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전략지원) 참여기업 모집 공고
사업 개요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해외규격인증 획득을 지원하는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전략지원)」참여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전년도 직접수출액 5,000만불 미만의 중소기업
※ 단, 글로벌 강소기업 1000+ 지정기업은 5,000만불 이상도 지원 가능
☞ 해외규격인증 획득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인증비, 시험비 및 컨설팅비 등 인증획득비용의 일부(50% ~ 70%) 지원
※ 지원한도 : 기업당 최대 4건, 1억원 한도 내 지원(트랙 무관 연간 합산)
공고문 상세 (원문 추출)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59호 2026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전략지원) 참여기업 모집공고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해외규격인증 획득을 지원하는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전략지원)」참여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30일중소벤처기업부장관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관련 문의사항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수출인증지원센터 (☎ 1522-0141) 로 연락 바랍니다. 1. 지원 개요 □ 사업목적 :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에 기여 □ 지원내용 : 해외규격인증 획득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인증비, 시험비 및 컨설팅비 등 인증획득비용의 일부 (50% ~ 70%) 지원 <지원 트랙별 지원 인증 구분> 전략지원 인증 일반지원 인증 → 일반지원 공고문 참조 (전략인증) 주요 수출 소비재 관련 인증 미국 FCC (전기전자) 미국 FDA (의료기기 Class1, 화장품 등록 분야 한정) 유럽 CE (전기전자, 통신 및 기계 분야 한정) 유럽 CPNP (화장품) 영국 SCPN (화장품) 일본 PSE (전기전자) 국제 HALAL (식품, 화장품 등) 국제 IECEE-CB Test (전기전자) 긴급 지원 필요 인증 및 K-수출 전략품목 인증 (추후 홈페이지 별도 게시) 전략인증(9종)에 해당하지 않는 인증 562종(일반지원 공고문 붙임1 참조) 전략인증(9종)에 해당함에도 건당 시험비, 인증비 합산 3,000만원이 넘는 고비용 인증 의료기기 분야 대상 인증 (일반지원 공고문 붙임3 참조) 비 공고 규격인증 (일반지원 공고문 붙임1 외 인증) - 올해부터 비건 등 민간 인증도 수출연관성 등 입증시 비공고 규격인증으로 지원 □ 지원대상 : 전년도 직접수출액 5,000만불 미만 * 의 중소기업 * 단, 글로벌 강소기업 1000+ 지정기업은 5,000만불 이상도 지원 가능 □ 지원기간 : 협약체결 후 1년 (연장 필요 시 12개월 단위로 최대 1회 연장 가능 ) - 선정기업은 협약 체결 후 협약 종료 이전에 인증획득 시 인증획득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음 □ 지원한도 : 기업당 최대 4건, 1억원 한도 내 지원 (트랙 무관 연간 합산) ◦ 지원비율 : 전년도 매출액에 따라 50~70%로 차등 지원 < 지원 한도 및 지원 비율 > 지원건수 지원금액 지원비율 (전년도 매출액 기준) 비고 100억원 미만 300억원 미만 300억원 이상 최대 4건 1) 1억 원 70% 60% 50% 인증별 개별 한도 존재 0 ?붙임 2;0;0;0; HWPHYPERLINK_TYPE_HWP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 붙임 2 참조 ) 1) 지원 트랙간 신청금액( (예상)협약금액 ) 합이 3,500만원 미만일 경우, 3,500만원 한도 내에서 4건을 초과하여 지원건수 제한 없이 추가 신청 가능 ◦ 인증을 획득한 참여기업의 실제 인증획득 소요 비용에 지원 비율을 적용 한 금액과 “전략지원 인증분야별 정부지원금 인정/한도 기준 0 ?붙임 2;0;0;0; HWPHYPERLINK_TYPE_HWP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 붙임 2 】 ” 금액을 비교하여 적은 금액을 지원 (1) 인증분야별 개별한도 ( 0 ?붙임 2;0;0;0; HWPHYPERLINK_TYPE_HWP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붙임 2 ) 는 기업당 지원한도를 초과할 수 없으며, 지원항목은 다음과 같음 - 인증비 : 인증서 발행비, 인증신청비, 연회비, 심사비, 법정대리인 선임비 등 · 심사비 : 인증절차상 필수로 실시하는 공장심사, 서류심사 등 · 법정대리인 선임비 : 인증(또는 등록) 절차상 필수적으로 현지 법정대리인(책임자)을 선임해야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 - 시험비 : 인증에서 규정한 시험규격에 의거 제품을 시험(TEST)한 비용 - 컨설팅비 : 등록된 컨설팅기관의 인증진행을 위한 기술 자문료, 서류 대행료 등 2. 모집 규모 및 일정(전략지원) □ 모집일정 : ’26년 1월 30일(금) 09:00 ~ 11월 30일(월) 18:00 까지 (상시모집) □ 모집규모 : 600개사 내외 (예산 및 신청규모에 따라 모집 규모 변동 가능) □ 신청방법 : 온라인으로 신청서 작성 및 구비 서류 업로드 ※ 회원가입 ⟶ 로그인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사업신청 → [전략지원] 신청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센터 홈페이지 ( 0 http\://www.smes.go.kr/globalcerti/;1;0;0; http://www.smes.go.kr/globalcerti/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https://www.smes.go.kr/globalcerti/ ) 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 [사업신청] → [전략지원] 메뉴에서 신청서 작성 후 등록 ◦ 0 ?붙임 3;0;0;0; HWPHYPERLINK_TYPE_HWP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 붙임 3 】 구비 서류는 신청 시 전산업로드 (오프라인 제출 X) * 파일형식 : PDF, JPG, PNG 등 스캔파일 및 HWP, DOC, EXCEL 등 문서파일 3. 평가·선정 및 지원 등 (전략지원) < 추진절차 > 사업 계획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 신청·접수 (온라인 신청) ➡ 평가 (관리기관) ➡ 지원대상 기업 선정 (전략지원 : 간이심사) 정부지원금 지급, 사후관리 (관리기관) 완료보고 (참여기업→ 관리기관) 인증획득 추진 (참여기업) 사업협약 체결 (관리기관↔참여기업) □ 평가 및 선정 ◦ 평가기간 : 접수 다음달 1일 ~ 15일 (단, 1월 신청 기업은 2월 접수에 포함) * 평가 및 선정일정은 관리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 평가방법 : 신청기업 평가표 0 ?붙임 4;0;0;0; HWPHYPERLINK_TYPE_HWP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 붙임 4 ) 에 따라 인증획득 필요성, 가능성, 의지, 해외시장 진출 역량 및 다변화 등 평가를 실시 (서면평가) - 여성기업, 지방소재 기업 및 우수기업 등은 평가 시 가점부여 구분가점항목 (※각 구분요건에 해당시 구분별 1회 가점부여) 가점 1 여성 또는 지방소재 기업 1 2 소재·부품·장비기업 소재부품장비 강소 기업 100, 소부장 전문기업, 소부장 으뜸기업, 소부장경쟁력위원회 상생모델 지정기업 1 3 우수 중소기업 혁신제품 해외실증 지원사업 참여 기업(조달청), 해외인증 종합지원 우수기업 (산업부 해외인증지원단 추천기업 한정) , 2 ※ 신청기업 평가관련 유의사항 ◦ 신청마감일 기준 유효한 서류만 인정함 * 전략지원 은 접수 월의 말일을 신청 마감일로 간주함. 단, 1월 신청기업은 2월 신청기업과 동일하게 적용 ◦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평가하되, 사실관계 확인 등 필요시 관리기관이 신청기업 소재지(사무실 등)에 현장 방문할 수 있으며, 신청기업은 이에 협조해야 함 ◦ 신청서류 검토 및 평가 중 지원제외 대상임이 발견되는 경우 해당기업의 신청을 반려함 ◦ 선정방법 : 간이심사 후 평가점수가 선정 자격기준 (65점) 이상인 기업을 월별 예산규모 내에서 평가점수 순으로 선정 □ 협약 및 정산 ◦ 협약 : 선정기업은 관리기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과 인증획득 협약을 체결하며, 지원기간 내 인증획득 성공 시 인증획득비를 지급함 - 지원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1년 (연장 필요 시 12개월 단위로 최대 1회 연장 가능 ) ※ 지원기간 연장(전략지원) ◦ 지원기간(과제수행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기업은 지원기간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기간 연장신청을 할 수 있음 ◦ 전략지원의 지원기간 연장은 12개월 단위로 신청 가능하며, 최대 1회 신청 가능 ◦ 정산 : 지원 기간 내 인증획득완료 후 관리기관에 완료보고 시 정부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 (성공조건부 사후지원) - 참여기업은 단독으로 인증획득을 추진하거나 사업에 등록된 컨설팅 기관을 활용할 수 있으며, 등록컨설팅 기관 이용시에만 컨설팅 비용을 지원함 ※ 홈페이지(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센터)에 등록된 컨설팅 기관 조회방법 (https://www.smes.go.kr/globalcerti/ → 컨설팅기관 → 컨설팅기관 검색 메뉴 이용) 4. 신청 제외대상 ※ 선정 이후에 신청제외 사유 적발 시 선정 대상에서 제외(협약완료시 협약취소) ◦ 휴·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 또는 기업 * 단, 사업신청 마감일 기준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완료자 또는 기업은 신청가능 ◦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전국은행 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자 또는 기업 * 단, 사업신청 마감일 기준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 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 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가능 ◦ 동 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미완료 상태인 기업 * 단, 당해 연도 선정 및 사업종료 기업은 당해 연도 동일 트랙 재참여 불가 ◦ 동 사업에 참여 제한조치를 받은 기업 으로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 동 사업 또는 지자체 등 타 정부기관으로부터 동일한 제품 (파생모델 포함) 의 인증획득 비용을 지원 (성실실패 정부지원금 포함) 받았거나 받고 있는 기업 * 단, 제품(모델), 신청품목, 인증명칭 등이 다른 경우 또는 사업 공고일로부터 과제 수행기간 내에 인증만료일이 도래한 인증갱신 건은 지원 가능(과제수행기간 내 1회에 한함) ◦ 직전 5개년 (’21년 ~ ’25년 사업) 동 사업에 참여하여 지원받은 금액 합산액이 2억원 이상인 기업 5. 기타 유의 사항 □ 인증획득 완료 후 실제 소요 비용의 일부 (50% ~ 70%) 를 정부지원금 한도 (협약금액) 내에서 성공조건부로 사후 지급하는 사업임 ※ 주의사항 컨설턴트나 컨설팅기관으로부터 기업의 부담이 전혀 없게 하겠다는 허위제안, 소요비용 페이백 등 부정한 제한이 있는 경우 관리기관으로 신고 바람. 허위 또는 부정한 제안에 가담하는 경우 관리기관 (KTR) 에서는 사업비 환수, 고발 등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임 □ 사업 공고일 기준 이미 획득한 인증은 지원 불가함 * 패스트트랙은 매월 접수시작(1일) 당일을 해당월 공고일로 간주함(단, 1월 신청분은 사업공고일(1월 30일) 기준) □ 이전년도 사업이 진행 중인 기업은 사업종료 후 신청이 가능하며, 당해 연도 사업에 한하여 전략지원과 일반지원은 교차신청 가능 □ 동 사업은 상대국에서 강제하는 (또는 강제에 준하는) 해외규격인증 획득 만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해당 해외규격인증의 필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시험비 등 비용은 지원 불가 * * (지원 불가 예시) CE LVD(저전압 지침) 적용 범위(DC 75V~1,500V, AC 50V~1,000V)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임에도 LVD 시험을 진행한 경우 해당금액 지원 불가 □ 컨설팅기관을 활용하여 사업에 참여할 경우 복수의 컨설팅기관에서 비교견적을 받아 가격, 컨설팅기관의 지원 실적 등을 감안하여 컨설팅 기관을 선택할 것을 권장 * 컨설팅기관 결정 후에는 담당 컨설턴트가 명시된 계약서를 작성한 후 인증획득 진행을 권장 □ 컨설팅 없이 독자적으로 추진한 인증 또는 미등록 컨설팅기관 * 을 활용한 인증은 컨설팅비를 제외한 인증비, 시험비만을 지원 * 홈페이지(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센터)에 등록된 컨설팅 기관이 아닌 컨설팅 기관 ※ 홈페이지(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센터)에 등록된 컨설팅 기관 조회방법 (https://www.smes.go.kr/globalcerti/ → 컨설팅기관 → 컨설팅기관 검색 메뉴 이용) □ 신청금액 (협약금액) 은 “전략지원 인증분야별 정부지원금 인정/한도 기준
지원 대상·자격
본 수출 분야 사업은 서울 지역의 중소기업을(를) 주요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특히 전문기술 서비스업 업종 사업체에 적합합니다. 신청 가능 형태는 기존사업자입니다. 본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수행: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가) 주관합니다. 업력·매출 규모·세금 납부 등 세부 자격 요건은 공고 원문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수출인증사업단) 1522-0141
서울 수출 정책자금 현황
한국창업분석연구소 집계 기준, 서울 지역에서 현재 모집 중인 정책자금은 758건입니다. 수출 분야는 전국 258건이 모집 중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이(가) 현재 운영 중인 공고는 249건입니다. 같은 조건의 다른 정책자금은 아래 링크에서 비교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신청 자격(업력·매출·지역·업종)이 우리 사업체와 맞는지 확인
- 신청 기간과 마감일 — 마감이 임박했는지 체크
- 세금 체납·금융 연체 여부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음)
- 제출 서류(사업자등록증·재무자료 등) 준비
- 중복 수혜 제한 여부 — 동일 목적 사업 중복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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