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 2026년 물류비 지원사업 모집 공고
사업 개요
재단법인 평택산업진흥원에서는 중동 위기 극복을 위해 관내 중소기업의 수출제품 해외 물류비를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글로벌 물류환경 변화에 대응한 안정적인 수출 기반을 마련하고자 아래와 같이 참여기업을 모집하오니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 공고 마감일 기준 본사, 연구소, 등록공장 소재지가 평택인 중소기업
☞ 제품 수출 시 발생한 물류비용(기업당 최대 4,500천원) 지원
- 국제특송 : EMS(우체국), Fedex, DHL 등 국제특송 운송비
- 포워딩업체 : 국제운임, 국내ㆍ외 창고료, 국내ㆍ외 내륙운송료, 추가할증료 등 수출 물류 전반 비용 지원
공고문 상세 (원문 추출)
[평택산업진흥원 공고 제2026-038호]
년 「물류비
2026년
2026 「물류비 지원사업」
지원사업」 모집공고
재단법인 평택산업진흥원에서는 중동 위기 극복을 위해 관내 중소기업의 수출제품
해외 물류비를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글로벌 물류환경 변화에
대응한 안정적인 수출 기반을 마련하고자 아래와 같이 참여기업을 모집하오니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2026년 5월 28일
(재)평택산업진흥원장
01 사업개요
사 업 명 : 2026년 「물류비 지원사업」
사업목적 : 관내 중소기업의 수출활동을 지원하여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고,
물류 지원을 통한 수출 안정성 제고를 도모하고자 함
사업내용 : 제품 수출 시 발생한 물류비용 지원
지원대상 : 아래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관내 중소기업
공고 마감일 기준 본사, 연구소, 등록공장 소재지가 평택인 중소기업
사업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명서 내 평택 주소 확인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붙임1] 지원제외 업종 총괄표 참조
본 사업은 중동지역 위기 등 대외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기업의 경영안정 및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존 연간 지원사업 수혜 제한기준과 별도로 적용함. 이에 따라 당해 연도 3개 지원사업
수혜기업도 본 사업 지원이 가능함
지원내용
구분 모집규모 지원한도
국제특송 기업당
40개사 내외
선착순 모집 최대 4,500천원
포워딩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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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세부 지원내용
지원규모 : 40개사 내외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모집)
지원금액 : 기업당 최대 4,500천원 지원
지원방식 : 사후정산 방식
공고일 이전 집행분(2026년도 발생 건) 포함 소급 지원 가능
지원내용 : 제품 수출 시 발생한 물류비용 지원(여러 건 합산 가능)
구분 지원내용
국제특송 EMS(우체국), Fedex, DHL 등 국제특송 운송비 지원
국제운임, 국내·외 창고료, 국내·외 내륙운송료,
포워딩업체 추가할증료 등 수출 물류 전반 비용 지원
사업자등록증 상 업종목록에 운송·물류 등이 기재된 포워딩업체만 가능
부가세, 관세, 송금수수료 지원 제외
지원조건
지원조건 지원제외
m ‘26년 수출신고필증을 득한 수출 건 m 해외물류비를 정부나 지자체 등에서
지원받은 후, 동일한 수출신고필증으로
수출자, 구매자 정확히 명시한 건 중복 신청할 경우 지원 제외
OOO진흥원에 제출한 수출신고필증
인코텀즈 C, D, F 조건 예 신고번호 : 12345-12-123456A
시 평택산업진흥원에 제출한 수출신고필증
물류비를 수출자가 직접 납부한 기업 신고번호 : 12345-12-123456A
인코텀즈 F 조건의 경우 선적 전 발생한 물류비에 대해서만 지원하므로 포워딩업체 이용건만 지원 가능
추진절차
①공고 및 신청접수 ② 서류검토 ③ 수혜기업 선정 ④ 지원금 지급
기업 PIPA PIPA PIPA→기업
5월 말~
수시 수시 순차 지급
예산소진시 까지
위 일정은 사업추진현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2 -
03 선정기준
선정방법
신청기업의 물류비 집행 증빙서류를 기준으로 사업담당자가 적정성 및 자격
요건, 누락사항 등을 검토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지원대상으로 선정
제출서류가 미흡한 경우 보완 요청 가능하며, 기한 내 보완하지 않을 시 지원 제외
선정기준
신청일 기준 정산서류 구비 및 제출 완료 기업
평택시 소재 중소기업으로서 참가 제한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04 신청 및 접수
사업신청
신청기간 : (선착순) 2026. 6. 1.(월) 9:00 ~ 예산 소진 시까지
2026. 6. 1.(월) 9:00 이후 온라인 접수 건에 한하여 인정
신청방법 :‘평택기업지원시스템’홈페이지(pipabiz.or.kr/icu) 온라인 접수
문 의 처 : (재)평택산업진흥원 기업지원팀(031-8029-9348)
제출서류 : PDF 파일로 제출
구분 번호 서류명 비고
1 신청서 붙임 1
2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붙임 2
3 확약서 붙임 3
4 사업자등록증 -
5 사업자등록증명원 공고 마감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본
공통 6 (해당 시)법인등기부등본 말소사항 제외(현재 유효사항만 포함)
서류 7 중소기업확인서 공고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확인 후 제출
8 국세·지방세 납입증명서 공고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확인 후 제출
9 수출신고필증 유니패스에서 발급
10 인보이스(거래명세서) -
11 B/L 또는 AWB -
12 납부증빙서류 송금(이체)확인증, (카드)영수등, 세금계산서 등
포워딩업체 이용 시 추가 제출
포워딩 13 (포워딩업체)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 운송·물류 관련 내용 필수
업체 14 (포워딩업체)통장사본 기업->포워딩업체 이체 시 계좌번호 확인 용
– 3 -
◎ ‘평택산업진흥원 사업신청시스템(pipabiz.or.kr/icu)’ 제출서류 업로드 방법
➀ 각 서류에 파일 번호 기재
– 파일명 : 1. 신청서.pdf
2.개인정보활용동의서.pdf
3.확약서.pdf
➁ 1번~13번 서류를 순서대로 정리하고 하나의 파일로 압축하여 업로드할 것
– 파일명 : 물류비 지원사업_기업명.zip
수출건수가 여러 건인 경우, 수출 건별로 정리할 것
예)[수출신고필증(1) / 인보이스(1) / B/L(1) / 이체확인증(1)]은 동일 수출건의 증빙서류로 1세트임
[수출신고필증(2) / 인보이스(2) / B/L(2) / 이체확인증(2)]은 동일 수출건의 증빙서류로 1세트임
=> 총 2건
< 수출건수가 여러 건인 경우 예시 이미지(서류 압축 전) >
➂ 시스템에 압축파일 업로드
– (사업계획서란) 신청서 PDF 파일 변환 후 업로드
– (기타서류란) 그 외 서류 PDF 파일 변환 후 압축하여 알집 업로드
파일의 용량이 큰 경우 업로드가안될수있으므로 파일이 업로드되지 않을 시, 파일을 나누어
압축 및 업로드
ex) 물류비 지원사업(1)_기업명.zip
물류비 지원사업(2)_기업명.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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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유의사항
유의사항
선정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는 불가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본 사업은 당해연도 선정 횟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사업으로 추가 지원 가능함
서류 보완 요청 시, 일정 기한 내 보완되지 않을 경우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필수제출서류의 누락, 식별 불가능한 경우, 허위 등의 경우도 동일
하게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음
심사 및 확인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기 신청서류 외 추가
보완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기업이 신청한 금액과 서류 검토 결과 금액이 상이할 경우, 제출서류 및 검토
결과를 기준으로 확정된 금액으로 지급
허위·부정한 방법 또는 같은 건에 대해 타 지원사업과 중복으로 지원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지원이 취소되며 지원금 전액 환수 및 향후 지원사업
참여 제한 등의 제재를 할 수 있음
본 내용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진흥원 지침 및 안내사항(담당자 이메일,
구두 공지사항)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
기업 수요, 운영상황 등에 따라 사업 내용이 변동될 수 있음
선정되지 않은 기업에 대해 결과를 별도 안내하지 않음
지원제외
중견기업 및 대기업
무역 및 수출대행업체, 단순 유통, 도·소매 업체, 타사 명의 참가
휴, 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정부, 지자체, 또는 유관기관으로부터 동일 건에 대해 중복 지원받는 경우
지원금 정산 이전에 타 지자체로 이전한 기업
신청일 기준, 국세·지방세, 세외수입 체납 기업(완납시 지원 가능)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제출서류 작성·구비가 불성실한 경우
부가세, 관세, 송금수수료는 지원 제외
이외 선정평가 위원회 결과 진흥원 사업 수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5 -
붙임 1】 지원제외 업종 총괄표
– 6 -
붙임 2】 참여제한 및 지원금 회수대상 제재등급
– 7 -
지원 대상·자격
본 수출 분야 사업은 경기 지역의 중소기업을(를) 주요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특히 제조업 업종 사업체에 적합합니다. 신청 가능 형태는 법인사업자입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수행: 평택산업진흥원)이(가) 주관합니다. 업력·매출 규모·세금 납부 등 세부 자격 요건은 공고 원문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평택산업진흥원 기업지원팀 031-8029-9348
첨부 · 공고문
[공고] 2026년 「물류비 지원사업」 공고문.pdf경기 수출 정책자금 현황
한국창업분석연구소 집계 기준, 경기 지역에서 현재 모집 중인 정책자금은 185건입니다. 수출 분야는 전국 258건이 모집 중입니다. 경기도이(가) 현재 운영 중인 공고는 162건입니다. 같은 조건의 다른 정책자금은 아래 링크에서 비교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신청 자격(업력·매출·지역·업종)이 우리 사업체와 맞는지 확인
- 신청 기간과 마감일 — 마감이 임박했는지 체크
- 세금 체납·금융 연체 여부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음)
- 제출 서류(사업자등록증·재무자료 등) 준비
- 중복 수혜 제한 여부 — 동일 목적 사업 중복 확인
관련 정책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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