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2026년 2차 소규모사업장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 모집 공고
사업 개요
부산노동권익센터에서 부산 소재 소규모사업장의 회복지원 및 건강하고 쾌적한 일터 환경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소규모사업장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이에 따른 참여 업체를 모집 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부산소재 소규모(고용노동자 10인 이하)사업장, 사업자등록증 필수
- 작업환경측정 또는 근골유해요인조사 대상 업체로 측정/조사 경험이 없는 사업장
☞ 작업환경측정 또는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이후 결과에 따른 환경개선지원
- 작업환경측정 또는 근골유해요인조사, 업체별 최대 175만원
공고문 상세 (원문 추출)
26년도 소규모사업장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2차)
부산노동권익센터에서 부산 소재 소규모사업장의 회복지원 및 건강하고 쾌적한 일터
환경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소규모사업장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이에 따른 참여 업체를 모집 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사업개요
사 업 명 : 소규모사업장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2차)
사업기간 : 2026년 2월부터 12월까지
사업목적 : 소규모사업장 사업주/노동자의 작업관련성 직업질환과 산업재해 예방
을 위해 사업장 환경개선을 지원한다. 또한 안전하고 쾌적한 일터를 조성하여 소
규모사업장 취약 노동자의 건강권 보장에 기여하고자 한다.
2 지원개요
지원대상 (2개 사업장)
– 부산소재 소규모(고용노동자 10인 이하)사업장, 사업자등록증 필수
– 작업환경측정 또는 근골유해요인조사 대상 업체로 측정/조사 경험이 없는 사업장
지원조건
– 현장노동자 인터뷰 및 작업안전보건체크리스트 작성
– 작업환경측정 또는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이후 결과에 따른 환경개선지원
지원내용
– 작업환경측정 또는 근골유해요인조사, 업체별 최대 175만원(부가세 포함)
(지원금액 외 업체부담 없음, 기준 금액 초과 시 업체 부담) *측정비용 별도지원
개선 지원 범위
기존 노후설비 개보수 및 설비개선에 소요되는 비용
작업환경에 직접 관련된 기계⸱기구, 안전설비 등에 대한 비용 등
미끄럼·넘어짐 방지, 보호구 구입 등
사전면담을 통해 나온 개선과제 10% 이상 반영
3 신청자격 및 주의사항
제출서류
번호 신청 시 제출서류 비 고
1 사업신청서 (총 2장)
2 청렴이행각서
신청업체
3 기업 및 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4 사업자등록증 1부 (사본)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평가결과는 신청사업장에 개별통보)
– 제출서류가 허위인 경우 지원취소 및 지원금 환수 조치.
구분 자격요건
뿌리사업 사업장 우대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뿌리산업범위를 기준으로 함)
부산소재
지원대상 기업의 사업자등록증 소재가 부산인 사업장
사업장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근거, 부산지역 과세납부 사업장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당노동행위강요, 4대 보험 가입여부 등
지원제외
노동관계법 관련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기업
대상기업
그 외 선정 과정에서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신청방법
신청기간 : 사업공고일부터 7월 2일 목요일 18시 서류접수 마감
접수방법 : 부산노동권익센터 방문, 메일, 팩스
– 방 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899(양정동), 3층
– 메 일: no_an@bslabors.or.kr / 팩 스: 051-852-1900
심사 전 사전 조사 방문 : 방문 일정 사업장별 개별 조율
결과안내 : 7월 10일 금요일 부산노동권익센터 홈페이지 게시, 선정 사업장 개별 연락
문 의 처 : 부산노동권익센터 담당자 성지민 070-4445-2873(직통)
5 신청접수 및 추진과정
추 진 단 계 주 요 내 용
모 집 공 고 ⦁사업장 모집 및 신청서 접수
서 류 검 토 ⦁신청서 검토 및 평가
사업장 사전 조사 방문 ⦁신청 내용 및 사업장 노동형태/환경 사전 확인
선정평가 결과통보 ⦁선정 후 개별 통보 (홈페이지 게시 및 유선 연락)
작업환경측정 또는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사 업 진 행 ⦁안전보건체크리스트 / 사업장 개선과제 선정
개선계획에 따른 지원금 집행 → 결과확인
사업종료 ⦁사업평가 및 만족도 조사
*서류 접수 후, 사업장 방문 내용
회차 내용 기관
1회 사업장 예비조사 부산노동권익센터 담당자
*사업 선정 시, 사업장 방문 내용
회차 내용 기관
1회차 안전보건체크리스트, 사업장 예비조사
부산노동권익센터,
측정 또는 조사 기관
2회차 측정 또는 조사
3회차 측정결과 안내 및 설비개선 부산노동권익센터/설비업체
지원 대상·자격
본 인력 분야 사업은 부산 지역의 중소기업을(를) 주요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특히 보건업 업종 사업체에 적합합니다. 신청 가능 형태는 기존사업자입니다. 본 사업은 부산광역시(수행: 부산노동권익센터)이(가) 주관합니다. 업력·매출 규모·세금 납부 등 세부 자격 요건은 공고 원문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일정
접수기간은 2026.06.04부터 2026.07.02까지입니다. 신청 마감까지 D-5 남았습니다. 마감이 임박했으니 서둘러 준비하세요.
신청 방법
방문, 메일, 팩스 접수 - 접수처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899(양정동), 3층 - 이메일 : no_an@bslabors.or.kr - 팩스 : 051-852-1900
문의처
부산노동권익센터 070-4445-2873
첨부 · 공고문
0.+26작업환경개선지원+모집공고2차.pdf부산 인력 정책자금 현황
한국창업분석연구소 집계 기준, 부산 지역에서 현재 모집 중인 정책자금은 88건입니다. 인력 분야는 전국 212건이 모집 중입니다. 부산광역시이(가) 현재 운영 중인 공고는 73건입니다. 같은 조건의 다른 정책자금은 아래 링크에서 비교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신청 자격(업력·매출·지역·업종)이 우리 사업체와 맞는지 확인
- 신청 기간과 마감일 — 마감이 임박했는지 체크
- 세금 체납·금융 연체 여부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음)
- 제출 서류(사업자등록증·재무자료 등) 준비
- 중복 수혜 제한 여부 — 동일 목적 사업 중복 확인
관련 정책자금
※ 본 페이지는 공공기관이 공개한 정책자금 공고 정보를 정리·제공합니다. 신청 자격·지원 내용·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 내용은 반드시 공고 원문과 운영기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