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중소기업제품 전용판매장(면세장) 참여기업 모집 공고
사업 개요
우수 중소기업제품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2026년 중소기업 제품전용판매장(면세장)」의 참여기업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면세점에서 판매 가능한 B2C 제품을 생산(제조)하는 기업
-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3층 출국장에 위치한 정책면세점에 신규 입점 하여 지원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
☞ 중소기업제품 전용면세점에서 국내외 방문객을 대상으로 홍보ㆍ마케팅, 인테리어 및 판매를 위한 공간ㆍ인력 지원
- 소비자 반응 등 국내 면세시장에서의 시장검증 기회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간접경험을 제공
공고문 상세 (원문 추출)
2026년 중소기업제품전용판매장(면세장)
참여기업 모집 공고
우수 중소기업제품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 2026년 중소기업
제품전용판매장 (면세장)」 의 참여기업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6년 3월 27일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대표이사
1.사업 개요
사업명년중소기업제품전용판매장 면세장
: 2026 ( )
사업목적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이하 ‘전담기관’)이 인천국제공항 면세구역에
중소기업제품전용판매장(면세장)’을 설치 및 운영하여 국내 중소
‘
기업제품의 판매촉진 및 판로확대 지원
– 수출 가능성이 검증된 우수 중소기업제품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사업내용
중소기업제품 전용면세점(이하 ‘정책면세점’)에서 국내외 방문객을
대상으로 홍보‧마케팅 인테리어 및 판매를 위한 공간‧인력 지원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 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2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면세점에서 판매 가능한 B2C 제품을
제조하는 기업
지원기간 지원일로부터 1년간
: (‘우수기업’ 대상 추가로 최대 2년까지 연장)
– 1 -
2.신청자격 및 요건
신청자격
「중소기업기본법」제 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2
기본법」제 조에 따른 소상공인2
– 필수자격 :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확인서)를 보유한 기업
정책면세점에 판매 입점 가능한 ( ) B2C 제품 을 생산(제조)하는 기업
*
– 판매(입점) 가능한 품목 : 화장품, 식품, 패션(잡화 포함), 생활용품, 전자제품 등
** 제조기업 인정 범위 : 직접 생산 또는 외주 생산(OEM)
지원 제외 대상
정책면세점 운영 취지에 부적합한 제품
– 수입제품 의약품 소프트웨어 대‧중견기업 제품
*
– 수입제품은 해외 제조업소를 통한 주문자상표부착 제품(해외 OEM 제품)에 한하여
지원 가능하며, 신청 중소기업은 OEM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증빙서류를 구비·
제출해야 함
정책면세점에서 판매가 제한되는 품목 등
의약품, 기업형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1차 식품, 산업재 등
부피 또는 무게가 과도하게 큰 제품*, 기내 반입이 금지된 물품** 소비기한 또는
사용기한·유통기한이 3개월 미만인 제품 등
– 부피·무게 제한 세부 기준: 크기가 「55cm x 40cm x 20cm(가로·세로·높이)」를 초과하거나, 무게가
10kg를 초과한 제품은 지원 불가 (일반 항공사의 기내 반입 수화물 기준에 따름)
다만, 의류 등 접을 수 있는 제품은 접었을 때, 크기 기준을 충족하면 지원 가능
** 기내 반입 금지 물품: 칼·커터·가위 등 날카로운 물품, 무술호신용품 등 무기류, 망치 등 공구류,
160Wh 초과 용량의 리튬배터리를 내장하거나 분리형으로 포함한 제품(고용량 보조배터리 등) 등
항공보안 규정상 기내 반입이 금지된 물품 전반
지원받고자 하는 제품을 제조 또는 판매 시 관련 법규에서 의무로 정한 인증
또는 서류가 있을 때*, 이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
– 어린이용 제품(KC 안전인증), 의약외품(품목허가증·신고증) 등
제조물(생산물) 배상 책임 보험(Product Liability Insurance)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 2 -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또는 대표자. 다만, 세금 분납 계획에 따라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 가능
단순 유통·사입기업 및 ODM(제조자 개발 생산) 방식의 위탁 제조기업
접수 마감일 현재 부도, 휴‧폐업 상태인 기업
업종(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 도박‧사치‧향락, 건강 유해 등
기업, 대표가 언론 및 기타 공적인 채널을 통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최근 1년 이내에 공정거래법에 따른 불공정행위 위반자인 경우
접수 마감일 현재 기업 또는 대표자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에
의한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수행 대상 배제 또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지급 제한 중인 경우
신청 사업의 내용이 동 사업 및 타 정부지원 사업 등을 통해 지원받은 내용과
유사·중복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생이 제한되는 간이사업자
최근 1년 이내 중소기업제품전용판매장 입점 지원을 받은 경우
그 밖에 사업 신청·참가 제한이 필요한 경우로 전담기관의 장이 인정하여 총괄
기관의 승인을 받은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3.2026년 모집 개요
모집대상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3층 출국장에 위치한 정책면세점에
신규 입점 하여 지원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
– 제2여객터미널 정책면세점(판판듀티프리샵) 동편(제3‧5매장) 또는 서편(제4‧6매장)
으로 매장 세부내용은 홈페이지 참고
본 공고에서 ‘냉장·냉동식품’은 모집대상에서 제외함
‘현재 정책면세점에 입점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본 공고의 모집대상에서 제외
– 3 -
선정규모
매장 운영 현황 등을 고려 5대 품목 비중별 고득점 순으로 선정
,
5대 품목 화장품 식품 패션 (의류·잡화) 생활용품 전자제품
비중 25% 30% 10% 25% 10%
모집, 평가 및 선정 결과에 따라 품목 비중 변동 가능
4.지원 내용
지원내용
자체 판매장이 없거나 시장진출이 필요한 중소기업에 홍보 마케팅, ·
판매를 위한 공간을 제공하고 소비자 반응을 기업에 환류하는 등
시장검증 기회 부여
제품 홍보 마케팅, 인테리어 및 매장 공간 제공, 기업참여 판매
촉진 프로모션 기획
– ‧
판매 물류 전문인력을 통한 소비자 인지도 제고 및 고객 반응을
기업에 환류
국내외 방문객을 대상으로 Test-Bed 역할과 해외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수출교두보 기능 수행
– 입점 제품의 외국인 판매분은 간접수출실적* 으로 인정되며, 참여
기업의 간접수출실적증명을 위한 구매확인서 발급 지원
– 수출실적으로 인정되어 무역금융, 무역기금 등 수출기업 대상 혜택 활용 가능
지원기간
지원일 로부터 1년간 입점 가능하되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별도로
*
,
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
– 참여기업에 ‘선정’ 통보 및 절차 안내 후, ‘거래계약일’을 지원시작일로 간주함
– 4 -
지원조건
참여기업 제품의 정책면세점 입점 및 판매를 위한 기본 사항
– 입점범위 : 참여신청 및 선정된 제품을 포함하여, 동일 품목군 내
에서 최대 9개 제품(HS코드 기준)을 입점할 수 있음
– 5개 大품목군(화장품/식품/패션/생활용품/전자제품) 중 1개의 大품목군에 한함
기업당 제공되는 전용 진열 공간 내에서 연출이 가능한 범위로 입점범위(수량)를
제한하며, 전용 진열 공간은 매장 운영 상황 등에 따라 면적이 변동될 수 있음
전용 진열 공간 면적을 초과할 경우, 제품의 추가 입점이 제한될 수 있음
– 물류비용 : 면세점 입출고에 따라 발생하는 물류비용은 기업 부담
– 관세청 고시에 따라 가격표시제를 준수하여 가격표(상품라벨) 부착 후 입고 권고
판매분에 대한 판매수수료율 23% 부담 판매수수료율 변동 가능( )
– 정산 방식 : 참여기업이 사전에 설정한 납품단가 기준으로 판매분 정산 지급
** 공급원가는 희망 판매가에서 판매수수료율 23%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참여기업에서 변경하고자 할 경우 상품별로 서면으로 신청해야 함
제품의 최초 입고일이 지원시작일(거래계약일)로부터 30일 이상 지연되는 경우,
참여 ‘포기’로 간주하여 최종 선정 취소 처리 가능
5.신청 및 선정절차
신청기간 : 상시 모집
상시 모집하되 평가 및 선정은 매장 운영 상황 신청기업 현황
등을 고려하여 시행
– 4월 선정위원회 접수마감 : 2026. 3. 27.(금) ~ 4. 9.(목), 18:00까지
– 접수마감 기간까지 신청서를 제출(온라인)한 기업에 한하여 접수를 인정하며,
기한내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번 선정위원회에 상정(별도 공지)
– 5 -
신청방법 : 판판대로(fanfandaer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 방법 >
회원가입 → 로그인 → 상품 등록 → 해당 지원사업 신청(중소기업제품전용판매장(면세장))
→ 제3자 제공 동의 → 온라인 자가진단/ESG 진단 → 상품 선택 → 제출서류 등록
→ ‘제출’ 버튼 클릭 ※ 제출 버튼까지 클릭을 완료해야 정상 접수되므로 유의
신청 시 입점 희망 제품으로 상품 등록 및 선택을 진행해야 함
선정절차 총 2단계의 심사 평가를 통해 참여기업을 선정함
신청·접수 적격심사 평가 및 선정 입점지원
판판대로 ð 신청자격, 제출서류 ð 선정위원회 운영 ð 거래계약 체결,
온라인 신청 등 검토(~4월) 및 심사(~4월) 면세점 입점(6월~)
평가 및 선정
( 적격심사) 중소기업 중 판판대로를 통해서 사업신청 및 서류
1 단계
제출이 완료된 기업을 대상으로 전담기관에서 적격심사* 진행
– 신청자격, 지원 제외 대상 및 필수 서류 제출 여부 등 적부심사
–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등 필수서류 제출 여부
( 2 단계
선정위원회) 적격으로 판정된 기업 대상으로 유통 판로 전문가 ‧
인으로 구성(외부 평가위원)된 선정위원회에서 평가
5
– 가점‧ 우대제도에 따라 신청기업이 해당하는 사항을 근거 서류로
제출하여 해당하는지 여부가 확인되면 최대 5점까지 가점 인정
– 선정위원회의 산술평균 점수에 가점을 합산하여 70점 이상인 신청
기업 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선정
평가항목
구 분 가 점 비 고
상품우수성 사업적합성 시장적합성 확장가능성
배 점 30점 40점 20점 10점 5점 변동 가능
필요시 상품 실물 품평회 등을 병행할 수 있도록 참여기업은 평가용 샘플 제공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 6 -
제출서류
공통 필수서류
제출서류 비 고
①참여신청서
신청서 내 신청제품정보는 대표제품 1개만 작성하여야 함 ※ [판판대로 내 해당 공고 등]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제출
②개인 및 기업 (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③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 발급처: 정부24 or 홈택스
④중소기업확인서 ※ 발급처: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⑤국세 납세증명서 ※ 발급처: 정부24 or 홈택스
⑥지방세 납세증명서 ※ 발급처: 정부24 or 위택스
⑦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최근 3년간('23, '24, '25년) 자료
면세사업자 : 표준재무제표증명 발급 불가 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발급처: 정부24 or 홈택스
수입금액증명」 제출
필수제출 제외 : 접수 마감일 기준,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
– ③, ④, ⑤, ⑥은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신청 페이지에서 자료 연계를 통해 제출 대체 가능
** ④, ⑤, ⑥은 서류 발급본 유효기간이 접수마감일 기준에 유효해야 함
추가 필수서류
아래 표(세부 서류)에서 신청기업이 해당하는 서류를 필수 제출하여야 함
– 제조형태별 서류 : 신청 제품의 제조 형태에 해당하는 서류 (사본)
< 제조형태별 필수제출 세부 서류 >
업 종 제출서류
공장등록증명서(또는 공장등록증 사본)* 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직접 제조 * 공장면적 500㎡ 미만인 경우, 「건축물대장 사본」으로 대체 가능
(직접생산) ※ 건축물대장 제출 시, 반드시 용도가 ‘제조시설(공장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로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임차 시설일 경우 임대차 계약서를 병행 제출하여야 함
위수탁 생산 계약서(OEM계약서)* 등
위탁 제조
– 그 밖에 신청기업-생산처 간 상품생산 관련 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증빙서류
(외주생산)
입점 기업의 제품 기획 주도성(직접 기획·설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추가제출 요구 가능
– 「공장등록증명서」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신청 페이지에서 자료 연계를 통해 제출 대체 가능
– 7 -
– 품목별 서류 : 신청 제품에 해당하는 각종 등록 신고 서류 (
지원 대상·자격
본 내수 분야 사업은 서울 지역의 중소기업을(를) 주요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특히 제조업 업종 사업체에 적합합니다. 신청 가능 형태는 개인사업자입니다. 본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수행: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이(가) 주관합니다. 업력·매출 규모·세금 납부 등 세부 자격 요건은 공고 원문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공고 등 사업 관련)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정책매장운영팀 032-743-5196, 5183, 5187, dutyfree@kodma.or.kr / (참여신청 전산시스템 관련) 판판대로 고객센터 02-2656-9021
서울 내수 정책자금 현황
한국창업분석연구소 집계 기준, 서울 지역에서 현재 모집 중인 정책자금은 758건입니다. 내수 분야는 전국 91건이 모집 중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이(가) 현재 운영 중인 공고는 249건입니다. 같은 조건의 다른 정책자금은 아래 링크에서 비교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신청 자격(업력·매출·지역·업종)이 우리 사업체와 맞는지 확인
- 신청 기간과 마감일 — 마감이 임박했는지 체크
- 세금 체납·금융 연체 여부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음)
- 제출 서류(사업자등록증·재무자료 등) 준비
- 중복 수혜 제한 여부 — 동일 목적 사업 중복 확인
관련 정책자금
※ 본 페이지는 공공기관이 공개한 정책자금 공고 정보를 정리·제공합니다. 신청 자격·지원 내용·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 내용은 반드시 공고 원문과 운영기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