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2026년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수시 공고(강원연계)
사업 개요
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의 상표ㆍ디자인권을 보호하고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수시 공고합니다.
☞ 수출 중이거나 수출예정인 강원특별자치도 소재 국내 중소기업
☞ 무단선점 대응(Fast Track) 지원
- 브로커, 특수거래 관계인 등의 해외 상표ㆍ디자인 무단 선출원 또는 선등록에 대한 대응전략 지원
- 상표ㆍ디자인 무단선점 대응 이후, 무단선점자에 의한 역공격 대응전략 지원
- 도메인이름 무단 선점 분쟁 대응전략 지원
공고문 상세 (원문 추출)
2026년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수시 공고(강원연계)
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의 상표‧디자인권을 보호하고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 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수시
K-
공고합니다.
2026.4. 1.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장,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
1.사업 개요
사업목적 : 강원 소재 중소기업의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을 통한
지재권 분쟁 대응 역량 및 수출 경쟁력 강화
지원규모
지원대상에 따라 총 사업비의 70% 지원
구 분 지원방식 지원 유형 모집방식
분쟁대응 개별대응 무단선점 대응 수시
(Fast Track*)
– (Fast Track) 시급을 요하는 지원유형 신청 건의 선정절차를 단축 운영하는 제도(평균 14일 이내)
지원대상(이하 ‘지원기업’으로 통칭)
개별대응 : 수출 중이거나 수출예정 인 강원특별자치도 소재 국내 중소기업
– (수출기업) 직·간접수출 중이거나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
– (수출예정기업) 현지시장조사, 수출계획, 거래처 확보, 계약 체결, 현지 승인 획득, 해외 운송계약
및 현지 광고 등 수출을 위한 제반 활동이 인정된 기업([붙임1]에 따른 증빙자료 제출 필요)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업(개인사업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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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지원 상세
가.유형별 지원 내용 및 조건
분쟁대응 유형
(단위: 백만원, 건‧회당 기준)
총사업비
구분 유형 지원 내용 과업기간 지원조건
(최대) (필수서류)
브로커, 특수거래 관계인 등의 해외 상표‧
무단선점
디자인 무단 선출원 또는 선등록에 대한 입증
대응전략 지원
무단선점 대응 • 상표‧디자인 무단선점 대응 이후, 무단선점자에 최대 역공격
개별 40백만원
(Fast Track) 의한 역공격 대응전략 지원 3개월 입증
도메인이름 무단 선점* 분쟁 대응전략 지원 피해
– 제3자가 지원기업 상표와 동일·유사한 이름으로
(의심)입증
도메인이름을 무단 등록·사용
– 지원유형별 세부 과업 수행범위에 따라 총 사업비를 책정
나.지원 범위
지원 자격별 지원 비율
정부 지원 비율
기업 부담 비율
구분 (총사업비 중)
국비(보호원) 지방비(강원) 현금 현물*
소기업 10% 이상 20% 이하
개별대응 50% 20%
중기업 20% 이상 10% 이하
– 현물은 기업 소속 인력 참여로 인정 가능
연속⋅동시 지원
지원대상 : 기 지원기업 중에서 동일 유사한 분쟁현안이 지속되어 ·
연속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업
지원범위 : 연속‧동시에 지원 가능
– 수행기관은 ‘수행계획 및 제안금액의 타당성’을 평가하여 연속 지원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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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 기간 및 결과 통보
구분 수시모집(Fast Track)
모집 기간 연중(공고일~사업예산 소진시)
결과 통보 모집완료 후 7일 이내
Ÿ 수시모집(Fast Track)은 ‘(개별)무단선점 대응’ 유형에 한하여 적용
Ÿ 신청기한 내 구비서류까지 제출 완료되어야 신청된 것으로 인정
Ÿ 수시모집은 정기모집과 상관없이 수시로 접수하며, 매월 2,4째주 목요일까지
비고 신청‧접수된 건을 대상으로 월 2회 선정심사 실시
Ÿ 모집 및 결과통보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상세 내용은 사업
관리시스템 또는 IP-NAVI에 게재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
Ÿ 사업예산에 따라 과업기간이 일부 조정될 수 있음
신청 방법
사업관리시스템(https://www.ip-navi.or.kr/ipdrms) 접속 후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며, 방문 우편 접수 불가) ·
– 온라인 사업신청 사용자 매뉴얼 [붙임7] 참조
– 모든 붙임서류는 PDF 또는 JPG 형태로만 첨부 가능하며, 다수
파일을 등록할 경우 1개의 PDF로 변환 및 병합하여 업로드
신청기업 제출 및 작성서류 목록
일반 신청 간소화 신청 제출
구분 제출서류
필수 해당시 필수 해당시 방법
지원사업 신청서 [붙임2] 참조 온라인
신청서 ○ ○
지원사업 신청 동의서 [붙임2] 참조 입력
간소화 행정정보공동이용 서비스 신청동의서 [붙임3] ○
서비스
1.기업규모 증명서(중소) [붙임1] 참조 ○ 이용
2.사업자등록증(명원), 3개월 이내 발급본 서비스
이용
– Fast Track 해당 시 예외적으로 3개월 초과 발급본 인정
3.대상제품 설명&판매자료 [붙임1] 참조 시스템
추가 ○ ○
– Fast Track 해당시 수출증빙으로 갈음 파일
제출 4. 수출 증빙자료(예정자료 포함) [붙임1] 참조 ○ ○ 업로드
서류 5. 상표‧디자인권 등록 또는 출원사실 증빙자료
서비스
– 간소화 신청시 출원 증빙자료 또는 해외 상표‧디자인권 ○ 이용
보유자료를 ‘가점 관련 증빙서류’ 선택 및 별도 제출
6.신청유형별 필수서류 [붙임1] 참조 ○ ○
7.가점 관련 증빙서류 [붙임1] 참조 ○ ○
간소화 신청시 [붙임3] 행정정보공동이용 서비스 신청 동의서 제출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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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제출 및 작성서류 목록
구분 제출서류 필수 해당시 제출방법
제출완료시
1.사업수행 신청서 [붙임4] 참조 ○
자동생성
수행기관 2. 지원사업 신청 동의서 [붙임4] 참조 ○
온라인 입력
신청서류 3. 산출내역서 [붙임4] 참조 ○
4.사업수행 제안서 ○ 시스템
5.사업자등록증(명원) 3개월 이내 발급본 ○ 파일 업로드
수행기관 지정 : 신청 기업이 해당 컨설팅을 수행할 전문가(특허법인 등)를
직접 지정하여 동반 신청
기업이 지정한 전문가(특허법인 등)는 ‘25-‘26년 특허/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제공을
위한 전문기관’ 풀에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가능
수행기관을 지정하지 못한 기업 등의 요청 시 전년도 해당 기술분야 종합평가 우수
참고
수행기관(S, A 등급) 목록 제공 가능(kbrand@koipa.re.kr로 요청)
사항
IP서비스기관이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산업재산권 등에 대한 침해여부 판단,
권리유무효 등 법률 감정은 반드시 법적 자격이 있는 별도의 기관에서 수행 필요
수행인력 변경 시 사유 발생 즉시 사업담당자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득한 후 과업에 투입해야 함
4.세부 운영계획
가.신청기업 및 수행기관 선정([붙임1] 참조)
선정 절차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1.
5단계 2.
6단계
사업 공고 및 신청서류 선정심사(서면, 발표) 기업부담금 협약체결
신청 접수
è 사전 검토
è (유형별 상이)
è 선정 통지 è 납부
è (3자, 온라인)
선정 기준
신청기업 : 신청기업의 선정심사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인 기업 중
고득점 순서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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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 수행기관 심사점수는 선정 여부와 무관하나, 추후 집중
관리 대상 과제 분류 기준으로 활용
심사점수를 기준으로 ‘80점 이상 : 수행적합’, ‘80점 미만 : 집중관리 대상’으로 구분
수행기관
’집중관리 대상‘으로 분류될 경우 지원기업에 ‘지정 수행기관 유지ㆍ변경 요청서’를 요청하고,
분류 기준
수행기관 변경 권고에도 유지를 희망할 경우 최종 선정 가능(해당 과제는 집중관리 예정)
가산점 : 신청기업이 선정심사기준의 가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항목별 가산점을 부여하여 가산점 관련 사항은 [붙임1] 참고
선정 결과 확인
선정결과는 사업관리시스템(https://www.ip-navi.or.kr/ipdrms) ‘지원기업
협약관리’ 카테고리에서 확인 가능
최종 사업비는 최대 총 사업비 내에서 기준단가 및 예산 한도를
고려하여 조정 가능
단일 수행기관으로 동일한 분쟁상대(무단선점자, 위조·형태모방자)에 대응하기 위해 신청한 경우,
참고사항
선정위원회에서 업무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최대 30% 이내에서 총사업비 조정 가능
협약 체결
기업부담금 : 선정기업은 협약 전까지 기업부담금 중 현금을 보호원
계좌로 납부해야 하며, 미납부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참고사항 • 무단선점 대응(Fast Track) 유형은 기업부담금(현금) 납부기간 연장 불가
협약방식 : 시스템을 통한 전자협약방식으로 진행, 기업 및 수행기관은
각 사업자 명의로 발급한 공인인증서로 전자서명 진행
나.신청 시 유의사항 (필독)
신청 기업(협의체) 지원 제한 사유
①휴⋅폐업 기업 지원사업 공고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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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이거나 국세・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 단 금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
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았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등 정부ㆍ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지원 가능)
③분쟁대상이 국내기업의 외국 법인 지점 사무소 등인 경우단 외국환거래법에서
규정하는 해외직접투자를 통해 설립된 경우에 한함 )
④지원사업으로 분쟁대상 해외기업 이외에도 국내기업이 실질적으로
주된 피해를 받을 경우
⑤신청기업의 지원사업 대상 제품ㆍ서비스가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모방한 것이 명백한 경우(단, 타인과 신청기업 간 협력
관계가 현존하고 이에 다툼이 없는 경우는 지원 가능)
⑥해외기업에 대해 권리행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기업이 직ㆍ
간접적으로 해당 권리를 실시 또는 사용한 실적 또는 수출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경우
⑦지원결과가 사회적 비난의 위험이 있거나 사업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경우
수행기관 과제 수행 제한 사유
①과제별 수행인력이 인을 초과하거나 연구보조원의 인건비가
총 인건비율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②과제 수행기간 중 동일 수행인력의 주관기관 지원사업 투입율
합계가 100%를 초과하는 경우
③수행기관에 재직하지 않는 외부인력이 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주관 (
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부전문가로 참여 가능 )
④정부지원금 또는 기업부담 현금의 반환명령 대상에 해당한 경우
⑤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 전 지원신청을 철회하거나 지원기업 또는
수행기관의 귀책으로 협약을 해제·해지한 경우
⑥신청일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찰ㆍ사업참여 제한 대상인 경우
⑦수행기관이 변리사법 변호사법 또는 외국법자문사법을 위반하거나
,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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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비밀정보 보호 >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수행기관은 업무의 수행과정에서 얻은 정보 및 자료 등을 지원기업의
허락 없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함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수행기관은 본 사업과 관련한 성과 등 본 사업의 결과로 볼 수 있는 것을
대외적으로 발표할 경우 지원기업의 동의를 받아야 함. 다만, 중간 및 최종보고회에서 보고하거나
지식재산처 또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본 사업의 정책보고서의 작성, 국회 또는 관련 정부부처의
감사, 자료제출요구 등의 이유로 보고하는 경우 ‘비실명화’ 후 제공할 수 있음
기타 주의사항
(사업참여 제한) 해당 사유 발생 시 지원기업 또는 수행기관의 사업참여 제한
– 정부지원금 또는 기업부담 현금의 반환명령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최대 3년)
–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 전 지원신청을 철회하거나 지원기업 또는
·
수행기관의 귀책으로 협약을 해제 해지하는 경우(최대 3년)
– 당해연도 경고조치를 3회 이상 받았거나, 수행기관 종합평가 등급이
연속 2년 최하위 등급으로 평가되고, 종합평가 결과가 80점 미만인
수행기관의 동일 수행분야 신청인 경우
– 매년 말 연간 수행과제를 대상으로 종합평가를 통해 수행기관 등급 부여
– 최근 5년 내 연속으로 사업참여제한 3년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경우(영구)
– 부당한 거래행위 확인 시 해당과제 책임연구원도 최대 3년간 사업참여를 제한함
– 기타 협약사항 위반 시 해당 협약내용에 따라 사업참여가 제한됨
(위탁정산) 수행기관은 보호원이 지정한 위탁정산기관을 통해서
정산 진행 및 정산비용 납부
*
지원 대상·자격
본 수출 분야 사업은 강원 지역의 중소기업을(를) 주요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특히 전문기술 서비스업 업종 사업체에 적합합니다. 신청 가능 형태는 기존사업자입니다. 본 사업은 지식재산처(수행: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이(가) 주관합니다. 업력·매출 규모·세금 납부 등 세부 자격 요건은 공고 원문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사업신청문의)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강원지식재산센터 033-749-3333 (사업내용, 행정 기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상표디자인분쟁대응실 (개별대응) 무단선점 대응 02-2183-5894, 02-6196-2016 및 기타 문의처 공고문 10p 참조
강원 수출 정책자금 현황
한국창업분석연구소 집계 기준, 강원 지역에서 현재 모집 중인 정책자금은 72건입니다. 수출 분야는 전국 258건이 모집 중입니다. 지식재산처이(가) 현재 운영 중인 공고는 24건입니다. 같은 조건의 다른 정책자금은 아래 링크에서 비교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신청 자격(업력·매출·지역·업종)이 우리 사업체와 맞는지 확인
- 신청 기간과 마감일 — 마감이 임박했는지 체크
- 세금 체납·금융 연체 여부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음)
- 제출 서류(사업자등록증·재무자료 등) 준비
- 중복 수혜 제한 여부 — 동일 목적 사업 중복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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