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모집 중

2026년 중소기업 국내ㆍ외 판로개척 및 마케팅 유공 포상 후보자 모집 공고

2026.06.22 ~ 2026.07.21 중소벤처기업부 서울

사업 개요

중소기업의 국내ㆍ외 판로개척 및 매출확대 등에 기여한 중소기업 및 지원기관 임ㆍ직원 등을 격려하기 위해 ‘중소기업 국내ㆍ외 판로개척 및 마케팅 유공’ 포상 후보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정부 지원(마케팅지원사업 등)을 통해 중소기업 제품의 판매실적이 증가하는 등 판로 성과가 우수한 중소기업 임ㆍ직원

- 중소기업 국내ㆍ외 판로개척 및 지원에 기여한 공이 큰 공무원, 공공기관ㆍ유통사 등 지원기관 임ㆍ직원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표창 포상 지원

#마케팅·홍보

공고문 상세 (원문 추출)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399호

‘2026년도 중소기업 국내‧외 판로개척 및 마케팅

유공 포상 후보자 모집 공고

중소기업의 국내‧외 판로개척 및 매출확대 등에 기여한 중소기업

및 지원기관 임‧직원 등을 격려하기 위해 ‘중소기업 국내‧외 판로개척

및 마케팅 유공’ 포상 후보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년 월 일

2026 6 22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1.포상개요

포상명 2026년 중소기업 국내․외 판로개척 및 마케팅 유공자 포상

대 상 일반국민 및 공무원

( )

정부 지원(마케팅지원사업 등)을 통해 중소기업 제품의 판매실적이 증가하는

등 판로 성과가 우수한 중소기업 임․직원

중소기업 국내․외 판로개척 및 지원에 기여한 공이 큰 공무원, 공공기관·

유통사 등 지원기관 임․직원

– 동일 기관 內 추천 인원은 3인 이내로 한정

포상규모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표창 / 총 35점(규모 변동 가능)

포상시기 ’26. 11월

– 1 -

2.신청 및 접수

신청기간 월 화

: ‘26. 6. 22( ) ~ 7. 21.(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접수

:

– fanfandaero.kr 접속 – 지원사업 – 마케팅지원사업 – ‘중소기업 국내‧외 판로개척

및 마케팅 유공자’ 신청하기 버튼 클릭

** 제출서류 : <붙임2> (서식1∼7)

– 신청서식 직인 날인 및 서명 후 스캔본(PDF파일) 제출(증빙서류 포함)

문 의 처 한국중소벤기업유통원 마케팅지원실 포상 담당 (☎02-6678-9345, 8)

:

< 포상 추진 절차 >

구분 추진일정 주요내용

포상계획 공고(중기부) 6.22(월) § 공지사항 내 게시

신청‧접수(한유원) 6.22(월)~7.21(화) § 온라인 접수(판판대로)

§ 1차 적부평가

평가(한유원) 7.22(수)~8.5(수)

§ 2차 종합평가(공적평가위원회)

제한사항 검토(중기부) ~8.11(화) § 추천 제한 사항(세금체납 등) 검토

공적심사(중기부) ~8.25(화) §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및 최종 대상자 확정

포상발급(중기부) ~9.18(금) § 표창장 발급요청 (판로과 → 운영지원과)

포상수여(중기부) 11.20(금) § 공공구매촉진대회 행사 시 수여

3.포상기준

정부포상(훈·포장, 표창)의 경우, ‘상훈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정부 표창 규정’ 및 ‘정부포상 업무지침’을 준용하며, 그 외 기관 표창의

경우, 기관별 정해진 포상기준 을 따름 *

– 중소벤처기업부 공적심사규정(훈령 제89호) 및 장관 표창 업무안내

– 2 -

1.일반원칙

수공기간 2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뚜렷한 공적을 쌓은 자

( )

– 해당 분야(중소기업 국‧내외 판로개척 및 마케팅) 업무 시작일부터 포상 추천일

(포상후보자 모집 공고 게시일)까지 재직자 기준 산정

중소기업 임직원 제조․유통 등 중소기업으로서 해당 분야에

서 2년 이상 공적을 쌓은 자

– 공무원 및 지원기관 임직원 공무원, 공공기관 및 유통사 등

임직원으로서 지원기관 실 근무기간 2년 이상이며, 추천일 기준

*

해당 분야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자

– 실 근무기간: 병역의무복무기간, 휴직기간 등 제외

재포상 금지 정부포상을 받은 자는 이미 받은 포상의 훈종 및

훈격, 분야에 관계 없이 일정 기간 정부포상을 받을 수 없음

– 기준일: 수여일로부터 포상 추천일

** 장관표창을 받은 시점 (수여일)에서 다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표창을 받으려는

자는 2년이 경과해야 추천 (추천일) 될 수 있음

이중표창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해 이중으로 표창할 수 없음

– 예시: ① 동일 공적으로 복수의 개인에게 표창하는 경우,

동일 공적으로 개인과 단체를 표창하는 경우

공통 추천 제한 「중소벤처기업부 공적심사규정」 제7조 (추천제한)를

따르되, 상위 규정 (정부포상 업무지침 등)과 내용이 상충하는 경우

상위 규정을 우선 적용

포상 제한

– 훈장을 받은 자는 그 훈장과 동일한 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

의 훈장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포장을 받은 자는 그 포장과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훈․포장을 받은 자는 동일한 유공의 포상으로 표창을 받을 수 없음

– 표창(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을 받은 자는 동일한 유공 내에서 동

일한 종류의 표창이나 하위 등급의 표창을 받을 수 없음

– 3 -

2.추천제한

일반국민

제한 대상

1.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2.형사처분

1)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2)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

유예의 기간 완료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

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

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6)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

에 있는 자

7)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8)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

은 자

– 형사처분된 자가 사면 또는 복권된 경우 추천 가능

**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

에 관한 법률」,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주화

운동 관련자가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되어 형량을 받은 경우 추천 가능

3.「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에 따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표창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

한 단체는 추천 가능

4.「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1)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2)‘임원’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있는 자를 말함

– 당해 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

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 ‘사업장 등기부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회사별

– 4 -

제한 대상

검색-사업보고서-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해 확인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 불문하고 추천 제외

3)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해당 산업재해 발생에 책임이 없음이 명백하

고, 해당 산업재해 발생 이후 산재예방을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사업

장 안전보건 개선 성과가 뚜렷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한 때에는 추천

할 수 있음

5.「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1)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2)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

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3)다만, 상기 1), 2)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

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

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한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6.「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

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1)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3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2)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5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

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7.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 국세‧관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https://www.share.go.kr)의 e하나로민

원(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에서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추천기관이 직접 조회하여 확인

8.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

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 5 -

재직 공무원

제한 대상

1.감사조사 또는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2.형사처분

1)공무원 재직 중의 행위로 인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분을 받은 자(선고유

예를 받은 경우 포함)

– 다만, 재직 중 1회에 한해 2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은 자는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 포상 추천 가능하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1호~제6호)에 따라 감

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비위)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하여 형사 처분을 받은 경우, 형벌의

종류 및 횟수에 관계없이 추천 제외

<주요 비위>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경우)

1.「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1)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

나 제공한 경우

2)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橫領), 배임(背任), 절도, 사기 또는 유용(流用)한 경우

(1)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기금

(2)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

(3) 「국고금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고금

(4)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

(5) 「국유재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물품

(6)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

(7)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의2.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를 신고하지 않

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

2.「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3.「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4.「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5.「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

한 불응

6.「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제1항 또는 제22조에 따른 등록의무자에 대한 재산등록 및 주

식의 매각‧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3.징계의 진행 또는 처분

1)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2)징계 또는 불문경고(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 처분을 받은 자

– 다만, 경징계(감봉‧견책, 군인의 경우 감봉‧근신‧견책)가 사면되었거나, 불문경고가 사면 또

는 말소된 자로서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에는 포상추천이 가능하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1호~제6호)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비위)를 저지른 자

는 경징계가 사면되었거나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능

4.「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제3항제1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

항제1호의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

5.「상훈법」 제8

지원 대상·자격

내수 분야 사업은 서울 지역의 중소기업을(를) 주요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특히 도매업 업종 사업체에 적합합니다. 신청 가능 형태는 기존사업자입니다. 본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수행: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이(가) 주관합니다. 업력·매출 규모·세금 납부 등 세부 자격 요건은 공고 원문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일정

접수기간은 2026.06.22부터 2026.07.21까지입니다. 신청 마감까지 D-24 남았습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판판대로)

온라인 접수 바로가기

문의처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마케팅지원실 02-6678-9345, 9348

서울 내수 정책자금 현황

한국창업분석연구소 집계 기준, 서울 지역에서 현재 모집 중인 정책자금은 758건입니다. 내수 분야는 전국 91건이 모집 중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이(가) 현재 운영 중인 공고는 249건입니다. 같은 조건의 다른 정책자금은 아래 링크에서 비교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서울 지역의 중소기업 중 도매업 업종이 주요 지원 대상입니다. 세부 자격 요건은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2026.06.22부터 2026.07.21까지 (마감 D-24)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접수 (판판대로) 페이지 내 온라인 접수 링크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마케팅지원실 02-6678-9345, 9348
신청 비용이 드나요?
정부·지자체 정책자금 공고 신청은 일반적으로 무료입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증·재무자료 등 일부 제출 서류 발급에 비용이 들 수 있으니 공고를 확인하세요.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신청 자격(업력·매출·지역·업종)이 우리 사업체와 맞는지 확인
  • 신청 기간과 마감일 — 마감이 임박했는지 체크
  • 세금 체납·금융 연체 여부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음)
  • 제출 서류(사업자등록증·재무자료 등) 준비
  • 중복 수혜 제한 여부 — 동일 목적 사업 중복 확인

※ 본 페이지는 공공기관이 공개한 정책자금 공고 정보를 정리·제공합니다. 신청 자격·지원 내용·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 내용은 반드시 공고 원문과 운영기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