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농식품글로벌성장패키지 지원사업 모집 공고(신청형 수시)
사업 개요
농식품 수출역량 및 성장 가능성을 보유한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업계 수요에 맞춘 다양한 지원을 통해 우리 농식품 수출 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2026년 농식품글로벌성장패키지 지원사업(신청형 수시)」 참여 업체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농식품(신선 및 가공) 수출 유망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으로 아래 ①~②의 요건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수출업체
① 舊 aT 수출물류비(`23) 또는 패키지 신청형(`24, `25) 중 지원받은 실적이 1회 이상인 경우 (기존 지원받은 업체)
② 공모형 패키지 지원받은 실적이 있고, `25년 농식품 수출액 US10만$ 이상([붙임2]화주기준)인 수출업체 (신규 지원 가능 업체)
단, `23~`25년 보유한 농식품 수출실적 중, 아래 신선 농산물 통합조직(통합단계, 선도단계) 해당 품목이 있는 경우, 통합단계는 회원사에 한하여 사업 참여 가능
☞ 농식품 수출에 필요한 각종 사업메뉴(23개)중 자율선택 지원
- 생산ㆍ수출기반, 수확 후 관리, 운송 및 통관, 판로개척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공고문 상세 (원문 추출)
2026년 농식품수출성장패키지 지원사업 모집공고 (신청형 수시)
농식품 수출역량 및 성장 가능성을 보유한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업계
수요에 맞춘 다양한 지원을 통해 우리 농식품 수출 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2026년 농식품글로벌성장패키지 지원사업(신청형 수시)」 참여 업체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6년 4월 24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1 사업 개 요
신청자격
농식품(신선 및 가공) 수출 유망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으로 아래
①~②의 요건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수출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해당기업
** 농협 및 농식품을 수출하는 그 소속회사(대규모기업집단에 해당하나 농협법에 따라 대기업
제한적용 예외), 지역농협, 품목농협은 참여 가능
*** 제외대상 : 수산·임산물 수출업체(단, 농식품 및 수·임산물 병행 수출 시 농식품에 한해
수출실적 인정 및 지원), 상호출자제한기업 등 【붙임 1 참조】
①舊 aT 수출물류비(`23) 또는 패키지 신청형(`24, `25) 중 지원받은 실적이
1회 이상인 경우 (기존 지원받은 업체)
②공모형 패키지 지원받은 실적이 있고, `25년 농식품 수출액 US10만$
이상(【붙임2】화주기준)인 수출업체 (신규 지원 가능 업체)
단, `23~`25년 보유한 농식품 수출실적 중, 아래 신선농산물 통합조직
(통합단계, 선도단계) 해당 품목이 있는 경우, 통합단계는 회원사에
한하여 사업 참여 가능
– 통합단계 품목조직(11개) : 파프리카, 딸기, 포도, 화훼류, 배, 토마토, 감귤, 단감,
키위, 월동무, 배추류 (`26년 기준)
– 1 -
지원규모 : ○○개소(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기업 규모 및 aT 수출물류비 기준 수출실적에 따라 지원 비율 및
배정한도 차등 적용
– 국고 지원비율 : 중소기업 90%, 중견기업 80%
지원내용 : 농식품 수출에 필요한 각종 사업메뉴(23개)중 자율선택
구분 사업 메뉴 (총 23개)
수출컨설팅-리스트 제품개발(기술도입)
생산· 수출전문인력 양성-리스트 수출보험-리스트,전담기관
수출
해외인증 등록-리스트,전담기관 통번역(수출용 자료)-리스트
기반(7)
법무‧세무‧회계 자문-리스트
수확후 선도유지제(장기저장제) 포장디자인 개발-리스트
관리(4) 수출 공동브랜드-리스트 프리미엄 수출품 선별-리스트,전담기관
샘플통관운송-리스트 물류효율화
운송 및
항만‧공항 부대비용-리스트 현지 수입등록 및 검사-리스트
통관(5)
긴급 무역현한 대응
글로벌홍보 현지시장 개척
판로 개별식품박람회 참가-리스트 해외바이어 초청
개척(7) 판촉 및 신규 입점 수출상담회
지사화 -
– 사업 메뉴별 정산기준은 【붙임 4, 5】 자료 참고
배정한도 : 최근 3개년 아래 인정 수출기준을 토대로 공사가 정한
예산배정 기준에 의거 업체별 지원한도 부여 (붙임2 품목 대상)
신선 및 국산원료 50% 이상 사용 가공식품 수출실적에 한함
– 가공식품 수출실적 : 별도 양식으로 제출시 검증 후 인정
수출 농산물 안전성 관리를 위해 관련 지침*에 따른 ID 등록 및
사전등록·신고하지 않은 업체는 해당 품목, 해당 국가 수출실적 산출 제외
– ①「일본수출 채소류 ID제도」, ②「대만수출배추 사전등록제」, ③「홍콩 수출딸기 사
전신고제」, ④「일본수출파프리카 사전등록제」, ⑤「대만 수출용 포도 사전등록제」
연초 배정액의 80%이상 정산 업체 수시 추가 배정 (예산 한도내 9월말 까지)
– 수시 추가배정 세부기준은 배정 후 별도 안내
(한도 감액) 하반기에 신청할 경우 기본배정 한도 감액 적용
– 하반기 신청시 50% 감액부터 시작하여 1개월당 10%p 추가 감액
– (7월) 기본배정 한도의 50% 감액, (8월) 60%, (9월) 70%, (10월) 80%, (11월~) 선정불가
– 2 -
< 인정수출 기준 >
(인정수출범위) `23년 aT 수출물류비 기준 수출실적, `24~`25년 舊 aT 수출물류비
지원 대상품목 기준 【붙임2】 수출실적(수출액)
– (공통) 타 기관 지원 수출물류비 기준 수출실적 불인정
** 수출실적 중, 신선농산물 통합조직(통합단계) 결성품목은 공동정산 수출실적만을 배정
모수(인정수출)로 반영. 단, 통합조직(통합단계) 회원가입 1년 미만 업체의 경우 요건
충족을 위한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여, 공동정산 수출실적 요건적용 예외 인정
*** 수출실적 출처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수출화주로 신고된 수출실적만 인정)
< 지원한도 배정기준 >
(기본배정①) 인정 수출기준의 가중평균 수출실적 × 수출액 구간별 지원단가
– 가중평균 반영 방식 : (`25년) 50%, (`24년) 30%, (`23년) 20%의 합
(기본배정②) 전전년 대비 전년 수출실적 증가율 구간별로 ’기본배정 ①‘ 에서 부여한
한도의 5~10% 범위 내에서 추가 배정
수출 증가율 10%초과 ~ 30% 미만 30%~
추가 배정률 5% 10%
사업기간 : 약정체결일로부터 `26. 12. 20까지
– 단, 정산 인정기간 : `26.1.1.~ `26.12.20 (기간 내 비용집행 및 정산 신청 완료)
지원대상
신청서류 준비 신청접수 예산배정 약정체결
해당여부 검토
요건 충족여부 가공식품 요건충족시 지원업체 ↔
지원업체→aT
aT 지역본부 수출실적 자동선정, aT관할
수출종합시스템
담당자 문의 증빙 등 예산배정 지역본부
정산
정산검토 정산지급(월별) 최종 정산 결과보고
(익월 5일까지)
지원업체→aT 지원업체→aT
수출종합시스템 정산용역사, aT지역본부 12월 20일까지 수출종합시스템
(당월 집행비용 aT지역본부 →지원업체 정산 신청 완료 (사업 종료일로부터
제출) 2주이내)
– 3 -
2 모집 신청
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 `26. 10. 30.(금) 16:00
지정품목(붙임2) 수출화주로 신고된 수출실적만 인정
`26년 농식품글로벌성장패키지(신청·공모형) 기 선정업체 신청 불가
`26년 농식품글로벌성장패키지(추경) 선정업체 중복 신청 가능
타 수출 바우처 선정업체 신청 불가
– KOTRA,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농산업글로벌성장패키지(농어촌공사), 수산바우처(aT),
임산바우처(aT), 외식바우처(aT) 및 중복선정을 제한하는 기타 국가/지자체 사업
수출 구간별 추정 배정한도 (예시이며, 신청 규모에 따라 변동 가능)
구분 단계 구분 없음
수출구간 10만불 미만 10만~100만불 100만~500만불 500만~1,000만불 1,000만불~
배정액 15백만원 15~80 80~200 200~500 500~1,500
신청방법 : aT수출종합지원시스템 온라인 신청(http://global.at.or.kr)
로그인(신규업체 : 회원가입 필요) → 상단메뉴[사업신청] → 참가기업
자가 역량진단 실시 → 2026년 농식품글로벌성장패키지 지원사업 모집공고
(신청형 수시) 내 [사업신청] 버튼 클릭 (기본정보 입력, 신청서 작성)
사업신청을 위해 로그인 한 계정에 등록된 사업자등록번호와 동일한 경우만 유효
제출서류 목록
[필수 제출서류 목록(공통)]
①참가신청서 1부 * 공고 내 별도 서식 준수
②사업계획서 1부 * 공고 내 별도 서식 준수
③유사 사업 중복지원 불가 서약서 1부 * 공고 내 별도 서식 준수
④사업자등록증명명원 * 신청서류 간소화 시스템(aT One Pass) 활용하여 온라인 제출
⑤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1부
– 붙임 6 참고
⑥온라인 무역통계정보 제공동의(공인인증서 필요) ☞ https://tmydata.or.kr
– 기 동의 업체 재동의 불필요
[해당 시 필수 제출서류]
①[가공식품 수출실적의 경우] 국산 원료 50% 이상 사용 수출실적 제출 ☞ 첨부 안내자료 참조
– 지원대상 품목[붙임2]의 가공식품 품목제조보고서(국산 확인)등 증명된 것에 한하여 인정
②신선농산물 통합조직 중 통합단계 회원가입 증명서(통합조직 발급) * 사업자등록번호 명시 필요
③신선농산물 통합조직 중 통합단계 공동정산 수출실적 (통합조직에 공사 별도 요청/ 제출필요 없음)
– (`25.12월 기준) 통합단계 품목조직(11개) : 파프리카, 딸기, 포도, 화훼류, 배, 토마토, 감귤,
단감, 키위, 월동무, 배추류
– 4 -
3 선정 방식
선정방법 : 신청 자격요건 충족 여부 검토하여 선정
업체별 국산원료 사용검증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지원예산 배정 불가
결과 발표 : aT수출종합지원시스템(http://global.at.or.kr)
– 확인 방법 : aT수출종합지원시스템 로그인 → 마이 페이지 → 사업 신청관리
< 주요 일정 >
유형 모집공고 신청기한 선정 및 배정 약정체결 및 사업개시
`26.10.30(금) 신청월 익월 초 (매월)
신청형 수시 ‘26.4.24 선정 월
16:00 (신청시 자격요건 충족 필요)
– 상기 일정은 추진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관할지사 및 문의처
관 할 연락처 관 할 연락처 관 할 연락처
031-8060-6051
033-920-1546
서울경기 031-8060-6052 인 천 032-272-3007 강 원
033-920-1548
031-8060-6054
043-902-9525 042-389-5017 063-904-5873
세종충북 대전충남 전 북
043-902-9529 042-389-5019 063-904-5875
062-940-7013 053-218-4908 051-947-1083
광주전남 대구경북 부산울산
062-940-7015 053-218-4913 051-947-1086
061-931-0861
055-608-5804 064-748-9477
경 남 제 주 본사 061-931-0862
055-608-5803 064-900-8657
061-931-0863
– 5 -
붙임 1 농식품글로벌성장패키지 지원사업 신청 유의사항
<신청제외 대상>
■ 휴·폐업 기업
■ 국세·지방세 체납 기업 (최종 약정 체결시 완납증명서 제출 필요)
■ 정부, 공공기관, 금융기관의 제재로 인해 제재 대상인 자/기업
– 단, 제재기간 만료 및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은 신청 가능
■ 동일 법인의 복수 사업자는 동시 신청 및 선정 불가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대기업)
■ `25년도 패키지 참가업체 중 협약체결 후 참가기업의 사유로 협약 중도
해지 또는 `25년도 패키지 운영 미비 2회 이상 적발로 차년도 신청 1년
제한벌칙 확정 업체
■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인한 사업 참가 제한 조치 업체 및 그 기업의 대표자가
운영하는 기업
■ 중복선정 제한 사업에 선정된 업체
– (aT 개별사업) 수출 전략형 제품 인큐베이팅, 수산바우처, 임산바우처
– (타 기관 수출바우처) KOTRA,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농어촌공사(종자,사료)
기타 지자체 사업중 중복선정을 제한하는 사업
<중복지원 제한>
■ 동일증빙 정부지원사업(국고,지방비) 중복정산 신청 불가 (위반시 환수 등 제재 조치)
<메뉴 사용 제한>
■ 사업자 선정을 별도로 제한하지 않으나, aT 개별 수출지원사업과 중복
되는 내용 사용 제한이 필요한 메뉴
– 글로벌 NEXT K-Food(스타트업) 선정업체는 패키지 메뉴(제품개발, 포장
디자인 개발, 샘플통관운송) 이용 불가
<예산집행률 평가> 배정액 집행률 수준에 따라 익년도 패널티 부여
집행률 80%미만~70%이상 70%미만~60%이상 60%미만~30%이상 30%미만
페널티 20% 감액 30% 감액 50% 감액 참여 제한
(익년도 기본배정액)
– 6 -
붙임 2 신청형 수출인정 대상품목 및 HS코드
1 과실류(신선)
품 명 HS코드 품 명 HS코드
감귤 0805-21-1000 자두(신선) 0809-40-1000
만다린
(탄제린ㆍ세트수머 포함)/신선ㆍ건조한 0805-21-9000 키위푸르트(신선) 0810-50-0000
것
기타 0805-90-0000 단감(신선) 0810-70-1000
(감귤류의 과실/신선ㆍ건
지원 대상·자격
본 수출 분야 사업은 서울 지역의 중소기업을(를) 주요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특히 제조업 업종 사업체에 적합합니다. 신청 가능 형태는 기존사업자입니다. 본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수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가) 주관합니다. 업력·매출 규모·세금 납부 등 세부 자격 요건은 공고 원문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일정
접수기간은 2026.04.24부터 2026.10.30까지입니다. 신청 마감까지 D-125 남았습니다.
문의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출기업육성부 061-931-0861 및 관할지사 및 문의처 공고문 5p 참조
서울 수출 정책자금 현황
한국창업분석연구소 집계 기준, 서울 지역에서 현재 모집 중인 정책자금은 758건입니다. 수출 분야는 전국 258건이 모집 중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이(가) 현재 운영 중인 공고는 26건입니다. 같은 조건의 다른 정책자금은 아래 링크에서 비교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신청 자격(업력·매출·지역·업종)이 우리 사업체와 맞는지 확인
- 신청 기간과 마감일 — 마감이 임박했는지 체크
- 세금 체납·금융 연체 여부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음)
- 제출 서류(사업자등록증·재무자료 등) 준비
- 중복 수혜 제한 여부 — 동일 목적 사업 중복 확인
관련 정책자금
※ 본 페이지는 공공기관이 공개한 정책자금 공고 정보를 정리·제공합니다. 신청 자격·지원 내용·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 내용은 반드시 공고 원문과 운영기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