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차 과학기술분야 R&D 대체인력 활용 지원사업 모집 공고
사업 개요
과학기술분야 일ㆍ가정 양립지원 제도 활용 촉진을 위하여 2026년 3차「과학기술분야 R&D 대체인력 활용 지원사업」모집 공고를 실시합니다.
☞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
- (트랙1) 출산,육아 등의 사유로 3개월 이상 휴직자 또는 단축근무자가 있는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
- (트랙2) 육아기 연구자의 유연근무를 위해 추가 연구인력채용이 필요한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
☞ 대체인력 인건비, 인턴연구원 인건비, 박사연구원 인건비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공고문 상세 (원문 추출)
WISET 공고 제 2026-090호
2026년 「과학기술분야 R&D 대체인력 활용 지원사업」
3차 모집 공고
과학기술분야 일·가정 양립지원 제도 활용 촉진을 위하여 2026년 3차
「과학기술분야 R&D 대체인력 활용 지원사업」모집 공고를 실시합니다.
2026.06.04.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이사장 문애리
2026년 공고 주요 사항
❶ 사업 지원 규모 및 공고 일정
– ( 공고 일정 ) 분기별 공고 (4 회 ) / (지원 규모 ) 연간 총 233명 내외
<2026년 대체인력 활용 지원사업 공고 일정(안)>
차수 1차 2차 3차 4차
공고 일정 01/07(수) ~ 03/05(목) ~ 06/04(목) ~
02/13(금) 04/13(월) 07/13(월) 9월 예정
❷ 권역별 사업 접수 및 위탁 기관 운영 ☞ 쪽 9
– 인력 근무지에 따른 권역별 접수처를 통해 온라인 신청
권역 수도권・강원 충청권 영남권 호남・제주권
접수처 WISET 충북 테크노파크 대구 테크노파크 광주 테크노파크
– 권역별 위탁 운영기관에서 과제 접수, 평가, 선정, 사업비 교부 및 운영
❸ 대체인력 미채용 기관도 사업 신청 가능 채용 예정 기관 ☞ 15쪽 ( )
– 대체인력 채용 여부에 따라 ①채용확정기관, ②채용예정기관 선택 신청
①채용 확정 기관은 기관과 인력이 함께 신청, 일괄 평가를 통해 지원 여부 결정
②채용 예정 기관은 기관 우선 신청・평가 인력 채용기간(3주) 인력 평가를 통해 지원 여부 결정
채용 예정 기관은 W브릿지(https://www.wbridge.or.kr/) 사이트 인력 채용 공고 등록 필수(참고6)
❹ 남성과 여성 모두 지원 가능 ☞ 3~5쪽(트랙1), 6~8쪽(트랙2)
– 단, 트랙2의 인턴·박사연구원은 여성만 지원 가능
구분 지원 대상 성별
트랙1 휴직자·단축근무자, 대체인력 남·여 모두 가능
트랙2 육아기 연구자
인턴·박사연구원
남·여 모두 가능
여성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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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SET 공고 제 2026-090호
1.사업 목적
출산・육아 등으로 인한 R&D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대체인력의
실무 경험을 통해 과학기술인의 경력 개발을 지원함
2.지원 분야 : 기관의 인력 조건・활용 수요에 따라 2개 트랙 4개 유형 운영
항목 [트랙1] 휴직・단축연구자 지원 [트랙2] 육아기 연구자 지원
휴직제형 단축제형 인턴연구원 박사연구원
지원 출산・육아로 인한 휴직자 또는 육아기 연구자의 유연근무를 위한
조건 단축근무자의 대체인력 신규 채용 추가 연구 인력 신규 채용
지원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인턴연구원 박사연구원
내용 인건비 지원 인건비 지원
지원 (학/석사) 2,100만원/연 1,000만원 3,000만원/연
금액 (박사) 2,300만원/연 (약 166만원/월) (250만원/월)
지원 3~15개월 3~12개월 6개월(+6개월) 최대 2년
기간 * 휴직・단축기간에 따라 지원 기간・금액 조절 * 계속 고용 시 6개월 추가 * 1년 단위 연차평가 실시
인 이공계 학사 이상 학위 또는 이공계 학・석사 학위 이공계 분야
신 력 동등학력 소지자 취득 후 5년 이내 박사 학위 취득
청 ※ 성별, 연령 제한 없음 여성과학기술인 여성과학기술인
자 기 출산, 육아 등의 사유로 3개월 이상 육아기 연구자의 유연근무를 위해
격 관 휴직자 또는 단축근무자가 있는 추가 연구인력 채용이 필요한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
지원 00명 내외
규모
1인당 1개 유형에 한하여 신청 가능
3.신청 기간 : 2026.06.04.(목) ~ 2026.07.13.(월), 18:00
4.선정 이후 준수사항 및 협약 유지 관련 주요 사항
본 사업 선정 이후에도 지원 조건과 신청자격을 유지해야하며, 협약진행 중
또는 체결 이후 결격사유* 확인 시 지원 제외 또는 협약이 해약될 수 있음
– 신청 자격 미충족, 인건비 이중수혜, 허위・부정 신청 등
휴직자(단축제 사용자)・육아기 연구자와 대체인력은 동일 근무지에서 연관된 연구
수행 필요. 특히, 트랙2 육아기 연구자는 대체인력과 소속 부서가 동일해야 함
협약기간 중 대체인력이 퇴사 등으로 근무가 불가한 경우 1회에 한해 신규 채용
한 대체인력으로 교체 가능. 단, 트랙2-인턴연구원은 불가함
– 최초 지원금과 총 지원기간은 유지됨
협약기간 내 휴직자, 단축근무자, 육아기 연구자의 계속 고용을 원칙으로 하며, 자발적 퇴사나
기관 통폐합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업 운영지침 제15조 제4항에 따라 협약이 유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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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SET 공고 제 2026-090호
Ⅰ 지원 내용 및 신청 자격
[트랙1] 휴직・단축 연구자 지원
1.지원 개요
지원 내용 : 출산 또는 육아에 의한 휴직・근로시간 단축 연구자로 인해
대체인력을 신규 채용한 경우 대체인력의 인건비 및 교육훈련 지원
인건비 지원 대체인력 신규 채용 시 인건비 지원
:
– 소속기관의 인건비 지급 기준을 따르되, 대체인력에게 정부지원금을 포함
하여 기준연봉 이상의 연봉 지급
구분 학·석사 박사
정부지원금 2,100만원/연(175만원/월) 2,300만원/연(약 191.6만원/월)
기준연봉 3,000만원/연 3,300만원/연
기준연봉 산정방법 : (기본급 + 월정액수당, 퇴직금 제외) × 12개월(산출 기준은 기관별 내규에 따름)
시간선택제 채용 가능. 이에 따른 정부지원금 산출 방법은 [참고1] 확인
교육훈련 대체인력은 : WISET에서 제공하는 연구역량 강화 또는 경력개발을
위한 교육에 연 1회 이상 필수로 참여하여야 함
교육 내용 및 일정은 대체인력 및 단축근무자 대상 별도 안내 예정
지원 조건 및 유형
휴직자 단축근무자 와 대체인력은 소속 부서가 다르더라도 근무지는 반드시
동일하여야 하며, 상호 연관성이 있는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①휴직제형 : 출산, 육아, 가족돌봄, 건강 등의 사유로 휴직제도를 사용 중인
남・여 연구자가 있는 경우
∎ 휴직제형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지원시작일(2026.08.01.) 기준 휴직 잔여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
§ 휴직자의 4대 보험 가입 및 유지
§ 교육, 장기출장, 학업 등 자기 개발 목적 또는 본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사유로
휴직제도를 사용한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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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SET 공고 제 2026-090호
②단축제형 : 임신, 육아, 가족돌봄, 건강 등의 사유로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 중인 남・여 연구자가 있는 경우
∎ 단축제형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지원시작일(2026.08.01.) 기준 단축제도 잔여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
§ 단축근무자의 4대 보험 가입 및 유지
§ 단축제 사용자의 단축 근로 시간 : 주 15 35시간, 연장근무 월 20시간 이내 ∼
§ 교육, 장기출장, 학업 등 자기 개발 목적 또는 본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사유로
단축근무 제도를 사용한 경우는 제외
업무 분야 : 연구직 기술직 연구행정직 등 연구개발 관련 업무 수행
지원 시작일 : 2026.08.01.
지원 기간 지원 유형에 따라 상이
:
휴직제형 최대 15개월 이내에서 실제 휴직기간에 따라 조정
:
단축제형 최대 12개월 이내에서 실제 단축근로 기간에 따라 조정
:
구분 ① 휴직제형 ② 단축제형 비고
사전 인수인계기간(A) 0∼2개월 0∼2개월
휴직 또는 단축제 3∼15개월 3∼12개월 총 지원기간은
사용기간(B) A, B, C
0∼2개월
안에서
사후 인수인계기간(C) 불가 조정 가능
총 지원기간(A+B+C) 3∼15개월
3∼12개월
지원금은 학·석사 175만원/월, 박사 191.6만원/월 기준으로 지원 기간만큼 지급됨
(예시) 석사가 15개월 근무 시 175만원 × 15개월 = 2,625만원
지원 시작일 이전의 휴직(단축근로)기간은 지원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지원 시작일 이전에 휴직(단축근로)이 시작된 경우 이전의 휴직(단축근로)기간에 대해
지원되지 않으며(소급적용 불가), 사전 인수인계기간 해당없음
지원 기간 예시
유형 휴직(단축근무)기간 사전 인수인계 기간 사후 인수인계 기간 지원(협약) 기간
휴직 2026.01.01.~2026.12.31. 해당없음 2027.01.01.~2027.02.28. 2026.08.01. ~2027.02.28.
(총 7개월)
단축 2026.09.01.~2027.05.31. 2026.08.01.~2026.08.31. 불가 2026.08.01. ~2027.05.31.
(총 1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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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SET 공고 제 2026-090호
2.신청 자격
지원 인력(대체인력)
이공계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또는 동등학력 참고 을 보유한 자 성별 무관( 2) ( )
이공계 학위 판단 기준은 [졸업증명서]에 명시된 “이학사(석・박사)” 또는 “공학사(석・박사)” 로 함
의‧약학, 치의학, 산업디자인 분야 학위 소지자도 신청 가능하되, 수행 업무는 연구개발(R&D)
관련 업무에 한함
성별 및 연령 제한 없음
수료자는 해당 학위 취득자로 인정하지 않음
(단, 졸업예정증명서 제출이 가능한 경우 졸업예정자 신청 가능)
2026.01.01. 이후 신규 채용(예정)자
채용 예정자는 지원 시작일(2026.08.01.) 이전에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근로를 시작해야 함
지원 인력은 연구직 기술직 연구지원직 등으로 채용되어 연구개발 관련 업무수행
, ,
< 업무 내용 예시 >
§ 기초연구, 기술 및 제품 개발, S/W 개발, 산업디자인, 특허 조사‧분석, 시장 기술조사
§ 연구장비‧기자재 운용, 설계, 도면의 작성, 가공‧조립, 실험‧검사‧측정
§ 전문적 연구지원, 정보 가공‧분석, 특허출원
§ 시제품 설계 시험‧제작, 기술마케팅, 기술영업, 기술협력 등
§ 연구행정 업무
지원 기관
분야 재직자 중 출산 육아 등의 사유로 개월 이상 휴직 예정 자 또는
R&D , 3 ( )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예정)자가 있는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
<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어느 하나 해당 시) >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항 또는 제14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기관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벤처기업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9조의3에 의한 연구소기업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 「연구산업진흥법」제2조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
§ 기타 지식재산서비스 및 학술연구용역 등 과학기술분야 관련 업무 수행 기관
지원 기관 부서별 지원 인력 명 지원 1
부서는 기관 조직도상 지원인력이 소속된 최하위 조직 기준이며, 연구‧기술개발 수행 부서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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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SET 공고 제 2026-090호
[트랙2] 육아기 연구자 지원
1.지원 개요
지원 내용 │ : 육아기 연구자가 있는 연구팀에서 원활한 연구 수행을 위해
인턴연구원 또는 박사연구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 인건비 및 교육훈련을 지원
육아기 연구자란? 만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남녀 연구자로
휴직 상태가 아니어야 하며, 단축근무 사용 여부 무관
인건비 지원 인턴 또는 박사연구원 신규 채용 시 인건비 지원
:
– 소속기관 인건비 지급 기준에 따라, 정부지원금을 포함하여 기준연봉 이상 지급
구분 ①인턴연구원 채용 시 ②박사연구원 채용 시
정부지원금 1,000만원(약 166만원/월) 3,000만원/연(250만원/월)
∼ 2027.01.31.(6개월) 2026.08.01. ∼ 2027.07.31.(최대 2년)
2026.08.01.
지원기간 ※ 종료 후 고용 전환하여 ※ 1년 단위로 연차평가를 실시하여
인턴 계약기간
계속 고용 시 6개월 추가 지원 계속지원 여부 결정
기준연봉 해당없음 4,500만원/연
이공계 학·석사 학위 취득 후 5년 이공계 분야 박사 학위를 소지한
지원조건
이내의 여성과학기술인 여성과
지원 대상·자격
본 인력 분야 사업은 서울 지역의 중소기업을(를) 주요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특히 정보통신업 업종 사업체에 적합합니다. 신청 가능 형태는 기존사업자입니다. 본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수행: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이(가) 주관합니다. 업력·매출 규모·세금 납부 등 세부 자격 요건은 공고 원문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일정
접수기간은 2026.06.04부터 2026.07.13까지입니다. 신청 마감까지 D-16 남았습니다.
문의처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R&D경력복귀지원팀 02-6411-1064, djjeong@wiset.or.kr
서울 인력 정책자금 현황
한국창업분석연구소 집계 기준, 서울 지역에서 현재 모집 중인 정책자금은 758건입니다. 인력 분야는 전국 212건이 모집 중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가) 현재 운영 중인 공고는 53건입니다. 같은 조건의 다른 정책자금은 아래 링크에서 비교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신청 자격(업력·매출·지역·업종)이 우리 사업체와 맞는지 확인
- 신청 기간과 마감일 — 마감이 임박했는지 체크
- 세금 체납·금융 연체 여부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음)
- 제출 서류(사업자등록증·재무자료 등) 준비
- 중복 수혜 제한 여부 — 동일 목적 사업 중복 확인
관련 정책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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