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 상시 모집

2026년 2차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 수정 공고

공고 참조 고용노동부 서울

사업 개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기술ㆍ재정여력이 취약한 중소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의 사고사망 및 중상해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 시행을 아래와 같이 수정(2차) 공고 합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주

※ 사업별 지원대상 상이,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


☞ 제조ㆍ서비스업 등 고위험 개선,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소규모 특화 안전일터 조성지원사업(떨어짐 / 끼임, 부딪힘) 지원

※ 사업별 지원내용 상이,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

#고용지원#시설·환경 개선

공고문 상세 (원문 추출)

2026년

「안전일터 조성지원」사업

수정(2차) 공고문

2026.4. 24.

주요 수정 내용

아래 적용일자 이전에 신청된 서류는 이전 공고에 따르며 자세한 내용은 사업별 본문내용 참조

Ⅰ. 제조·서비스업 등 고위험 개선

변경 공고

구분 기존 공고

주요내용 적용일자

제출서류(자율신청품목 신청서) ㅇ 제출서류 양식 개선

– 다수의 자율품목 신청시 품목별 - 다수의 자율품목을 신청하는 경우

각각 신청서[첨부5] 하나의 양식에 기재 가능하도록 4.10

양식 개선[첨부5]

제출서류

지급금액 결정 근거자료 ㅇ 제출 간소화

(5p)

– 1전자세금계산서 원본인 XML 파일, - 전자세금계산서 원본인 XML 파일만

2

전자세금계산서 PDF 파일, 3거래 제출하고, 나머지 서류는 제출 생략

사실 확인서 모두 제출 4.10

– 모델명, 거래금액 등이 XML 파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계약서 추가 제출

투자완료 확인요청 제출서류 ㅇ 제출서류 생략

제출서류 - ⑪ 품목별 「고위험 개선 지원품목 - ⑪ 품목별 「고위험 개선 지원품목

개선완료 증빙사진」 제출 개선완료 증빙사진」 제출 생략 4.10

(7p)

지정품목(2종) 지원조건 ㅇ 지원조건 개선

– 통번역 애플리케이션

지정품목 - 산업안전 디자인

2.11

(18p)

지원품목 보조금 지원기준 ㅇ 보조금 지원기준 변경

– 조명설비 설치 공사 - 등기구 등 조명설비 유지·보수시

첨부3

안전성이 확보되는 경우에는 4.20

(19p) 자동승강형 조명설비 미설치 가능

Ⅲ.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변경 공고

구분 기존 공고

주요내용 적용일자

근력보조슈트 상시 접수 ㅇ근력보조슈트 신청 중단

근력보조

– ‘26.4.27~ 추후 공지 시 까지

슈트 4.27

장비 검증 후 재개 여부 결정 예정

(64p)

제출서류(자율신청품목 신청서) ㅇ 제출서류 양식 개선

– 다수의 자율품목 신청시 품목별 - 다수의 자율품목을 신청하는 경우

각각 신청서[첨부12] 하나의 양식에 기재 가능하도록 4.10

양식 개선[첨부12]

제출서류

지급금액 결정 근거자료 ㅇ 제출 간소화

(67p)

– 1전자세금계산서 원본인 XML 파일, - 전자세금계산서 원본인 XML 파일만

2

전자세금계산서 PDF 파일, 3거래 제출하고, 나머지 서류는 제출 생략

4.10

사실 확인서 모두 제출 - 모델명, 거래금액 등이 XML 파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계약서 추가 제출

투자완료 확인요청 시 제출서류 ㅇ제출서류 생략

제출서류 - 품목별 「스마트 안전장비 시설개선 - 품목별 「스마트 안전장비 시설개선

4.10

(69p) 완료 증빙사진」 제출 완료 증빙사진」 제출 생략

사용성 강화 ㅇ 문구 추가

– 제작·판매업체는 스마트 안전장비

기타사항 기능, 사용방법, 고장시 조치방법,

4.27

(71p) A/S 연락처 등이 포함된 사용매뉴

얼을 구매 사업장에 제공

우선지원 선정기준 ㅇ 우선지원 선정기준 변경

첨부2

– ‘사업장 규모별 점수부여’ 배점 조정 4.27

(74p)

Ⅴ. 소규모 특화 안전일터 조성지원사업[끼임, 부딪힘]

변경 공고

구분 기존 공고

주요내용 적용일자

지급금액 결정 근거자료 ㅇ 제출 간소화

– 1전자세금계산서 원본인 XML 파일, - 전자세금계산서 원본인 XML 파일만

2

전자세금계산서 PDF 파일, 3거래 제출하고, 나머지 서류는 제출 생략

제출서류

사실 확인서 모두 제출 - 모델명, 거래금액 등이 XML 파일로 4.10

(162p)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계약서 추가 제출

투자완료 확인요청 제출서류 ㅇ 제출서류 생략

제출서류 - ⑫ 품목별 「지원품목 개선완료 증빙사진」 - ⑫ 품목별 「지원품목 개선완료 증빙

사진」 제출 생략 4.10

(163p)

끼임 품목(15종) ㅇ 끼임 품목 2종 추가(15종 → 17종)

– 사출성형기 자동화설비

– 고소작업대

첨부1

4.8

(168p)

목 차

Ⅰ. 제조·서비스업 등 고위험 개선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지원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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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Ⅱ. 건설업 산재예방 안전시설 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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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Ⅲ.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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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Ⅳ. 소규모 특화 안전일터 조성지원사업(떨어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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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5

Ⅴ. 소규모 특화 안전일터 조성지원사업(끼임, 부딪힘) ·

·159

2026년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 수정(2차) 공고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은 기술·재정여력이

취약한 중소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의 사고사망

및 중상해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 시행을 아래와

같이 수정 공고합니다.

최초공고 2025. 12. 31

1차 수정 공고 2026. 1. 29

2차 수정 공고 2026. 4. 24

고용노동부 장관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적용일자 이전에 제출되어 접수된 서류는 이전 공고 기준에 따름 》

Ⅰ. 제조·서비스업 등 고위험 개선(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지원 포함)

1.사업개요

사고사망 예방품목 또는 고용노동부의 점검·감독, 공단 및 민간위탁

기관 기술지도 결과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시설 및 장비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사고사망 감소에 기여

2.지원대상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근로자를 고용하고 상시근로자수가 50명 미만인 중소사업장의

사업주(건설업(산재보험 업종코드 40001~9)제외, 건설업 본사(산재보험

업종코드 90515)는 가능)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별표3에 따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소기업 규모 기준’이하인 기업의 사업주

중소기업 확인서[첨부1]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에만 인정

– 1 -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한 협력업체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별표 1에 따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중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기업의 사업주

중소기업 확인서[첨부1]를 발급받아 제출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한 사업장의 협력업체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인정

3.참여제한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제조·서비스업 등 고위험개선 참여 제한

<참여 제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7조제2항에 따라 보조의

제한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자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은 자(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1 각 호 중 사무실

및 건축물 등을 제외한 기계ㆍ기구ㆍ설비에 대한 임대업을 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외)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자

당해연도 제조‧서비스업 등 고위험개선 외 안전일터 조성지원, 건강일터 조성지원,

안전동행 지원사업,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지원 결정 사업장

본 사업으로 보조 지원 받고자 하는 기계·기구·설비 등 재정지원품목을 국가, 지방

자치단체 또는 타 공공기관으로부터 융자‧보조 지원 결정 받은 자

4.지원내용

(지원방식) 품목별 상시 신청·접수 및 공모로 추진

보조금 지급 대상품목

신속지원

지정품목(32종) ②

관리품목(1종)

자율신청품목 (Quick-pass)

상시 공모 상시 상시

연중 별도 공고 연중 연중

– 2 -

지정품목 : 사고사망 감축 등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품목이 지정

되어 있는 위험기계·기구·설비 및 방호·안전장치 등으로 연중 상시 지원

관리품목 : 사업의 재원 및 사업장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리토록

지정한 품목(전동지게차)으로 별도 기간을 정하여 공고·지원

자율신청품목 :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직접 선택하여 신청하는 시설 및 장비로서

공단이 산업재해예방 등을 위한 기능을 인정하는 품목(지원기준 첨부3 참고)

신속지원 : 고용노동부 점검·감독 또는 공단 및 민간위탁기관의 기술지원 등에 따라

개선해야 할 사항 중 보조금 지급 등을 통해 시급히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절차 및 제출서류 등을 간소화하여 신속히 지원하는 제도

(지원한도) 동일 사업주 또는 법인 당 최대 3,000만원까지

– 기존 보조지원을 받은 경우, 기 지원 보조금을 차감하여 지급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각 1천만원까지 추가지원 가능

고용증가 사업장(1명당 200만원 범위, 제조·서비스업 등 고위험 개선에 한함),

고용노동부 강소기업 지정 사업장, ③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고위험업종(6개 업종)*

– 50인 미만 제조업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이상 소업종 중 사고사망자수 상위 6개 업종

-①건설용금속제품제조업(21809), ②일반산업용기계장치제조업(21831), ③기타

섬유제품제조업(20209), ④자동차부분품제조업(21846), ⑤각종시멘트제품제조업

(21856), ⑥화학비료제조업(20903)

(지원횟수) 당해연도 1회에 한함(신속지원 제외)

– 신속지원은 당해연도 기술지원사업별 1회 한정(재정지원 확인서 발급일 기준)

(지원조건) 공단 판단금액의 70% 지원(부가세 미지원)

(지원품목) 지정품목은 위험기계·기구·설비 및 방호·안전장치 등

[첨부2], 자율신청품목은 사업주가 자율 선택하여 신청하는 품목

특정 품목이 과도하게 신청될 경우 보조금 신청을 제한할 수 있음

– 자율신청품목은 공단의 투자계획 타당성 및 적정성 여부 심사

결과 ‘적정’시에만 지원이 가능[첨부3]

자율신청품목은 ①공단 사전컨설팅을 통해 신청 사업장의 작업공정별 유해·위험요인

특성을 직접 방문해 확인함으로써 사업장의 지원품목 적용의 타당성을 1차로

판단하고, ②보조금 지급 심사위원회를 통해 최종 지원 결정 여부를 확정함

– 3 -

(지원절차) 공단 일선기관별[별첨] 예산범위 내에서 아래 절차에

따라 추진

– 필요 시, 보조금 지급대상자 우선지원 선정기준 적용[첨부4]

투자계획 확인(지정품목)또는

사업신청 우선선정 사전컨설팅 (자율신청품목)

사업장 공단 일선기관 공단 일선기관

시설투자 선금급 신청(필요시) 보조지급 결정심사

사업장 사업장→공단 일선기관 공단 일선기관

투자(개선)완료 확인요청 보조금 지급 사후관리

사업장→공단 일선기관 공단 일선기관 공단 본부(위탁)

신속지원은 보조금 지급신청서 제출, 투자계획 확인, 보조지급 결정심사 및 통보 절차 생략

5.신청기간 및 방법

(지원예산) 272.4억원

일선기관별 재원은 관할 공단 홈페이지 알림마당 또는 업무담당자[별첨]에게 문의

하시기 바라며, 기관별 배정된 예산이 소진될 경우 신청이 제한될 수 있음.

(신청기간) ’26. 1. 2.(금) ~ 일선기관별 재원 소진 시까지

(신청방법) 온라인을 통한 상시 신청·접수

– 산업안전포털(portal.kosha.or.kr)에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내용

작성 및 신청서류 온라인 제출(오프라인 신청불가)

☞ 온라인 신청 매뉴얼: portal.kosha.or.kr > 지원사업 신청 > 안전

일터 조성지원(제조·서비스업 고위험개선) > 자료실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사업자용 공동인증서를 보유한 사업장에 한하여 신청 가능

사업주 본인 이외 대리 신청에 따른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으며, 지원품목 제작·판매

업체에서 대리 신청한 것이 확인될 시 서류 일체 반려 조치

(신청문의) 대표번호 1544-3088(관할지역 자동연결)

(제출서류) 보조지원 신청 시 다음의 서류를 온라인을 통해 제출

– 온라인 신청 시「참여사업장 이용 동의」사항은 모두 체크하고 서명란에

반드시 사업주가 서명

– 온라인 신청 시 대표자(담당자)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정확하게 기재

– 4 -

제출 서류 비고

견적서 등 보조 신청금 산출내역서

상품설명서(카탈로그, 설명서) 등 : 제품명, 외관사진, 사양

지원 대상·자격

인력 분야 사업은 서울 지역의 중소기업을(를) 주요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특히 소매업 업종 사업체에 적합합니다. 신청 가능 형태는 기존사업자입니다. 본 사업은 고용노동부(수행: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가) 주관합니다. 업력·매출 규모·세금 납부 등 세부 자격 요건은 공고 원문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산업안전포털)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온라인 접수 바로가기

문의처

안전일터 조성지원 대표번호 1544-3088 및 공단 일선기관별 문의처 공고문 참고

서울 인력 정책자금 현황

한국창업분석연구소 집계 기준, 서울 지역에서 현재 모집 중인 정책자금은 758건입니다. 인력 분야는 전국 212건이 모집 중입니다. 고용노동부이(가) 현재 운영 중인 공고는 73건입니다. 같은 조건의 다른 정책자금은 아래 링크에서 비교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서울 지역의 중소기업 중 소매업 업종이 주요 지원 대상입니다. 세부 자격 요건은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접수 (산업안전포털)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페이지 내 온라인 접수 링크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안전일터 조성지원 대표번호 1544-3088 및 공단 일선기관별 문의처 공고문 참고
신청 비용이 드나요?
정부·지자체 정책자금 공고 신청은 일반적으로 무료입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증·재무자료 등 일부 제출 서류 발급에 비용이 들 수 있으니 공고를 확인하세요.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신청 자격(업력·매출·지역·업종)이 우리 사업체와 맞는지 확인
  • 신청 기간과 마감일 — 마감이 임박했는지 체크
  • 세금 체납·금융 연체 여부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음)
  • 제출 서류(사업자등록증·재무자료 등) 준비
  • 중복 수혜 제한 여부 — 동일 목적 사업 중복 확인

※ 본 페이지는 공공기관이 공개한 정책자금 공고 정보를 정리·제공합니다. 신청 자격·지원 내용·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 내용은 반드시 공고 원문과 운영기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