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 상시 모집

[울산] 울주군 2026년 소상공인 직원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사업 모집 정정 공고

공고 참조 울산광역시 울산

사업 개요

울산광역시 울주군은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울주군 소상공인 직원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사업’의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 울주군 관내에서 영업중인 소상공인 중 지정 기간 내(2026. 1. 1. ~ 9. 1.) 18세 이상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사업주(4대보험 가입, 근로계약서 기준)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기업당 최대 2명 이내 지원

- (월 100시간 이상 근로) 3개월 고용유지 시 150만원(50만원×3개월), 6개월 고용유지 시 50만원(1회) 지원

- (월 60시간 이상 근로) 3개월 고용유지 시 120만원(40만원×3개월), 6개월 고용유지 시 50만원(1회) 지원

#소상공인#고용지원

공고문 상세 (원문 추출)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공고 제2026 – 34호

2026년 울주군 소상공인 직원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사업 모집 정정 공고

울산광역시 울주군은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울주군

소상공인 직원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사업’의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4. 10.

재단법인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장

1 사업개요

사 업 명 : 2026년 울주군 소상공인 직원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사업

사업기간 : 2026. 3. ~ 12.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지원대상

– 울주군 관내에서 영업중인 소상공인 중 지정 기간 내(2026. 1. 1. ~ 9. 1.) 18세

이상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사업주(4대보험 가입, 근로계약서 기준)

근로자 기준 : 18세 이상(2008. 1. 1. 이전 출생자) 및 채용일 기준 주민등록 상

울주군 거주자(근로기간 포함)

근로시간 : 월근로 60시간 / 100시간 이상(주휴, 휴식시간 제외), 4대 보험 가입

고용유지 : 3개월 /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2 지원내용

지원기간 : 2026. 3. 16. ~ 12. 11.

지원금액

구분 세부내용 비고

월 100시간 - (기본) 3개월 고용유지 시 150만원(50만원×3개월)

근로시간

이상 근로 - (추가) 6개월 고용유지 시 50만원(1회) 기업당 최대

월 60시간 - (기본) 3개월 고용유지 시 120만원(40만원×3개월) 2명 이내

지원금액

이상 근로 - (추가) 6개월 고용유지 시 50만원(1회)

지원인원 : 기업 당 2명 ※ 대표자가 여러 사업장을 보유하더라도 최대 지원인원 2명

– 1 -

지원절차

사업참여 신청서 제출 ➡ ② 사업참여 신청서 적격 여부 승인·통보 ➡ ③ 근로자 고용유지(3개월)

사업주 → 진흥원 진흥원 → 사업주

매달 급여 지급

선착순 지원, 예산소진 시 마감 사업주 → 근로자

지원금(인건비) 지급 ⑤ 지원금 신청(3개월, 6개월 이후) ④ 현장점검

진흥원 → 사업주 사업주 → 진흥원 사업장 방문·점검

(진흥원, 군)

3 신청자격

지원 자격

구분 신청자격

– 울주군 관내에서 영업 중인 소상공인

– 신청일 기준 신규 고용 근로자를 포함해 상시근로자 5인 미만(제조, 건설, 운수, 광업 10인 미만)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수는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로 확인(2026.1.1.~ 신청일) ※ 대표자 제외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상 1개 보험이라도 가입되어 있는 인원 기준이며, 종사자 수 기준 초과

소상공인(사업주)

임에도 영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 소상공인 확인서 추가 제출로 확인

– 고용 기준 : 지정기간 내(2026. 1. 1. ~ 9. 1.) 신규 고용한 사업주(4대 보험 가입, 근로계약서 기준)

– 최저 임금 이상 인건비 지급(주휴수당 포함)

– 1 사업장 당 최대 2인 지원 ※ 대표자가 여러 사업장을 보유하더라도 최대 지원인원 2명

– 지원제외업종(별첨1) : 유흥업, 사행성·퇴폐 업종 및 약국 등

– 채용일 기준 주민등록 상 울주군 거주자(근로기간 포함)

– 18세 이상 (2008. 1. 1. 이전 출생자)이며, 2026. 1. 1. 이후(4대보험가입, 근로계약서 작성 기준)

근로자 신규 고용된 자 소급 적용

– 월 근로 60시간 / 100시간 이상 / 주휴, 휴식시간 제외

– 4대 사회보험 가입(건강, 연금, 고용, 산재)

지원제외 대상

구분 세부내용

– 4대 보험 미가입자(만 60세 이상 연금보험 제외)

– 사업주, 사업주의 배우자, 사업주의 직계존비속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

– 급여를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받는 근로자

– 재택근무자(파견근로)는 근로지가 울주군이며, 근로계약서에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이 정확히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

– 사업주가 2026. 1. 1. ~ 신청일까지 기존 직원을 퇴사(구조조정 등) 시킨 후 동일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경우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기관)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의 소상공인(지원제외업종 참고 자료)

소상공인(사업주) - 임금체불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최저임금액 이하로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주

– 4대 보험료 체납한 사업주

– 신규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해 종사자 수 5인 이상(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10인 이상)인 사업주

– 급여를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하는 사업자

– 지원금 지급 전 폐업, 관외이전 등 관내에서 사업을 하지 않을 경우

– 2 -

4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26. 3. 16. ~ 12. 11. ※ 선착순 지원이며, 예산소진 시 조기 마감

신청방법

– E-mail : uljusb@ubpi.or.kr ※ 이메일 도달 확인 필수

– 팩스 : 052-700-7137 ※ 팩스 도달 확인 필수

– 방문 접수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창업지원부 (울산 북구 산업로 915, 2층)

접수 가능시간 (평일 09:00~18:00) / 점심시간(12:00~13:00) 제외

제출서류 ※ 제출 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구 분 신청주기 내 용

소상공인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사업 신청서 [서식 1]

부정수급 방지 확인서(체크리스트) [서식 2]

근로계약서 사본 [서식 3]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

신규채용

최초 1회 ⑤ 사업주 본인 명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발급본)

지원신청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전체인원) [신청월 발급본]

채용 근로자 주민등록등본(채용일 또는 이후 발급본)

소상공인 확인서(해당 시)

①~⑧은 이미지나 PDF 파일을 첨부 서류란에 첨부 제출

소상공인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금 지급 신청서 [서식 4]

지원금 지급 받을 통장(대표자 본인 또는 법인명의)

고용유지 ③ 급여지급 확인 서류(1~3개월) ※ 추가 3개월 고용유지 시 추가본 제출

인건비 3(6)개월

– 급여명세서(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및 월별 급여 이체 확인증

지급신청 이후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전체인원, 신청월 발급본)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신청월 발급본)

①~⑤은 이미지나 PDF 파일을 첨부 서류란에 첨부 제출

사업신청 보완 필요 시 사업신청일은 보완이 완료된 날로 함

선정업체 및 미선정 업체 대상 여부 : 문자 안내

5 현장점검

현장점검 : 근로계약서 기준 불시 점검 원칙

– (대표자, 근로자 대면 진행) 근로계약서 상 근무지, 근무시간, 근무상태 등 점검

및 체크리스트 확인 서명 ※ 필요에 따라 본인 확인을 위해 국가 공인 신분증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3 -

6 지원금 신청 및 지급

신청대상 : 고용을 3개월 이상 유지하고 현장점검을 완료한 업체

신청기간

– (최초) 신규 채용일 부터 3개월이 지난 후

– (추가) 신규 채용일 부터 6개월이 지난 후

신청방법

– 팩스 : 052-700-7168 ※ 팩스 도달 확인 필수

– E-mail : uljusb@ubpi.or.kr ※ 이메일 도달 확인 필수

– 방문 접수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창업지원부 (울산 북구 산업로 915, 2층)

접수 가능시간 (평일 09:00~18:00) / 점심시간(12:00~13:00) 제외

제출서류 ※ 제출 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구 분 신청주기 제출서류 비고

소상공인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사업 지원금 지급신청서 [서식 4]

지원금 지급 받을 통장(대표자 본인 또는 법인명의)

급여지급 확인 서류(1~3개월) ※ 추가 3개월 고용 유지시 추가본 제출

고용유지

인건비 - 급여명세서(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및 월별 급여 이체 확인증

3(6)개월

지급신청 4대 사회보험

이후 ④ 4대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전체인원, 신청월 발급본)

정보연계 센터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신청월 발급본) 국민건강보험

①~⑤은 이미지나 PDF 파일을 첨부 서류란에 첨부 제출

지원금지급

– 대 상 : 고용 3개월(6개월) 이상 유지 및 현장점검 완료기업

– 방 법 : 월별 접수 후 익월초 일괄 지급

7 유의사항

지원자격

– 사업주가 2026. 1. 1. ~ 신청일까지 기존 직원을 퇴사(구조조정 등) 시킨 후

동일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경우 및 2026. 1. 1. 이전에 동일 근로자로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불가

– 4 -

근로자 고용유지 및 중도 퇴사

– (신규 고용 근로자가 고용 후 3개월 이내 중도 퇴사한 경우) 고용유지 기간(3개월)

미충족으로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추후 신규 고용 근로자에 대해서

는 재신청 가능함. 단 재신청에 따른 지원 순위는 후 순위로 변경

– (신규 채용 근로자 대상을 중도 변경 희망하는 경우) 신청과 지원금 지급 시

지원금 대상 근로자는 동일하여야 하며, 대상자 변경 신청은 불가하고 재신청

만 가능함. 단 재신청은 지원금 지급 이전이어야 하며, 재신청에 따른 지원

순위는 후 순위로 변경

– (퇴사자에 대해 인건비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 참여 신청 접수, 지원금

신청이 모두 불가함

서류 확인

– 사업참여, 지원금 지급 신청 시 명시 되어있는 서류 외 다른 종류의 서류는

일절 접수 불가함(서류 명칭 반드시 확인)

업종 확인

– 여러 업종 중 지원제외 업종이 포함된 경우 주된 업종으로 업종을 판단하며,

주된 업종이 지원제외 업종일 경우 사업 참여 불가

–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최근 연도 매출액

자료(표준재무재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등)를 확인 후 평균 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판단

종사자 수 확인

– 대표자를 제외하고 신규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해 종사자 수 최대 4인(제조,

운수, 건설, 광업은 9인)까지 가능하며 예외 없이 4대보험 중 하나라도 가입

되어있는 인원을 기준으로 함

– 신청 당시 종사자 수 기준이 초과함에도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소상공인

확인서 추가 제출로 확인

– 지원 사업 신청 시부터 지원금 지급 신청 시까지 종사자 수 기준이 유지되어야 함

– 5 -

현장점검

– 진흥원은 사업장을 방문하여 해당 근무자의 실제 근무현황 등을 상시 지도

및 감독하며 사업주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현장 점검 시 근로계약서 상 기재된 사항과 불일치하거나 근무여부 확인이

어려운 경우 지원 불가함

– 비협조, 허위 고용 등 지원 제외 항목 발견 시 즉시 지원 제외 됨

환수

– 오지급·과지급 지원받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 환수

–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지원금 전액환수 및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음, 향후 사업 지원 대상 제외

– 중앙부서 및 광역·기초 지자체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유사 사업과의 중복 수혜

불가, 부정수급 확인 시 환수조치

기타

– 신청서 작성내용 부정확 및 신청기준 부적합 시, 지원 제외 및 지원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

– 공고문 내용 미숙지, 적격통보 수신 번호 미기재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대표자

본인에게 있음

–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

8 문의처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창업지원부 (☎ 052-283-7168)

– 운영시간 :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제외 12:00 ~ 13:00)

– 6 -

서식 1 소상공인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사업 신청서

신 청 현 황 □ 신규신청 □ 재신청

사 업 장 현 황

상 호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연 락 처

(적격통보 문자수신 가능한 번호기재)

사 업 장

주 소

신규고용현 황 통 보

근로자성명 생년월일

거주지주소 (울주군) 연 락 처

채용일자 근로개시일

월60시간이상 □ 월100시간이상 ※해당항목 선택

월근무시간

근무요일 : 요일

지원 대상·자격

인력 분야 사업은 울산 지역의 소상공인을(를) 주요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 가능 형태는 개인사업자입니다. 본 사업은 울산광역시(수행: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이(가) 주관합니다. 업력·매출 규모·세금 납부 등 세부 자격 요건은 공고 원문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방문, 팩스, 이메일 접수 - 접수처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창업지원부 (울산 북구 산업로 915, 2층) - 팩스 : 052-700-7137 - 이메일 : uljusb@ubpi.or.kr ※ 팩스, 이메일 도달 확인 필수

문의처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창업지원부 052-283-7168

울산 인력 정책자금 현황

한국창업분석연구소 집계 기준, 울산 지역에서 현재 모집 중인 정책자금은 66건입니다. 인력 분야는 전국 212건이 모집 중입니다. 울산광역시이(가) 현재 운영 중인 공고는 66건입니다. 같은 조건의 다른 정책자금은 아래 링크에서 비교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울산 지역의 소상공인이 주요 지원 대상입니다. 세부 자격 요건은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팩스, 이메일 접수 - 접수처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창업지원부 (울산 북구 산업로 915, 2층) - 팩스 : 052-700-7137 - 이메일 : uljusb@ubpi.or.kr ※ 팩스, 이메일 도달 확인 필수 자세한 신청 방법은 공고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창업지원부 052-283-7168
신청 비용이 드나요?
정부·지자체 정책자금 공고 신청은 일반적으로 무료입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증·재무자료 등 일부 제출 서류 발급에 비용이 들 수 있으니 공고를 확인하세요.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신청 자격(업력·매출·지역·업종)이 우리 사업체와 맞는지 확인
  • 신청 기간과 마감일 — 마감이 임박했는지 체크
  • 세금 체납·금융 연체 여부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음)
  • 제출 서류(사업자등록증·재무자료 등) 준비
  • 중복 수혜 제한 여부 — 동일 목적 사업 중복 확인

※ 본 페이지는 공공기관이 공개한 정책자금 공고 정보를 정리·제공합니다. 신청 자격·지원 내용·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 내용은 반드시 공고 원문과 운영기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