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신규 병역지정업체(산업기능요원) 선정 및 필요인원 신청ㆍ접수 공고
사업 개요
「2027년도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 계획 기준(병무청 고시 제2026-2호, ‘26. 6. 10.)」에 의거 공업, 광업, 에너지 분야 산업기능요원 2027년도 신규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필요인원 신청ㆍ접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법인(공업(제조업, 정보처리업), 에너지, 광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27년도 지원인력 규모를 감안하여 인원배정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추천권자 평가등급 등을 고려하여 병무청이 신규업체 선정
공고문 상세 (원문 추출)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 - 409호
2027년 신규 병역지정업체(산업기능요원) 선정
및 필요인원 신청·접수 공고
「2027 년도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 기준(병무청 고시 제2026-2호,
‘26. 6. 10.)」에 의거 공업, 광업, 에너지 분야 산업기능요원 2027년도 신규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필요인원 신청․접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6월 19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Ⅰ 주요 방침
‘27년 병역지정업체(산업기능요원) 주요 변동사항 요약(병무청 고시 제2026-02호)
①중점정책육성분야 확대 : (기존)저탄소산업인증기업,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및
국가첨단전략분야(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바이오) → (추가)국가첨단전략분야(로봇/방산)
②우대사항 추가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른 제대군인 고용
우수인증업체* 우대 가점 추가(우대가점 3점)
–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고용인원을 5명 이상 유지한 기업에 대해 보훈부 장관이 인증한 기업(‘25. 11월 기준)
상기 ①, ②와 관련하여, 신규지정 업체 평가지표 총점(120점) 변동은 無
2027년도 산업기능요원 지원인력
현역 입영대상자 : 3,200명(기간·방위산업체 2,930명, 농어업 270명)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보충역) : 별도 제한없음(업체에서 채용
하여 편입한 인원을 배정인원으로 봄)
신규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
년도 지원인력 규모를 감안하여 인원배정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27
추천권자 평가등급 등을 고려하여 병무청이 신규업체 선정
중소기업은 현역만 필요인원 배정 신청할 수 있으며 , 보충역은 *
업체에서 채용하여 편입한 인원을 업체별 배정인원으로 간주
– 보충역은 인원배정 신청 불요
– 1 -
잔여복무기간 6개월 미만인 전직자 채용 업체는 인원배정 우대,
’27년도 병역지정업체 종합평가 및 추천등급 등을 고려하여 배정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 지원분야 대상인 * **
현역병 입영대상자가 취업해 있는 경우는 별도 인원배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본인 또는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이 해당하는 사람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본인 또는 가족(부
또는 모)이 해당하는 사람
저탄소 산업 인증업체,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국가첨단전략
산업분야(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바이오·로봇·방산) 확인기업은
최대 500명 (업체당 최대 3명) 별도 인원배정
*
– 신청인원이 500명을 초과할 경우, 추천권자 추천등급 및 ‘26년도 병역지정업체
종합평가 등을 고려하여 균등 배분, 다만, 기간산업체 인원배정 순위 등에 따라
1ㆍ2순위(2-1순위 포함) 우선 배정 후, 잔여인원이 있을 경우 별도 배정을 제외한
기간산업체에 배정
동일법인 내 2개 이상 병역지정업체가 있는 경우, 최종선정 이후,
법인 대표의 의견을 들어 1개 업체로만 현역배정
산학연계 협약 등에 의해 병역지정업체에 근무하는 인원은 아래의
*
‘중소기업 인원배정 순위’에 따라 우선 배정
–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중소기업기술사관, 영마이스터, 일반고(직업계열학과) 등
< 중소기업 인원배정 순위 (현역) >
순위 나이요건 학력요건
특성화고 졸업자 중
– 중앙행정이관의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기업-학교-학생 3자) 협약자
· 중소벤처기업부의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취업맞춤반(3자) 협약자
· 지식재산처의 발명특허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협약자
· 국토교통부의 공간정보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협약자
· 방위사업청의 지역거점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협약자 신청기업과
1 - 고용노동부 일학습병행제 참여자(* 산학일체형 도제교육 포함) 협약한 경우
인정
2007.12.31. - 교육부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참여자
이전 출생자 ◦ 일반고 직업계역 학과 졸업자 중
– 일학습병행제, 도제식교육,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참여자
마이스터고ㆍ중소기업기술사관 졸업자
영마이스터 계약학과 졸업자
특성화고ㆍ일반고(직업계역학과) 졸업자 중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사람
2 - 중앙행정기관의 산학협력사업(기업-학교, 2자) 협약자
– 지자체ㆍ시도교육청 등의 산학협력사업 협약자
– 2 -
– 중소기업의 자율적으로 산학협력 협약자
– 협약 없이 업체에 근무중인 졸업자 등
기술계대안학교(한국폴리텍다솜고) 졸업자
2008년 ◦ 1순위에 해당하는 사람
2-1
출생자 ◦ 2순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 ‘26년도 졸업 이후 신청업체에서 계속 근무 중인 자
2008.12.31.
3 ◦ ‘1~2-1순위’ 이외의 사람(실제 채용여부와 관계없이 희망인원 기재)
이전 출생자
세부 내용
①특성화고/마이스터고/일반고(직업계열학과) 학교·학과 명단은 ‘하이파이브 홈페이지
(www.hifive.go.kr) → 학교정보 → 특성화고 → 학교현황‘에서 조회 가능
(※ 일반고(직업계열학과)는 학교유형을 ’일반고(종합고)‘로 선택하여 조회)
②중앙행정기관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 중소벤처기업부의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취업맞춤반, 지식재산처의 발명·특허 특성화고 지원사업, 국토교통부의 공간정보
특성화고 육성사업, 방위사업청의 지역거점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③일·학습병행제·도제식교육 참여자 :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학습병행, 도제식교육 참여자만 인정
④일반고(직업계열학과)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일반고
산업분야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학과
⑤기술계 대안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 중 시·도교육감이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 및 산업수요에 맞는 교육과정 운영을 인가한 학교(한국
폴리텍다솜고)
⑥일·학습병행제 참여자의 경우, 현장 외 훈련(이론교육)이 평일에 주간으로 이루어지는
학습근로자는 인원배정 제외(’27년 중 학습종료자는 배정대상)
⑦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참여자의 경우 ‘27년 중 1학년 학습자, 2·3학년의 현장 외
교육이 평일에 주간으로 이루어지는 학습근로자 또는, 휴학·자퇴자 등으로 계약
학과를 계속하여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인원배정 제외
⑧특성화고‧마이스터고·일반고(직업계열학과)·기술계대안학교 배정인원에 대해서는
최종학력이 해당 고등학교 졸업자(대학 학력자는 제외)인 경우에만 산업기능요원
편입 가능. 다만, 특성화고‧마이스터고·일반고(직업계열학과)·기술계대안학교 졸업
후 업체(병역지정업체가 아닌 업체 포함)에 취업한 상태에서 야간, 주말 또는 방송
통신에 의한 대학에 진학(주간대 학적이지만 학칙 등에 따라 야간‧주말‧방송통신에
의한 방법으로 수업이 이루어진 경우 포함)한 사람(선취업‧후진학)은 편입가능
⑨정보처리분야 배정인원은 관련 학과 전공 등 정보처리분야 편입대상에 해당
되어야만 편입 가능
⑩마이스터고 유형의 경우 학교-기업 간 2자 협약을 체결하므로 [서식 8] 제출을
통해 현역 인원배정 신청자가 채용(예정)임을 확인하며,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체결한 산학협약에 대해 점수를 부여함
⑪’08년 출생자(‘27년 19세)로서 1순위에 해당하는 사람(’08년생 2순위 해당자로서
‘26년 졸업 이후 인원배정 신청 업체에서 계속 근무 중인 사람 포함)은 업체별 1,
2순위 배정 후 3순위에 우선하여 배정
– 3 -
Ⅱ 신규 병역지정업체 신청 ※ 기존지정업체는 12p 참조
공통 신청자격(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법인 *
– 동일법인 내 다수의 공장(사업장)이 지정 가능하므로, 기존 병역지정업체도
법인 내 다른 공장(사업장) 신규 신청 가능 (다만, 한 해에 현역T/O는 동일
법인 내 1개 공장(사업장)에만 배정 가능)
업종별 자격 요건 : 공업(제조업, 정보처리업), 에너지, 광업 ※ 붙임 3, 4 참고
공업분야업 : 제조 및 정보처리분야(※ 아래 요건 모두 충족)
①제조 매출 실적이 있는 업체(정보처리업은 소프트웨어 개발업 매출필요)
②「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공장(정보처리
분야의 경우, 사업장)이 등록된 업체
③「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으로서 그 건축물의
‘용도’가 ‘공장’으로 등록된 업체 (「건축물관리대장」확인)
*
④상시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인 업체
– 단, 마이스터고와 취업협약(기업-마이스터고) 또는 특성화고와
취업협약(기업-특성화고-학생, 3자)을 체결한 벤처기업은 5인 이상
협약 대상자가 근무중(졸업자)이거나, 채용예정(졸업예정자)인 경우 인정
↳ 협약 대상자란, 졸업자의 경우, 마이스터고/특성화고 재학중에 취업협약(3자협약)을
먼저 체결하고, 졸업 후 신청기업(협약업체)에 취업하여 현재 근무중인 경우만 인정
< 상시근로자수 산정 방법 >
상시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중 대표이사, 일용근로자, 3
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사람을 제외한 근로자로 선정 신청한 공장(사업장) 및
동일법인 내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기업
부설연구소의 상시근로자 수를 말함.
– 동일법인 내 다수 공장(사업장) 신청 시, 연구소 상시근로자 수는 1개 공장(사업장)에만 포함
병역지정업체 선정 신청일이 속하는 전월부터 소급하여 6개월이 되는 월까지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하여 6으로 나눈 인원이 10명 이상이어야 하며, 창업 또는
합병으로 그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창업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 월부터 또는 합병
일이 속하는 월부터 신청일이 속하는 전월까지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
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이 10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선정 신청월 전월이 창업일이
속하는 월인 경우는 그달 말일 현재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이어야 함.
– 4 -
공장(사업장)별 ‘임금대장(근로기준법 제48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으로 확인
④공장(사업장)의 제조·사업시설이 다른 업체와 물리적으로 완전히
분리된 업체(벽으로 구분되어있으며, 출입문이 별도로 있을 것)
⑤정보처리분야 업체는 소프트웨어 개발이 주된 사업 (업종)이며 *
그 사업의 매출액이 전체 사업매출액의 30% 이상인 업체
– 주된 업종(사업)이란, 여러 업종(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소프트웨어 개발로
인한 매출이 다른 업종(사업)의 매출보다 많아야함
** 사업자등록증 ‘종목’ 란에 소프트웨어 또는 프로그램의 자문, 개발, 공급에 속하는
업종이 기재되어 있어야함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하목에 따른
‘가상자산 사업자’가 아니어야 함
⑥중소벤처기업부 소관은 제조분야 중 “철강, 기계, 전기, 전자,
화학, 섬유, 신발, 생활용품, 통신기기, 시멘트·요업”, 정보처리
분야는 “소프트웨어 개발업”에 한하며, 이외 “의료의약, 식품
음료, 동물약품, 동물사료, 농·임·수산물가공, 영상 게임기 ·게임
S/W· 애니메이션 제작” 업종은 소관부처 접수 요망
– 타 소관부처에 신청한 경우, 평가등급 하락 등 불이익 발생할 수 있음
에너지업
– 발전업 및 발전보수업 또는 정유ㆍ가스업을 경영하는 업체
광업
– 광물(석탄은 제외)의 채굴사업을 경영하는 종업원 수 10명
이상인 업체, 선광·제련사업을 경영하는 업체나 연간 1만2천톤
이상의 석탄채굴업체
2027년도 현역 필요인원 배정신청
신규 병역지정업체 신청과 동시에 ‘27년도 현역 인원배정도 신청가능
’08.12.31. 이전 출생자만 신청 가능(‘09년 이후 출생자 신청 불가)
– 5 -
우선배정은 신청 당시 해당업체에 재직하고 있는 경우에 우대
중점정책육성분야는 업체별 최대 3명이내, 최대 500명 배정
– “저탄소산업 인증기업”,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및 「국가첨단
전략산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영위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업”으로, 산업통상부장관이 발급한 “국가첨단
전략산업 기업 확인서 제출 기업
– 신청인원이 500명을 초과할 경우, 추천권
지원 대상·자격
본 인력 분야 사업은 서울 지역의 중소기업을(를) 주요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특히 제조업 업종 사업체에 적합합니다. 신청 가능 형태는 법인사업자입니다. 본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수행: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가) 주관합니다. 업력·매출 규모·세금 납부 등 세부 자격 요건은 공고 원문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일정
접수기간은 2026.06.29부터 2026.07.10까지입니다. 신청 마감까지 D-13 남았습니다. 마감이 임박했으니 서둘러 준비하세요.
문의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산업기능요원 상담센터 1899-3001
서울 인력 정책자금 현황
한국창업분석연구소 집계 기준, 서울 지역에서 현재 모집 중인 정책자금은 758건입니다. 인력 분야는 전국 212건이 모집 중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이(가) 현재 운영 중인 공고는 249건입니다. 같은 조건의 다른 정책자금은 아래 링크에서 비교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신청 자격(업력·매출·지역·업종)이 우리 사업체와 맞는지 확인
- 신청 기간과 마감일 — 마감이 임박했는지 체크
- 세금 체납·금융 연체 여부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음)
- 제출 서류(사업자등록증·재무자료 등) 준비
- 중복 수혜 제한 여부 — 동일 목적 사업 중복 확인
관련 정책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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