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문화산업 완성보증 공고
사업 개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신용보증기금ㆍ기술보증기금이 협력하여 진행하는 문화산업 완성보증에 신청할 기업을 모집합니다. 공고문과 유의사항을 숙지하신 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상품을 유통하려는 자(배급사, 방송국 등)와 콘텐츠 선판매계약을 체결하고 문화상품을 제작하고자 하는 콘텐츠기업
- 신청 장르 : 게임, 영화, 방송, 애니메이션, 공연, 음악, 만화, 캐릭터, 디지털콘텐츠, 출판 등
☞ 보증한도 금액 기업 당 15억 원 (방송ㆍ수출용 콘텐츠는 최대 50억)
- 계약서 내 판매금액을 기준으로 완성보증 신청금액에 따른 기업의 선행 충족 요건은 차등 적용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공고문 상세 (원문 추출)
2026년 문화산업 완성보증 공고문
한국콘텐츠진흥원과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이 협력하여 진행하는 문화산업 완성보증에 신청할 기업을
모집합니다. 공고문과 유의사항을 숙지하신 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①콘진원 콘텐츠보증 추천심사는 기업신청(시스템 입력 및 서류제출) 후, 콘진원이 필수서류 제출
여부를 검토하여 접수처리 한 후 진행됩니다. ‘접수완료’ 메일을 수신한 경우에만 접수가 유효하며,
필수서류가 미비한 경우 신청 철회 혹은 비추천될 수 있습니다.
②콘진원 추천심사에서 ’비추천‘ 된 프로젝트는 결과통지 후 6개월 이내 콘텐츠보증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③콘진원 추천심사에서 ‘추천’ 된 프로젝트는 추후 동일 프로젝트로 콘텐츠보증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④콘진원으로부터 추천되더라도 보증기관의 심사결과에 따라 보증취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⑤본 사업 선정기업이 지원받은 자금을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휴업 및 폐업(사실상의 조업중단 포함,
이하 동일)하는 경우, 한국신용정보원(舊 은행연합회) 등에 해당 사실이 등록되며(전 금융기관 해당
사실 공유), 보증기관으로부터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본 사업과 관련된 자금용도준수 의무를 위반하거나, 휴업 및 폐업 등 고의적으로 자금을 상환
하지 않은 경우 향후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원 사업에서 배제되고, 민·형사상 법적 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내용은 아래 3. 사업자 유의사항 참고
1.완성보증 개요
개요 : 문화상품 제작사가 문화상품의 제작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에 대해 보증서를 발급하고, 문화상품 제작을 완성하여
인도 시 수령하는 판매대금이나 관련 수익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제도
보증상품 구성
상품구분 문화산업완성보증
제작단계 콘텐츠 제작단계
(콘텐츠 판매계약서 필수 제출)
신청 콘텐츠 기획ㆍ제작자금
대상자금 (콘텐츠제작완성 전 단계)
보증한도 *
15억 원 내외(방송용·수출용 콘텐츠는 최대 50억 원 신청 가능)
보증기간 콘텐츠 제작 완료 시까지
– 기업의 보증(융자)한도는 보증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연간 총 보증재원이 한정되어 조기 소진될 수 있음
– 1 -
보증절차 : 콘진원이 신청ㆍ접수 후 추천심사를 통해 보증기관에 콘텐츠를
추천하면, 보증기관이 보증심사를 거쳐 보증금액 산정 및 보증서 발급
신청접수/추천심사 추천서 발급 보증심사 보증서 발급 대출
(콘진원) (콘진원) (보증기관) (보증기금) (시중은행)
보증 신청접수, → → 보증여부 결정 및 → 보증기관 보증서 →
보증기관에 추천
콘텐츠 우수성 등 보증금액 산정을 발급 대출실행
추천여부 심사 (콘진원→보증기관) 위한 보증심사 (보증기관→은행)
신청대상
문화상품을 유통하려는 자(배급사, 방송국 등)와 콘텐츠 선판매계약 을 *
체결하고 문화상품을 제작하고자 하는 콘텐츠기업
– 신청 장르: 게임, 영화, 방송, 애니메이션, 공연, 음악, 만화, 캐릭터,
출판 등 9개 장르
장르 방송/애니메이션 영화 게임 공연
*선판매계약 대관계약
방영계약 배급계약 퍼플리싱 계약
유형 예시 &티켓판매계약
– 선판매계약: 제작사가 콘텐츠 제작완료 전에 배급사·유통사 등에게 판매하는 계약
보증한도 금액 : 기업 당 15억 원 (방송·수출용 콘텐츠는 최대 50억)
계약서 내 판매금액을 기준으로 완성보증 신청금액에 따른 기업의
선행 충족 요건은 다음과 같이 차등적용
총제작비 자금조달
완성보증 신청금액 신청 기업의 선행 충족 요건
(예시) 확정금액
선판매금액 이내로 신청 콘텐츠 총제작비의 30% 이상 조달이 확정 20억 원 6억 원 이상
선판매금액 초과로 신청 콘텐츠 총제작비의 50% 이상 조달이 확정 20억 원 10억 원 이상
– 자금조달 확정금액: 자기자금조달, 투자계약 체결, 선판매계약 금액 등
– 선판매금액: 제작사가 문화상품 제작 완료 전에 선판매계약서에 의해 배급사, 투자자 등에게 판매
하기로 한 경우의 판매금액
– 단, 신청업체/장르 특성에 따라 자금조달 및 선판매계약 여부 탄력적 적용가능
2.접수안내
모집공고 : 홈페이지 공고 확인(www.kocca.kr) > 알림마당 > 금융지원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http://assess.kocca.kr) > 콘텐츠보증신청
접수기간 : 2026년 3월 ∼ 11월 1일~7일 17시
– 신청마감일이 토요일‧일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날(다음 근무일)까지 신청가능
– 접수마감일에는 동시접속으로 인한 접수지연이나 첨부파일 누락 등 오류발생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드시 접수마감일 전에 여유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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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마감일까지 필수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만 평가가 가능합니다.(신청서/사업계획서 모든 항목 상세기재)
– 기업 신청(시스템 입력 및 서류 제출) 후 콘진원 내부 구비서류 확인을 거쳐 ‘접수완료 메일’을 수신
한 경우에 한해 유효 접수로 인정됩니다.
접수서류
①문화산업완성보증 신청서/사업계획서[붙임양식1]
②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붙임양식2]
③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④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
⑤콘텐츠 판매계약서 사본 1부
⑥총제작비 예산서 1부
⑦총제작비 조달계획서(투자계약서 등)
⑧문화콘텐츠 사업화 실적(포트폴리오 등)
⑨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⑩4대보험 완납증명서(*해당기업)
⑪최근 3년 내 재무제표(국세청 확인원)(*해당기업)
– 신용정보조회동의서는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에 추후 별도 제출
결과발표 : 콘진원 보증 추천심사 결과는 개별 이메일 통보(마감 후 3주 내외)
– 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보증 지원여부는 해당 기관에서
별도 통보 * 보증 추천심사 수요에 따라 소요기간이 변동될 수 있음
문의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구분 문의처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금융지원팀(사업문의) ☏ 061-900-6269, 6133
(사업문의, 시스템) IDC(시스템 문의) ☏ 061-900-6086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문화콘텐츠지원센터(☏ 02-2014-0285, 0292)
기관 및 (보증조건, 한도) (글로벌게임허브팀(☏ 031-725-6800, 6802)으로 문의)
문의내용 서울문화콘텐츠금융센터(수도권, 강원) ☏ 02-3215-5971
기술보증기금 경기콘텐츠벤처투자금융센터(수도권, 강원) ☏ 031-725-7857
(보증조건, 한도) 대전콘텐츠벤처투자금융센터(충청, 호남) ☏ 042-480-1312
부산콘텐츠벤처투자금융센터(영남) ☏ 051-726-1300
– 신청 후, 한국콘텐츠진흥원 및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에서 신청기업으로 신청서류 관련하여 직접
문의할 수 있음
3.사업자 유의사항(★중요)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추천받거나, 대출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콘진원 추천심사에서 ’비추천‘ 된 프로젝트는 결과통지 후 6개월 이내 콘텐츠보증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 콘진원이 보증기관에 발급하는 추천서의 유효기간은 6개월이며 재발행이 불가하오니 자금(대출)이
꼭 필요한 시점에 신청해주시고, 추천된 경우 유효기간 이내에 보증심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제3자(보증기관)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은 신속하고 원활한 금융유치지원을 위해서 진흥원의 투‧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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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기업 평가‧추천절차(추천위원회 등)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과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사업 추진 중 또는 종료 후, 우리 원은 정당한 사업 추진 확인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업체에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제작물이나 제반자료는 사업홍보 등 공공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최종 보증서 발급이 완료된 기업은 향후 기업 활동을 통한 성과점검 및 관리를 위한 실적조사(현황,
성과, 매출정보 등 수집ㆍ활용, 필요 시 실사 가능) 진행에 동의해야 합니다.
– 아래 사전 체크리스트 검토항목(1번~5번)에 대해 저촉이 없는 경우에만 보증신청이
가능합니다. (6번 및 7번 항목은 저촉여부에 해당하여도 신청은 가능하나, 보증한도 등이 제한될
수 있음)
[별첨1] 사전 체크리스트
검토 항목 저촉여부
1.최근 3개월 이내 30일 이상 계속된 금융권 연체 또는 최근 3개월 이내 10일
예( )/아니오( )
이상 계속된 금융권 연체 4건 이상 보유 여부
2.최근 1년 이내에 다음 사실이 발생한 기업 예( )/아니오( )
①당좌부도 발생 예( )/아니오( )
②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보증기관의 신용관리등급(연체 등) 보유 예( )/아니오( )
③자가사업장 또는 자가주택에 대한 권리침해(가압류, 압류, 경매 등) 예( )/아니오( )
④신용보증부실(신용·기술 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SOC보증, 부실유보기업 포함) 발생 예( )/아니오( )
3.추천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보유 예( )/아니오( )
4.추천일 현재 “(CB)연체정보 및 4대 보험료 체납정보” 보유 예( )/아니오( )
5.신청기업이 법인기업인 경우, 책임경영 위반 여부
예( )/아니오( )
(책임경영 : 실제경영자가 대표이사로 등재되거나 최대주주 일 것)
6.최종 결산일 현재 자기자본 전액 잠식 여부**
예( )/아니오( )
– 자기자본 전액잠식: 최근결산 재무제표 상 ‘자본총계’ 음수(-)인 경우
7.최종 결산일 현재 부채비율* 550% 초과 여부**
예( )/아니오( )
– 부채비율: 최근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총계÷자본총계) × 100%
☞ 검토항목은 금융보증을 취급함에 있어 형식적 요건의 적격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며, 본 항목 외에도
보증기관의 보증심사에 따라 보증 취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기타사항은 문의처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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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자격
본 금융 분야 사업은 서울 지역의 중소기업을(를) 주요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특히 정보통신업 업종 사업체에 적합합니다. 신청 가능 형태는 기존사업자입니다. 본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수행: 한국콘텐츠진흥원)이(가) 주관합니다. 업력·매출 규모·세금 납부 등 세부 자격 요건은 공고 원문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일정
접수기간은 2026.07.01부터 2026.07.07까지입니다. 신청 마감까지 D-10 남았습니다. 마감이 임박했으니 서둘러 준비하세요.
문의처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금융지원팀(사업문의) 061-900-6269, 6133 / IDC(시스템문의) 061-900-6086 및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문의처 공고문 3p 참조
첨부 · 공고문
2026년 문화산업완성보증 공고문.pdf서울 금융 정책자금 현황
한국창업분석연구소 집계 기준, 서울 지역에서 현재 모집 중인 정책자금은 758건입니다. 금융 분야는 전국 272건이 모집 중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이(가) 현재 운영 중인 공고는 34건입니다. 같은 조건의 다른 정책자금은 아래 링크에서 비교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신청 자격(업력·매출·지역·업종)이 우리 사업체와 맞는지 확인
- 신청 기간과 마감일 — 마감이 임박했는지 체크
- 세금 체납·금융 연체 여부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음)
- 제출 서류(사업자등록증·재무자료 등) 준비
- 중복 수혜 제한 여부 — 동일 목적 사업 중복 확인
관련 정책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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