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 2026년 골목형상점가 지정 모집 공고
사업 개요
골목상권 경쟁력 강화와 소상공인 활성화 도모를 위해 「부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 의거 2026년 「부천시 골목형상점가」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소상공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상인회가 결성되어 있는 부천시 소재 소상공인 상권 공동체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지원,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등 지원
공고문 상세 (원문 추출)
부천시 공고 제2025-3117호
2026년 부천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모집 공고
골목상권 경쟁력 강화와 소상공인 활성화 도모를 위해 「부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 의거 2026년 「부천시 골목형상점가」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소상공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5년 12월 31일
부천시장
모집개요
가.모집대상 : 상인회가 결성되어 있는 부천시 소재 소상공인 상권 공동체
나.지정요건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다음과 같이 밀집해 있는 구역
· (상업지역)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 점포** 25개 이상 밀집
· (상업지역 외)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 점포 20개 이상 밀집
– 해당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 1/2 이상의 동의
단, 동일한 구역 내에 상인회는 1개 이내여야 하며, 미등록 상인회의 경우 상인회 등록 절차 병행.
다.지원내용
–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지원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등
2.신청접수
가.접수기간 : 연중 수시
나.접수방법 : 방문접수 / 지역경제과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34, 2층(중동, 중동힐스테이트))
근무시간(평일 09:00~18:00) 내 신청접수, 점심시간(12:00~13:00) 제외
다.제출서류
라.작성문의 : 부천시 지역경제과 ☎ 032-625-2726
– 지정기준 충족 여부 확인, 구역 조정, 서류 작성 지원 등 컨설팅 제공
3.지정심의 및 통보
가.지정심의 : 필수 서류 구비 여부, 요건 검토 등 부천시 지역경제과 심의를 거쳐 지정
나.심의기준
– 「부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제11조, 제12조
– 관련 규정 적합성, 해당 구역의 특성, 상권 규모 및 발전 가능성 등
주1: 신청 구역에도 불구하고 상권의 특성과 적정 상권 범위를 고려하여 구역 조정 협의를 요청할 수 있음
주2: 거주지 밀집, 왕복 4차선 이상 도로 포함, 소음 및 쓰레기 무단투기 우려,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경우 등은 일부 구역 조정 협의를 요청할 수 있음
다.지정통보 : 홈페이지 게시 및 유선통보, 골목형상점가 지정확인서 및 상인회등록증 교부
마.지정절차
4.유의사항
가.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서류의 착오기재, 연락 불능, 공고문 미숙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제출자의 책임임
5.문 의 처 : 부천시 지역경제과 (☎ 032-625-2726)
붙임 1. 골목형상점가 지정신청서(서식) 각 1부.
2.상인회 등록신청서(서식) 각 1부.
[서식1]
[서식2]
*골목형상점가 지정신청 동의 및 상인회 설립 동의 여부 확인 (동의한 경우 ◯ )
2026.. .
상인회장 (서명 또는 인)
[서식3]
구역명칭 : 골목형상점가
소 재 지 : ○○구 ○○동 △△번지~△△번지 일대
1.본인은 상인회에서 추진하는 골목형상점가 지정신청 및 상인회 등록에 동의하며 관련 사업에 적극 협조할 것을 서약합니다.
2.또한 본인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신청 구역 내 소상공인임을 확인합니다.
2026.. .
< 동의자 명부 >
구역명칭 : 골목형상점가
소 재 지 : ○○구 ○○동 △△번지~△△번지 일대
1.본인은 상인회에서 추진하는 골목형상점가 지정신청 및 상인회 등록에 동의하며 관련 사업에 적극 협조할 것을 서약합니다.
2.또한 본인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신청 구역 내 소상공인임을 확인합니다.
2026.. .
< 동의자 명부 >
구역명칭 : 골목형상점가
소 재 지 : ○○구 ○○동 △△번지~△△번지 일대
1.본인은 상인회에서 추진하는 골목형상점가 지정신청 및 상인회 등록에 동의하며 관련 사업에 적극 협조할 것을 서약합니다.
2.또한 본인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신청 구역 내 소상공인임을 확인합니다.
2026.. .
< 동의자 명부 >
[서식4]
개 요
구 분 : 골목형상점가
업무구역 : ○○구 ○○동 △△번지~△△번지 일대
구역면적 : (대지) ㎡ (영업장 면적) ㎡
점 포 수 : △△개 (상인회원점포 △△개, %)
상인대표 : ○○○
구역도 (지번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작성)
[서식5]
[서식6]
[서식7]
○○ 상인회 총회 개최결과(예시)
회의개요
일 시 :
장 소 :
인 원 :
식 순
개회선언
상인회장 인사말
안건토론 및 심의·의결
건의사항 청취
폐회선언
주요안건 및 의결결과
안 건 명 : ( ) 상인회 등록 신청의 건
주요골자 : ( )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제2조 제2호의 규정 및 「부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이하 조례)」 제2조에 따른 “골목형상점가”로 인정받고, 현재 ( ) 상인회를 법 제65조 제3항 규정에 따른 “상인회”로 부천시에 등록(신청)에 관한 건
심의결과 : 참석자 전원 만장일치 동의로 가결하고, 상인동의서 작성 후 총회 폐회
2026.. .
○○ 상인회장 ○○○ (서명 또는 날인)
총회 개최 사진
○○ 상인회 총회 회의록(예시)
회의개요
일 시 :
장 소 :
인 원 :
회 의 록
사 회 자
지금부터 ○○○ 상인회 총회 개회를 선언하겠습니다.
국민의례는 생략하겠습니다.
총회 순서는 상인회장 인사말, 안건토론 및 심의·의결, 폐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 상인회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상인회장
금번 총회는 우리 ○○○가 발전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골목형상점가 지정과 상인회 등록 신청에 앞서 개최한 총회입니다.
(중략) 앞으로도 회원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에 건강과 행복만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 회 자
그럼 주요안건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린 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의 심의 의결은 ○○○ 상인회장님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안건은 ○○○ 상인회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제2조의2 규정 및 「부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이하 조례)」제2조에 따른 골목형상점가로 인정받고, 현재 ○○○ 상인회를 법 제65조 제3항 규정에 따른 상인회로 부천시에 등록(신청)에 관한 건으로 그와 관계된 상인동의서, 사업계획서, 재산명세서, 정관 등이 첨부되었습니다.
상인회장
그럼 이번 총회의 주요 안건인 ○○○상인회의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상인회 등록 신청에 대해 의견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 략)
상인회장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전원 만장일치로 ○○○상인회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제2조의2 규정 및 「부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이하 조례)」제2조에 따른 골목형상점가로 인정받고, 현재 ○○○상인회를 법 제65조 제3항 규정에 따른 상인회로 부천시에 등록(신청)에 관한 건은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 회 자
이상으로 ○○○상인회 총회의 폐회를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2026.. .
○○ 상인회장 ○○○ (서명 또는 날인)
[필수첨부]
총회 참석자 명부
[서식8]
정 관(定款) (예시)
2026.. .
○○ 상인회
제1장 총 칙
파란글씨 : 필수 포함사항 (세부내용및그외내용은 자율작성)
제1조(명칭) 본회의 명칭은 ○○○상인회라 한다. (예시)
제2조(업무구역) 상인회의 업무구역은 (부천시 ○○구 ○○동 ○○번지 일원) ○○○골목형상점가 내로 한다. (예시)
제3조(목적) 상인회는 상점가와 회원의 이익을 위한 경영현대화 및 시설개선, 상점가 발전을 위한 공동사업을 도모하여 상점가의 발전과 상권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예시)
제4조(상인회의 성립) 본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등록함으로써 성립한다. (예시)
제5조(사무소 소재지) 중략
제6조(사업내용)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상점가의 상권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및 판로개척 등 공동사업
2.상점가 상인의 매출 증대를 위한 세일행사, 이벤트 개최 등의 공동사업
3.상점가 상인의 상거래를 촉진하기 위한 전자상거래, 홈페이지 운영 등에 관한 사업
4.상점가 상인의 점포 경영혁신을 위한 상인교육에 관한 사업
5.상품가격표시, 원산지표시 영수증 발행, 휴일의 운영 등 상거래질서 유지를 위한 사업
6.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높이기 위한 자율사업
7.상점가 안의 시설 안전과 경비, 청결 유지를 위한 자율사업
8.그밖의 제3조의 목적의 범위 내에서 정한 사업 (예시)
제2장 회 원
제7조(회원) 중략
제8조(가입 및 탈퇴) 중략
제9조(회원의 권리) 중략
제10조(회원의 의무) 중략
제11조(회비) 중략
제12조(제명) 중략
제13조(포상 및 애경사) 중략
제14조(신고) 중략
제3장 총회 및 이사회
제15조(총회)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예시)
②총회에는 전회원이 참여한다.
③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제16조(개최시기) ①정기총회는 매 사업년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회장이 소집한다. (예시)
②임시총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장이 소집한다.
1.회장 또는 이사회에서 개최를 요구한 때
2.전체 회원 50% 이상이 동의하여 개최를 요구한 때
3.감사가 긴급한 사항의 의결을 위하여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요구한 때
③의장이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총회의 소집을 요청받았을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제2항에서 정한 기일 내에 의장이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부회장의 순으로 총회를 소집하고 이를 소집한 자가 당해 총회의 의장이 된다.
제17조(총회의 개최) 의장은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개최 목적을 공표하여야 한다. (예시)
제18조(총회의 의결사항) ① 총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예시)
1.정관의 제정, 개정
2.각 사업연도의 예산, 결산과 사업계획 승인
3.공동사업의 내용과 그 사업비 부과
4.상인회의 해산과 합병
5.임원의 선출과 해임
6.수익금의 처분과 손실금의 처리
7.그 밖에 이사회에서 의결을 요청한 사항
제19조(총회의 의결방법) ① 총회는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예시)
②이사회에서 요청한 긴급한 사안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20조(의사록) 중략
제21조(의결권과 선거권의 대리) 중략
제22조(이사회) ① 상인회의 주요 업무의 집행을 의결하거나 심의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예시)
②회장을 역임한 분이나 열정과 관심이 있는 회원은 심의결과 후 이사로 선임할 수 있다.
③이사회는 의장이 행하고, 간사는 부의장이 된다.
④이사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감사는 회의에 참석하나 의결권은 없고 보고할 권리만 있다.
⑤이사회는 회의개최 3일전까지 그 목적과 일시, 장소를 위원에게 알려야 하며, 의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이사회의 위원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의장에게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⑦감사는 상인회의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부정한 사실, 규약에 위반하는 사실 등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의장에게 제시하고 이사회의 소집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23조(이사회의 의결사항) ①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예시)
1.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의 자격심사
2.기채와 그 상환
3.회비와 공동사업비의 부과와 징수
4.총회에 부의할 사항
5.정관의 제정 및 개정
6.규정의 제정 및 개정․폐지
7.매년도의 사업계획 및 전년도 사업의 결산
8.매년도
지원 대상·자격
본 내수 분야 사업은 경기 지역의 소상공인을(를) 주요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 가능 형태는 개인사업자입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수행: 기초자치단체)이(가) 주관합니다. 업력·매출 규모·세금 납부 등 세부 자격 요건은 공고 원문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34, 2층(중동, 중동힐스테이트)
문의처
부천시 지역경제과 032-625-2726
첨부 · 공고문
공고문(2026년 부천시 골목형상점가 모집).hwp경기 내수 정책자금 현황
한국창업분석연구소 집계 기준, 경기 지역에서 현재 모집 중인 정책자금은 185건입니다. 내수 분야는 전국 91건이 모집 중입니다. 경기도이(가) 현재 운영 중인 공고는 162건입니다. 같은 조건의 다른 정책자금은 아래 링크에서 비교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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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자격(업력·매출·지역·업종)이 우리 사업체와 맞는지 확인
- 신청 기간과 마감일 — 마감이 임박했는지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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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복 수혜 제한 여부 — 동일 목적 사업 중복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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