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2026년 친환경 호주 통상촉진단 참가기업 모집 공고
사업 개요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는 도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판로개척을 지원하는 「2026 경기도 친환경 호주 통상촉진단」에 참가할 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중소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사업장(본점 포함) 또는 공장 소재지가 경기도인 중소기업
☞ 현지 차량 임차료, 통역 (기업당 1인), 바이어 섭외 및 상담주선, 시장조사비, 항공료 50%(1사 1인, 최대 150만원) 등 지원
공고문 상세 (원문 추출)
『2026 경기도 친환경 호주 통상촉진단』
참가기업 모집공고
경기도와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는 도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2026 경기도 친환경 호주 통상촉진단』에 참가할 기업을 아래
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중소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사업개요
가.사 업 명 : 2026 경기도 친환경 호주 통상촉진단
나.운영기간 : 2026. 09. 13(일) ∼ 09. 19(토)
위 파견기간은 항공편 상황 등 대내・외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다.운영지역 : 호주(멜버른/시드니)
라.상담품목 : 친환경
마.상담방법 : 사전 섭외된 바이어와 1:1 개별 상담 ※ 현지 파견 사업
바.협력기관 : GBC 시드니
2.주최/주관기관 : 경기도 /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GBSA)
3.모집규모 및 신청자격
가.모집규모 : 10개사
나.지원내용 : 현지 차량 임차료, 통역 (기업당 1인), 바이어 섭외 및 상담주선,
시장조사비, 항공료 50%(1사 1인, 최대 150만원) 등
항공료 50%, 숙박비, 식비 등 현지 체재비, 여행자보험 등 기타 제반 비용 참가기업 부담
다.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사업장(본점 포함) 또는
공장 소재지가 경기도인 중소기업
라.참가제한
– 참가기업 직원의 파견 없이 해외법인, 대리점 등의 단독참여 및 해외 대리점 명의 참여불가
– 과거 道 사업 참가 시 사업수행에 심각한 차질을 발생시키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2026년도 경기도 통상촉진단에 선발된 기업(자동차/K-뷰티/전기전자)
4.신청기간 : 공고일 ~ 7월 10일(금) 17:00 限
신청기업 수가 모집규모의 4배수 이상일 경우 신청기간에 관계없이 조기마감
5.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가.신청방법 : 경기기업비서(http://www.egbiz.or.kr)에서 온라인 신청
①경기기업비서 홈페이지(https://www.egbiz.or.kr) 기업회원 가입/로그인
②통합검색창에 ‘2026 경기도 친환경 호주 통상촉진단’ 검색 ⇒ ‘지원사업’에서 해당 공고
클릭 ⇒ 하단 ‘지원사업 신청하기’ 클릭
③신청서 작성 및 ‘제출서류정보’, ‘인증서정보’에 서류 등록(‘나의서류함’에 해당 파일
등록 후 선택), 알림수신 동의 후 지원사업 접수
나.기업정보 및 평가자료(경기기업비서 내 마이페이지-나의서류함에 등록)
①[필수] 사업자등록증명 ※경기도 소재, 1년 이내
②[필수]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반드시 유효기간 이내
③[필수] 신청기업 현지 시장성평가 자료 (기업 및 제품) ※별첨 엑셀파일
④[필수] 외국어(영문) 카탈로그 1부(PDF파일 제출)
현지 시장성 평가 시 활용하므로 전체 카탈로그 파일 첨부
⑤외국어 홈페이지 초기 화면 사본(홈페이지 URL확인 가능하도록)
⑥공장등록증 사본 (신청서 내 공장 정보 기재 시 반드시 제출, 1년 이내)
⑦국내특허 사본 (법인은 특허권자가 법인인 경우만 인정, 특허권자 확인 가능한 면)
⑧해외규격인증서([별표2]의 해외규격인증 중 신청일 기준 유효한 서류)
⑨공공기관인증서
–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고용노동부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경기도 일하기 좋은 기업, G-노사상생 우수기업, 수출프론티어 인
증, 신인왕, 원산지인증 수출자 인증서, 장애인 고용 우수기업, 의무고용 준
수기업, 글로벌히트상품 지원 선정기업, 성과공유 확인기업, 면접수당 지급
기업, 주 4.5일제 시행 경기도 인증기업, 기업 RE100 참여기업
국내특허, 해외규격인증, 공공기관인증서는 공고일 현재 유효하고, 경기기업비서시스템
에 신청마감일까지 등록한 경우에만 평가점수를 부여함
⑩2025년 수출실적확인서(한국무역협회 또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서 발급)
수출실적이 ‘0’이어도 발급가능하며 필히 서류 첨부
⑪[필수] 기업의 법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및 기
업의 법위반 사실(부존재) 여부 확약서
별도 첨부된 [붙임 1] → 경기기업비서 신청화면 첨부파일에 제출
타기관에 제출한 서류 인정 불가. 반드시 [붙임] 양식에 신규 작성하여 제출
[붙임2] → 기업정보제공 동의서 에 첨부
[붙임3] →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서에 첨부
다.경기도 법위반사실 여부 확인방법
– Ⅰ공정, Ⅳ 납세 부분은 신청기업이 직접 발급하여 지원사업 신청 시 소명자료로
제출해야 하며, Ⅱ 노동, Ⅲ 환경 분야 법 위반사실 여부 확인 및 조회는 신청
이후 경기도 담당 주무부서에서 직접 조회함(아래 표 참고)
적용법률 법위반사실 여부 확인 및 조회
(소관기관) 공정거래위원회
①공정거래법
(서류제출)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법위반조회발급
Ⅰ 공정 ② 하도급법
(조 회)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사건심사ㆍ의결 조회
③표시광고법
법위반사실 조회
(소관기관) 고용노동부, 기업소재 관할 고용노동부 지방지청
(서류제출) 기업소재 고용노동부 관할 지방지청 법위반사실확인서
등 정보공개 등 신청 발급
④근로기준법 (조 회)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체불사업주명단* 공개
Ⅱ 노동 법위반사실 여부 조회(공문서)
⑤산업안전보건법
– 공개기준일(매년 8월 31일)이전 3년 이내 임금등을 체불
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
⑥폐기물관리법 (소관기관) 기업소재 관할 시군
⑦대기환경보전법 (서류제출) 기업소재 관할 시군 행정처분 내역 및 법위반사실
Ⅲ 환경
⑧소음진동관리법 확인서 등 정보공개 등 신청 발급
⑨물환경보전법 (조 회) 기업소재 관할 시군 법위반사실 여부 조회(공문서)
⑩국세기본법 (소관기관) 세무서, 기업소재 관할 시군
Ⅳ 납세
(서류제출) 국세ㆍ지방세 완납증명
⑪지방세기본법
라.시장성평가 단계를 위한 요청사항
①별도 첨부된‘신청기업 현지 시장성평가 자료(기업 및 제품)’엑셀 sheet 1, 2
작성하여 첨부요망(첨부파일 참조)
②‘신청서 첨부파일’란에 상기 시장성평가 엑셀자료 첨부
③외국어 카탈로그 첨부
상기 자료는 첨부한 외국어 카탈로그와 같이 현지 시장성평가 단계에서 현지 운영기관에 송부되어
평가 자료로 활용될 예정임.
마.선정기업 추가 제출서류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마이데이터 전송 내역(통합관리시스템 정보제공 동의)
ž 선정기업 수출실적 집계 시 활용
ž 참가기업 선정 후 제출방법 별도 안내 예정
6.참가기업 선정발표
가.선정발표일 : 2026년 7월 27일(월) - 예정
나.개별 메일 통보
7.추진일정 (안)
가.현지 시장성평가 및 법위반 조회 : 2026년 7월 13일 ~ 7월 24일
나.참가기업 선정 : 2026년 7월 27일(예정)
다.사전 마케팅 : 2026년 7월 27일 ~ 9월 11일(예정)
라.사전간담회 : 2026년 9월 중 예정
마.통상촉진단 파견 : 2026년 9월 13일(일) ~ 9월 19일(토)
상기 계획은 대・내외 사정에 의하여 일정, 예산, 사업의 취소 등 변동이 발생할 수 있음
8.지원기업 선정
가.지원기업 선정은 경기도 선정평가표에 의하여 고득점기업 순으로 하되 지원
기업으로 미선정된 기업은 예비기업으로 관리하고 선정된 기업이 통상촉진
단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 예비기업 고득점 순으로 선정
나.법위반 사실 확인시(1회 이상) 평가 총점의 20% 감점 적용
– 사업자 선정 후 과거 법위반사실 확인시(법위반사실 여부 확인서 내용과 상이)
사업 취소ㆍ보조금 반환 및 3년간 道 지원사업 참여자격 제한
– 사업자 선정 후 신규 법위반시 사업부서별(사업별) 법위반일 기준 사업취소
등 제한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여 적용할 수 있음
다.신청서 허위기재·기타 불법사항 발견 시 선정 취소, 지원액 환수, 형사고
발(문서의 위ㆍ변조, 사기, 업무방해 등 범죄행위 수반 시)
라.해당 사업에 선정된 기업이 참가를 포기하는 경우 공고문 하단 [붙임] 양식에
따라 참가 포기신청서를 즉시 수행기관에 제출해야 함
마.다음의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 명시된 기간 동안 경기도 수출지원사업에 대한
참가제한 적용
∙ 신청서 허위기재 및 허의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해당 사실이 밝혀진 날로
부터 1년간
∙ 아래의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선정 후 7일 이후에 대표의 직인·서
명이 날인된 별첨의 포기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제출일자로부터 1년간
∙ 아래의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대표의 직인·서명이 날인된 별첨의 포기
신청서를 제출 하지 않는 경우 해당 지원사업 시작일로부터 2년간 ex) 해
외전시회 개막일, 통상촉진단 파견일
바.참가제한기간 동안 공고가 진행중이거나 개시되는 모든 수출지원사업에 대
해 참가할 수 없음
∙ 단, 旣 선정완료 사업에 대해서는 참가 가능
∙ 참가제한기간 종료 이후 공고 개시 사업부터 참가 가능
ex) 참가제한기간이 7.31.까지인 경우 7.30.에 공고 개시된 사업에 대해 참가불가
– 지원제한 면제(예외)
∙ 천재지변, 재난ㆍ재해 피해복구 등으로 포기한 경우
∙ 기업의 부도, 파산, 회생절차 개시 등으로 포기한 경우
∙ 기타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유로 포기한 경우(공장이전, 인명 사망사고, 기계
파손, 원자재 수입차질 등)
포기기업은 면제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수행기관에 포기신청서 제출 후 1개월 내 증빙
자료 제출, 1개월 경과 시 경과 당일로부터 1년간 지원제한 적용
9.기 타
가.출장자 항공료 50% 및 체재비, 물품통관 관세 및 세금 등은 참가기업 부담입니다.
나.문의처 :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수출마케팅팀 이동표 대리
(Tel. 031-259-6147, e-mail : moveticket@gbsa.or.kr)
2026년 6월 15일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붙임 경기도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포기 신청서
참가신청 내역
지원사업명
회사명
대표자성명 사업자번호
신청자성명 전화번호
e-mail 팩스번호
주소
포기사유
당사는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주관하는『2026 경기도 친환
경 호주 통상촉진단』참가를 신청하여 선정되었으나, 상기와 같은 사유로
참가를 포기합니다.
아울러 참가신청 포기로 인한 경기도 수출지원시책 참여제한 조치와
절차에 대해 충분한 안내를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자 (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대표 귀하
[별표 1]
경기도 통상촉진단 참가기업 선정 평가표
구 분 평 가 항 목 배 점 기 준
계 100
사업장(본점) 또는 공장의 본사 경기도 소재(5)
10
경기도 소재 여부 공장(생산시설) 경기도 소재(5)
기업기본 외국어 홈페이지 구축(5)
(26) 수출 준비도 10
외국어 카탈로그 보유(5)
국내특허 취득1) 특허 2점 / 건 6
10만불 미만(14)
10만불 이상 ∼ 50만불 미만(11)
전년도(2025년) 수출금액
수출실적 50만불 이상 ∼ 100만불 미만(9)
전년도(2025) 수출증명서 미 발급 기간 시 14
(14) 100만불 ∼ 500만불 미만(6)
전전년도(2024) 수출증명서
500만불 이상(1)
미제출(0)
시장성 통상촉진단 참가 제품적합성 및
시장성 평가 배점기준에 따른 점수 60
(60) 해외시장 진출 가능성
4
해외 규격인증 획득2) 해외 규격인증서 2점 / 건
(최대)
경기도 유망중소기업(2)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3)
고용노동부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2)
경기도 일하기 좋은기업(2)
G-노사상생 우수기업(2)
가점 수출프론티어 인증(3), 신인왕(5)
(최대 10) 6
공공인증서 등 보유 원산지인증 수출자 인증서(3)
(최대)
장애인고용 우수기업(2) ․ 의무고용 준수기업(2)
글로벌 히트상품 지원 선정기업(5)
성과공유 확인기업(5)
면접수당 지급 기업(1)
주 4.5일제 시행 경기도 인증 기업(2)
기업 re100 참여기업(2)
2026년 경기도 통상촉진단 선발 기업 탈락
참가제한
사업 공모일(모집일) 기준 2년 이내 공정, 노동, 환경, 납세 분야 11개 법률을 1회 이상 평가 총점의
및
위반한 기업 20% 감점
감점
과거 道 사업 참가 시 사업수행에 심각한 차질을 발생시키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
지원 대상·자격
본 수출 분야 사업은 경기 지역의 중소기업을(를) 주요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특히 제조업 업종 사업체에 적합합니다. 신청 가능 형태는 기존사업자입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수행: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가) 주관합니다. 업력·매출 규모·세금 납부 등 세부 자격 요건은 공고 원문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일정
접수기간은 2026.06.15부터 2026.07.10까지입니다. 신청 마감까지 D-13 남았습니다. 마감이 임박했으니 서둘러 준비하세요.
문의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수출마케팅팀 031-259-6147, moveticket@gbsa.or.kr
첨부 · 공고문
2026년 경기도 친환경 호주 통상촉진단 모집 공고.pdf경기 수출 정책자금 현황
한국창업분석연구소 집계 기준, 경기 지역에서 현재 모집 중인 정책자금은 185건입니다. 수출 분야는 전국 258건이 모집 중입니다. 경기도이(가) 현재 운영 중인 공고는 162건입니다. 같은 조건의 다른 정책자금은 아래 링크에서 비교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신청 자격(업력·매출·지역·업종)이 우리 사업체와 맞는지 확인
- 신청 기간과 마감일 — 마감이 임박했는지 체크
- 세금 체납·금융 연체 여부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음)
- 제출 서류(사업자등록증·재무자료 등) 준비
- 중복 수혜 제한 여부 — 동일 목적 사업 중복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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