액
전기사업법 제 조에 의한 발전사업 허가를 득한 자
보증지원 대상금액의 범위는 해상풍력 발전설비 조성에 필요한
대출금액의 이내 시설자금에 한함
PF 60% ( )
단 보증지원 대출금액은 선순위 대출분에 한하며 시설자금은 발전 및 송전
,
설비 건설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공사비 보상비 부대비 운영설비비 각종 , , , ,
세금과 공과금으로 구성됨 다만 건설이자를 포함한 금융부대비용과 명백히
. ,
사업과 관련 없는 비용은 제외함
보증지원 규모 : 총 5,000억원
보증비율 : 보증지원 대상금액의 100% 이내
최고 보증지원 한도 억원 건
: 4,000 /
보증료
(기준요율) 평가등급에 따라 차등적용
최저 보증료율 최고 보증료율
연 0.3% 연 1.6%
(수납시기) 보증서 발급 시 수납
보증기한 1년 초과시 1년 단위 또는 3개월 단위 분할수납 가능
선정기준
(대상사업) 신청 프로젝트의 해상풍력 보급효과 사업 준비성 등 ,
지원대상 적정성을 검토하여 대상사업 확인서 발급
-추천등급은 한국에너지공단의 내규에 따르며 평가 점수에 따른 ,
등급 산출
(보증심사) 대상사업 확인서를 발급받아 보증을 신청한 기업의
신용도 사업성 및 원리금 상환능력 등을 평가
,
-평가등급은 보증사업기관의 내규에 따르며 신용조사 등을 거쳐,
등급 산출
지원 제한
보증사업기관 내부규정에 따른 보증금지 및 보증제한 기업에 해당
하는 경우 지원 불가
구 분 대 상
보증사업기관의 채무를 부당하게 면탈하여 보증사업기관의
보증금지 건전성을 훼손한 자 등
휴업중인 기업, 대출금 연체기업
보증제한 신용관리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 허위자료 제출기업
보증사업기관의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기업 등
2 지원절차
이메일 접수
신청방법 : (yink@energy.or.kr)
신청기간 목 상시
: ’26. 5. 28.( ) ~ * 예산 소진 시 종료
지원절차
사업계획 공고 보증사업 신청/접수 대상사업 평가
① ⇨ ② ⇨ ③ ⇨ 대상사업
(기후부/에공단) (보증신청자 → 에공단) (에공단)
확인서
④
발급*
보증서 활용 보증서 발급 보증 신청/검토
⑦ ⇦ ⑥ ⇦ ⑤ ⇦ (에공단)
(보증신청자 → 금융기관) (보증사업기관 → 보증신청자) (보증신청자 ⇌ 보증사업기관)
대상사업 확인서는 신청일 서류 보완기간 제외 부터 일 이내에 발급 단 불가피한 경우 연장될 수 있음
( ) 30 ( , )
< 단계별 진행 세부 내용 >
구분 단계별 주요내용
한국에너지 보증사업 보증사업 신청/접수 및 대상기업 확인, 보증사업기관에 추천
공단(센터) 신청/접수
고객과의 상담을 통하여 해상풍력 프로젝트 사업내용,
보증 상담 보증금지・제한 해당 여부 등을 검토하여 계속진행 여부
결정 및 서류 제출 안내
보증사업 현장조사 사업자·대주단이 제출한 자료 등에 대해 예비검토 후
기관 현장조사 실시
심사/승인 사업전망, 신용도, 원리금 상환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보증서발급 보증약정 후 금융기관(채권기관)에 보증서 발송
은행 등 대출약정/ 보증사업기관으로부터 보증서 수신 후 대출 약정/실행 취급
금융기관 실행
3 유의사항
보증사업기관에 손실을 끼친 기업과 그 채무관계자에 대하여는
보증취급이 금지 또는 제한
보증서 발급은 보증사업기관이 사업성 및 신용도 등을 검토하여
결정하므로 대상사업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보증취급이 제한될 수 있음
보증심사 시 보증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보증사업기관에서 정한 ,
바에 따름
발급된 대상사업 확인서는 발급일로부터 개월간 유효함 3
대상사업 확인서 유효기간 내 보증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유효 ,
기간 종료일부터 년간 보증사업 신청이 제한됨
2
단, 보증사업 신청 제한은 대상사업 확인서가 발급된 사업에 한하며, 유효기간
종료일 기준으로 보증사업 예산 잔액이 해당 사업의 보증 신청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신청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함
4 기타사항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신 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
등에 관한 규정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과 신 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보증업무는 보증사업기관의 내부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상세내용 문의
대상확인 한국에너지공단 해상풍력사업처
( ) (052-920-0744)
보증심사 신용보증기금 혁신금융부
( ) (053-430-6858)
5 제출서류
해상풍력 맞춤형 보증지원 대상사업 평가(한국에너지공단 제출)
서류 목록 비 고
대상사업 확인 신청서 [별첨1]
사업내역서 [별첨2]
필수
발전사업 허가증
(임시허가증 불인정)
사업자등록증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해당 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기술개발 과제 확인서
– 필수서류(신청서, 사업내역서, 발전사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 등) 누락시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별첨2] 사업내역서에서 요청하는 증빙서류는 평가에 적용
보증 심사(신용보증기금 제출)
구 분 서류 목록 비 고
정보제공동의서주1) 고객정보 활용동의서
필수
기업개요 주2) 기업개요표 또는 사업계획서
주1) 금융정보, 세무회계정보 등 보증사업기관이 수집할 수 있는 자료는 보증신청
기업의 동의를 받아 보증사업기관에서 수집하여 검토함
주2) 보증사업기관 소정 양식
주3) 보증신청시 보증조사 필요자료(상세) 추후 안내 예정
지원 대상·자격
본 금융 분야 사업은 서울 지역의 중소기업을(를) 주요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 가능 형태는 기존사업자입니다. 본 사업은 기후에너지환경부(수행: 한국에너지공단)이(가) 주관합니다. 업력·매출 규모·세금 납부 등 세부 자격 요건은 공고 원문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이메일 접수 (yink@energy.or.kr)
문의처
(대상확인 관련 문의) 한국에너지공단 해상풍력사업처 052-920-0744 / (보증심사 관련 문의) 신용보증기금 혁신금융부 053-430-6858
첨부 · 공고문
2026년도 해상풍력 맞춤형 보증지원 사업 공고.pdf서울 금융 정책자금 현황
한국창업분석연구소 집계 기준, 서울 지역에서 현재 모집 중인 정책자금은 758건입니다. 금융 분야는 전국 272건이 모집 중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이(가) 현재 운영 중인 공고는 30건입니다. 같은 조건의 다른 정책자금은 아래 링크에서 비교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신청 자격(업력·매출·지역·업종)이 우리 사업체와 맞는지 확인
- 신청 기간과 마감일 — 마감이 임박했는지 체크
- 세금 체납·금융 연체 여부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음)
- 제출 서류(사업자등록증·재무자료 등) 준비
- 중복 수혜 제한 여부 — 동일 목적 사업 중복 확인
관련 정책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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