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2026년 기업 채용연계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사업 개요
경상남도에서는 청년일자리 사업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인력양성과 청년 취업 지원을 위해 금년도 참여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지정 청년 일자리 사업 참여 기업
☞ 매 2년간 인증(2년마다 재인증 평가 후 계속 지원), 채용장려금, 근속장려금, 환경개선금, 문화복지금 등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공고문 상세 (원문 추출)
경상남도 공고 제2026-233호
「2026년 경상남도 기업 채용연계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경상남도에서는 청년일자리 사업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인력양성과 청년 취업 지원을 위해 금년도 참여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2.
경상남도지사
1.기업 채용연계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
사업목적 : 도·기업·대학(교) 및 직업계고 간 협약을 통해 기업에 필요한 실질적인 인력양성과 취업지원으로 구인구직 미스매치 해소
인증기관 : 경상남도
인증기간 : 매 2년 (2년마다 재인증 평가 후 계속 지원)
선정절차
2.신청·접수
신청기간 : 2026. 2.9.(월) ~ 모집 완료 시 까지
신청대상 : 지정 청년 일자리 사업* 참여 기업 및 청년
– 지정 청년일자리 사업 : 청년도전 지원사업, 청년 일경험(인턴) 지원사업, 현장실습학기제 및 인력양성사업 참여 기업 및 청년 ※ 청년도전지원사업은 이수 청년 고용 기준임
제외대상
–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 국내기업의 해외 법인 및 지사
– 정부 지원금을 부정하게 신청하거나 지급받은 사업장(최근 5년 이내)
– 고용노동부장관이 명단 공개한 상습 임금체불 사업장
– 기타 경상남도지사가 사업 참여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사업장
3.심사·선정
선정방법
심사배제 대상
–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 기타서비스업(오락장 운영업, 사행시설 및 관리 및 운영업) 등
지원 부적합 판단 기업
*업종 코드: 33409, 46463, 47640, 47911, 47912, 5821, 76390, 91113, 91121, 9122, 91242, 91249, 96999 및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 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 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업종
– 최근 2년간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 받은 기업
4.제출서류
가.참여 신청시
제출 서류
– 기업 채용 연계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신청서 [서식 1]
– 현장실습학기제 또는 인력양성사업 참가 협약서, 청년 일경험(인턴) 지원사업 참여 증빙서류, 청년도전지원사업 이수 확인증
인력양성사업 중 기업 대학 간 협약 없이 추진하는 사업일 경우 지원 제외
– 정보수집 및 활용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 공고일 현재 : 신입 초임 임금(최근 1년간)
– 공고일 기준 전년도 1년간 고용보험가입자명부(www.ei.go.kr) 확인
– 재직 중인 청년들의 근로계약서 사본
신청방법 : 제출서류(서식 1의 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e-메일 또는 우편(방문)으로 제출
– (e-메일) hi0070@korea.kr
– (우편 또는 방문)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경남도청 산업인력과(본관 1층)
나.문의처 : 경상남도 산업인력과(☎055-211-3564)
5.인증기간 및 지원내용
인증기간 : 매 2년
지원내용
– 채용장려금 : 월 600천원 × 최대 12개월, 기업당 최대 5명
– 근속장려금 : 1년차 반기별 50만원, 2년차별 반기 100만원/정규직 전환 후 6개월 이상 근속 시 신청 가능(6·12·18·24개월 지원, 기업 당 최대 5명) ※ 인증 청년만 지원 가능, 청년직접지원
– 환경개선금 : 기업당 최대 20,000천원
·협약 과정 이수학생 현년도 1명 채용 시 15백만원
·협약 과정 이수학생 현년도 2명 이상 채용시 20백만원
·추가지원 : 2차 사업비 중 기업 자부담이 50%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 제한 기간 내 1회에 한해 추가 지원 가능
– 문화복지금 : 최대 500만원/연간, 계획서 사전 제출, 교통비 및 공연·영화관람비 및 대중교통 이용비 실비 지원
6.업체 선정/통보 : 2026년 3월(예정) / 최종 선정 후 개별 통보
7.유의사항
신청서 등의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기간 내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업의 책임으로 함.
신청기업은 자격요건 적합 여부와 노동 관련 법(근로기준법 등) 및 환경 관련 법 위반 문제로 해당 노동지청과 사법기관에 고발되었던 사실과 처분내용이 있었는지 여부를 반드시 사전 확인하여 신청하시기 바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신청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사항이 추후 확인될 경우 심사 탈락, 인증 취소 및 지원금 반환 조치 함.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 산업인력과 (☎055-211-3564)으로 문의
참여의향서
(기업 채용 연계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업체현황
채용협약인원 및 자격요건 *예시
협약 내용
1.학교는 기업의 인력채용 요건을 반영한 기업 맞춤형 교육훈련 실시
2.기업은 신규직원 채용 시 학교에서 추천하는 트랙 참여자를 서류전형 면제, 가점부여 등의 방식으로 우대하여 채용하고, 협약 당해연도 연말에 채용실적, 고용증가율 등 본 사업 관련 경상남도의 각종 통계자료 제출 요청에 응하여야 함
3.경상남도는 트랙 참여 청년을 채용한 기업에 대하여 채용장려금을 지급하며, 기업에서는 그 장려금의 용도를 채용 청년들의 근로환경개선 등 본 사업 지침에 따라 집행
4.세부사항은 본 사업 지침에 따름
5.협약 당사자는 협약을 계속 이행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협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음
지원 대상·자격
본 인력 분야 사업은 경남 지역의 중소기업을(를) 주요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특히 보건업 업종 사업체에 적합합니다. 신청 가능 형태는 기존사업자입니다. 본 사업은 경상남도(수행: 직접수행)이(가) 주관합니다. 업력·매출 규모·세금 납부 등 세부 자격 요건은 공고 원문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우편,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 - 접수처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경남도청 산업인력과(본관 1층) - 이메일 : hi0070@korea.kr
문의처
경상남도 산업인력과 055-211-3564
경남 인력 정책자금 현황
한국창업분석연구소 집계 기준, 경남 지역에서 현재 모집 중인 정책자금은 101건입니다. 인력 분야는 전국 212건이 모집 중입니다. 경상남도이(가) 현재 운영 중인 공고는 103건입니다. 같은 조건의 다른 정책자금은 아래 링크에서 비교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신청 자격(업력·매출·지역·업종)이 우리 사업체와 맞는지 확인
- 신청 기간과 마감일 — 마감이 임박했는지 체크
- 세금 체납·금융 연체 여부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음)
- 제출 서류(사업자등록증·재무자료 등) 준비
- 중복 수혜 제한 여부 — 동일 목적 사업 중복 확인
관련 정책자금
※ 본 페이지는 공공기관이 공개한 정책자금 공고 정보를 정리·제공합니다. 신청 자격·지원 내용·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 내용은 반드시 공고 원문과 운영기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