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 상시 모집

[부산] 관광ㆍ마이스업 3UP(WageㆍWorkㆍWelfare) 프로젝트 참여기업 모집 공고

공고 참조 고용노동부 부산

사업 개요

부산상공회의소는 고용노동부와 부산광역시와 함께 부산 관광ㆍ마이스 산업의 일하기 좋은 기업 환경을 조성하고 안정적인 고용 창출 및 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관광ㆍ마이스업 3UP(Wage, Work, Welfare) 프로젝트」지원 사업을 추진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 사업자등록증 상 부산시에 소재한 관광ㆍ마이스업종 기업


☞ 근로자의 근무환경ㆍ복리후생 개선 지원(기업당 최대 900만원(정규직 신규 채용 1인당 최대 450만원))

#고용지원#시설·환경 개선

공고문 상세 (원문 추출)

『관광·마이스업 3UP(Wage, Work, Welfare) 프로젝트』

참여기업 모집 공고

부산상공회의소는 고용노동부와 부산광역시와 함께 부산 관광·마이스 산업의

일하기 좋은 기업 환경을 조성하고 안정적인 고용 창출 및 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관광·마이스업 3UP(Wage, Work, Welfare) 프로젝트』지원 사업을 추진하오

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2026년 3월 17일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1 사 업 개 요

사 업 명 : 관광·마이스 3UP(Wage, Work, Welfare) 프로젝트

사업목적 : 부산 관광·마이스업종 기업의 근무환경 개선을 통한 관광·마이스업

종 고용안정과 신규 일자리 창출 활성화 도모

사업기간 : 사업공고일 ~ 2026. 12. 31.

지원대상 : 사업자등록증 상 부산시에 소재한 관광·마이스업종 기업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이하 “기준 피보험자 수”) 1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관광·마이스업종에 해당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지원규모 : 일자리 창출 50명 (기업당 최대 2명)

지원내용 : 근로자의 근무환경&복리후생 개선 지원 ※ 기업당 최대 900만원(정규직

신규 채용 1인당 최대 450만원)

지원방식 : 근로자에게 직접 귀속되는 복리후생·근무환경 개선 비용 실비 지원

(휴식·보상 지원) 근로자 휴가비 ※ 근로자 1인당 최대 100만원 한도

(여가·재충전 지원) 국내 숙박시설 이용료, 문화·여가활동비 (공연·전시·문화체험 등)

(역량강화) 직무역량향상 강의 수강, 자격증 취득 비용, 운동시설 등록비 등

(기업 굿워크 인식 개선 교육) CEO, 임원, 인사담당자 대상 교육

지원조건 : 공고일로부터 신규 정규직 근로자 채용 시 (공고일 포함)

– 최저임금 이상, 고용보험 가입,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지원금 지급 : 대상 기업 비용 일체 선 집행, 후 정산 (부가세 불포함)

신청방법 : 신청서 및 증빙자료 일체 이메일(bccimice@korcham.net 제출)

문의처 : 부산상공회의소 공공사업본부 일자리사업팀 ☎ 051-990-7085, 7086 /

bccimice@korcham.net

– 1 -

2 신 청 자 격

1)사업장 기준

사업자등록증 상 부산시에 소재한 관광·마이스업종 기업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이하 “기준 피보험자 수”) 1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관광·마이스업종**에 해당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관광ㆍ마이스 업종 기준

– 관광ㆍ마이스 업종 기준 : 아래 ①∼③ 중 하나 이상에 해당

여행업, 관광숙박업, 면세점업, 전시·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①의 업종은 고용보험 사업장 총괄카드 상 업종코드 기준으로 판단

관광ㆍ마이스 관련 협회 및 단체 회원사인 사업장(단, 음식점업 제외)

기초자치단체에서 관광사업자등록증, 전시사업자등록증 발급받은 사업장

** 우선지원 대상기업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의 범위에 해당하는 기업

→ 상시근로자 수 기준 관광숙박업 200인 이하, 그 외 관광마이스 업종 100인 이하

공고일 이후(공고일 포함) 요건에 부합하는 근로자를 채용하였거나 채용

예정인 기업 ※ 신청 현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지원 제외 사유 (아래 항목 중 1개 이상 해당 시 대상에서 제외)

– 중앙부처·지자체로부터 유사사업 또는 직접 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인 기업

–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기업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받은 지원금을 부정수급 하는 등 중대한 사회적 문

제를 야기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

다고 판단한 기업

위 모든 사항은 선정과정에서 단계적인 평가를 통하여 확인하며, 기업이 고의적·악의적으로 본 사업에

참여하거나 부정행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선정제외 및 향후 사업 참여 제한의 제재를 받을 수 있음

2)근로자 기준

(채용일 기준) 사업 신청일 기준 만 18세 이상인 자

채용일 기준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주민등록등본 기준

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2026. 1. 1. 이후 취업한 계약직 근로자가 사업 공고일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정규직 전환 시점부터 지원대상으로 인정

취업일 기준으로 대상기업의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

소정 근로시간이 주 30시간 이상인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근로자 참여 요건

– 2 -

근속 요건: 지원대상 근로자는 채용일로부터 1개월 이상 근속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인정함

참여 근로자는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근속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중도 퇴사 발생 시: 참여 근로자가 자발적 퇴사로 중도 이탈한 경우, 참여기업은

퇴사일로부터 2개월 이내 대체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음

대체 채용 시 인정 기준

– 대체 채용된 근로자 역시 본 사업의 근로자 참여 요건을 동일하게 적용함

– 대체 채용이 퇴사일로부터 2개월을 초과할 경우 해당 인원에 대한 지원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채용일 현재 취업 중이 아닌 자

취업 중인 자로 보는 경우

√ 다른 사업장에 고용보험에 가입 중인 자

– 단, 일용근로자는 제외함 → 취업 중인 자로 보지 않음

√ 채용일 현재 동일한 사업장에서 자유직업소득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노무제공

자)로 3개월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있는 자(3개월 이내인 자 제외)

√ (채용일 기준) 세법 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 다만,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

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

지원 제외 사유 (아래 항목 중 1개 이상 해당 시 대상에서 제외)

-「최저임금법」이 정하는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 동일기업에 취업 전 3개월 이내에 정규직으로 근무했던 자

–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관계가 있는 자

– 중앙부처·지자체로부터 유사사업 또는 직접 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인 자

– 고등학교 재학생 또는 대학 재학/휴학 중인 자

재학 중이더라도 지원 가능한 경우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마지막 학기 교육과정 종료* 후 취업한 자

– 3학년 출석일수 이수한 후로서, 동계방학 중에 취업한 경우도 인정

√ 대학의 마지막 학기에 재학(마지막 학기 직전 방학 포함) 중인 졸업예정자(수료자 포함)

– 해당하는 경우 사업 신청 시 졸업예정증명서 제출

√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에 재학

중이거나 재직자단계 일학습병행제 참여로 대학 재학 중인 자*

– 휴학생은 지원 제외

– 근로자파견업, 인력공급업, 경비 경호업,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업에서 간접

고용형태로 채용된 근로자

– 3 -

3 지 원 내 용

지원규모

– 정규직 채용 시 1인당 근무복지 및 환경개선 비용 450만원 지급*

(기업당 최대 2인 900만원 한도) ※ 부가가치세(VAT)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대상자는 26. 12. 31.까지 근속 필수이며, 자발적 퇴사 시 2개월 이내 대체채용 원칙

지원방식 : 기업이 먼저 비용을 집행한 후, 적격 증빙 확인을 거쳐 지원금 지급

근무복지 환경개선 신청서 및 증빙 지원금 지급 및

적격 여부 검토

비용 집행 제출 사후 관리

– 기업이 비용을 먼저 집행 ⇒ ⇒ - 적격 승인 후 기업

– 법인(사업자)카드 결제, - 지원금 신청서 제출 - 지원 항목 및 금액 계좌로 지원금 지급

세금계산서, 현금영수 - 집행 내역 증빙자료 첨부 기준 충족 여부 확인 - 수혜 근로자 만족도

증 등 적격 증빙을 갖 (영수증, 이체내역 등) - 고용 유지 여부 확인 조사 실시

춘 경우 - 목적 외 사용 여부 점검

지원조건 : 일자리 창출 및 지원금 집행 기준 준수, 부정수급 시 환수 등에

관한 확약에 동의한 기업

– 선정규모: 최소 25개사 내외(총 50명 채용 지원)

– 고용유지 조건: 신규 채용자는 26. 12. 31.까지 고용 유지하여야 함. 단, 근

로자의 자발적 퇴사 발생 시 퇴사 인원만큼 대체채용 시 고용유지로 인정

– 지원금 사용 기간: 선정 통보일로부터 2026. 11. 30.까지

세부내용

구분 지원내용

근로자 휴가비 지원

휴식·보상 지원 - 최소 3일 이상 휴가를 부여하며 휴가비를 지급한 경우 지원

근로자 1인당 최대 100만원 한도

근로자의 휴식, 재충전을 위한 국내 숙박시설 이용료 지원

여가·재충전 지원

문화·여가활동비(공연·전시·문화체험 등) 지원

직무·업무역량 향상을 위한 강의 수강, 자격증 취득 지원

역량강화

각종 운동시설 등록비 지원 등

휴가비 지원

·기업이 근로자에게 최소 3일 이상 휴가를 부여하고 휴가비를 지급한 경우 지원

지원방법

·기업 → 근로자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

·지급 완료 후 이체내역 증빙 확인을 거쳐 지원금 지급

– 4 -

구분 지원내용

제출자료

– 휴가확인서 (별첨 양식 참조)

– 사업주→근로자 휴가비 지급 이체내역

– 수혜 근로자의 재직(경력)증명서

환경개선·복리후생·역량강화 지원

·기업이 근로자 대상 복리후생·교육·활동비 등을 먼저 집행

·법인(사업자)카드 결제 또는 기업 계좌이체 방식으로 집행

·집행 완료 후 증빙자료 제출 시 지원금 보전

제출자료

– 법인카드 결제 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거래명세서, 계좌이체 내역 등

– 수혜 근로자의 재직(경력)증명서 등 사업장 재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교육 수강 확인서·이용 확인서 등 활동 증빙

· 지원금 사용: 사업 신청일로부터 2026. 11. 30. 까지 결제분에 한함

· 근로자 인건비, 장비 또는 SW 등의 자산 취득, 오프라인 홍보물 제작 등은 지원 불가

· 지원금 규모는 신규 채용 인원 수(1인 450만원, 최대 2인 900만원)에 따라 산정됨

· 지원금 수혜 대상은 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고용보험에 가입된 자) 전체에 해당됨.

단, 대표자 및 등기임원 등 사업주 본인과 그 직계 존비속은 복리후생 지원금

수혜 대상에서 제외됨

· 모든 집행은 근로자에게 직접 귀속되는 비용에 한함.

· 간이영수증 등 객관적 확인이 어려운 증빙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유의사항

· 사업 목적 외 사용 시 지원금 환수 조치될 수 있음.

· 지원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한 후 반환받는 행위(일명 페이백), 허위 영수증 제출,

사실과 다른 집행 내역 보고 등은 중대한 부정수급 행위로 간주함.

· 적발 시 지원금 전액 환수, 이자 부과, 향후 5년간 사업 참여 제한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형사 고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

· 필요 시 현장 점검, 수혜 근로자 직접 확인 등을 실시할 수 있음

· 지원금 사용 계획이 변경된 경우, 수행기관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과업 종료 후 지원금 지급 시점에 수혜직원 대상 만족도 조사 실시 예정

[필수 참석] 기업 CEO, 임원급, 인사담당 직원 대상 기업 굿워크 교육(기업당 1명 이상 참석)

구분 프로그램 내용

운영시기 - 2026년 하반기(연 1회)

교육방법 - 집체 교육(회당 3시간)

– (근무복지) 근무복지의 중요성, HR 고용 유지 전략

교육내용(안) - (중간관리자 육성) 근속 방안 도출, 중간관리자 육성 교육 및 전략 설계

– (인사평가체계)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를 위한 평가체계 개선 교육

지원 프로세스

– 5 -

사업신청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업체) 신청서 및 자료 제출

■ 과업 적정성 등 요건 검토를 통한 업체 및 지원액 결정

대상선정 요건 검토 및 업체 선정

■ 선정결과 통보(개별 사업자)

■ 지 원금집행범위, 부정 수급 방지 및 환수 조치

확약체결 확약 체결

등에 대 한 확약 체결

■ 근무환경 및 복지개선 관련 비용 선 집행

과업수행 선정 업체 신청 과업 수행 ■ 채용 현황 상시 확인

■ 기업 굿워크 인식개선 교육 진행

지원금 신청 완료 보고서 및 증빙 제출 ■ 과업 수행 완료보고서 및 증빙자료 일체 확인

■ 지원금 지출 적정 여부 검토 및 보완 후 지원금 지급

고용 확인 및 증빙 검토 후 지원금 지급 (부산상공회의소 →

지원 대상·자격

인력 분야 사업은 부산 지역의 중소기업을(를) 주요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특히 숙박업 업종 사업체에 적합합니다. 신청 가능 형태는 기존사업자입니다. 본 사업은 고용노동부(수행: 부산상공회의소)이(가) 주관합니다. 업력·매출 규모·세금 납부 등 세부 자격 요건은 공고 원문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이메일 접수 (bccimice@korcham.net) ※ 이메일 접수 후 신청 확인

문의처

부산상공회의소 공공사업본부 일자리사업팀 051-990-7085, 7086 / bccimice@korcham.net

부산 인력 정책자금 현황

한국창업분석연구소 집계 기준, 부산 지역에서 현재 모집 중인 정책자금은 88건입니다. 인력 분야는 전국 212건이 모집 중입니다. 고용노동부이(가) 현재 운영 중인 공고는 73건입니다. 같은 조건의 다른 정책자금은 아래 링크에서 비교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부산 지역의 중소기업 중 숙박업 업종이 주요 지원 대상입니다. 세부 자격 요건은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이메일 접수 (bccimice@korcham.net) ※ 이메일 접수 후 신청 확인 자세한 신청 방법은 공고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부산상공회의소 공공사업본부 일자리사업팀 051-990-7085, 7086 / bccimice@korcham.net
신청 비용이 드나요?
정부·지자체 정책자금 공고 신청은 일반적으로 무료입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증·재무자료 등 일부 제출 서류 발급에 비용이 들 수 있으니 공고를 확인하세요.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신청 자격(업력·매출·지역·업종)이 우리 사업체와 맞는지 확인
  • 신청 기간과 마감일 — 마감이 임박했는지 체크
  • 세금 체납·금융 연체 여부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음)
  • 제출 서류(사업자등록증·재무자료 등) 준비
  • 중복 수혜 제한 여부 — 동일 목적 사업 중복 확인

※ 본 페이지는 공공기관이 공개한 정책자금 공고 정보를 정리·제공합니다. 신청 자격·지원 내용·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 내용은 반드시 공고 원문과 운영기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