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중동 특화 긴급 물류바우처 사업 참여기업 수정 공고
사업 개요
중동 지역 정세 불안 및 글로벌 물류 차질로 인해 우리 수출 중소기업 물류 애로가 심화됨에 따라 중동 수출기업의 국제 운송 부담 완화 및 수출 지속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2026년도 중동 특화 긴급 물류바우처」참여기업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 (트랙1) ‘26년 2월 이 후 중동지역 국가로 물류 발송 기업이나 ’26년 이 후 중동지역으로 수출계약 체결 기업
- (트랙2) ‘26년도 일반 수출바우처 1차 선정기업으로 최근 1년 (25.1~26.2) 중동지역 직수출 실적 보유 기업 ※ 중기부 공고번호 : 2025-641호
☞ 물류바우처를 활용, 수출바우처 시스템 內 “국제운송” 서비스 메뉴를 이용하여 해상 등 다양한 물류서비스 이용 가능
- 참여기업이 국제운송 등 물류 서비스를 이용하고, 물류비를 先집행한 후 지출 증빙을 제출하면 사후정산 방식으로 지원
공고문 상세 (원문 추출)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 - 183호 2026년도 중동 특화 긴급 물류바우처 사업 참여기업 수정공고 중동 지역 정세 불안 및 글로벌 물류 차질로 인해 우리 수출 중소기업 물류 애로가 심화됨에 따라 중동 수출기업의 국제 운송 부담 완화 및 수출 지속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2026년도 중동 특화 긴급 물류바우처」 참여 기업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 월 18 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중동 지역 분쟁 및 글로벌 물류 불안정으로 인한 운임상승, 지연, 추가 할증료 발생 등 물류 애로에 대응하여 중소기업의 수출 활동을 지원하고 안정적인 해외 공급망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긴급 물류 지원 □ 모집규모 : 약 OOO 개사 내외 □ 사업기간 : ‘26. 2. 1 ~ 7. 31 (6개월) □ 신청기간 : 26년 3월 20일 ~ 예산 소진 시 본 사업은 긴급 물류 대응 을 위한 패스트트랙 방식으로 운영 되며, 현장평가 없이 최소 요건만 확인하여 접수 후 약 3~4일 내에 지원대상 여부를 안내 할 예정입니다. 선착순 방식으로 지원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될 수 있습니다. * 참여기업이 협약을 체결하여 금액 및 기간이 남아있더라도 협약기간 중 사업 예산이 소진될 경우 정산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주무부처 / 운영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신청방법 : 수출바우처 누리집 (www.exportvoucher.com) 상시 신청 ◦ 신청 진행을 위해 아래에 해당하는 공인인증서 활용 필요 수출바우처 홈페이지용 공인인증서 안내 * 사업신청 시 범용인증서 및 용도제한인증서(수출바우처 시스템용)만 사용 가능하며 개인인증서, 금융결제원 간이인증서,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는 사용 불가 * 범용인증서의 경우 결제일로부터 최소 2일, 용도제한인증서 최소 3일 소요되며 직접 방문 시 당일 발급 가능하오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람 □ 사업내용 ◦ (지원내용) 물류바우처를 활용, 수출바우처 시스템 內 “국제운송” 서비스 메뉴를 이용하여 해상 등 다양한 물류서비스 이용 가능 【 주요 물류서비스 지원 내용 】 구 분 세부 내용 비고 국제운송료 및 보험료 해상·항공 등으로 이동하는 운임 및 보험료 인코텀즈 C, D조건에 한하여 지원 샘플 운송료 실제 수출을 위한 상품 샘플이 운송되는 경우 해외 내륙 운송료 컨테이너 트럭 운송 → 1차 도착지에서 목적지 이동 국제특송 우체국 및 국제특송 (FEDEX, DHL, UPS 등) 이용 비용 종합 물류 대행 서비스 온라인 플랫폼 등이 직접 제공하는 국내외 종합 물류 대행 서비스 선적 전 검사료 수출품 선적 전에 공인 검사업체로부터 발급받은 품질 인증 비용 국제운송 부대비용 물류 반송 비용, 전쟁위험 할증료, 지체료, 대체 목적지 우회 운송비 * 상기 주요 물류 서비스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이며, 세부 지원항목 및 정산 기준은 추후 공지되는 정산가이드를 참고 ◦ (지원방식) 참여기업이 국제운송 등 물류 서비스를 이용하고, 물류비를 先집행한 후 지출 증빙을 제출하면 사후정산 방식으로 지원 기업당 최대 15백만원 이내 지원 정부지원금 70%, 기업 자부담금 30% 적용 * 수출액 및 매출액 기준 미적용 2. 지원요건 및 내용 [실적 인정 중동 21개국] ① 아랍에미리트, ② 카타르, ③ 오만, ④ 바레인, ⑤ 쿠웨이트, ⑥ 사우디아라비아, ⑦ 요르단, ⑧ 이란, ⑨ 이라크, ⑩ 레바논, ⑪ 팔레스타인, ⑫ 시리아, ⑬ 이스라엘, ⑭ 예멘, ⑮ 리비아, ⑯ 모로코, ⑰ 수단, ⑱ 알제리, ⑲ 이집트, ⑳ 튀니지, ㉑ 모리타니 □ 지원대상 : 신청 제외 대상 에 해당 되지 않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 본 공고는 중동 지역 물류 애로 대응을 위해 2개 트랙으로 구분 운영 구 분 세부요건 비고 [트랙 1] 다음 요건 중 하나 이상 충족 ➀ ‘26년 2월 이 후 중동지역 국가로 물류 발송 기업 ➁ ’26년 이 후 중동지역으로 수출계약 체결 기업 신청접수 필요 [트랙 2] ‘26년도 일반 수출바우처 1차 선정기업으로 최근 1년 (25.1~26.2) 중동지역 직수출 실적 보유 기업 * 중기부 공고번호 : 2025-641호 추후 수요조사 신청 제외 대상 ◈ 휴·폐업했거나 국세·지방세 체납중인 경우 ◈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참여 가능 ◈ 보조금법 위반 등 부정행위로 인해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기업 ◈ 중기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운영하는 수출바우처 참여기업도 본 사업 신청 및 선정 가능.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신청 및 선정 제한 * 26년 중기부 수출바우처 사업 참여기업 중 물류비 한도 증액을 지원 받은 기업 - 동일 물류비 건에 대해 타 수출지원사업 또는 유사 사업에서 중복 정산 사실이 확인될 경우, 보조금 환수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제재조치 적용 ◈ 수출바우처 사업 수행기관으로 참여 중이거나 부정행위 등으로 사업 참여 제한 중인 기업 ◈ 물류 바우처 신청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 (필요시, 현장 실태조사) [ 특수관계기업의 정의 ] - 특수관계기업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은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관리지침 제2조(정의) 제22호, 제23호에 따름 [예] A기업과 B기업의 대표자가 동일한 경우, A기업 대표자의 가족 등이 운영 하는 B기업 등 ◈ 동일 법인의 복수 사업자는 사업기간 내 동시 신청 및 선정 불가 ◈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영위 기업 업종 분류 품목코드 수출바우처사업 지원제외 업종 제조업 33402 中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33409 中 도박게임장비 등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46102 中 담배 중개업 46~47 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중개 및 도소 매업, 사행성, 사치성 상품 중개업 및 도소매업, 주류, 담배 소매업 46331, 3 주류, 담배 도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5621 주점업 정보통신업 58 中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임대업 76390 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124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필수) 신청서류 ※ 신청일 기준 유효한 서류만 인정 연번 서식명 내용 ① 중동지역 국가로 수출 물류 발송기업 (물류 발송 증빙서류) B/L (해상운송 선하증권) , AWB (항공화물운송장) 등 중동 지역으로 운송여부 ( 목적지, 국가, 일자) 를 증빙 가능한 서류 중동지역 수출 계약기업 (수출계약 증빙서류) 중동 지역으로 수출하는 계약서 * 계약당사자, 금액, 품목, 수량 등 명시 필요 - 단, MOU, 이메일 문의 등은 인정 불가 ② 사업신청서 홈페이지에서 작성 ③ 신용정보조회 및 정보제공 동의서 홈페이지에서 작성 ④ 사업자등록증명원 중소기업지원플랫폼 제출 * 사용자 매뉴얼은 수출바우처 온라인 신청시스템 첨부 ⑤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신청일 기준 유효서류만 인정 ⑥ 중소기업확인서 * 신청일 기준 유효서류만 인정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sminfo.mss.go.kr) 발급 □ 신청 접수 및 서류제출 안내 ※ 반드시 숙지 후 제출 ■ (①~②) 사업신청서, 신용조회·정보제공 동의서 : 수출바우처 홈페이지의 온라인 신청 시스템 활용 (별도 오프라인 신청서 작성 및 첨부 불요) ■ (③~④) 민원증명 서류 : 「중소기업지원플랫폼」을 통해 간편 제출 * 중소기업지원플랫폼( https://m.one-click.co.kr/#/kosmes_export ) : 각종 민원증명 서류 발급 및 제출을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 ** 사용자 매뉴얼은 수출바우처 온라인 신청시스템에 첨부되어 있으며, 중소기업지원플랫폼 을 통한 서류제출이 기한 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신청이 취소될 수 있음 ■ (⑤) 중소기업확인서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sminfo.mss.go.kr) 에서 발급 ■ (⑥) 중동지역 수출 물류 발송 증빙서류 : 중동지역으로의 수출물류 발송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로서 B/L, AWB 등 운송서류 (목적지, 국가, 운송정보 확인 가능한 서류) ■ (⑦) 중동지역 수출 계약기업 : 중동 지역 바이어와의 수출 계약 체결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로서 계약 당사자, 금액, 품목, 수량, 국가 등 확인이 가능한 서류 3. 세부 지원내용 □ 지원 항목 ◦ 수출자가 부담 하는 인코텀즈 C 및 D조건에 해당하는 국제운송비 - 인코텀즈 E조건(EXW) 및 F조건(FCA, FAS, FOB)은 수출자가 국제 운송비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지원 불가 ◦ 기업이 사업 기간 내 발생한 물류비용을 선 집행 완료 한 후, 지출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신청할 수 있는 경우 [ 정산 가능/불가 항목 ] 구분 세부내용 필수 충족요건 - 운송 물품이 수출품 또는 샘플(유,무상) 운송인 경우 지원가능 - 수출자가 운임을 부담하는 인코텀즈 거래조건 C조건(CFR·CIF·CPT·CIP), D조건(DAP·DPU·DDP)에 한해 지원 정산 가능항목 ① 항공 · 해상운송료 ② 보험료 ③ 국제복합운송료(기항지에서 최종 목적지까지 가는 국제운송) ④ 현지 내륙운송료 (현지 내륙운송료는 인코텀즈 D조건에 한하여 지원) ⑤ 추가할증료 : 유류할증료, 저유황할증료, 보안할증료, 성수기할증료 ⑥ 물류서비스 : 종합물류대행서비스(풀필먼트), 선적전검사, 창고임대료 ⑦ 국제운송 부대비용 : 반송비용, 전쟁위험할증료, 지체료 등 ⑧ 정산검수 신청가능 물류비 = ①+②+③+④+⑤+⑥+⑦ (참고) 최종정산예정금액 = ⑧ × 70% * 우체국 특송 서비스 (EMS, K-packet, 기업화물 서비스 등)도 정산 가능 정산 불가항목 예시 - 수출자가 운임을 부담하지 않는 인코텀즈 E 및 F조건 수출거래 - 현지 통관료 : 화물의 관할 세관 신고시 발생하는 통관 수수료 국내 운임 및 취급수수료(위험물 취급수수료 등) 수출 물품 제조에 필요한 원부자재 수입 물류비 관세, 수입세 등 국내 및 도착국에서 발생하는 각종 제세공과금 일체 각종 문서 송달비용 - 최초 출발국이 한국이 아닌 해외 국가간(해외→해외) 운송료 급행료 등 불법적 행위에 동원되는 비용 일체 기타 증빙이 부실한 지출 항목 상기 정산 불가 항목에 열거되지 않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라도 정산 가능 항목에 해당하지 않을 시에는 정산 불가함 세부 정산 기준 및 관련 서류는 추가로 공지되는 정산가이드 참고 □ 지원 한도 ◦ 참여기업별 발생한 물류비 최대 15백만원 지원 (보조금 10.5백만원, 자부담 4.5백만원) ◦ 정부지원금은 총 사업비 70%, 기업자부담금 30% 적용 * 단, 신속한 지원을 위하여 기업자 부담금은 별도로 납입할 필요가 없으며 , 정산 인정 금액의 70%에 해당하는 정부지원금만 지급 ◦ 정산 가능 물류비 항목 은 합산 하여 신청 가능하나, 총 합산금액 이 100만원 이상 인 건부터 신청 가능 < 합산 신청 가능 사례 > 구분 한 회차 물류비 집행액 신청 가능금액 지원 가능금액 지원 가능 사례1 200만원 200만원 140만원 사례2 50만원+30만원+10만원+10만원 100만원 70만원 사례3 100만원+100만원+50만원+10만원+20만원 280만원 196만원 지원 불가 사례1 10만원+20만원+50만원+3만원+2만원 85만원 총 합산금액 100만원미만 신청불가 사례2 80만원(인코텀즈 D) + 20만원(인코텀즈 F → 신청불가) 80만원 4. 참여기업 신청 및 절차 * 하기 내용은 사업운영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신청 및 지원 절차 [최초신청] ① 사업신청 → ② 지원대상 확인 및 선정 통보 → ③ 전자협약체결 및 바우처 발급 → ④ 정산신청 → ⑤ 정산금 지급 순 [ 기선정기업] ④ 정산신청 → ⑤ 정산금 지급 순 ※ 선정 및 협약 체결 이후라도 결격요건 확인 시, 선정 취소 가능 - 단, 결격요건 해소 이후 재신청 가능
지원 대상·자격
본 수출 분야 사업은 서울 지역의 중소기업을(를) 주요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특히 운수 및 창고업 업종 사업체에 적합합니다. 신청 가능 형태는 기존사업자입니다. 본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수행: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가) 주관합니다. 업력·매출 규모·세금 납부 등 세부 자격 요건은 공고 원문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사업문의) 중기부 수출바우처 콜센터 055-752-8580 (시스템 문의) 중소기업지원플랫폼 02-3771-1050
서울 수출 정책자금 현황
한국창업분석연구소 집계 기준, 서울 지역에서 현재 모집 중인 정책자금은 758건입니다. 수출 분야는 전국 258건이 모집 중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이(가) 현재 운영 중인 공고는 249건입니다. 같은 조건의 다른 정책자금은 아래 링크에서 비교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신청 자격(업력·매출·지역·업종)이 우리 사업체와 맞는지 확인
- 신청 기간과 마감일 — 마감이 임박했는지 체크
- 세금 체납·금융 연체 여부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음)
- 제출 서류(사업자등록증·재무자료 등) 준비
- 중복 수혜 제한 여부 — 동일 목적 사업 중복 확인
관련 정책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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