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2026년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사업 개요
2026년도 경상남도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일 현재, 경상남도 내(본점, 연구소 경남소재)에서 창업 7년 이내인 중소ㆍ벤처기업
- 지원업종 : 제조업, 제조업 관련 지식기반 서비스업, 정보통신업
☞ 선정된 고용인원 1인당 300만원 이내 지원
공고문 상세 (원문 추출)
경상남도 공고 제 2026-193 호
2026년 경상남도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2026년도 경상남도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2. 10.
경상남도지사
1.지원대상
신청자격
공고일 현재, 경상남도 내(본점, 연구소 경남소재)에서 창업 7년 이내*인 중소·벤처기업 *(창업일) 법인은 법인등록일,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함.
참여제한
– 타 인건비성 지원사업(일자리지원사업 등)에 참여중인 인원은 제외
추후 중복수혜 여부 점검에서 중복으로 확인 시 전액 환수 조치
지원업종 : 제조업, 제조업 관련 지식기반 서비스업, 정보통신업
지원 상세업종 【붙임1】 참조
2.지원요건
지원대상 기업 기준
기업규모
– 중소기업 : 공고일 기준 사업기간 내 유효한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확인서
– 벤처기업 : 공고일 기준 사업기간 내 유효한 벤처기업 확인서
투자금액
–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최소 투자금액 5천만원 이상(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
고용 : 투자완료일 이후 공고일 이전 신규로 고용된 인원 중 당해연도 사업기간
(선정 후 6개월간)동안 계속하여 근무한 상시 고용인원*(대표자 제외)
– 상시고용인의 자격 : 고용보험 가입자에 한하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근로자 중 1년 미만의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및 근로 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는 제외
투자의 범위 :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투자
투자금액 인정 항목
1.건설투자 중 비주거용건물(공장, 상가, 사무실 등)의 건축비(매입‧임차 비용 포함, 월세는 제외)
2.건설투자 중 토목구축물(도로‧항만‧상하수도‧전기‧통신‧전기시설) 설치비
3.설비투자 중 운수장비 구입비
4.설비투자 중 기계, 장비 등 구입비(연구개발용 기자재, S/W 구입비)
5.특허권 등 지적재산권 매입비
투자금액 불인정 항목(유‧무형 인프라 구축과 직접 관계가 없는 비용)
1.거주용 건물의 건축비 또는 토지매입비
2.사업자 명의 및 법인 명의 차량 리스비
3.기업 영위를 위한 소모성 자재 및 재료 구입비 등
신규투자 인정기간 :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투자한 경우 인정
투자금액 증빙은 기업의 투자유형에 맞게 자율적으로 증빙
– 비주거용 건물에 대한 건축비, 토목구축물 설치비 : 건축물사용승인서(건축법 제22조제2항) 또는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서(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 등
– 기계, 장비, 운수장비 등 구입비 : 기계‧장비의 구매 또는 설치를 완료한 시점을 객관적으로 입증(세금계산서, 지급증명 통장 등)
기 수혜 기업은 지원연도 익년부터 3년이내 투자금액(5천만원 이상)이 새로 발생해야 함
신규투자 및 신규고용의 기준
투자금액은 합산 가능하며, 완료시점은 마지막 투자일을 기준으로 함
신규고용의 경우 투자완료일 이후, 공고일 이전에 채용된 인력을 기준으로 함
3.지원내용
지원금액 : 선정된 고용인원 1인당 300만원 이내
지원한도 : 동일 회계연도 내 1개 기업 당 최대 3명 이내
보조금 지원 대상자 중도퇴사 시 대체 신규 상시 고용인력은 인정
기존 대상자와 대체 신규 상시고용인력의 고용기간이 선정 후 6개월 동안 지속 유지되어야 함.
시군별 사정에 따라 지원금액, 지원한도 축소될 수 있음
4.사업 추진 절차
일정은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신청기간 및 장소
신청기간 : 2026. 2. 23.(월) ~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방법 : 각 시․군 공고문 참고(온라인 또는 방문접수)
6.신청 시 구비서류
1차 제출서류
보조금 신청서, 신규투자 및 고용 내역서, 성실이행각서 각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업체 실태조사,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1부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서 수급 대상자 개인별 각 1부
창업지역 및 창업시점 확인서류
–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 또는 연구소 등록증 등
(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기업현황 확인서류
– 중소기업 확인서(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https://sminfo.mss.go.kr)
– 벤처기업 확인서(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 https://www.smes.go.kr/venturein/home/viewHome)
투자 증빙 서류
– 세금계산서, 건축물사용승인서, 지급증명 통장사본 등
2차 제출서류(선정 후)
지원금 대상 근로자 고용현황 확인 서류 ※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도 포함
– 사업장 근로자고용정보현황 조회(사업기간 내 고용여부 확인)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http://total.comwel.or.kr 정보조회-보험가입정보 조회)
사업기간동안 보조금 지원 인원에 대한 업체 인건비 월별 입금 내역 (통장입출금 내역 등)
고용보조금 입금 계좌(법인 또는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1부)
7.지원 기업의 책무
보조금을 지원받는 기업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자체의 요구에 성실히 대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차년도 보조금 수급현황 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8.신청 시 유의사항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지방보조금법 제34조에 의거 보조금을 환수함
기타 본 공고의 해석에 의문이 있는 경우 경상남도의 해석에 따름
9.문의처
경상남도 창업지원과(055-211-2563)
사업장 소재지 시‧군 담당부서(접수처)
< 시‧군별 선정인원 및 접수방법 문의 >
[붙임 1]
대상업종 : 제조업, 제조업 관련 지식기반 서비스업·정보통신업
제조업 : 제조업 전체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기준)
제조업 관련 지식기반 서비스업
제조업 관련 정보통신업
[붙임 2]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 신청서
[붙임 3]
기업 투자 및 지원인원 내역서
1.기업체 연혁
2.신규투자와 신규인력의 연관성
3.신규투자 내역(공고일 기준 3년 이내 투자내역) (단위: 원)
4.보조금 수급인원 내역(보조금 중복수급 조회용 목록)
동 조회표 제출 후 사정변경 등으로 인한 고용보험관리번호 등의 변경 시에는 즉시 변경된 부분을 송부
[붙임 4]
성실이행각서
( 업체명 )은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 신청건과 관련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유사보조금을 수급하지 아니하였으며, 보조금 수급에 따른 기업의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신규투자 이행사항
– 투자금액 :
– 투자목적 :
보조금 지원 인원수 : 외 명
기업의 의무사항
1.사업운영에 변경사항이 발생(이전, 폐업, 수급자 퇴사 등)하였을 경우,
즉시 해당 시군청에 변동사항을 알려야 한다.
2.보조금 수급인원 퇴사 등 인원변동 발생 시, 사업의 원활한 관리를 위한 지자체의 요구에 성실히 응한다.
3.보조금 수급 이후 차년도 계속고용 여부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2026년 월 일
(각서인)
주 소 :
상 호 :
대표자 :(인)
ㅇ시장․군수 귀하
[붙임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업체 실태조사,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 동의서
경상남도에서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또한, 경상남도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 지원업무 추진과 관련한 기업체 방문 조사 또는 설문조사 등 업체 실태조사에 대한 동의 및 중소기업 지원사업 정보 활용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아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 보신 후에 동의 여부를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 (☎ : )
대표자 : 서명(날인)
경상남도지사(시장·군수) 귀하
[붙임 6]
지원 대상·자격
본 인력 분야 사업은 경남 지역의 창업벤처을(를) 주요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특히 제조업 업종 사업체에 적합합니다. 신청 가능 형태는 창업(예비사업자 포함)입니다. 본 사업은 경상남도(수행: 직접수행)이(가) 주관합니다. 업력·매출 규모·세금 납부 등 세부 자격 요건은 공고 원문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 - 온라인 : 각 시ㆍ군 공고문 참조 - 접수처 : 사업장 소재지 시ㆍ군 담당부서
문의처
경상남도 창업지원과 055-211-2563 및 시ㆍ군 담당부서별 문의처 상이 (공고문 참조)
경남 인력 정책자금 현황
한국창업분석연구소 집계 기준, 경남 지역에서 현재 모집 중인 정책자금은 101건입니다. 인력 분야는 전국 212건이 모집 중입니다. 경상남도이(가) 현재 운영 중인 공고는 103건입니다. 같은 조건의 다른 정책자금은 아래 링크에서 비교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신청 자격(업력·매출·지역·업종)이 우리 사업체와 맞는지 확인
- 신청 기간과 마감일 — 마감이 임박했는지 체크
- 세금 체납·금융 연체 여부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음)
- 제출 서류(사업자등록증·재무자료 등) 준비
- 중복 수혜 제한 여부 — 동일 목적 사업 중복 확인
관련 정책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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